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 A와 원고보조참가인 B는 피고 학교법인 C를 상대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고, 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피고 측의 협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병원의 자발적 기부 활동이 진료비 채무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병원에 의료비 채무가 있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로, 근저당권 말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보조참가인 B: 원고 A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자입니다. - 피고 학교법인 C: 병원을 운영하며 원고 A의 의료비 채무를 근거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학교법인 C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채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와 원고보조참가인 B는 이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며 피고 측이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협박하거나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병원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 활동인 '급여 1% 나눔 운동'이 불우 환자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진료비 채무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550만 원의 추가 금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근저당권이 적법하게 설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학교법인 C가 원고 A의 재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효력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피고 법무팀이 원고 측을 협박하거나 기망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보조참가인 B가 지불한 550만 원이 원고 A의 채무 변제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법적 효력은 무엇인지입니다. 넷째, 피고 병원의 '급여 1% 나눔 운동'이 원고의 진료비 채무를 면제하거나 삭감할 근거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학교법인 C에게 근저당권 말소나 55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측이 제출한 추가 증거와 주장을 모두 검토했으나,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측의 공갈 또는 기망 행위 주장은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병원의 자발적 기부 활동 역시 환자의 채무를 당연히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추가 증거와 함께 검토했으나,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근저당권: 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되는 담보물권입니다.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설정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해야 하며, 설정 당시 당사자들의 유효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법원은 그 설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 변제와 법률효과: 채무는 변제에 의해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인 B가 550만 원을 실제 지불했더라도, 이것이 원고 A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A의 채무가 소멸하는 법률 효과는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실제로 지불했는지보다는 누구의 채무를 대신 갚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갈 또는 사기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취소: 민법상 공갈이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공갈 또는 사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 측은 피고 법무팀의 공갈 및 기망을 주장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법원 역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모든 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중요한 계약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변제의 경우, 실제로 누가 금액을 지불했는지보다는 누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가 법적 효력 판단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자발적인 기부 프로그램이나 할인 제도는 진료비 채무의 면제나 감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 있으므로, 병원의 공식적인 진료비 감면 정책이나 규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공갈이나 사기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 소송에서 동일한 주장을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사 갈 전셋집 마련을 위해 2억 3천만 원을 송금했으나 아들이 대여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모 자식 관계의 특수성과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해당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은 아버지에게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들인 피고 B에게 아파트 전세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송금한 아버지입니다. - 피고 B: 아버지 A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한 아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퇴직금과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아들인 피고 B가 이사 갈 전셋집 전세금의 일부인 2억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모 자식 간의 금전 이체가 대여금인지 혹은 증여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차용증이나 변제기 약정 없이 이루어진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6월 14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 그 돈이 소비대차(대여)인지 증여인지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30861,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금전 거래와 달리 부모 자식 등 가족 간의 거래에서는 차용증이나 변제기, 이자 약정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돈을 준 사람의 재정 상태, 송금 경위와 목적, 상환 독촉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금전을 빌려준 사람이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정 이율 또는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이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금액, 변제기,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위, 사용 목적, 상환 독촉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면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의 '적요'란에 대여금, 빌려준 돈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같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채무 이행을 독촉한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을 주는 사람의 경제적 상황과 받는 사람의 요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여 또는 증여 여부를 판단하므로 관련 사실들을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의무경찰 A는 훈련 중 손목 부상을 입어 상이급여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상이등급 기준 미달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A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나, 당시의 신체검사 결과만으로는 상이급여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A가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과정에서 동일 부상으로 상이등급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경찰 상이급여금과 국가유공자 등록의 신청 및 평가 시기와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의무경찰 복무 중 훈련 중 손목 부상을 입어 상이급여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은 사람 -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의무경찰 A의 상이급여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 ### 분쟁 상황 원고 A는 의무경찰로 복무 중 훈련을 받던 도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TFCC)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A는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2021년 2월 1일 신규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기준 미달로 판단하여 지급 비대상 처분(제1처분)을 통보했습니다. A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했고, 2021년 6월 1일 재심신체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재심신체검사 결과 역시 상이등급 기준 미달로 판단하여 2021년 11월 30일 최종적으로 상이급여금 지급 비대상 처분(제2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2월 25일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첫 번째 처분(제1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상이급여금 청구와 별도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도 진행했으며, 해당 절차에 따른 2022년 4월 6일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중등도의 운동제한으로 '6급 2항 7123호'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인한 것이라며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후 관련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도 상이와 유관한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는 이 사건 상이급여금 지급 비대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무경찰 A가 상이급여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이 법정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최초로 내린 거부 처분(제1처분)이 이후 재심신체검사를 거쳐 내려진 최종 거부 처분(제2처분)에 '흡수'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의무경찰 A의 손목 부상과 합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상이급여금 