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을 경청하고 수많은 고민을 하는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 2025
A종교단체 B교회는 전 담임목사 C으로부터 토지 10필지를 증여받으면서 종교행위 목적의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B교회가 면제받은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해당 토지들을 여러 명에게 매각하자, 구리시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 약 7천만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B교회는 과거 C 명의로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실질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했으며, 명의신탁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종교행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했으므로 2년 이상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추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교회와 C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하여 B교회가 명의신탁 기간 동안 토지의 사실상 취득자가 아니라고 보았고, B교회가 토지를 종교행위 목적으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B교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종교단체 B교회: 전 담임목사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2년 내 매각하여 취득세를 추징당한 원고 종교단체입니다. - 구리시장: B교회에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추징한 행정기관으로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 C: B교회의 담임목사였으며, 과거 B교회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토지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가 이후 B교회에 증여한 인물입니다. - D, E, F, G, H: B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제3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A종교단체 B교회는 2019년 3월과 7월에 전 담임목사 C으로부터 토지 10필지를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B교회는 이 토지들을 종교활동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B교회는 토지를 취득한 지 약 2년이 되지 않은 2021년 7월경에 이 토지들을 D, E, F, G, H 등 여러 제3자에게 매각했습니다. 이에 구리시장은 2022년 7월에 B교회가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예고한 후, 같은 해 8월에 취득세 등 총 70,664,140원을 부과했습니다. B교회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2년 11월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3년 9월에 기각당했습니다. 결국 B교회는 구리시장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교회가 과거 담임목사 C 명의로 토지를 명의신탁했던 기간을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자'로서 토지를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B교회가 C 명의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B교회가 취득세 면제 요건인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가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A종교단체 B교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구리시장이 B교회에 내린 취득세 등 총 70,664,140원(취득세 등 7,986,590원 및 취득세 등 62,677,550원)의 추징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인 B교회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인한 등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C 명의로 취득세가 신고 납부되었다면, 설령 원고가 사실상 납부했더라도 이는 C의 납세의무 이행일 뿐 원고의 납세의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명의신탁 기간을 '사실상 취득자'로서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고와 C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았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C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시점인 201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자'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교회가 토지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면제 및 추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사용'이란 종교단체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종교활동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린이공원 부속 토지 등은 직접적인 종교활동에 필수적이라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시설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B교회가 이 사건 토지들을 2년 이상 종교행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취득세 추징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종교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추징)**​ 이 조항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지만, 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조항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는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모든 활동이 아닌 '종교활동 자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사실상 취득)**​ 이 조항들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며,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며, '사실상 취득'은 대금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관련 법리 (계약명의신탁)**​ 이 법률은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C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이란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명의신탁 기간 동안 토지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조세법률주의 및 증명책임 원칙** 법원은 조세법규 해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감면 요건은 특혜 규정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나 감면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가 2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종교단체가 부동산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단순히 종교단체의 소유라는 것을 넘어 실제 종교활동 자체에 그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 부속 토지처럼 종교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관계에 있던 부동산을 이후에 단체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명의신탁 기간은 단체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취득세 면제 요건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부동산의 실제 사용 목적과 기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 명의수탁자가 납부했던 취득세가 있더라도,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X재건축주택조합이 1997년에 설립되어 건물을 신축했으나, 조합이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들의 총유물인 건물의 일부를 사업시행대행자인 BC이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등기들을 바탕으로 다시 여러 피고들에게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조합에 대한 채권을 가진 원고들(A, B, C, D)은 조합이 114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어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합을 대신하여 이 무효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A, B, C, D): X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진 개인들로서, 조합의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를 청구한 자들입니다. 원고 A는 1억 원의 채권, 원고 B는 8천5백만 원의 채권, 참가인 C는 3억144만 원의 채권, 참가인 D는 C로부터 1억 원의 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 피고들 (E, F,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K, L, M, N, O, P, Q, R, 망 S의 소송수계인 T와 U, V, W): X재건축주택조합의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개인 또는 법인들입니다. - X재건축주택조합: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비법인사단으로, 원고들에 대한 채무자이자 피고들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원래 권리자입니다. - BC: 조합과 사업시행대행계약을 맺었으며, 조합 건물의 일부를 처분하는 과정에 관여한 자입니다. - Z: 일부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입니다. ### 분쟁 상황 X재건축주택조합은 1997년 3월 27일에 설립되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였고, 2008년 9월 30일에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는 적법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대행자인 BC의 요구에 따라 조합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건물 일부를 BC 또는 BC이 지정한 Z, I, L, Q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합 임시총회 결의들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임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무효한 등기들을 기초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가 차례로 경료되었습니다. 