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가사, 법인등기 사건에 관한 전문성과 성실성을 보장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고인 F의 자녀인 원고 AN은 다른 공동상속인이자 자녀인 피고 AO가 고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 등 많은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아 원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부로 유족을 위해 보장된 몫)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받은 부동산 및 월세 수익, 은행 계좌를 통한 금전 증여, 고인의 자필 메모에 기록된 금전 지원, 고인의 치매 상태 시 임의로 인출된 금액 등 다양한 명목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며 약 2억 2천만 원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N: 고인 F의 자녀 중 한 명으로, 피고가 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중 자신의 법정 유류분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AO: 고인 F의 자녀 중 한 명으로,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고 원고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입니다. - 고인 F (망인): 2023년 2월 12일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과 금전 등을 증여했고 다른 자녀들에게도 일부 지원을 한 사람입니다. - 소외 G (개명전 H): 고인 F의 또 다른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으로, 고인으로부터 무용 학원 개업 자금, 월세 등을 지원받았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 피고의 배우자 M, 피고의 자녀 I, J: 피고에게 증여된 재산 중 일부가 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고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 인물들입니다. - AB 단체: 피고가 간부로 있는 단체로, 고인이 이 단체에 송금한 1억 4,800만 원이 사실상 피고에게 이익이 된 특별수익으로 주장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고인 F는 2023년 2월 12일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고인은 소액의 예금 외에는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N은 공동상속인인 피고 AO가 고인으로부터 AT동 부동산과 월세 수익, 여러 은행 계좌를 통한 금전, 자필 메모에 기록된 금전 지원 등을 포함하여 총 13억 원이 넘는 특별수익을 생전에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인이 치매로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피고가 고인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하거나 특정 단체에 이체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자신의 법정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상속인 F가 피고 AO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부동산, 임대수익, 금전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특히 고인이 치매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피고 또는 피고 가족에게 이체되거나 인출된 금원이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2.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다양한 특별수익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당초 청구한 금액인 약 2억 2천만 원보다는 적은 8천만 원으로 조정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가 주장한 모든 특별수익이 완전히 인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의 장기화 및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당사자 간의 합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를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 상속개시 및 유류분 반환 청구의 근거** *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고인 F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고 유류분 반환 청구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여기서는 원고)가 피상속인(고인)의 증여 등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특별수익의 산정 및 범위**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고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 여기서는 피고)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특별수익은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증여 당사자 쌍방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증여(민법 제1114조)와 달리 공동상속인 간 증여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 **대법원 결정 (2007. 8. 28. 선고 2006스3,4 결정)**​: 상속인(피고)의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M)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실질적으로 고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이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주장된 근거가 됩니다. **3. 유류분의 비율**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범위)**​: 피상속인(고인)의 직계비속(자녀)인 원고는 법정상속분(자녀들이 여러 명인 경우 N분의 1)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구체적인 유류분액이 계산됩니다. ### 참고 사항 유류분 제도는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집중적으로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다른 상속인의 생활 안정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나 당사자 쌍방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고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나 금전 인출은 그 행위의 유효성이나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대해 더 철저한 입증과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의료 기록,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증여 내역, 금액, 시기, 고인의 의사능력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은행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진료기록, 자필 메모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저당권 설정 등으로 원물(부동산 자체) 반환이 어려울 때는 가액(돈)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고인이 남긴 건물의 일부를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하고 있었으나, 원고들(고인의 상속인들)이 이 계약의 이례적인 조건과 보증금 미지급 의혹 등을 제기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물 인도를 명했고, 이에 불복한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고인의 상속인으로, 고인이 소유했던 건물의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들입니다. - 피고 E: 고인과 이례적인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F: 피고 E과 관련하여 건물의 일부를 임차했다고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망인(고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 소유의 건물 중 피고 E과 주식회사 F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은 망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의 일부를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이 계약은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첫째,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망인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했습니다. 피고 E은 망인이 상속세 신고 시 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고 부가세 신고 내역에도 기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속세 절감 등을 위해 실제 지급과 무관하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이 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고,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이미 낸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들이 많았습니다. 피고 E은 망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신이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에게 불리한 이런 비합리적인 계약을 맺을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 대리인인 피고 E의 위임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피고 주식회사 F의 경우, 기존에 맺은 2019년 7월 22일자 임대차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과 한 달 후에 다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점, 그리고 법인 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이 날인되었으나 사용인감계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점 등 비정상적인 정황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들의 임대차 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 E과 고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의 실제 지급 여부, 계약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고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의 합리성, 그리고 피고 E이 고인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피고 E은 건물 2층 일부(7.23㎡)를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하고, 피고 주식회사 F은 원고들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건물 2층 일부(30.61㎡)를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법원은 고인이 남긴 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의 실제 수수 여부가 불분명하고 계약 조건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대리권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계약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건물 인도 청구를 최종적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일부 수정 및 추가 설명을 덧붙이는 외에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논리와 