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과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새벽, 과거 처벌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매우 높은 수치로 다시 술에 취해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선고 여부,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부과의 적절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신의 차량 외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처벌하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운전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과거 처벌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재범 기간이 짧을수록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고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리고 동종 전과가 많을수록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 합의에 이르는 등의 노력이 있다면 집행유예 등 참작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공단이 시행한 임금피크제에 따라 삭감된 임금과 재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바탕으로 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공단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통해 임금지급률을 낮추었으며 직원은 이에 따른 임금 삭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사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피고인 공단이 원고에게 474,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일부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입니다.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지급률을 80.5%로 정하였고 2017년 7월에는 이를 더 낮추는 대신 적용 대상 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는 등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은 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다가 다른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임금 삭감액과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증액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임금지급률을 하향 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재산정된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이 임금피크제 적용 시 피크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474,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7월 15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8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동일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인한 임금 소급 삭감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미지급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증거가 없어 해당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임금, 시간외근무수당, 퇴직금 등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며, 임금채권의 지연이자에 대한 특례 규정(연 20%)을 포함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 통상임금의 범위와 그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산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법**: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정이율(연 6%)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 이율이 적용됩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법리**: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은 보통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여부,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등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피크임금 재산정'과 관련하여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감액액의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판력**: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다만, 이전 소송의 판단 범위와는 다른 새로운 쟁점이나 사정 변경이 있다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피크제 유효성 자체는 기판력이 미치지만, 통상임금 재산정 등 새로운 사정으로 인한 임금 차액 청구는 별개의 쟁점으로 보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불법행위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칙입니다. 기업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임금피크제와 같은 고용 조건의 변경은 기존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경 내용과 적용 방식의 적법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임금 항목 (예: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통상임금이 달라진 경우 임금피크제 등 다른 임금 관련 제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에 진행된 유사 소송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쟁점이나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른 별도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3개월간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게임머니로 충전하고 파워볼 도박을 하여 도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파워볼 도박을 한 사람 - 주식회사 F: 피고인이 도박 자금을 송금했던 국민은행 계좌의 명의자 - 도박사이트 'C': 피고인이 접속하여 파워볼 도박을 한 온라인 도박 플랫폼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2월 7일경부터 2021년 5월 15일경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온라인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했습니다.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137회에 걸쳐 합계 103,2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했고, 이 게임머니를 걸고 일반볼과 파워볼을 조합하여 우연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파워볼 도박을 횟수 미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도박 행위가 적발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거액을 충전하여 도박한 행위가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온라인 파워볼 도박 행위가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도박 행위 역시 법의 엄정한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건전한 사회 질서 유지와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은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파워볼 도박을 한 행위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의 규모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의 병과)**​은 벌금의 집행에 관하여 노역장 유치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손실을 막고 범죄로 얻은 이익의 환수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도박은 직접적인 대면이 없어도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거액의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박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 자금의 송금 내역이나 게임머니 충전 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도박 기록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도박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외에도 형사 처벌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과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새벽, 과거 처벌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매우 높은 수치로 다시 술에 취해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선고 여부,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부과의 적절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신의 차량 외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처벌하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운전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과거 처벌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재범 기간이 짧을수록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고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리고 동종 전과가 많을수록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 합의에 이르는 등의 노력이 있다면 집행유예 등 참작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공단이 시행한 임금피크제에 따라 삭감된 임금과 재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바탕으로 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공단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통해 임금지급률을 낮추었으며 직원은 이에 따른 임금 삭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사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피고인 공단이 원고에게 474,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일부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입니다.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지급률을 80.5%로 정하였고 2017년 7월에는 이를 더 낮추는 대신 적용 대상 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는 등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은 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다가 다른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임금 삭감액과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증액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임금지급률을 하향 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재산정된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이 임금피크제 적용 시 피크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474,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7월 15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8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동일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인한 임금 소급 삭감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미지급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증거가 없어 해당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임금, 시간외근무수당, 퇴직금 등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며, 임금채권의 지연이자에 대한 특례 규정(연 20%)을 포함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 통상임금의 범위와 그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산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법**: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정이율(연 6%)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 이율이 적용됩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법리**: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은 보통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여부,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등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피크임금 재산정'과 관련하여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감액액의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판력**: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다만, 이전 소송의 판단 범위와는 다른 새로운 쟁점이나 사정 변경이 있다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피크제 유효성 자체는 기판력이 미치지만, 통상임금 재산정 등 새로운 사정으로 인한 임금 차액 청구는 별개의 쟁점으로 보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불법행위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칙입니다. 기업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임금피크제와 같은 고용 조건의 변경은 기존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경 내용과 적용 방식의 적법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임금 항목 (예: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통상임금이 달라진 경우 임금피크제 등 다른 임금 관련 제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에 진행된 유사 소송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쟁점이나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른 별도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3개월간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게임머니로 충전하고 파워볼 도박을 하여 도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파워볼 도박을 한 사람 - 주식회사 F: 피고인이 도박 자금을 송금했던 국민은행 계좌의 명의자 - 도박사이트 'C': 피고인이 접속하여 파워볼 도박을 한 온라인 도박 플랫폼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2월 7일경부터 2021년 5월 15일경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온라인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했습니다.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137회에 걸쳐 합계 103,2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했고, 이 게임머니를 걸고 일반볼과 파워볼을 조합하여 우연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파워볼 도박을 횟수 미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도박 행위가 적발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거액을 충전하여 도박한 행위가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온라인 파워볼 도박 행위가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도박 행위 역시 법의 엄정한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건전한 사회 질서 유지와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은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파워볼 도박을 한 행위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의 규모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의 병과)**​은 벌금의 집행에 관하여 노역장 유치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손실을 막고 범죄로 얻은 이익의 환수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도박은 직접적인 대면이 없어도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거액의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박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 자금의 송금 내역이나 게임머니 충전 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도박 기록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도박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외에도 형사 처벌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