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대법원은 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되었지만,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이던 사업자에게 부여된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의 미신고 영업 행위는 형벌 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일부 특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관련 추징금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1 외 4인: 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관련자들 - 검사: 피고인들을 기소하고 상고한 측 ### 분쟁 상황 2020년 3월 24일 개정된 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이던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유예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계속했는데,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개정된 특금법 위반이라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유예기간 동안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핵심 쟁점 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여된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영업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이 이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은 무죄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추징금은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미신고 영업에 대해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형사처벌 규정이 생기더라도 그 법률의 효력 발생 전의 행위나 법률이 명시한 유예기간 중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중요한 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외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고, 관련 추징금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조 제1항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 이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 중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 또는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이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구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사업자 정보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구 특정금융정보법 부칙(2020. 3. 24.) 제5조 (경과조치): 이 부칙 조항은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이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된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의무를 유예하는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유예기간 동안의 미신고 영업은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이 사건의 피고인 일부에게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새로운 법률이나 규제가 도입될 때 부여되는 유예기간은 기존 사업자들이 새로운 의무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법률의 부칙에 명시된 경과조치나 유예기간 동안의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된 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법률이 개정되거나 새로 시행될 경우, 특히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다면, 해당 법률의 시행일과 부칙에 명시된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를 면밀히 확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형벌 불소급 원칙'을 따르며, 이는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가상자산 사업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는 법률과 규제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법률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준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음식 및 숙박업을 운영하던 C는 수억 원의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무가 발생하자 아들 A에게 임야 3306㎡를 증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C의 조세채무가 납부되지 않자 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증여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아들 A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대한민국 (원고): C에게 발생한 2억 6천여만 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 - A (피고): C의 아들로 C로부터 문제의 임야를 증여받은 자 - C (채무자): 음식 및 숙박업을 운영하며 조세채무 2억 6천여만 원을 부담하고 아들 A에게 임야를 증여한 자 ### 분쟁 상황 사업을 운영하던 C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 체납액이 있었고 영등포세무서로부터 2021년 10월 7일경 부가가치세 등 268,288,36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C는 이미 2019년 9월 10일 자신의 아들 A에게 시가 43,639,200원의 임야를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였습니다. 이 증여로 인해 C는 세금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한민국은 C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아들 A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C가 아들 A에게 임야를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아들 A가 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A와 C 사이에 2019년 9월 10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C에게 충남 태안군 B 임야 330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C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 64,692,215원 대비 소극재산 684,211,14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실제 부과·고지 시점과는 별개로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이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개연성이 높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의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로 보았고 C의 아들 A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명령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주로 '채권자취소권'이라는 법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조세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시점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시점에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더욱 심해져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C의 경우 증여 당시 적극재산 64,692,215원에 비해 소극재산 684,211,14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증여로 인해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또한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익자)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 즉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들 A는 C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 신고를 누락했던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A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본인의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 채무의 경우, 세금 부과 통지 전이라도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채무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빚보다 적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자신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채무자와의 관계나 증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악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증여가 취소되고 재산을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증여는 이러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정년 연장에 따라 도입된 안식년 제도와 선택적 안식년 근무 제도에 관하여, 근로자가 선택적 안식년 근무 심사에서 탈락하여 안식년을 강제 적용받게 되자 이를 부당 휴직 또는 징벌로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안식년 명령이 근로기준법상 '휴직'이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의 선택적 안식년 근무 선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특수경비원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안식년 대상자이나 선택적 안식년 근무 심사에서 탈락하여 강제 안식년에 들어가게 된 직원입니다.