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2025년 9월 5일까지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 국방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 - 피신청인: 국방부장관 - 주식회사 A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특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주식회사 A에게 내린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2025년 3월 27일부터 2025년 8월 26일까지)에 대하여 2025년 9월 5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이 결정으로 주식회사 A는 2025년 9월 5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받지 않게 되어 당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청의 처분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그 처분의 효력 등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정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해 사업 활동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원이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즉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C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계약 만료 후 피고가 보증금 중 미지급 차임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6,6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 A에게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와 2023년 9월 5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80만 원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계약 만료일에 퇴거할 것을 알렸고, 2024년 6월 9일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4년 10월 9일에 퇴거를 완료하고, 미지급 차임 5개월분 400만 원을 공제한 6,6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0월 10일부터 2025년 5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미반환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및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차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이며,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계약 만료일에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및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주택 임대차의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원고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퇴거 의사를 밝혔으므로 묵시적 갱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관련 임차인의 채무(미납 차임, 원상회복 비용 등)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미납 차임 400만 원을 공제한 6,600만 원이 반환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다툼이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부동산 인도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이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미납 차임, 원상회복 비용 등은 계약서 내용과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정확히 계산해두세요. 계약 만료 후 주택을 인도한 날짜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이자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P 빌라 501호와 502호를 피해자 I과 J에게 각각 4억 5천만 원과 4억 3천1백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6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P 빌라의 모든 호실에 대해 수협은행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어 45억 원의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수협은행에 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빌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 A는 배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공동사업 계약자였으나, 이중 매매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P 빌라의 토지 소유자이자 매도인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은 후 빌라 전체를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배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A와 P 빌라 건축 및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계약한 시공자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중도금 선지급을 제안했으나, 이중 매매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I, J: P 빌라 501호와 502호를 피고인 A로부터 분양받은 매수인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6억 원을 지급했음에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수협은행, Q수산업협동조합: 피고인 A가 P 빌라를 담보로 45억 원을 대출받으며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6일 피해자 I과 J에게 P 빌라 501호와 502호를 각각 4억 5천만 원, 4억 3천1백만 원에 분양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각 500만 원씩 총 1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2022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I으로부터 3억 원, J로부터 3억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들에게 빌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발생했으나, 피고인 A는 2023년 3월 17일 P 빌라의 모든 호실에 대해 피고인 A를 위탁자로, 수협은행을 수탁자로, Q수산업협동조합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4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소유권을 수협은행에 이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빌라 소유권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여 각 4억 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어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후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의 공동사업 계약자인 피고인 C가 이러한 이중 매매 행위를 공모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빌라 분양 계약 후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소유권을 제3자에게 신탁한 행위로 인해 배임죄가 성립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C는 공동사업 계약자였으나 이중 매매에 대한 공모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빌라의 소유권을 신탁 은행에 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임죄가 성립했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수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I과 J 각각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므로, 이 두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증거불충분 무죄)**​: *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그 증명이 부족한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 피고인 C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이중 매매 배임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매도인이 함부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 이행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만약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소유권 이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 계약이 예정되어 있거나 관련된 경우, 해당 신탁 계약의 내용과 소유권 관계, 대출 조건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분양 대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상의 매도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공동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누구에게 최종적인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2025년 9월 5일까지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 국방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 - 피신청인: 국방부장관 - 주식회사 A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특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주식회사 A에게 내린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2025년 3월 27일부터 2025년 8월 26일까지)에 대하여 2025년 9월 5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이 결정으로 주식회사 A는 2025년 9월 5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받지 않게 되어 당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청의 처분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그 처분의 효력 등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정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해 사업 활동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원이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즉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C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계약 만료 후 피고가 보증금 중 미지급 차임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6,6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 A에게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와 2023년 9월 5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80만 원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계약 만료일에 퇴거할 것을 알렸고, 2024년 6월 9일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4년 10월 9일에 퇴거를 완료하고, 미지급 차임 5개월분 400만 원을 공제한 6,6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0월 10일부터 2025년 5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미반환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및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차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이며,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계약 만료일에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및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주택 임대차의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원고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퇴거 의사를 밝혔으므로 묵시적 갱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관련 임차인의 채무(미납 차임, 원상회복 비용 등)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미납 차임 400만 원을 공제한 6,600만 원이 반환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다툼이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부동산 인도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이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미납 차임, 원상회복 비용 등은 계약서 내용과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정확히 계산해두세요. 계약 만료 후 주택을 인도한 날짜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이자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P 빌라 501호와 502호를 피해자 I과 J에게 각각 4억 5천만 원과 4억 3천1백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6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P 빌라의 모든 호실에 대해 수협은행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어 45억 원의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수협은행에 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빌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 A는 배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공동사업 계약자였으나, 이중 매매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P 빌라의 토지 소유자이자 매도인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은 후 빌라 전체를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배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A와 P 빌라 건축 및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계약한 시공자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중도금 선지급을 제안했으나, 이중 매매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I, J: P 빌라 501호와 502호를 피고인 A로부터 분양받은 매수인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6억 원을 지급했음에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수협은행, Q수산업협동조합: 피고인 A가 P 빌라를 담보로 45억 원을 대출받으며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6일 피해자 I과 J에게 P 빌라 501호와 502호를 각각 4억 5천만 원, 4억 3천1백만 원에 분양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각 500만 원씩 총 1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2022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I으로부터 3억 원, J로부터 3억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들에게 빌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발생했으나, 피고인 A는 2023년 3월 17일 P 빌라의 모든 호실에 대해 피고인 A를 위탁자로, 수협은행을 수탁자로, Q수산업협동조합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4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소유권을 수협은행에 이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빌라 소유권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여 각 4억 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어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후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의 공동사업 계약자인 피고인 C가 이러한 이중 매매 행위를 공모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빌라 분양 계약 후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소유권을 제3자에게 신탁한 행위로 인해 배임죄가 성립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C는 공동사업 계약자였으나 이중 매매에 대한 공모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빌라의 소유권을 신탁 은행에 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임죄가 성립했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수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I과 J 각각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므로, 이 두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증거불충분 무죄)**​: *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그 증명이 부족한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 피고인 C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이중 매매 배임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매도인이 함부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 이행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만약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소유권 이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 계약이 예정되어 있거나 관련된 경우, 해당 신탁 계약의 내용과 소유권 관계, 대출 조건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분양 대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상의 매도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공동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누구에게 최종적인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