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5천9백9십7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1,999정을 국제소포우편으로 수입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엑스터시는 컴퓨터 본체 속에 숨겨져 국내로 발송되었고,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제배달을 실시하자,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J가 집배원과 통화하여 우편물을 수령하려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 수입을 공모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B와 변호인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수입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우편물 수령을 시도하고 마약 관련성이 의심되는 정황은 있었지만, 엑스터시가 국내에 반입되기까지의 '수입' 과정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출자와의 연락, 수취지 통보, 대금 조달 및 송금, 수익 분배 등 마약 수입의 핵심적인 공모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우편물 수령 시도는 이미 마약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행위이므로 사후적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베트남 국적): 네덜란드발 엑스터시 1,999정을 국제우편으로 수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 - 성명불상자: 네덜란드에서 엑스터시를 발송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공모했다고 지목된 인물. - H: 피고인과 별건 마약 판매 혐의로 수사 중이었으며, 이 사건 우편물 수취지 주소와 같은 건물 다른 호실에 거주했던 인물. - J: 피고인과 함께 살던 인물로, 피고인의 지시로 집배원과 통화하며 우편물 수취인 행세를 했던 사람. - Q: 피고인에게 R을 통해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택배 기사 통화를 지시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물. - R: Q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가져다준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물. ### 분쟁 상황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시가 5천9백9십7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국제소포우편이 2024년 6월 13일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적발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우편물 수취지로 통제배달을 실시했고, 같은 날 14시 28분경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J가 집배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수취인인 'G'라고 밝히며 우편물을 문 안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B가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엑스터시를 수입하려 했다고 기소했지만, 피고인 B는 공모 사실과 마약 수입 과정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마약 관련 다른 혐의로 수사받은 이력, 체포 당시 소변에서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온 점, 고액의 보수를 받고 택배를 수령하려 했다는 진술 등 피고인의 마약 관련성이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마약 수입의 핵심인 수출자와의 공모, 수취지 정보 제공, 대금 조달 및 송금 등 피고인의 구체적인 '수입' 행위 가담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여 유죄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 수입 공모 혐의에서 피고인의 실제 가담 여부와 수입 범행의 기수 시점 이후의 행위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즉 피고인이 우편물 수령을 시도하고, 마약 관련 경험이 있으며, 소변에서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마약 수입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마약이 반입되기까지의 '수입' 과정, 즉 수출자와의 연락, 수취지 통보, 대금 송금 등 마약 수입의 핵심적인 공모 사실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행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휴대전화의 주된 사용자가 피고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고액의 마약 수입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수출자와의 소통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우편물 수령을 시도한 행위는 마약류가 국내 지상에 반입되어 '수입' 범행이 이미 완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제325조',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운반, 수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를 수입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을 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마약 수입 공모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증명책임**: 범죄 사실의 주관적인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마약류 수입 행위의 기수 시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행위는 해당 의약품이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됨으로써 완료됩니다(기수에 달합니다). 즉, 마약이 국내 땅을 밟는 순간 수입 범죄는 성립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한 사후적 공동정범 불성립**: 이미 범행이 완료된(기수에 이른) 후에는, 비록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범행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우편물 수령 시도는 마약류가 이미 국내 지상에 반입되어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행위로 판단되어 수입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가 적발될 경우, 단순히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한 행위만으로는 '수입'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약류 수입 혐의의 유죄를 인정받으려면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되기 전까지의 구체적인 공모 및 가담 행위(수출자와의 연락, 대금 조달, 수취지 정보 제공 등)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마약 양성 반응이나 마약 전과, 고액의 대가 약속 등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수입'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통화 및 메시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과 관련되어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거의 신뢰성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수입'은 마약류가 국내 지상에 반입되는 시점에 범죄가 완료되므로, 그 이후에 수령을 시도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예: 마약류 수수 미수)로 인정될 수는 있어도, 이미 완료된 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 A는 약 2개월간 교제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의 신체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상태에서 상의를 올려 가슴 부위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와 약 2개월간 교제한 연인 관계였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연인으로, 피고인에게 동의 없이 신체 촬영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약 2개월간 연인 관계였습니다. 2025년 1월 12일 새벽 3시경, 부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지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이 보이도록 한 뒤, 피고인의 ‘갤럭시 S23’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며,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갤럭시 S23) 1대를 몰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유포의 위험성이 높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과 성적 불쾌감 등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행히 촬영 영상이 저장되거나 유포되지 않은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이 법률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정황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회봉사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해당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이 조항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23) 1대가 몰수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 심각한 성범죄이며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촬영된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포의 위험성만으로도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 및 피해 보상 노력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500만 원의 합의금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4.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5.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 등 특정 분야에서의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같은 기기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7.