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노동 관련 분쟁에 대한 재심을 담당하는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의 대표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원고 A의 고용주이자 시설경비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주식회사 B의 특수경비원으로, 2023년 10월 1일부터 회사 규정에 따라 안식년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사는 정년 연장에 따라 '정년연장에 따른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만 59세 근로자에게 근로 의무를 면제하면서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안식년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 심사를 거쳐 계속 근무를 허용하는 '선택적 안식년 근무' 제도를 추가했습니다. 원고 A는 선택적 안식년 근무를 신청했으나, 근무평가에서 적격 기준 점수인 75점에 미달하는 67.893점을 받아 탈락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원고의 선택적 안식년 근무 신청을 불허하고 2023년 10월 1일부터 안식년이 실시될 예정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회사의 안식년 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사가 원고를 선택적 안식년 근무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은 것이 인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안식년 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 '휴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의 선택적 안식년 근무 허가 불허 결정 또한 인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가 선택적 안식년 근무 심사에서 탈락하여 안식년 적용을 받게 된 상황은 근로기준법상 구제 신청 대상이 되는 부당 휴직 또는 징벌이 아니며, 회사의 안식년 제도 운영 및 선택적 안식년 근무자 선발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원래 판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와 관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 처분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휴직'에 대한 법리**: 법원은 여기서의 '휴직'을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안식년 명령이 원고가 직무에 종사하는 데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어서 내린 개별적 처분이 아니라, 회사의 '정년연장에 따른 특례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적 조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그 밖의 징벌'에 대한 법리**: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를 목적으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안식년 명령이 원고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조항으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휴직 등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안식년 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휴직'이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기업의 활동 유지를 위해 노동력 재배치 및 수급 조절이 필요하므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사 합의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계속 근로를 허용할 근로자를 선발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선발 절차와 심사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불공정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의 인사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인사 관련 규정, 특히 정년 연장이나 임금피크제, 안식년 제도 등 고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근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되며, 그 적용 방식에 따라 개인의 근로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휴직'이나 '징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를 목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개별적인 처분을 의미하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그 성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상 안식년이 당연히 적용되는 상황에서, '선택적 근무'는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선택적 근무 심사 과정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정해진 선발 절차, 심사 기준, 그리고 실제 평가 결과가 객관적으로 타당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결과에 불만을 가진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
대법원은 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되었지만,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이던 사업자에게 부여된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의 미신고 영업 행위는 형벌 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일부 특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관련 추징금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1 외 4인: 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관련자들 - 검사: 피고인들을 기소하고 상고한 측 ### 분쟁 상황 2020년 3월 24일 개정된 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이던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유예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계속했는데,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개정된 특금법 위반이라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유예기간 동안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핵심 쟁점 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여된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영업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이 이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은 무죄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추징금은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미신고 영업에 대해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형사처벌 규정이 생기더라도 그 법률의 효력 발생 전의 행위나 법률이 명시한 유예기간 중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중요한 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외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고, 관련 추징금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조 제1항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 이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 중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 또는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이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구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사업자 정보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구 특정금융정보법 부칙(2020. 3. 24.) 제5조 (경과조치): 이 부칙 조항은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이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된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의무를 유예하는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유예기간 동안의 미신고 영업은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이 사건의 피고인 일부에게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새로운 법률이나 규제가 도입될 때 부여되는 유예기간은 기존 사업자들이 새로운 의무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법률의 부칙에 명시된 경과조치나 유예기간 동안의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된 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법률이 개정되거나 새로 시행될 경우, 특히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다면, 해당 법률의 시행일과 부칙에 명시된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를 면밀히 확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형벌 불소급 원칙'을 따르며, 이는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가상자산 사업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는 법률과 규제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법률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준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음식 및 숙박업을 운영하던 C는 수억 원의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무가 발생하자 아들 A에게 임야 3306㎡를 증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C의 조세채무가 납부되지 않자 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증여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아들 A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대한민국 (원고): C에게 발생한 2억 6천여만 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 - A (피고): C의 아들로 C로부터 문제의 임야를 증여받은 자 - C (채무자): 음식 및 숙박업을 운영하며 조세채무 2억 6천여만 원을 부담하고 아들 A에게 임야를 증여한 자 ### 분쟁 상황 사업을 운영하던 C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 체납액이 있었고 영등포세무서로부터 2021년 10월 7일경 부가가치세 등 268,288,36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C는 이미 2019년 9월 10일 자신의 아들 A에게 시가 43,639,200원의 임야를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였습니다. 