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C 주식회사(시행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토지 매입 자금으로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9억 2백만 원 한도 대출을 받으며 피고에게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 및 담보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C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대출 채무 원리금 927,280,711원을 대신 변제(대위변제)하였고, 피고에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근저당권과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며, 원고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고,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담보권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며, 원고가 가압류 채권자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제3자 변제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시행사 C에 트렌치 대출을 해주고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담보권 이전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시행사 C에 이 사건 토지 매입 자금을 대출해주고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원고의 대위변제 후 담보권 이전 의무를 다투는 회사입니다. - C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시행사로, 원고와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 분쟁 상황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C 주식회사는 서울 용산구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며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트렌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C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9억 2백만 원 한도 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토지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C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대출 채무 원리금 927,280,711원을 대신 갚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가등기의 법적 성격과 원고의 변제 적격성 등을 문제 삼으며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및 가등기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가등기가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인지 여부. 둘째, 원고에게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 채무를 대신 갚아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셋째, 이 사건 대출 채무가 채무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인해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서부지방방법원 등기국에 2024년 5월 16일 접수된 제61832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24년 7월 17일자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서부지방방법원 등기국에 2024년 5월 16일 접수된 제61833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대하여 2024년 7월 17일자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대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C 주식회사의 가압류 채권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대출 채무는 그 성질상 제3자의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며, 당사자 간에 제3자 변제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대위변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대출 채무 원리금 927,280,711원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피고가 C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모든 권리가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이 조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합니다(제1항). 또한, 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제2항). * **본 사례 적용**: 법원은 이 사건 대출 채무가 반드시 C 주식회사만이 이행해야 하는 성질의 채무가 아니며, 대출 약정서에도 제3자 변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인 C이 원고의 변제에 명확히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없어 원고의 변제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대위의 요건)**​: 이 조항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변제와 동시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대신함)하여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거나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 **본 사례 적용**: 원고는 C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설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만약 피고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고의 가압류 등 권리는 소멸되거나 무력화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인정되어, 대위변제에 따라 피고의 근저당권 및 가등기 담보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가등기의 법적 성격 판단**: 가등기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래의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 채무 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등기 시 주고받은 서류뿐만 아니라, 약정 내용, 계약서의 형식적 기재 여부, 매매완결일자나 대금 등 구체적 내용의 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담보 목적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본 사례 적용**: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대출 약정과 동시에 이루어졌고, 매매예약 계약서에 매매예약대금이 대출 한도액과 동일하게 정해졌을 뿐 매매완결일자나 증거금이 공란이며, 일반적인 매매계약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로 인정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경우 채무자는 담보권 실행 전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가등기의 실질적 성격 파악**: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래의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 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서 내용, 매매예약 계약서의 구체성(매매완결일, 대금 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대위변제 시 '정당한 이익' 확인**: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는 제3자는 자신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 불이익(예: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상실될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가 선순위 담보권의 실행으로 가압류 등 자신의 권리를 잃을 수 있었기에 정당한 이익을 인정받았습니다. * **제3자 변제의 허용 범위**: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외 제3자도 대신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상 특정인만이 이행해야 하는 경우(예: 일신전속적 채무)나 당사자 간에 제3자 변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일반적인 금전 채무는 제3자 변제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위변제 후 담보권 이전**: 정당한 이익이 있어 채무를 대위변제한 제3자는 변제와 동시에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를 자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위변제자의 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 **채무 소멸 여부의 판단**: 대출 약정서에 기한이익 상실 시 담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대출 채무가 소멸하고 매매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담보권 실행에 따른 적법한 정산 절차가 이루어져야 채무 소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 A씨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분양대행사 대표인 피고 C씨를 통해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씨는 피고들이 회사 상호 및 대표자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수정 계약서 작성을 지연하며, 중도금 대출 연체이자에 대해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 계약금 중 23,80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나 계약상 채무 불이행, 또는 계약 해제에 이를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 - 피고 C: 피고 B 주식회사의 분양대행사 대표이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피고 B 주식회사의 상호와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원고는 이 사실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수정 계약서 작성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중도금 대출 연체이자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다며 피고들이 자신을 기망했거나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아파트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했는지, 피고들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는지, 계약 해제 사유에 이를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이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C이 변경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정 계약서 작성 약속 지연에 대해서도 피고 C에게 처음부터 작성 의사가 없었다거나 작성 시기를 확정하여 통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연체이자 관련 주장도 피고 C이 중도금 지급의무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대출금 이자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은 회사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계약의 본질이나 원고의 채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수정 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다고 보아 채무불이행으로도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사기(기망) 취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법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알려주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계약자가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는 채무불이행 중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의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이 계약의 본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수정 계약서 미작성 또는 지연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분양 계약과 같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회사 정보나 대금 납부 조건, 특약사항 등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은 회사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변경이 곧바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되거나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받은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거나 관련 증거(메시지, 녹취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정 계약서 작성이나 대출 관련 설명 등은 명확한 문서나 확인이 중요합니다.