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결과,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5천9백9십7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1,999정을 국제소포우편으로 수입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엑스터시는 컴퓨터 본체 속에 숨겨져 국내로 발송되었고,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제배달을 실시하자,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J가 집배원과 통화하여 우편물을 수령하려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 수입을 공모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B와 변호인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수입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우편물 수령을 시도하고 마약 관련성이 의심되는 정황은 있었지만, 엑스터시가 국내에 반입되기까지의 '수입' 과정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출자와의 연락, 수취지 통보, 대금 조달 및 송금, 수익 분배 등 마약 수입의 핵심적인 공모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우편물 수령 시도는 이미 마약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행위이므로 사후적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베트남 국적): 네덜란드발 엑스터시 1,999정을 국제우편으로 수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 - 성명불상자: 네덜란드에서 엑스터시를 발송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공모했다고 지목된 인물. - H: 피고인과 별건 마약 판매 혐의로 수사 중이었으며, 이 사건 우편물 수취지 주소와 같은 건물 다른 호실에 거주했던 인물. - J: 피고인과 함께 살던 인물로, 피고인의 지시로 집배원과 통화하며 우편물 수취인 행세를 했던 사람. - Q: 피고인에게 R을 통해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택배 기사 통화를 지시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물. - R: Q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가져다준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물. ### 분쟁 상황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시가 5천9백9십7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국제소포우편이 2024년 6월 13일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적발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우편물 수취지로 통제배달을 실시했고, 같은 날 14시 28분경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J가 집배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수취인인 'G'라고 밝히며 우편물을 문 안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B가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엑스터시를 수입하려 했다고 기소했지만, 피고인 B는 공모 사실과 마약 수입 과정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마약 관련 다른 혐의로 수사받은 이력, 체포 당시 소변에서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온 점, 고액의 보수를 받고 택배를 수령하려 했다는 진술 등 피고인의 마약 관련성이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마약 수입의 핵심인 수출자와의 공모, 수취지 정보 제공, 대금 조달 및 송금 등 피고인의 구체적인 '수입' 행위 가담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여 유죄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 수입 공모 혐의에서 피고인의 실제 가담 여부와 수입 범행의 기수 시점 이후의 행위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즉 피고인이 우편물 수령을 시도하고, 마약 관련 경험이 있으며, 소변에서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마약 수입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마약이 반입되기까지의 '수입' 과정, 즉 수출자와의 연락, 수취지 통보, 대금 송금 등 마약 수입의 핵심적인 공모 사실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행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휴대전화의 주된 사용자가 피고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고액의 마약 수입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수출자와의 소통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우편물 수령을 시도한 행위는 마약류가 국내 지상에 반입되어 '수입' 범행이 이미 완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제325조',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운반, 수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를 수입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을 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마약 수입 공모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증명책임**: 범죄 사실의 주관적인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마약류 수입 행위의 기수 시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행위는 해당 의약품이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됨으로써 완료됩니다(기수에 달합니다). 즉, 마약이 국내 땅을 밟는 순간 수입 범죄는 성립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한 사후적 공동정범 불성립**: 이미 범행이 완료된(기수에 이른) 후에는, 비록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범행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우편물 수령 시도는 마약류가 이미 국내 지상에 반입되어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행위로 판단되어 수입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가 적발될 경우, 단순히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한 행위만으로는 '수입'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약류 수입 혐의의 유죄를 인정받으려면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되기 전까지의 구체적인 공모 및 가담 행위(수출자와의 연락, 대금 조달, 수취지 정보 제공 등)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마약 양성 반응이나 마약 전과, 고액의 대가 약속 등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수입'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통화 및 메시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과 관련되어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거의 신뢰성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수입'은 마약류가 국내 지상에 반입되는 시점에 범죄가 완료되므로, 그 이후에 수령을 시도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예: 마약류 수수 미수)로 인정될 수는 있어도, 이미 완료된 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 A는 약 2개월간 교제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의 신체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상태에서 상의를 올려 가슴 부위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와 약 2개월간 교제한 연인 관계였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연인으로, 피고인에게 동의 없이 신체 촬영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약 2개월간 연인 관계였습니다. 2025년 1월 12일 새벽 3시경, 부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지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이 보이도록 한 뒤, 피고인의 ‘갤럭시 S23’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며,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갤럭시 S23) 1대를 몰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유포의 위험성이 높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과 성적 불쾌감 등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행히 촬영 영상이 저장되거나 유포되지 않은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이 법률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정황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회봉사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해당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이 조항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23) 1대가 몰수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 심각한 성범죄이며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촬영된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포의 위험성만으로도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 및 피해 보상 노력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500만 원의 합의금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4.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5.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 등 특정 분야에서의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같은 기기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7.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결과,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