이 증여로 인해 C는 세금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한민국은 C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아들 A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C가 아들 A에게 임야를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아들 A가 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A와 C 사이에 2019년 9월 10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C에게 충남 태안군 B 임야 330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C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 64,692,215원 대비 소극재산 684,211,14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실제 부과·고지 시점과는 별개로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이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개연성이 높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의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로 보았고 C의 아들 A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명령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주로 '채권자취소권'이라는 법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조세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시점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시점에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더욱 심해져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C의 경우 증여 당시 적극재산 64,692,215원에 비해 소극재산 684,211,14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증여로 인해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또한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익자)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 즉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들 A는 C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 신고를 누락했던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A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본인의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 채무의 경우, 세금 부과 통지 전이라도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채무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빚보다 적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자신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채무자와의 관계나 증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악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증여가 취소되고 재산을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증여는 이러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정년 연장에 따라 도입된 안식년 제도와 선택적 안식년 근무 제도에 관하여, 근로자가 선택적 안식년 근무 심사에서 탈락하여 안식년을 강제 적용받게 되자 이를 부당 휴직 또는 징벌로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안식년 명령이 근로기준법상 '휴직'이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의 선택적 안식년 근무 선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특수경비원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안식년 대상자이나 선택적 안식년 근무 심사에서 탈락하여 강제 안식년에 들어가게 된 직원입니다.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노동 관련 분쟁에 대한 재심을 담당하는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의 대표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원고 A의 고용주이자 시설경비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주식회사 B의 특수경비원으로, 2023년 10월 1일부터 회사 규정에 따라 안식년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사는 정년 연장에 따라 '정년연장에 따른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만 59세 근로자에게 근로 의무를 면제하면서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안식년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 심사를 거쳐 계속 근무를 허용하는 '선택적 안식년 근무' 제도를 추가했습니다. 원고 A는 선택적 안식년 근무를 신청했으나, 근무평가에서 적격 기준 점수인 75점에 미달하는 67.893점을 받아 탈락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원고의 선택적 안식년 근무 신청을 불허하고 2023년 10월 1일부터 안식년이 실시될 예정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회사의 안식년 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사가 원고를 선택적 안식년 근무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은 것이 인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안식년 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 '휴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의 선택적 안식년 근무 허가 불허 결정 또한 인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가 선택적 안식년 근무 심사에서 탈락하여 안식년 적용을 받게 된 상황은 근로기준법상 구제 신청 대상이 되는 부당 휴직 또는 징벌이 아니며, 회사의 안식년 제도 운영 및 선택적 안식년 근무자 선발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원래 판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와 관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 처분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휴직'에 대한 법리**: 법원은 여기서의 '휴직'을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안식년 명령이 원고가 직무에 종사하는 데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어서 내린 개별적 처분이 아니라, 회사의 '정년연장에 따른 특례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적 조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그 밖의 징벌'에 대한 법리**: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를 목적으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안식년 명령이 원고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조항으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휴직 등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안식년 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휴직'이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기업의 활동 유지를 위해 노동력 재배치 및 수급 조절이 필요하므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사 합의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계속 근로를 허용할 근로자를 선발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선발 절차와 심사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불공정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의 인사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인사 관련 규정, 특히 정년 연장이나 임금피크제, 안식년 제도 등 고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근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되며, 그 적용 방식에 따라 개인의 근로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휴직'이나 '징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를 목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개별적인 처분을 의미하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그 성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상 안식년이 당연히 적용되는 상황에서, '선택적 근무'는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선택적 근무 심사 과정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정해진 선발 절차, 심사 기준, 그리고 실제 평가 결과가 객관적으로 타당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결과에 불만을 가진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