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에게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OTP 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기망당하여 접근매체를 교부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며,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 정보와 인터넷뱅킹 관련 정보를 불상자에게 전달한 사람 - 성명불상자 E: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계좌 정보를 받아낸 금융기관 사칭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3월 15일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E'로부터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 사본,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했고 3월 19일에는 OTP 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지급정지되자, 피고인은 'E'에게 해결을 요청했으나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에게 속아 대출 절차의 일부로 접근매체를 교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자신의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있어 대가성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 혹은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까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연루된 전력이 없으며,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인해 대출 절차의 일부라고 믿고 접근매체를 교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 감독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가'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법원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사람이 이러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고의)*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성을 인식하고 대여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가성 인식 및 대여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대출을 받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은행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 번호 등 금융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비공식적인 경로로 대출을 제안하며 위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또는 사기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시 고객의 계좌 비밀번호나 OTP 번호 등을 직접 요구하지 않으며, 이체나 송금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인가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식적인 웹사이트, 앱을 통해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도와 달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될 수도, 피의자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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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자 A는 펜션 운영자 C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했으나 미지급 공사대금 22,159,440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공사가 미완료되었거나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일부 하자를 인정하여 하자보수 비용 9,574,782원만큼을 공사대금에서 상계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C는 원고 A에게 남은 공사대금 17,640,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펜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미지급된 공사대금 22,159,440원을 청구한 인테리어업자입니다. - 피고 C: 원고 A에게 펜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했으며, 공사의 미완료 또는 하자를 주장하며 공사대금 상계를 요구한 펜션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의 펜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후, 미지급된 공사대금 22,159,44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나, 욕조 옆 바닥난방 미시공, 유럽 미장 시공량 부족, 마루 시공 하자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대금의 지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공사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보수 비용의 범위, 그리고 피고의 상계 주장에 따라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의 최종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17,640,587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3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제1심판결이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그 부분에 한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 완료 여부 판단에 있어 대법원 판례(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등)는 공사가 예정된 최후 공정을 종료했으나 불완전하여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완성된 공사로 보며, 이는 계약 내용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펜션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었고 피고가 숙박업을 운영하는 점, 그리고 주장하는 미시공/하자 항목의 보수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에 따라,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하자의 존재와 그 보수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한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8. 7. 24. 선고 2007다69186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청구한 날 이행기가 도래하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 처리되어 최종 공사대금이 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 범위, 사용될 자재, 시공 방식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미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의 처리 절차, 지연손해금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 요청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공사 완료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공사 전, 중, 후의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제3자 확인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하자의 내용과 보수 비용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무와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무는 상계될 수 있으므로, 상계를 주장하려면 그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계 시점 등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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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통해 14세 미성년 피해자 F로부터 휴대전화를 구매한 후, 수리 및 초기화를 위한 인증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애플 엔지니어를 사칭하며 'AI 인증', '사기 신고' 등을 빌미로 나체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6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0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 성적 착취 목적 대화를 시도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및 아동복지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중고거래 앱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가해자 - 피해자 F(14세, 여): 중고거래로 아이폰을 판매했다가 피고인의 협박과 속임수에 넘어가 성착취물 제작에 이용당하고 성적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2월 14일경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통해 14세 피해자 F로부터 아이폰을 구입하며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3월 중순경, 피고인은 아이폰 수리 및 초기화를 핑계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핑계를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받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자정부터 00:15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며 불상의 애플 엔지니어를 사칭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집 주소, 학교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낸 후 '네가 AI가 아닌 것을 인증해야 한다', '사기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 여자인 사실을 인증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서 알몸으로 영상을 찍어 보내라', '여자인 것을 인증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의 말로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전신 나체가 드러난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방법으로 4월 2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영상 및 음부 촬영 영상,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4월 28일 01:21경부터 5월 1일경까지 총 10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그리고 푸시, 한국말로 안쪽을 잘 보이게 열고 조작이 아니라 남자의 증거가 아닌 걸 자세히 보이세요', '그리고 자세히 보이게 하세요, 다리 벌리고 손으로도 벌려야해여. 뒷 카메라로 찍고 플레시 켜요', '너 성기만 더 가까이 구멍만 아파도 참고 만이 벌려서 자세히 보내바', '너 한 번만 더 깊게 손 내려서 안쪽 푸시 구멍 잘 찾아서 벌려서 안쪽이 잘 나오게 찍어바'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전송했습니다. 이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이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기본적 의사소통 및 사건 이해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전송받은 행위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압수된 증거품(증 제2호)은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협박과 거짓말로 성착취를 시도한 점이 엄중하게 다뤄졌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일부 참작되었으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성착취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음란하고 강압적인 메시지들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모든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성착취 목적 대화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더 무거운 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범죄가 존재할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범위 내에서 다른 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가중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공개·고지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의무입니다. ### 참고 사항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 온라인 거래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 외에는 개인 정보(이름, 주소, 학교 등)를 함부로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하거나 협박성 요구에 대한 대처: 'AI 인증', '사기 신고 방지' 등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신체 노출 영상이나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부모님, 선생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 보존: 협박성 메시지나 불법적인 요구를 받았을 경우, 대화 내용, 발신자 정보 등을 화면 캡처하거나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온라인 익명성의 위험성 인지: 온라인 환경에서는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의 신분 확인 요청이나, 개인적인 요구에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만약 위와 같은 피해를 겪었거나 주변에 피해자가 있다면, 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중심 사고: 성범죄 피해는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엄중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관련 