지급을 위한 관계 법령상 상이등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며, 특히 A가 별도로 진행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서 동일 부상으로 상이등급을 인정받은 확정판결이 이 사건 상이급여금 지급 요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첫 번째 상이급여금 지급 비대상 처분(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최종적인 거부 처분인 두 번째 처분(제2처분)에 흡수되어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상이급여금 지급 비대상 처분(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보았으나, 본안 판단 결과 원고가 상이급여금 지급 신청 당시 받은 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시점의 손목 상태만으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상이등급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의무경찰 훈련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상이급여금 지급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법원은 상이급여금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비록 동일한 상이에 대한 것일지라도, 신청 및 평가 시점, 적용되는 법규 및 지침, 그리고 그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별개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상이급여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의무경찰이 전투나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경찰의 공무상 부상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한 조항입니다. * **구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일정한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시행령 제55조는 상이급여금 청구 절차 및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이급여금 지급 요건에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 판정 절차를 준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두 제도의 요건과 결과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님을 이 판결은 명확히 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처분의 개념)**​: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상이급여금 지급 거부 결정이 이에 해당하며, 법원은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2조(소의 이익)**​: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최초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한 후 최종 처분이 내려진 경우, 최초 처분은 최종 처분에 흡수되어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 본문 및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본문(제소기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두 번째 처분을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처분 불복 절차 및 기간 준수**: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서에 기재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2. **최종 처분 확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사안에 대한 처분이 있었을 경우, 최종적인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전의 처분은 최종 처분에 흡수되어 별도로 다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청구 취지 명확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어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청구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전 처분을 기재하더라도 실제 다투는 바는 최종 처분임을 청구 원인에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4. **상이급여금과 국가유공자 등록의 차이**: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과 국가유공자 등록은 관련 법령,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시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한쪽에서 인정받았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도 반드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5. **신체검사 시점의 중요성**: 상이급여금 지급 여부는 신청 당시 또는 심사 당시의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후에 신체 상태가 악화되거나 다른 시점의 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이급여금 신청 시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제도에 맞는 시점의 의학적 증거와 기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6. **의무경찰대법과 국가유공자법의 준용**: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을 위해 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 판정 절차를 준용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두 제도의 요건과 결과가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 법률의 고유한 목적과 지급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 A와 원고보조참가인 B는 피고 학교법인 C를 상대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고, 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피고 측의 협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병원의 자발적 기부 활동이 진료비 채무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병원에 의료비 채무가 있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로, 근저당권 말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보조참가인 B: 원고 A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자입니다. - 피고 학교법인 C: 병원을 운영하며 원고 A의 의료비 채무를 근거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학교법인 C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채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와 원고보조참가인 B는 이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며 피고 측이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협박하거나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병원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 활동인 '급여 1% 나눔 운동'이 불우 환자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진료비 채무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550만 원의 추가 금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근저당권이 적법하게 설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학교법인 C가 원고 A의 재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효력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피고 법무팀이 원고 측을 협박하거나 기망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보조참가인 B가 지불한 550만 원이 원고 A의 채무 변제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법적 효력은 무엇인지입니다. 넷째, 피고 병원의 '급여 1% 나눔 운동'이 원고의 진료비 채무를 면제하거나 삭감할 근거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학교법인 C에게 근저당권 말소나 55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측이 제출한 추가 증거와 주장을 모두 검토했으나,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측의 공갈 또는 기망 행위 주장은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병원의 자발적 기부 활동 역시 환자의 채무를 당연히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추가 증거와 함께 검토했으나,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근저당권: 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되는 담보물권입니다.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설정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해야 하며, 설정 당시 당사자들의 유효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법원은 그 설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 변제와 법률효과: 채무는 변제에 의해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인 B가 550만 원을 실제 지불했더라도, 이것이 원고 A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A의 채무가 소멸하는 법률 효과는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실제로 지불했는지보다는 누구의 채무를 대신 갚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갈 또는 사기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취소: 민법상 공갈이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공갈 또는 사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 측은 피고 법무팀의 공갈 및 기망을 주장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법원 역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모든 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중요한 계약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변제의 경우, 실제로 누가 금액을 지불했는지보다는 누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가 법적 효력 판단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자발적인 기부 프로그램이나 할인 제도는 진료비 채무의 면제나 감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 있으므로, 병원의 공식적인 진료비 감면 정책이나 규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공갈이나 사기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 소송에서 동일한 주장을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사 갈 전셋집 마련을 위해 2억 3천만 원을 송금했으나 아들이 대여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모 자식 관계의 특수성과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해당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은 아버지에게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들인 