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속여 계약을 유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설명을 지연한 것만으로는 기망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 의무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금융기관 대출 이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관련 설명이나 약속이 있다면 그 내용과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시행사)와 피고 C(연대보증인)에게 베트남 호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총 2억 6천5백만 원에 대한 대여금 상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베트남 호텔 신축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이자 시공사로서, 피고 회사에 자금을 지급하고 대여금 상환을 청구한 측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회사): 베트남 호텔 신축 사업의 시행사로, 주식회사 A로부터 자금을 받았으며 대여금의 주채무자입니다. - C: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지는 대여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보증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2016년 4월 7일 베트남 하노이 비즈니스 호텔 신축 사업을 위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원고는 투자자이자 시공사로서 총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으며, 초기 사업비 1억 원을 포함하여 단계별로 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사업 종료 시 원고에게 투자 원금 10억 원을 상환하며 수익을 50:50으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피고 회사에 5회에 걸쳐 총 2억 6천5백만 원을 지급했고, 이에 대해 원고, 피고 회사(채무자), 피고 C(연대보증인) 명의로 각 금전차용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금전차용증서에는 연 5%의 이자와 함께 최종 변제기가 2017년 10월 16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차용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2억 6천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 1억 8천5백여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자금이 투자금이었고,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 지급한 2억 6천5백만 원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와, 만약 대여금이라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피고 C의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주식회사 B와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가 모두 상인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변제기인 2017년 10월 16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연대보증인 피고 C의 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피고 C의 채무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주식회사 A)와 피고 회사(주식회사 B)는 모두 법인으로서 상인에 해당하며, 이들 간의 금전 대여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되므로, 대여금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법에 특별 규정(5년)이 있으므로, 민법의 10년이 아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 것입니다. 3. **민법 제429조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여 주채무의 유무, 범위, 소멸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채무인 대여금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의 보증채무 또한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4.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4조 (승인):** 소멸시효는 채무의 승인에 의하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채권자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피고 C의 채무 승인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구체적인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동업이나 공동사업을 진행할 때 투자금과 대여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했더라도 별도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실제 법률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계약서에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 관리의 중요성:** 회사 간의 금전 대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행위로 간주되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 간의 대여금(민사채권)에 적용되는 10년의 소멸시효보다 짧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의 변제기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일부 변제 수령, 소송 제기, 가압류 신청 등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3. **채무 승인 입증의 중요성:**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려면 채무자의 채무 승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채무자가 직접 서명한 채무 확인서, 채무 일부 변제 내역)나 객관적인 증거(예: 명확한 대화 녹취록)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정만으로는 채무 승인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연대보증 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되는 특성(부종성)을 가지므로,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의 소멸시효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C 주식회사(시행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토지 매입 자금으로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9억 2백만 원 한도 대출을 받으며 피고에게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 및 담보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C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대출 채무 원리금 927,280,711원을 대신 변제(대위변제)하였고, 피고에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근저당권과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며, 원고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고,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담보권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며, 원고가 가압류 채권자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제3자 변제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시행사 C에 트렌치 대출을 해주고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담보권 이전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시행사 C에 이 사건 토지 매입 자금을 대출해주고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원고의 대위변제 후 담보권 이전 의무를 다투는 회사입니다. - C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시행사로, 원고와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 분쟁 상황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C 주식회사는 서울 용산구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며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트렌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C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9억 2백만 원 한도 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토지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C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대출 채무 원리금 927,280,711원을 대신 갚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가등기의 법적 성격과 원고의 변제 적격성 등을 문제 삼으며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및 가등기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가등기가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인지 여부. 둘째, 원고에게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 채무를 대신 갚아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셋째, 이 사건 대출 채무가 채무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인해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서부지방방법원 등기국에 2024년 5월 16일 접수된 제61832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24년 7월 17일자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서부지방방법원 등기국에 2024년 5월 16일 접수된 제61833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대하여 2024년 7월 17일자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대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C 주식회사의 가압류 채권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대출 채무는 그 성질상 제3자의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며, 당사자 간에 제3자 변제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대위변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대출 채무 원리금 927,280,711원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피고가 C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모든 권리가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이 조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합니다(제1항). 