법규를 인지하고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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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에게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OTP 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기망당하여 접근매체를 교부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며,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 정보와 인터넷뱅킹 관련 정보를 불상자에게 전달한 사람 - 성명불상자 E: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계좌 정보를 받아낸 금융기관 사칭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3월 15일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E'로부터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 사본,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했고 3월 19일에는 OTP 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지급정지되자, 피고인은 'E'에게 해결을 요청했으나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에게 속아 대출 절차의 일부로 접근매체를 교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자신의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있어 대가성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 혹은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까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연루된 전력이 없으며,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인해 대출 절차의 일부라고 믿고 접근매체를 교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 감독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가'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법원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사람이 이러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고의)*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성을 인식하고 대여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가성 인식 및 대여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대출을 받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은행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 번호 등 금융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비공식적인 경로로 대출을 제안하며 위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또는 사기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시 고객의 계좌 비밀번호나 OTP 번호 등을 직접 요구하지 않으며, 이체나 송금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인가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식적인 웹사이트, 앱을 통해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도와 달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될 수도, 피의자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인테리어업자 A는 펜션 운영자 C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했으나 미지급 공사대금 22,159,440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공사가 미완료되었거나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일부 하자를 인정하여 하자보수 비용 9,574,782원만큼을 공사대금에서 상계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C는 원고 A에게 남은 공사대금 17,640,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펜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미지급된 공사대금 22,159,440원을 청구한 인테리어업자입니다. - 피고 C: 원고 A에게 펜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했으며, 공사의 미완료 또는 하자를 주장하며 공사대금 상계를 요구한 펜션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의 펜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후, 미지급된 공사대금 22,159,44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나, 욕조 옆 바닥난방 미시공, 유럽 미장 시공량 부족, 마루 시공 하자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대금의 지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공사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보수 비용의 범위, 그리고 피고의 상계 주장에 따라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의 최종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17,640,587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3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제1심판결이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그 부분에 한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 완료 여부 판단에 있어 대법원 판례(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등)는 공사가 예정된 최후 공정을 종료했으나 불완전하여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완성된 공사로 보며, 이는 계약 내용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펜션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었고 피고가 숙박업을 운영하는 점, 그리고 주장하는 미시공/하자 항목의 보수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에 따라,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하자의 존재와 그 보수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한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8. 7. 24. 선고 2007다69186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청구한 날 이행기가 도래하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 처리되어 최종 공사대금이 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 범위, 사용될 자재, 시공 방식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미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의 처리 절차, 지연손해금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 요청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공사 완료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공사 전, 중, 후의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제3자 확인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하자의 내용과 보수 비용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무와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무는 상계될 수 있으므로, 상계를 주장하려면 그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계 시점 등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통해 14세 미성년 피해자 F로부터 휴대전화를 구매한 후, 수리 및 초기화를 위한 인증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애플 엔지니어를 사칭하며 'AI 인증', '사기 신고' 등을 빌미로 나체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6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0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 성적 착취 목적 대화를 시도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및 아동복지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중고거래 앱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가해자 - 피해자 F(14세, 여): 중고거래로 아이폰을 판매했다가 피고인의 협박과 속임수에 넘어가 성착취물 제작에 이용당하고 성적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2월 14일경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통해 14세 피해자 F로부터 아이폰을 구입하며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3월 중순경, 피고인은 아이폰 수리 및 초기화를 핑계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핑계를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받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자정부터 00:15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며 불상의 애플 엔지니어를 사칭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집 주소, 학교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낸 후 '네가 AI가 아닌 것을 인증해야 한다', '사기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 여자인 사실을 인증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서 알몸으로 영상을 찍어 보내라', '여자인 것을 인증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의 말로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전신 나체가 드러난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방법으로 4월 2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영상 및 음부 촬영 영상,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4월 28일 01:21경부터 5월 1일경까지 총 10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그리고 푸시, 한국말로 안쪽을 잘 보이게 열고 조작이 아니라 남자의 증거가 아닌 걸 자세히 보이세요', '그리고 자세히 보이게 하세요, 다리 벌리고 손으로도 벌려야해여. 뒷 카메라로 찍고 플레시 켜요', '너 성기만 더 가까이 구멍만 아파도 참고 만이 벌려서 자세히 보내바', '너 한 번만 더 깊게 손 내려서 안쪽 푸시 구멍 잘 찾아서 벌려서 안쪽이 잘 나오게 찍어바'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전송했습니다. 이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이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기본적 의사소통 및 사건 이해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전송받은 행위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압수된 증거품(증 제2호)은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협박과 거짓말로 성착취를 시도한 점이 엄중하게 다뤄졌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일부 참작되었으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성착취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음란하고 강압적인 메시지들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모든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성착취 목적 대화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더 무거운 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범죄가 존재할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범위 내에서 다른 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가중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공개·고지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의무입니다. ### 참고 사항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 온라인 거래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 외에는 개인 정보(이름, 주소, 학교 등)를 함부로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하거나 협박성 요구에 대한 대처: 'AI 인증', '사기 신고 방지' 등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신체 노출 영상이나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부모님, 선생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 보존: 협박성 메시지나 불법적인 요구를 받았을 경우, 대화 내용, 발신자 정보 등을 화면 캡처하거나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온라인 익명성의 위험성 인지: 온라인 환경에서는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의 신분 확인 요청이나, 개인적인 요구에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만약 위와 같은 피해를 겪었거나 주변에 피해자가 있다면, 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중심 사고: 성범죄 피해는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엄중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관련 법규를 인지하고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