피고 B에게 아파트 전세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송금한 아버지입니다. - 피고 B: 아버지 A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한 아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퇴직금과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아들인 피고 B가 이사 갈 전셋집 전세금의 일부인 2억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모 자식 간의 금전 이체가 대여금인지 혹은 증여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차용증이나 변제기 약정 없이 이루어진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6월 14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 그 돈이 소비대차(대여)인지 증여인지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30861,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금전 거래와 달리 부모 자식 등 가족 간의 거래에서는 차용증이나 변제기, 이자 약정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돈을 준 사람의 재정 상태, 송금 경위와 목적, 상환 독촉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금전을 빌려준 사람이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정 이율 또는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이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금액, 변제기,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위, 사용 목적, 상환 독촉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면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의 '적요'란에 대여금, 빌려준 돈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같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채무 이행을 독촉한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을 주는 사람의 경제적 상황과 받는 사람의 요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여 또는 증여 여부를 판단하므로 관련 사실들을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의무경찰 A는 훈련 중 손목 부상을 입어 상이급여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상이등급 기준 미달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A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나, 당시의 신체검사 결과만으로는 상이급여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A가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과정에서 동일 부상으로 상이등급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경찰 상이급여금과 국가유공자 등록의 신청 및 평가 시기와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의무경찰 복무 중 훈련 중 손목 부상을 입어 상이급여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은 사람 -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의무경찰 A의 상이급여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 ### 분쟁 상황 원고 A는 의무경찰로 복무 중 훈련을 받던 도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TFCC)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A는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2021년 2월 1일 신규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기준 미달로 판단하여 지급 비대상 처분(제1처분)을 통보했습니다. A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했고, 2021년 6월 1일 재심신체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재심신체검사 결과 역시 상이등급 기준 미달로 판단하여 2021년 11월 30일 최종적으로 상이급여금 지급 비대상 처분(제2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2월 25일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첫 번째 처분(제1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상이급여금 청구와 별도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도 진행했으며, 해당 절차에 따른 2022년 4월 6일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중등도의 운동제한으로 '6급 2항 7123호'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인한 것이라며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후 관련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도 상이와 유관한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는 이 사건 상이급여금 지급 비대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무경찰 A가 상이급여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이 법정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최초로 내린 거부 처분(제1처분)이 이후 재심신체검사를 거쳐 내려진 최종 거부 처분(제2처분)에 '흡수'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의무경찰 A의 손목 부상과 합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상이급여금 지급을 위한 관계 법령상 상이등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며, 특히 A가 별도로 진행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서 동일 부상으로 상이등급을 인정받은 확정판결이 이 사건 상이급여금 지급 요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첫 번째 상이급여금 지급 비대상 처분(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최종적인 거부 처분인 두 번째 처분(제2처분)에 흡수되어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상이급여금 지급 비대상 처분(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보았으나, 본안 판단 결과 원고가 상이급여금 지급 신청 당시 받은 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시점의 손목 상태만으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상이등급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의무경찰 훈련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상이급여금 지급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법원은 상이급여금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비록 동일한 상이에 대한 것일지라도, 신청 및 평가 시점, 적용되는 법규 및 지침, 그리고 그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별개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상이급여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의무경찰이 전투나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경찰의 공무상 부상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한 조항입니다. * **구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일정한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시행령 제55조는 상이급여금 청구 절차 및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이급여금 지급 요건에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 판정 절차를 준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두 제도의 요건과 결과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님을 이 판결은 명확히 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처분의 개념)**​: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상이급여금 지급 거부 결정이 이에 해당하며, 법원은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2조(소의 이익)**​: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최초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한 후 최종 처분이 내려진 경우, 최초 처분은 최종 처분에 흡수되어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 본문 및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본문(제소기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두 번째 처분을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처분 불복 절차 및 기간 준수**: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서에 기재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2. **최종 처분 확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사안에 대한 처분이 있었을 경우, 최종적인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전의 처분은 최종 처분에 흡수되어 별도로 다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청구 취지 명확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어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청구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전 처분을 기재하더라도 실제 다투는 바는 최종 처분임을 청구 원인에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4. **상이급여금과 국가유공자 등록의 차이**: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과 국가유공자 등록은 관련 법령,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시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한쪽에서 인정받았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도 반드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5. **신체검사 시점의 중요성**: 상이급여금 지급 여부는 신청 당시 또는 심사 당시의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후에 신체 상태가 악화되거나 다른 시점의 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이급여금 신청 시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제도에 맞는 시점의 의학적 증거와 기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6. **의무경찰대법과 국가유공자법의 준용**: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을 위해 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 판정 절차를 준용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두 제도의 요건과 결과가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 법률의 고유한 목적과 지급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