원고들(A, B, C, D)은 조합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조합이 약 114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적극재산은 약 86억 원에 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조합이 피고들에게 가지고 있는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고자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선행 판결의 기판력, 시효 완성, 등기부취득시효, 신의칙 위반, 동시이행 항변 등 여러 주장을 통해 등기 말소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재건축조합 총유물 처분의 적법성**: X재건축주택조합이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총유물인 건물을 처분한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조합규약에 따른 처분 또는 사업시행대행계약에 따른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채무자(조합) 대표자 자격 상실 후 판결의 효력**: 조합장이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자격을 상실한 후 그를 대표자로 한 판결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3. **조합의 해산 및 채무 소멸 여부**: 건물 준공 후 조합이 해산되어 조합 채무가 조합원들에게 분담되었으므로 원고 B의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 원고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채무자인 조합이 무자력 상태임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조합의 적극재산이 늘어날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무자력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5.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 충족 여부**: 원고 B이 조합의 업무대행자로서 이미 권리를 행사한 적이 있어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중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6. **피고들의 기판력, 소멸시효, 신의칙 등 항변**: 피고들은 선행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 등기말소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 등 다양한 이유로 등기말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고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것과 등기 말소를 동시이행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과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 I은 X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피고 Q은 X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해당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동시이행'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조건 없이 인용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X재건축주택조합의 건물이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처분되어 이루어진 등기들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에 채권을 가진 원고들은 조합의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무효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들의 경우 조합에 지급한 대금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시이행 조건을 부가하여 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조합 등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 시 적법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재건축조합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민법 제276조 제1항)**​: 재건축조합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이 신축한 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합니다.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은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거나, 없으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총회 결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그 결의에 따른 건물 처분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비록 등기를 마친 사람이 처분 행위가 무효인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조합 대표자 자격 상실 후 판결의 효력**: 소송에서 조합의 대표자로 된 사람이 당시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효력은 조합에 미칩니다. 즉, 대표자 자격 상실 사실만으로는 과거의 판결 효력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8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 제1항)**​: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여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의 소극재산(약 114억 원)이 적극재산(약 86억 원)을 크게 초과하므로 무자력 상태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권리를 직접 행사하지 않아야 하는데, 조합의 업무대행자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등기 말소를 촉구한 것은 조합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조합의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확정판결의 기판력**: 확정된 판결의 효력(기판력)은 소송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채무자가 해당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 채무자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판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만 미치며,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선행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주장했지만, 조합이 선행 소송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거나, 소송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유권은 영구적인 권리이므로 특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한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상법상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를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등기부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2항)**​: 부동산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고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했지만, 등기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소송 제기일까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동시이행항변**: 무효인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조합에 금전을 지급한 경우, 그 등기를 말소하는 의무와 조합이 그 금전을 반환하는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I과 Q이 조합에 지급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어야 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등기말소 청구는 채권 보전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으므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부동산 거래 시 주의**: 재건축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은 총유물을 처분할 때 반드시 적법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거래를 할 때에는 조합의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그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가 있는 결의에 따른 처분이라면 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요건 확인**: 자신의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려는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여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의 유효성 확인**: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근저당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때는 등기부등본 확인 외에도 해당 등기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처분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단체 명의의 경우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채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거래 대금 반환 가능성 고려**: 만약 무효 등기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등기가 말소될 때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말소 의무와 대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일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대금 지급 내역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2020년 9월 4일 구리시의 한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아 2023년 7월 30일까지 사용하도록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존치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2023년 6월 7일 피고 구리시장에게 존치기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6월 13일,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예정지 내에 있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제1차 불허가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23년 11월 27일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존치기간이 이미 만료된 2023년 12월 20일에 다시 연장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23년 12월 29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만료' 및 '가설건축물의 불법 증축 및 용도 위반'을 이유로 또 다시 불허가 처분(제2차 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2024년 1월 9일 원고에게 농지법 위반을 이유로 2024년 3월 29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세 가지 처분(제1차, 제2차 불허가처분 및 원상회복명령) 모두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구리시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던 개인으로, 존치기간 연장 거부 및 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 피고 구리시장: 원고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하고, 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구리시의 농지(666㎡)에 2020년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가설건축물은 제조업소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존치기간은 2023년 7월 30일까지였습니다. 