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남편 G이 아내 A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L에 4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L이 이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자, 아내 A는 남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G이 아내 A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주식회사 L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G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내입니다. 남편이 자신을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L: 원고의 남편 G을 통해 원고 명의의 공정증서를 받은 회사입니다. 원고가 H개발 사업 참여를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G: 원고 A의 남편입니다.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L 주식회사에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H개발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으며, 공정증서상 채무가 자신의 부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주식회사 H개발: G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부동산 개발 사업 회사입니다. 원고 A는 명의상 주주 및 등기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남편 G은 부부였고 이혼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남편 G은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 L 주식회사에 4억 9,000만 원 차용 및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고 L 주식회사는 원고 A가 H개발의 주주로서 사업 관련 담보 제공 요청에 따라 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남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적이 없으며, 이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원고의 남편 G이 원고를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대리권이 없었다면 해당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남편 G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아내 명의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은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정증서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 채무자가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고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집행 인낙 표시는 공증인에게 하는 소송행위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사람(무권대리인)이 본인 대신 공정증서 작성을 부탁하여 만들어진 경우, 그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즉,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등).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공정증서의 효력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하려는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L 주식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공증인에 의해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더라도, 이는 대리인이 작성을 촉탁했다는 사실만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등). 제3자가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정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이며,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4248 판결 등).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없고, 거액 채무에 대한 자필 서명이 없으며, 남편이 자신의 채무임을 주장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대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정증서 등 중요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명확한 서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도 명의 대여나 대리 행위 시에는 명확한 의사 확인과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리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액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는 차용증이나 이행확인서에는 본인의 자필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을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만으로는 대리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명의 대여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재산상의 법률 행위 대리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대리 원칙이 적용되므로, 대리권 유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무권대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피고인 A는 2023년 6월 20일 피해자 K에게 "2024년 강원도 C대회가 확정되었고 대규모 외국인 참가도 예상된다. 크로아티아 대회 사전 답사 경비가 부족하니 빌려주면 2024년 C대회 참가 외국인 대상 여행 독점사업권을 주고 7월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4,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K로부터 대회 관련 독점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K: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4,100만 원을 송금한 사람. - 사단법인 B연맹: 2024년 C대회 개최를 준비 중이던 단체. - 총재 E: 사단법인 B연맹의 총재로, 피고인에게 대회 기획 업무를 위임했던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피해자 K에게 2024년 강원도에서 개최될 예정인 C대회와 관련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돈을 빌리고, 그 대가로 대회 외국인 참가자 대상 여행 독점사업권을 약속했으나, 약속된 대회의 개최 확정 여부나 독점사업권 부여 권한, 그리고 빌린 돈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4,1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2024년 C대회 개최 확정 여부, 독점사업권 부여 권한, 그리고 빌린 돈의 변제 능력 및 의사에 대해 피해자를 속여 4,100만 원을 편취하려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법원은 2023년 6월 20일 당시 2024년 C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이 확정된 상태였거나 적어도 대회가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한국 개최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K 역시 세계연맹 홈페이지 등을 직접 확인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 개최 취소는 그 후인 2023년 10월경의 일입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경 사단법인 B연맹 총재 E로부터 대회 기획 업무를 위임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여행 관련 독점사업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100만 원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법원이 얻지 못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있었음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거짓말을 했는지, 그 거짓말로 인해 피해자가 속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사업 투자나 금전 대여 시에는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확정'이라는 표현이나 '독점사업권'과 같은 큰 이익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사업의 실체를 제3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대회 개최 여부, 주최 기관의 공식 발표, 관련 언론 보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업권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정당한 권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단체나 기관에 문의하여 권한 위임 사실이 있는지, 위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금전 거래 시에는 변제 약속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변제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변제 조건과 함께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모든 약속과 합의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어 훗날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 2025
원고 A는 남편 E과 2013년에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경 남편 E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 C와 교제를 시작했고, 잦은 외박과 함께 피고 C의 오피스텔에 드나들거나 금전을 송금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남편 E의 가방에서 피고 C의 오피스텔 관리비 영수증을 발견하면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후 남편 E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습니다. 원고 A는 남편 E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고 C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E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여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며, 피고 C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E과 혼인 중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 A의 남편 E과 교제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당사자. - E: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E는 2013년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2023년 2월경 E은 원고 A와 다툼 후 잦은 외박을 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2023년 3월경부터 E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 C와 캠핑을 가거나 만남을 지속했고, 피고 C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드나들거나 피고 C에게 금원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5월 중순경 E의 가방에서 피고 C의 오피스텔 관리비 영수증을 발견하여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당시 E은 이미 집을 나간 상태에서 원고 A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남편 E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피고 C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의 행위가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 A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8월 15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5천만 원)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E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여 원고 A와 E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F' 근무나 다른 행동들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이 피고 C와의 관계가 발각된 이후 원고 A의 'F' 근무를 핑계로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 A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객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여 피고 C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E의 혼인 기간과 내용, 당사자들의 나이, 피고 C와 E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발각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의 원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만남, 교제, 숙박, 밀접한 신체 접촉 등 배우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 책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다른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그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C가 유부남인 E과 교제하여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증거(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사진,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기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에 부부 갈등의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높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청구금액과 이율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남편 G이 아내 A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L에 4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L이 이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자, 아내 A는 남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G이 아내 A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주식회사 L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G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내입니다. 