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5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만취 상태로 약 5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한 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8월 24일 오후 5시 20분경 이천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만취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 운전에 대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 의무를 부과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2%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그 중 한 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이 조항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상습성과 위험성을 매우 심각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알코올중독 치료 노력, 부모의 관리감독 다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즉시 감옥에 가지 않고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부과할 수 있는 특별한 조건 중 하나로, 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벌을 유예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단 한 번도 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 운전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이는 더욱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본 사례의 피고인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짧은 거리를 운전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알코올 중독 치료와 같은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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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자신의 배우자 B의 외도를 의심하여 외도 상대로 지목된 D를 찾아가 위협할 목적으로 D의 어머니인 85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D를 찾으며 D를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여 C를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D를 위협할 목적으로 D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C를 협박한 사람. - 배우자 B: 피고인 A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D와 외도 의심을 받았던 사람. - 피해자 C (85세 여성): 피고인 A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아들 D와 함께 거주하며 피고인 A로부터 흉기를 이용한 주거침입 및 협박을 당한 피해자. - D: 피해자 C의 아들이자 피고인 A의 배우자 B와 외도를 의심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의 배우자 B가 D와 외도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D를 찾아가 위협할 목적으로 D가 어머니 C(85세)와 함께 거주하는 평택시 E의 주거지 앞에 찾아갔습니다. 2024년 5월 19일 오전 2시경,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총길이 약 20cm의 과도를 손에 든 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아들 D는 어디 있냐, D를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특수주거침입죄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양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과도 1개는 피고인에게서 몰수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 의심이라는 우발적인 동기와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을 부양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고령의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심각성이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몰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죄를 적용하여 처벌했습니다. 각각의 법조항과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일반적인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든 채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형법 제320조에 따라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침해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일반적인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해할 것을 통고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아들 D를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너도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 및 D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84조에 따라 '특수협박'이 적용되어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피해자에게 훨씬 큰 공포와 불안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특수주거침입죄와 특수협박죄라는 여러 범죄를 하나의 행위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각각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제38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두 죄를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하여 선고했습니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집행유예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며, 반성하고 있고,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와 함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을 방지하며,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개선적 처분입니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가 피고인에게서 몰수되었습니다.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도구를 제거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의 결과로 생긴 이득을 박탈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은 더 큰 법적 문제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타인의 사적인 공간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외도와 같은 배우자 간의 문제는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거나 상담을 받는 등 합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본인에게 더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이는 일반 협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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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가 당구장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 B씨의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당구장에서 당구 큐대로 피해자 B씨를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B: 당구장에서 피고인 A씨에게 당구 큐대로 맞아 코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상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2024년 8월 6일 오전 10시경 이천시 당구장에서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길이 약 140cm, 두께 약 10cm의 당구 큐대로 피해자 B씨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코뼈 골절 등 약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일상적인 물건인 당구 큐대를 사용한 폭행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양형 참작 사유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해자 B씨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여러 양형 참작 사유로 인해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가 적용됩니다.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보다 훨씬 중한 형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음, 건강 상태 좋지 않음,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1년의 형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거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물건이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말다툼이라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특수상해'와 같은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보상을 위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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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만취 상태로 약 5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한 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8월 24일 오후 5시 20분경 이천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만취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 운전에 대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 의무를 부과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2%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그 중 한 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이 조항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상습성과 위험성을 매우 심각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알코올중독 치료 노력, 부모의 관리감독 다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즉시 감옥에 가지 않고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부과할 수 있는 특별한 조건 중 하나로, 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벌을 유예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단 한 번도 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 운전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이는 더욱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본 사례의 피고인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짧은 거리를 운전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알코올 중독 치료와 같은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자신의 배우자 B의 외도를 의심하여 외도 상대로 지목된 D를 찾아가 위협할 목적으로 D의 어머니인 85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D를 찾으며 D를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여 C를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D를 위협할 목적으로 D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C를 협박한 사람. - 배우자 B: 피고인 A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D와 외도 의심을 받았던 사람. - 피해자 C (85세 여성): 피고인 A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아들 D와 함께 거주하며 피고인 A로부터 흉기를 이용한 주거침입 및 협박을 당한 피해자. - D: 피해자 C의 아들이자 피고인 A의 배우자 B와 외도를 의심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의 배우자 B가 D와 외도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D를 찾아가 위협할 목적으로 D가 어머니 C(85세)와 함께 거주하는 평택시 E의 주거지 앞에 찾아갔습니다. 2024년 5월 19일 오전 2시경,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총길이 약 20cm의 과도를 손에 든 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아들 D는 어디 있냐, D를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특수주거침입죄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양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과도 1개는 피고인에게서 몰수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 의심이라는 우발적인 동기와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을 부양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고령의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심각성이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몰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죄를 적용하여 처벌했습니다. 각각의 법조항과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일반적인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든 채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형법 제320조에 따라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침해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일반적인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해할 것을 통고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아들 D를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너도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 및 D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84조에 따라 '특수협박'이 적용되어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피해자에게 훨씬 큰 공포와 불안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특수주거침입죄와 특수협박죄라는 여러 범죄를 하나의 행위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각각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제38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두 죄를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하여 선고했습니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집행유예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며, 반성하고 있고,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와 함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을 방지하며,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개선적 처분입니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가 피고인에게서 몰수되었습니다.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도구를 제거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의 결과로 생긴 이득을 박탈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은 더 큰 법적 문제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타인의 사적인 공간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외도와 같은 배우자 간의 문제는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거나 상담을 받는 등 합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본인에게 더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이는 일반 협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5
피고인 A씨가 당구장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 B씨의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당구장에서 당구 큐대로 피해자 B씨를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B: 당구장에서 피고인 A씨에게 당구 큐대로 맞아 코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상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2024년 8월 6일 오전 10시경 이천시 당구장에서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길이 약 140cm, 두께 약 10cm의 당구 큐대로 피해자 B씨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코뼈 골절 등 약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일상적인 물건인 당구 큐대를 사용한 폭행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양형 참작 사유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해자 B씨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여러 양형 참작 사유로 인해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가 적용됩니다.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보다 훨씬 중한 형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음, 건강 상태 좋지 않음,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1년의 형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거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물건이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말다툼이라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특수상해'와 같은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보상을 위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