존치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원고는 연장 신청을 했지만, 구리시장은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상 문화시설 부지이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는 이유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연장 신청을 다시 했을 때는 농지 일시사용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가설건축물에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연장이 다시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구리시장은 원고에게 농지로 토지를 원상회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정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처분들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거부 처분의 적법성**: 피고가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또는 해당 법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2. **피고의 재량권 행사 여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대해 피고가 직권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에 대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3. **불법 증축 및 용도 위반의 정당성**: 가설건축물의 불법 증축 및 건축 당시 용도와 다른 사용이 존치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적법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4. **원상회복명령의 위법성**: 가설건축물 연장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전제할 경우, 이를 기초로 한 농지 원상회복명령도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구리시장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거부 처분(제1차, 제2차)과 농지 원상회복 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가설건축물이 일반 건축물과 달리 엄격한 존치기간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뿐만 아니라 농지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령 개정 여부, 상위 법규의 위임 범위,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등 원고가 주장한 위법 사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 등 특정 지역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면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허가대상이며, 존치기간 연장 신청은 새로운 허가 신청과 동일한 성격의 재량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도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용도 변경 시에는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예외입니다. 법원은 이 시행령이 존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을 예외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허가),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42조 (불법 전용농지 등의 원상회복)**​: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각각 농지전용 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은 해당 농지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이 사건 토지의 농지 일시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원상회복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소송의 처분시 법령주의**: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해당 처분이 이루어졌을 당시의 법령과 사실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처분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된 법령이 소급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기존 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개정 법령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설건축물의 특성 이해**: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일시적인 사용을 전제로 하며, 존치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을 엄수하고 연장 필요 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농지 관련 법규 준수**: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뿐 아니라 농지법의 농지전용 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조건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원래 용도로 복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용도 변경 및 증축 시 주의**: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존치기간 연장 거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확인**: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예: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로 지정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토지에는 개발 행위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령 개정 전후 적용**: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이 내려진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기존 처분이 자동으로 소급 적용되어 변경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연장 신청의 성격**: 존치기간이 만료된 후의 연장 신청은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닌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새로운 허가 요건에 맞춰 적합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므로, 법규 위반 사항이 있다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A종교단체 B교회는 전 담임목사 C으로부터 토지 10필지를 증여받으면서 종교행위 목적의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B교회가 면제받은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해당 토지들을 여러 명에게 매각하자, 구리시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 약 7천만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B교회는 과거 C 명의로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실질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했으며, 명의신탁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종교행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했으므로 2년 이상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추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교회와 C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하여 B교회가 명의신탁 기간 동안 토지의 사실상 취득자가 아니라고 보았고, B교회가 토지를 종교행위 목적으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B교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종교단체 B교회: 전 담임목사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2년 내 매각하여 취득세를 추징당한 원고 종교단체입니다. - 구리시장: B교회에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추징한 행정기관으로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 C: B교회의 담임목사였으며, 과거 B교회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토지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가 이후 B교회에 증여한 인물입니다. - D, E, F, G, H: B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제3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A종교단체 B교회는 2019년 3월과 7월에 전 담임목사 C으로부터 토지 10필지를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B교회는 이 토지들을 종교활동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B교회는 토지를 취득한 지 약 2년이 되지 않은 2021년 7월경에 이 토지들을 D, E, F, G, H 등 여러 제3자에게 매각했습니다. 이에 구리시장은 2022년 7월에 B교회가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예고한 후, 같은 해 8월에 취득세 등 총 70,664,140원을 부과했습니다. B교회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2년 11월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3년 9월에 기각당했습니다. 결국 B교회는 구리시장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교회가 과거 담임목사 C 명의로 토지를 명의신탁했던 기간을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자'로서 토지를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B교회가 C 명의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B교회가 취득세 면제 요건인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가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A종교단체 B교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구리시장이 B교회에 내린 취득세 등 총 70,664,140원(취득세 등 7,986,590원 및 취득세 등 62,677,550원)의 추징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인 B교회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인한 등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C 명의로 취득세가 신고 납부되었다면, 설령 원고가 사실상 납부했더라도 이는 C의 납세의무 이행일 뿐 원고의 납세의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명의신탁 기간을 '사실상 취득자'로서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고와 C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았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C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시점인 201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자'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교회가 토지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면제 및 추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사용'이란 종교단체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종교활동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린이공원 부속 토지 등은 직접적인 종교활동에 필수적이라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시설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B교회가 이 사건 토지들을 2년 이상 종교행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취득세 추징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종교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추징)**​ 이 조항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지만, 