남편이 자신을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L: 원고의 남편 G을 통해 원고 명의의 공정증서를 받은 회사입니다. 원고가 H개발 사업 참여를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G: 원고 A의 남편입니다.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L 주식회사에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H개발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으며, 공정증서상 채무가 자신의 부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주식회사 H개발: G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부동산 개발 사업 회사입니다. 원고 A는 명의상 주주 및 등기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남편 G은 부부였고 이혼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남편 G은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 L 주식회사에 4억 9,000만 원 차용 및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고 L 주식회사는 원고 A가 H개발의 주주로서 사업 관련 담보 제공 요청에 따라 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남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적이 없으며, 이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원고의 남편 G이 원고를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대리권이 없었다면 해당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남편 G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아내 명의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은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정증서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 채무자가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고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집행 인낙 표시는 공증인에게 하는 소송행위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사람(무권대리인)이 본인 대신 공정증서 작성을 부탁하여 만들어진 경우, 그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즉,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등).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공정증서의 효력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하려는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L 주식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공증인에 의해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더라도, 이는 대리인이 작성을 촉탁했다는 사실만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등). 제3자가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정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이며,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4248 판결 등).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없고, 거액 채무에 대한 자필 서명이 없으며, 남편이 자신의 채무임을 주장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대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정증서 등 중요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명확한 서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도 명의 대여나 대리 행위 시에는 명확한 의사 확인과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리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액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는 차용증이나 이행확인서에는 본인의 자필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을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만으로는 대리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명의 대여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재산상의 법률 행위 대리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대리 원칙이 적용되므로, 대리권 유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무권대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피고인 A는 2023년 6월 20일 피해자 K에게 "2024년 강원도 C대회가 확정되었고 대규모 외국인 참가도 예상된다. 크로아티아 대회 사전 답사 경비가 부족하니 빌려주면 2024년 C대회 참가 외국인 대상 여행 독점사업권을 주고 7월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4,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K로부터 대회 관련 독점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K: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4,100만 원을 송금한 사람. - 사단법인 B연맹: 2024년 C대회 개최를 준비 중이던 단체. - 총재 E: 사단법인 B연맹의 총재로, 피고인에게 대회 기획 업무를 위임했던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피해자 K에게 2024년 강원도에서 개최될 예정인 C대회와 관련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돈을 빌리고, 그 대가로 대회 외국인 참가자 대상 여행 독점사업권을 약속했으나, 약속된 대회의 개최 확정 여부나 독점사업권 부여 권한, 그리고 빌린 돈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4,1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2024년 C대회 개최 확정 여부, 독점사업권 부여 권한, 그리고 빌린 돈의 변제 능력 및 의사에 대해 피해자를 속여 4,100만 원을 편취하려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법원은 2023년 6월 20일 당시 2024년 C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이 확정된 상태였거나 적어도 대회가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한국 개최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K 역시 세계연맹 홈페이지 등을 직접 확인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 개최 취소는 그 후인 2023년 10월경의 일입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경 사단법인 B연맹 총재 E로부터 대회 기획 업무를 위임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여행 관련 독점사업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100만 원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법원이 얻지 못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있었음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거짓말을 했는지, 그 거짓말로 인해 피해자가 속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사업 투자나 금전 대여 시에는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확정'이라는 표현이나 '독점사업권'과 같은 큰 이익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사업의 실체를 제3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대회 개최 여부, 주최 기관의 공식 발표, 관련 언론 보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업권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정당한 권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단체나 기관에 문의하여 권한 위임 사실이 있는지, 위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금전 거래 시에는 변제 약속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변제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변제 조건과 함께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모든 약속과 합의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어 훗날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 2025
원고 A는 남편 E과 2013년에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경 남편 E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 C와 교제를 시작했고, 잦은 외박과 함께 피고 C의 오피스텔에 드나들거나 금전을 송금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남편 E의 가방에서 피고 C의 오피스텔 관리비 영수증을 발견하면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후 남편 E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습니다. 원고 A는 남편 E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고 C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E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여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며, 피고 C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E과 혼인 중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 A의 남편 E과 교제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당사자. - E: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E는 2013년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2023년 2월경 E은 원고 A와 다툼 후 잦은 외박을 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2023년 3월경부터 E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 C와 캠핑을 가거나 만남을 지속했고, 피고 C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드나들거나 피고 C에게 금원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5월 중순경 E의 가방에서 피고 C의 오피스텔 관리비 영수증을 발견하여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당시 E은 이미 집을 나간 상태에서 원고 A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남편 E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피고 C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의 행위가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 A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8월 15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5천만 원)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E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여 원고 A와 E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F' 근무나 다른 행동들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이 피고 C와의 관계가 발각된 이후 원고 A의 'F' 근무를 핑계로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 A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객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여 피고 C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E의 혼인 기간과 내용, 당사자들의 나이, 피고 C와 E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발각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의 원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만남, 교제, 숙박, 밀접한 신체 접촉 등 배우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 책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다른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그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C가 유부남인 E과 교제하여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증거(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사진,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기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에 부부 갈등의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높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청구금액과 이율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