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과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새벽, 과거 처벌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매우 높은 수치로 다시 술에 취해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선고 여부,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부과의 적절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신의 차량 외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처벌하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운전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과거 처벌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재범 기간이 짧을수록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고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리고 동종 전과가 많을수록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 합의에 이르는 등의 노력이 있다면 집행유예 등 참작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직원인 원고 A씨가 공단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인해 낮아진 임금 지급률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를 포함한 직원들은 이미 임금피크제 자체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소송이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소권 남용이라며 본안 전 항변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본안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했던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의 추가 임금 청구(부대항소) 또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B생으로 입사하여 2018년 6월 30일 퇴직한 전 직원으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원고 A의 임금 청구를 다툼. ### 분쟁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으며, 2017년 7월 17일에는 임금지급률을 80.5%에서 더 낮추는 대신 적용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A씨를 포함한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모두 패소하여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원고 A씨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인해 임금지급률이 낮아진 부분에 대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고, 피고 공단은 이 청구가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공단은 과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보수 일부를 제외하고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을 지급했다가 다른 소송에서 패소하여 해당 차액을 지급한 이력도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임금지급률이 하향 조정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에 따른 임금 감액분에 대해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이미 임금피크제 자체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된 상황에서, 그 이전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 임금 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주장한 본안 전 항변, 즉 기판력 저촉, 소권 남용, 부당한 분할청구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A씨의 부대항소(추가 1,425,485원 및 이자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인한 임금 감액분에 대한 원고의 추가 임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부대항소 역시 기각되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감액분에 대해 다시 임금 청구를 하는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식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외·휴일근무수당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이에 포함되는 항목(예: 상여금, 월정직책급, 성과급 등)에 따라 가산임금의 계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전에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다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차액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둘째,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은 확정된 종전 판결의 효력이 후소에 미치는 법적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미 패소했으므로, 이 사건 임금 청구 소송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전 판결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소송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금피크제 자체의 유효성 판단과 그에 따른 개별 임금 청구 사이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임금피크제 관련 법리'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보장 등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면서 임금을 점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의 유효성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적절히 보상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는 이미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소송에서는 임금피크제 자체의 유효성보다는 그 적용 방식이나 개정 내용에 따른 임금 차액 산정 등이 쟁점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금피크제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등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 동일한 쟁점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향후 제기할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이전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새로운 소송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제도의 유효성 자체를 다투는 소송과 그 제도 적용에 따른 개별적인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은 법적 쟁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넷째, 근로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판례를 통해 정립되므로 관련 최신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공단이 시행한 임금피크제에 따라 삭감된 임금과 재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바탕으로 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공단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통해 임금지급률을 낮추었으며 직원은 이에 따른 임금 삭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사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피고인 공단이 원고에게 474,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일부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입니다.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지급률을 80.5%로 정하였고 2017년 7월에는 이를 더 낮추는 대신 적용 대상 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는 등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은 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다가 다른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임금 삭감액과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증액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임금지급률을 하향 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재산정된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이 임금피크제 적용 시 피크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474,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7월 15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8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동일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인한 임금 소급 삭감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미지급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증거가 없어 해당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임금, 시간외근무수당, 퇴직금 등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며, 임금채권의 지연이자에 대한 특례 규정(연 20%)을 포함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 통상임금의 범위와 그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산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법**: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정이율(연 6%)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 이율이 적용됩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법리**: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은 보통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여부,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등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피크임금 재산정'과 관련하여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감액액의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판력**: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다만, 이전 소송의 판단 범위와는 다른 새로운 쟁점이나 사정 변경이 있다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피크제 유효성 자체는 기판력이 미치지만, 통상임금 재산정 등 새로운 사정으로 인한 임금 차액 청구는 별개의 쟁점으로 보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불법행위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칙입니다. 