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고인 A는 2025년 3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E와 동승자 F,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E, F, G: 피고인 A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E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이며, F와 G는 해당 차량의 동승자였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3월 30일 오후 1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직진 주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E와 동승자 F, G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상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 법률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308%로 매우 높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에 취한 상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과실치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엄격히 다룹니다.3.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동시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두 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4.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법률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들과의 합의,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죄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6.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 참고 사항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특히 0.2% 이상은 매우 높은 수치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운전을 삼가야 합니다.2.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위험운전치상' 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3.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4.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5.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체류 자격이나 신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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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F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D에게 해당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D는 1억 원을 공탁해야만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주식회사 D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인 1억 원을 받으려는 회사입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E): 주식회사 A에게 채무가 있으며 주식회사 F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회사입니다. - 제3채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주식회사 D에게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로 이번 가압류 명령에 따라 주식회사 D에게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채무 변제가 원활하지 않아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D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F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중 1억 원에 대해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향후 채권 추심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주식회사 D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정당한지 여부 및 가압류의 법적 절차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회사 D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고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D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D는 청구금액 1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에게는 2천만 원의 담보 공탁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1억 원의 회수를 위해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성공적으로 가압류를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F로부터 해당 1억 원을 직접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D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D는 1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행해집니다. 본 사례에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으므로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에게 받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 재판)**​: 법원은 가압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가압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채권자인 주식회사 A에게 2천만 원의 담보(공탁금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291조 (채권의 가압류)**​: 채권 가압류 명령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채무자가 채권의 처분 및 영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주식회사 D 또한 주식회사 F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민사집행법 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 채무자는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 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주식회사 D는 1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 민사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보증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 2. 채권이 가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지급할 경우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이중으로 변제해야 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신청 시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가압류가 부당하게 결정되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2천만 원의 공탁금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이 담보로 제출되었습니다. 4. 채무자는 가압류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법원에 납입하고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한 구제책입니다. 5. 채권가압류는 은행 예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급여 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채권에 대해 가능하지만 급여 채권 등은 법으로 정해진 일정 부분만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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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2025년 1월 28일 새벽, 룸소주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사 E가 술값 지불 및 귀가를 요청하자 화를 내며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3회 들이받고 몸을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룸소주방에서 술값 미지불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경사 E: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A로부터 폭력을 당해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 F: 사건 현장의 증인으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제공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룸소주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로부터 술값 지불 및 귀가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피고인이 물리적인 폭력 행위로 방해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되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규정합니다. 이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2023년 6월 1일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범인의 성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정해진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경찰관 등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 지시에 따르고 협조해야 합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폭력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되어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값 시비와 같은 개인적인 분쟁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출동한 공무원에게 저항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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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고인 A는 2025년 3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E와 동승자 F,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E, F, G: 피고인 A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E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이며, F와 G는 해당 차량의 동승자였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3월 30일 오후 1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직진 주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E와 동승자 F, G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상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 법률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308%로 매우 높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에 취한 상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과실치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엄격히 다룹니다.3.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동시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두 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4.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법률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들과의 합의,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죄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6.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 참고 사항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특히 0.2% 이상은 매우 높은 수치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운전을 삼가야 합니다.2.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위험운전치상' 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3.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4.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5.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체류 자격이나 신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F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D에게 해당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D는 1억 원을 공탁해야만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주식회사 D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인 1억 원을 받으려는 회사입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E): 주식회사 A에게 채무가 있으며 주식회사 F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회사입니다. - 제3채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주식회사 D에게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로 이번 가압류 명령에 따라 주식회사 D에게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채무 변제가 원활하지 않아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D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F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중 1억 원에 대해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향후 채권 추심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주식회사 D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정당한지 여부 및 가압류의 법적 절차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회사 D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고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D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D는 청구금액 1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에게는 2천만 원의 담보 공탁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1억 원의 회수를 위해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성공적으로 가압류를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F로부터 해당 1억 원을 직접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D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D는 1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행해집니다. 본 사례에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으므로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에게 받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 재판)**​: 법원은 가압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가압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채권자인 주식회사 A에게 2천만 원의 담보(공탁금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291조 (채권의 가압류)**​: 채권 가압류 명령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채무자가 채권의 처분 및 영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주식회사 D 또한 주식회사 F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민사집행법 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 채무자는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 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주식회사 D는 1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 민사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보증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 2. 채권이 가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지급할 경우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이중으로 변제해야 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신청 시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가압류가 부당하게 결정되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2천만 원의 공탁금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이 담보로 제출되었습니다. 4. 채무자는 가압류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법원에 납입하고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한 구제책입니다. 5. 채권가압류는 은행 예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급여 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채권에 대해 가능하지만 급여 채권 등은 법으로 정해진 일정 부분만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5년 1월 28일 새벽, 룸소주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사 E가 술값 지불 및 귀가를 요청하자 화를 내며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3회 들이받고 몸을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룸소주방에서 술값 미지불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경사 E: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A로부터 폭력을 당해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 F: 사건 현장의 증인으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제공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룸소주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로부터 술값 지불 및 귀가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피고인이 물리적인 폭력 행위로 방해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되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규정합니다. 이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2023년 6월 1일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범인의 성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정해진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경찰관 등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 지시에 따르고 협조해야 합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폭력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되어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값 시비와 같은 개인적인 분쟁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출동한 공무원에게 저항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