결론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때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 및 보증금의 실제 지급**: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보증금이나 차임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실제로 지급되거나 합리적인 조건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보증금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지급된 증거가 부족하고, 상속세 신고 시 보증금 반환 채무로 공제한 사실만으로는 실제 보증금 수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가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 행위의 유효성**: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대리 행위는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비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대리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계약의 유효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은 망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내용이 망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이례적이어서, 그러한 계약을 맺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리 행위가 본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 참고 사항 고인이 남긴 재산과 관련된 계약은 상속인들이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의 경우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의 합리성 확인**: 임대차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거나,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예: 임차인의 계약 위반에도 임대료 반환)이 있다면 계약의 유효성에 의심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허위 계약이나 비정상적인 거래일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및 차임 지급 증빙**: 계약서에 보증금이나 차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해당 금액이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명확하게 오고 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내용만으로는 실제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유효성 검토**: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대리인을 통해 중요한 계약을 맺은 경우,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게 계약을 처리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명백히 불리한 계약은 대리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법인 계약 시 형식적 요건 확인**: 법인과의 계약에서는 법인 인감 날인 여부,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등 형식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미비하면 계약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망 E가 사망하자,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인 원고 A는 망 E의 법률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들이 망 E로부터 생전에 과도한 증여를 받아 자신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된 재산은 피고 B의 장기간 기여를 인정하여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D이 받은 특정 부동산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피고 D은 원고 A에게 13,397,75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및 반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고 망 E: 이 사건의 피상속인으로, 사망 후 재산을 남겼으며, 법률혼 관계에서 피고 B과 자녀 F, G, C, H, D를 두었고, 사실혼 관계에서 망 I과 자녀 J, 원고 A를 두었습니다. - 원고 A: 고 망 E의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아버지의 유산 중 본인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고 망 E의 법률혼 배우자이자 자녀 F, G, C, H, D의 어머니. 평생 배우자로서 고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습니다. - 피고 C: 고 망 E의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원고 A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 D: 고 망 E의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원고 A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유류분 반환 의무가 인정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망 E가 사망한 후, 법률혼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망 E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인 원고 A는 망 E가 생전에 다른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족한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인들 간에 누가, 언제, 얼마나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그리고 그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복잡한 다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망 E의 전체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2. 각 상속인(피고 B, C, D, G, J 포함)이 망 E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가액 산정. 특히 피고 B이 받은 증여재산이 배우자의 장기간 기여를 인정한 '특별수익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3. 유류분권리자인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이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들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4. 유류분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가액을 언제 시점으로 평가하여 현금으로 반환할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이 원고 A에게 13,397,756원과 이 돈에 대해 2023년 9월 23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90%, 피고 D이 1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고인의 사실혼 자녀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소송으로, 법원은 배우자의 오랜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하여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피고 D이 받은 특정 부동산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일부 금원 반환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유류분 산정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기여분 및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은 고인이 사망했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치에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준 증여 재산의 가치를 더하고 고인의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 E의 사망 당시 63,345,000원 상당의 토지가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었고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팔렸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그 재산이 팔렸을 당시의 가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J이 2011년에 증여받아 2014년에 125,920,000원에 매도한 부동산은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당시 현가액 134,968,393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배우자의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경우**: 배우자가 평생 동안 고인의 반려로서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재산을 획득,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한 경우, 고인이 배우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공동재산의 청산,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망 E와 약 6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B에게 증여된 부동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및 반환 (민법 제1115조 제2항 유추 적용)**​: 유류분권리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본인의 '유류분액'에서 이미 받은 특별수익액과 본인의 순상속분액을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여러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의무를 가지는 경우, 각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원물)로 하지만,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가액으로 현금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이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채우기 위해 13,397,756원을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고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남기는 경우,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상속 개시 후에는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평생 동안 고인과 함께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증여는 단순한 특별수익이 아닌 기여에 대한 보상 등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 등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류분 산정 시점의 가액이 아닌 처분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여된 재산이 처분되었거나 수용된 경우 그 가액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상속 개시 당시의 현재 가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각 상속인이 증여받은 내용과 시기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예: 등기부 등본,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유류분 산정 및 반환 청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경우, 반환액은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가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해결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고인 