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조항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는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모든 활동이 아닌 '종교활동 자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사실상 취득)**​ 이 조항들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며,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며, '사실상 취득'은 대금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관련 법리 (계약명의신탁)**​ 이 법률은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C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이란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명의신탁 기간 동안 토지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조세법률주의 및 증명책임 원칙** 법원은 조세법규 해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감면 요건은 특혜 규정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나 감면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가 2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종교단체가 부동산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단순히 종교단체의 소유라는 것을 넘어 실제 종교활동 자체에 그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 부속 토지처럼 종교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관계에 있던 부동산을 이후에 단체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명의신탁 기간은 단체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취득세 면제 요건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부동산의 실제 사용 목적과 기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 명의수탁자가 납부했던 취득세가 있더라도,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X재건축주택조합이 1997년에 설립되어 건물을 신축했으나, 조합이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들의 총유물인 건물의 일부를 사업시행대행자인 BC이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등기들을 바탕으로 다시 여러 피고들에게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조합에 대한 채권을 가진 원고들(A, B, C, D)은 조합이 114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어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합을 대신하여 이 무효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A, B, C, D): X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진 개인들로서, 조합의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를 청구한 자들입니다. 원고 A는 1억 원의 채권, 원고 B는 8천5백만 원의 채권, 참가인 C는 3억144만 원의 채권, 참가인 D는 C로부터 1억 원의 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 피고들 (E, F,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K, L, M, N, O, P, Q, R, 망 S의 소송수계인 T와 U, V, W): X재건축주택조합의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개인 또는 법인들입니다. - X재건축주택조합: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비법인사단으로, 원고들에 대한 채무자이자 피고들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원래 권리자입니다. - BC: 조합과 사업시행대행계약을 맺었으며, 조합 건물의 일부를 처분하는 과정에 관여한 자입니다. - Z: 일부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입니다. ### 분쟁 상황 X재건축주택조합은 1997년 3월 27일에 설립되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였고, 2008년 9월 30일에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는 적법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대행자인 BC의 요구에 따라 조합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건물 일부를 BC 또는 BC이 지정한 Z, I, L, Q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합 임시총회 결의들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임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무효한 등기들을 기초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가 차례로 경료되었습니다. 원고들(A, B, C, D)은 조합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조합이 약 114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적극재산은 약 86억 원에 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조합이 피고들에게 가지고 있는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고자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선행 판결의 기판력, 시효 완성, 등기부취득시효, 신의칙 위반, 동시이행 항변 등 여러 주장을 통해 등기 말소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재건축조합 총유물 처분의 적법성**: X재건축주택조합이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총유물인 건물을 처분한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조합규약에 따른 처분 또는 사업시행대행계약에 따른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채무자(조합) 대표자 자격 상실 후 판결의 효력**: 조합장이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자격을 상실한 후 그를 대표자로 한 판결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3. **조합의 해산 및 채무 소멸 여부**: 건물 준공 후 조합이 해산되어 조합 채무가 조합원들에게 분담되었으므로 원고 B의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 원고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채무자인 조합이 무자력 상태임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조합의 적극재산이 늘어날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무자력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5.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 충족 여부**: 원고 B이 조합의 업무대행자로서 이미 권리를 행사한 적이 있어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중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6. **피고들의 기판력, 소멸시효, 신의칙 등 항변**: 피고들은 선행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 등기말소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 등 다양한 이유로 등기말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고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것과 등기 말소를 동시이행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과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 I은 X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피고 Q은 X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해당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동시이행'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조건 없이 인용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X재건축주택조합의 건물이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처분되어 이루어진 등기들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에 채권을 가진 원고들은 조합의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무효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들의 경우 조합에 지급한 대금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시이행 조건을 부가하여 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조합 등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 시 적법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재건축조합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민법 제276조 제1항)**​: 재건축조합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이 신축한 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합니다.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은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거나, 없으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총회 결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그 결의에 따른 건물 처분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비록 등기를 마친 사람이 처분 행위가 무효인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조합 대표자 자격 상실 후 판결의 효력**: 소송에서 조합의 대표자로 된 사람이 당시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효력은 조합에 미칩니다. 즉, 대표자 자격 상실 사실만으로는 과거의 판결 효력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8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 제1항)**​: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여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의 소극재산(약 114억 원)이 적극재산(약 86억 원)을 크게 초과하므로 무자력 상태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권리를 직접 행사하지 않아야 하는데, 조합의 업무대행자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등기 말소를 촉구한 것은 조합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조합의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확정판결의 기판력**: 확정된 판결의 효력(기판력)은 소송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채무자가 해당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 채무자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판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만 미치며,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선행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주장했지만, 조합이 선행 소송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거나, 소송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유권은 영구적인 권리이므로 