기업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임금피크제와 같은 고용 조건의 변경은 기존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경 내용과 적용 방식의 적법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임금 항목 (예: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통상임금이 달라진 경우 임금피크제 등 다른 임금 관련 제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에 진행된 유사 소송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쟁점이나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른 별도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과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새벽, 과거 처벌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매우 높은 수치로 다시 술에 취해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선고 여부,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부과의 적절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신의 차량 외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처벌하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운전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과거 처벌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재범 기간이 짧을수록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고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리고 동종 전과가 많을수록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 합의에 이르는 등의 노력이 있다면 집행유예 등 참작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직원인 원고 A씨가 공단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인해 낮아진 임금 지급률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를 포함한 직원들은 이미 임금피크제 자체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소송이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소권 남용이라며 본안 전 항변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본안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했던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의 추가 임금 청구(부대항소) 또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B생으로 입사하여 2018년 6월 30일 퇴직한 전 직원으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원고 A의 임금 청구를 다툼. ### 분쟁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으며, 2017년 7월 17일에는 임금지급률을 80.5%에서 더 낮추는 대신 적용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A씨를 포함한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모두 패소하여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원고 A씨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인해 임금지급률이 낮아진 부분에 대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고, 피고 공단은 이 청구가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공단은 과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보수 일부를 제외하고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을 지급했다가 다른 소송에서 패소하여 해당 차액을 지급한 이력도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임금지급률이 하향 조정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에 따른 임금 감액분에 대해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이미 임금피크제 자체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된 상황에서, 그 이전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 임금 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주장한 본안 전 항변, 즉 기판력 저촉, 소권 남용, 부당한 분할청구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A씨의 부대항소(추가 1,425,485원 및 이자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인한 임금 감액분에 대한 원고의 추가 임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부대항소 역시 기각되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감액분에 대해 다시 임금 청구를 하는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식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외·휴일근무수당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이에 포함되는 항목(예: 상여금, 월정직책급, 성과급 등)에 따라 가산임금의 계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전에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다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차액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둘째,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은 확정된 종전 판결의 효력이 후소에 미치는 법적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미 패소했으므로, 이 사건 임금 청구 소송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전 판결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소송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금피크제 자체의 유효성 판단과 그에 따른 개별 임금 청구 사이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임금피크제 관련 법리'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보장 등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면서 임금을 점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의 유효성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적절히 보상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는 이미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소송에서는 임금피크제 자체의 유효성보다는 그 적용 방식이나 개정 내용에 따른 임금 차액 산정 등이 쟁점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금피크제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등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 동일한 쟁점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향후 제기할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이전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새로운 소송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제도의 유효성 자체를 다투는 소송과 그 제도 적용에 따른 개별적인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은 법적 쟁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넷째, 근로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판례를 통해 정립되므로 관련 최신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공단이 시행한 임금피크제에 따라 삭감된 임금과 재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바탕으로 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공단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통해 임금지급률을 낮추었으며 직원은 이에 따른 임금 삭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사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피고인 공단이 원고에게 474,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일부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입니다.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지급률을 80.5%로 정하였고 2017년 7월에는 이를 더 낮추는 대신 적용 대상 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는 등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은 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다가 다른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임금 삭감액과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증액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임금지급률을 하향 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재산정된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이 임금피크제 적용 시 피크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474,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7월 15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8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동일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인한 임금 소급 삭감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미지급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증거가 없어 해당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임금, 시간외근무수당, 퇴직금 등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며, 임금채권의 지연이자에 대한 특례 규정(연 20%)을 포함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 통상임금의 범위와 그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산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법**: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정이율(연 6%)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 이율이 적용됩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법리**: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은 보통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여부,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등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피크임금 재산정'과 관련하여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감액액의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판력**: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다만, 이전 소송의 판단 범위와는 다른 새로운 쟁점이나 사정 변경이 있다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피크제 유효성 자체는 기판력이 미치지만, 통상임금 재산정 등 새로운 사정으로 인한 임금 차액 청구는 별개의 쟁점으로 보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불법행위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칙입니다. 기업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임금피크제와 같은 고용 조건의 변경은 기존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경 내용과 적용 방식의 적법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임금 항목 (예: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통상임금이 달라진 경우 임금피크제 등 다른 임금 관련 제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에 진행된 유사 소송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쟁점이나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른 별도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