F의 자녀인 원고 AN은 다른 공동상속인이자 자녀인 피고 AO가 고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 등 많은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아 원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부로 유족을 위해 보장된 몫)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받은 부동산 및 월세 수익, 은행 계좌를 통한 금전 증여, 고인의 자필 메모에 기록된 금전 지원, 고인의 치매 상태 시 임의로 인출된 금액 등 다양한 명목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며 약 2억 2천만 원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N: 고인 F의 자녀 중 한 명으로, 피고가 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중 자신의 법정 유류분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AO: 고인 F의 자녀 중 한 명으로,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고 원고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입니다. - 고인 F (망인): 2023년 2월 12일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과 금전 등을 증여했고 다른 자녀들에게도 일부 지원을 한 사람입니다. - 소외 G (개명전 H): 고인 F의 또 다른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으로, 고인으로부터 무용 학원 개업 자금, 월세 등을 지원받았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 피고의 배우자 M, 피고의 자녀 I, J: 피고에게 증여된 재산 중 일부가 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고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 인물들입니다. - AB 단체: 피고가 간부로 있는 단체로, 고인이 이 단체에 송금한 1억 4,800만 원이 사실상 피고에게 이익이 된 특별수익으로 주장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고인 F는 2023년 2월 12일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고인은 소액의 예금 외에는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N은 공동상속인인 피고 AO가 고인으로부터 AT동 부동산과 월세 수익, 여러 은행 계좌를 통한 금전, 자필 메모에 기록된 금전 지원 등을 포함하여 총 13억 원이 넘는 특별수익을 생전에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인이 치매로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피고가 고인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하거나 특정 단체에 이체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자신의 법정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상속인 F가 피고 AO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부동산, 임대수익, 금전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특히 고인이 치매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피고 또는 피고 가족에게 이체되거나 인출된 금원이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2.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다양한 특별수익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당초 청구한 금액인 약 2억 2천만 원보다는 적은 8천만 원으로 조정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가 주장한 모든 특별수익이 완전히 인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의 장기화 및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당사자 간의 합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를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 상속개시 및 유류분 반환 청구의 근거** *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고인 F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고 유류분 반환 청구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여기서는 원고)가 피상속인(고인)의 증여 등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특별수익의 산정 및 범위**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고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 여기서는 피고)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특별수익은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증여 당사자 쌍방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증여(민법 제1114조)와 달리 공동상속인 간 증여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 **대법원 결정 (2007. 8. 28. 선고 2006스3,4 결정)**​: 상속인(피고)의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M)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실질적으로 고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이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주장된 근거가 됩니다. **3. 유류분의 비율**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범위)**​: 피상속인(고인)의 직계비속(자녀)인 원고는 법정상속분(자녀들이 여러 명인 경우 N분의 1)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구체적인 유류분액이 계산됩니다. ### 참고 사항 유류분 제도는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집중적으로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다른 상속인의 생활 안정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나 당사자 쌍방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고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나 금전 인출은 그 행위의 유효성이나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대해 더 철저한 입증과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의료 기록,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증여 내역, 금액, 시기, 고인의 의사능력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은행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진료기록, 자필 메모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저당권 설정 등으로 원물(부동산 자체) 반환이 어려울 때는 가액(돈)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고인이 남긴 건물의 일부를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하고 있었으나, 원고들(고인의 상속인들)이 이 계약의 이례적인 조건과 보증금 미지급 의혹 등을 제기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물 인도를 명했고, 이에 불복한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고인의 상속인으로, 고인이 소유했던 건물의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들입니다. - 피고 E: 고인과 이례적인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F: 피고 E과 관련하여 건물의 일부를 임차했다고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망인(고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 소유의 건물 중 피고 E과 주식회사 F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은 망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의 일부를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이 계약은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첫째,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망인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했습니다. 피고 E은 망인이 상속세 신고 시 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고 부가세 신고 내역에도 기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속세 절감 등을 위해 실제 지급과 무관하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이 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고,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이미 낸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들이 많았습니다. 피고 E은 망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신이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에게 불리한 이런 비합리적인 계약을 맺을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 대리인인 피고 E의 위임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피고 주식회사 F의 경우, 기존에 맺은 2019년 7월 22일자 임대차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과 한 달 후에 다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점, 그리고 법인 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이 날인되었으나 사용인감계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점 등 비정상적인 정황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들의 임대차 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 E과 고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의 실제 지급 여부, 계약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고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의 합리성, 그리고 피고 E이 고인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피고 E은 건물 2층 일부(7.23㎡)를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하고, 피고 주식회사 F은 원고들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건물 2층 일부(30.61㎡)를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법원은 고인이 남긴 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의 실제 수수 여부가 불분명하고 계약 조건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대리권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계약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건물 인도 청구를 최종적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일부 수정 및 추가 설명을 덧붙이는 외에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논리와 결론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때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 