특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한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상법상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를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등기부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2항)**​: 부동산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고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했지만, 등기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소송 제기일까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동시이행항변**: 무효인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조합에 금전을 지급한 경우, 그 등기를 말소하는 의무와 조합이 그 금전을 반환하는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I과 Q이 조합에 지급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어야 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등기말소 청구는 채권 보전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으므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부동산 거래 시 주의**: 재건축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은 총유물을 처분할 때 반드시 적법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거래를 할 때에는 조합의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그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가 있는 결의에 따른 처분이라면 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요건 확인**: 자신의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려는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여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의 유효성 확인**: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근저당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때는 등기부등본 확인 외에도 해당 등기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처분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단체 명의의 경우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채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거래 대금 반환 가능성 고려**: 만약 무효 등기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등기가 말소될 때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말소 의무와 대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일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대금 지급 내역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2020년 9월 4일 구리시의 한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아 2023년 7월 30일까지 사용하도록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존치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2023년 6월 7일 피고 구리시장에게 존치기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6월 13일,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예정지 내에 있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제1차 불허가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23년 11월 27일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존치기간이 이미 만료된 2023년 12월 20일에 다시 연장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23년 12월 29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만료' 및 '가설건축물의 불법 증축 및 용도 위반'을 이유로 또 다시 불허가 처분(제2차 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2024년 1월 9일 원고에게 농지법 위반을 이유로 2024년 3월 29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세 가지 처분(제1차, 제2차 불허가처분 및 원상회복명령) 모두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구리시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던 개인으로, 존치기간 연장 거부 및 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 피고 구리시장: 원고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하고, 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구리시의 농지(666㎡)에 2020년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가설건축물은 제조업소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존치기간은 2023년 7월 30일까지였습니다. 존치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원고는 연장 신청을 했지만, 구리시장은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상 문화시설 부지이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는 이유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연장 신청을 다시 했을 때는 농지 일시사용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가설건축물에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연장이 다시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구리시장은 원고에게 농지로 토지를 원상회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정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처분들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거부 처분의 적법성**: 피고가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또는 해당 법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2. **피고의 재량권 행사 여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대해 피고가 직권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에 대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3. **불법 증축 및 용도 위반의 정당성**: 가설건축물의 불법 증축 및 건축 당시 용도와 다른 사용이 존치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적법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4. **원상회복명령의 위법성**: 가설건축물 연장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전제할 경우, 이를 기초로 한 농지 원상회복명령도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구리시장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거부 처분(제1차, 제2차)과 농지 원상회복 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가설건축물이 일반 건축물과 달리 엄격한 존치기간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뿐만 아니라 농지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령 개정 여부, 상위 법규의 위임 범위,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등 원고가 주장한 위법 사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 등 특정 지역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면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허가대상이며, 존치기간 연장 신청은 새로운 허가 신청과 동일한 성격의 재량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도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용도 변경 시에는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예외입니다. 법원은 이 시행령이 존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을 예외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허가),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42조 (불법 전용농지 등의 원상회복)**​: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각각 농지전용 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은 해당 농지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이 사건 토지의 농지 일시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원상회복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소송의 처분시 법령주의**: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해당 처분이 이루어졌을 당시의 법령과 사실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처분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된 법령이 소급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기존 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개정 법령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설건축물의 특성 이해**: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일시적인 사용을 전제로 하며, 존치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을 엄수하고 연장 필요 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농지 관련 법규 준수**: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뿐 아니라 농지법의 농지전용 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조건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원래 용도로 복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용도 변경 및 증축 시 주의**: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존치기간 연장 거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확인**: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예: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로 지정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토지에는 개발 행위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령 개정 전후 적용**: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이 내려진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기존 처분이 자동으로 소급 적용되어 변경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연장 신청의 성격**: 존치기간이 만료된 후의 연장 신청은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닌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새로운 허가 요건에 맞춰 적합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므로, 법규 위반 사항이 있다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