및 보증금의 실제 지급**: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보증금이나 차임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실제로 지급되거나 합리적인 조건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보증금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지급된 증거가 부족하고, 상속세 신고 시 보증금 반환 채무로 공제한 사실만으로는 실제 보증금 수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가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 행위의 유효성**: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대리 행위는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비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대리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계약의 유효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은 망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내용이 망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이례적이어서, 그러한 계약을 맺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리 행위가 본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 참고 사항 고인이 남긴 재산과 관련된 계약은 상속인들이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의 경우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의 합리성 확인**: 임대차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거나,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예: 임차인의 계약 위반에도 임대료 반환)이 있다면 계약의 유효성에 의심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허위 계약이나 비정상적인 거래일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및 차임 지급 증빙**: 계약서에 보증금이나 차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해당 금액이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명확하게 오고 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내용만으로는 실제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유효성 검토**: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대리인을 통해 중요한 계약을 맺은 경우,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게 계약을 처리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명백히 불리한 계약은 대리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법인 계약 시 형식적 요건 확인**: 법인과의 계약에서는 법인 인감 날인 여부,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등 형식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미비하면 계약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망 E가 사망하자,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인 원고 A는 망 E의 법률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들이 망 E로부터 생전에 과도한 증여를 받아 자신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된 재산은 피고 B의 장기간 기여를 인정하여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D이 받은 특정 부동산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피고 D은 원고 A에게 13,397,75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및 반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고 망 E: 이 사건의 피상속인으로, 사망 후 재산을 남겼으며, 법률혼 관계에서 피고 B과 자녀 F, G, C, H, D를 두었고, 사실혼 관계에서 망 I과 자녀 J, 원고 A를 두었습니다. - 원고 A: 고 망 E의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아버지의 유산 중 본인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고 망 E의 법률혼 배우자이자 자녀 F, G, C, H, D의 어머니. 평생 배우자로서 고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습니다. - 피고 C: 고 망 E의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원고 A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 D: 고 망 E의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원고 A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유류분 반환 의무가 인정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망 E가 사망한 후, 법률혼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망 E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인 원고 A는 망 E가 생전에 다른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족한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인들 간에 누가, 언제, 얼마나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그리고 그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복잡한 다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망 E의 전체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2. 각 상속인(피고 B, C, D, G, J 포함)이 망 E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가액 산정. 특히 피고 B이 받은 증여재산이 배우자의 장기간 기여를 인정한 '특별수익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3. 유류분권리자인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이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들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4. 유류분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가액을 언제 시점으로 평가하여 현금으로 반환할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이 원고 A에게 13,397,756원과 이 돈에 대해 2023년 9월 23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90%, 피고 D이 1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고인의 사실혼 자녀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소송으로, 법원은 배우자의 오랜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하여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피고 D이 받은 특정 부동산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일부 금원 반환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유류분 산정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기여분 및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은 고인이 사망했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치에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준 증여 재산의 가치를 더하고 고인의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 E의 사망 당시 63,345,000원 상당의 토지가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었고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팔렸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그 재산이 팔렸을 당시의 가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J이 2011년에 증여받아 2014년에 125,920,000원에 매도한 부동산은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당시 현가액 134,968,393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배우자의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경우**: 배우자가 평생 동안 고인의 반려로서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재산을 획득,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한 경우, 고인이 배우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공동재산의 청산,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망 E와 약 6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B에게 증여된 부동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및 반환 (민법 제1115조 제2항 유추 적용)**​: 유류분권리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본인의 '유류분액'에서 이미 받은 특별수익액과 본인의 순상속분액을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여러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의무를 가지는 경우, 각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원물)로 하지만,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가액으로 현금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이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채우기 위해 13,397,756원을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고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남기는 경우,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상속 개시 후에는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평생 동안 고인과 함께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증여는 단순한 특별수익이 아닌 기여에 대한 보상 등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 등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류분 산정 시점의 가액이 아닌 처분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여된 재산이 처분되었거나 수용된 경우 그 가액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상속 개시 당시의 현재 가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각 상속인이 증여받은 내용과 시기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예: 등기부 등본,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유류분 산정 및 반환 청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경우, 반환액은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가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해결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