또한, 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제2항). * **본 사례 적용**: 법원은 이 사건 대출 채무가 반드시 C 주식회사만이 이행해야 하는 성질의 채무가 아니며, 대출 약정서에도 제3자 변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인 C이 원고의 변제에 명확히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없어 원고의 변제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대위의 요건)**​: 이 조항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변제와 동시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대신함)하여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거나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 **본 사례 적용**: 원고는 C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설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만약 피고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고의 가압류 등 권리는 소멸되거나 무력화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인정되어, 대위변제에 따라 피고의 근저당권 및 가등기 담보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가등기의 법적 성격 판단**: 가등기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래의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 채무 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등기 시 주고받은 서류뿐만 아니라, 약정 내용, 계약서의 형식적 기재 여부, 매매완결일자나 대금 등 구체적 내용의 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담보 목적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본 사례 적용**: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대출 약정과 동시에 이루어졌고, 매매예약 계약서에 매매예약대금이 대출 한도액과 동일하게 정해졌을 뿐 매매완결일자나 증거금이 공란이며, 일반적인 매매계약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로 인정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경우 채무자는 담보권 실행 전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가등기의 실질적 성격 파악**: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래의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 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서 내용, 매매예약 계약서의 구체성(매매완결일, 대금 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대위변제 시 '정당한 이익' 확인**: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는 제3자는 자신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 불이익(예: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상실될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가 선순위 담보권의 실행으로 가압류 등 자신의 권리를 잃을 수 있었기에 정당한 이익을 인정받았습니다. * **제3자 변제의 허용 범위**: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외 제3자도 대신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상 특정인만이 이행해야 하는 경우(예: 일신전속적 채무)나 당사자 간에 제3자 변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일반적인 금전 채무는 제3자 변제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위변제 후 담보권 이전**: 정당한 이익이 있어 채무를 대위변제한 제3자는 변제와 동시에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를 자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위변제자의 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 **채무 소멸 여부의 판단**: 대출 약정서에 기한이익 상실 시 담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대출 채무가 소멸하고 매매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담보권 실행에 따른 적법한 정산 절차가 이루어져야 채무 소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 A씨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분양대행사 대표인 피고 C씨를 통해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씨는 피고들이 회사 상호 및 대표자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수정 계약서 작성을 지연하며, 중도금 대출 연체이자에 대해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 계약금 중 23,80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나 계약상 채무 불이행, 또는 계약 해제에 이를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 - 피고 C: 피고 B 주식회사의 분양대행사 대표이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피고 B 주식회사의 상호와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원고는 이 사실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수정 계약서 작성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중도금 대출 연체이자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다며 피고들이 자신을 기망했거나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아파트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했는지, 피고들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는지, 계약 해제 사유에 이를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이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C이 변경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정 계약서 작성 약속 지연에 대해서도 피고 C에게 처음부터 작성 의사가 없었다거나 작성 시기를 확정하여 통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연체이자 관련 주장도 피고 C이 중도금 지급의무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대출금 이자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은 회사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계약의 본질이나 원고의 채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수정 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다고 보아 채무불이행으로도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사기(기망) 취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법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알려주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계약자가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는 채무불이행 중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의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이 계약의 본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수정 계약서 미작성 또는 지연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분양 계약과 같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회사 정보나 대금 납부 조건, 특약사항 등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은 회사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변경이 곧바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되거나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받은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거나 관련 증거(메시지, 녹취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정 계약서 작성이나 대출 관련 설명 등은 명확한 문서나 확인이 중요합니다.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속여 계약을 유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설명을 지연한 것만으로는 기망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 의무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금융기관 대출 이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관련 설명이나 약속이 있다면 그 내용과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시행사)와 피고 C(연대보증인)에게 베트남 호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총 2억 6천5백만 원에 대한 대여금 상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베트남 호텔 신축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이자 시공사로서, 피고 회사에 자금을 지급하고 대여금 상환을 청구한 측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회사): 베트남 호텔 신축 사업의 시행사로, 주식회사 A로부터 자금을 받았으며 대여금의 주채무자입니다. - C: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지는 대여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보증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2016년 4월 7일 베트남 하노이 비즈니스 호텔 신축 사업을 위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원고는 투자자이자 시공사로서 총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으며, 초기 사업비 1억 원을 포함하여 단계별로 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사업 종료 시 원고에게 투자 원금 10억 원을 상환하며 수익을 50:50으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피고 회사에 5회에 걸쳐 총 2억 6천5백만 원을 지급했고, 이에 대해 원고, 피고 회사(채무자), 피고 C(연대보증인) 명의로 각 금전차용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금전차용증서에는 연 5%의 이자와 함께 최종 변제기가 2017년 10월 16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차용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2억 6천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 1억 8천5백여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자금이 투자금이었고,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 지급한 2억 6천5백만 원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와, 만약 대여금이라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피고 C의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주식회사 B와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가 모두 상인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변제기인 2017년 10월 16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연대보증인 피고 C의 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피고 C의 채무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주식회사 A)와 피고 회사(주식회사 B)는 모두 법인으로서 상인에 해당하며, 이들 간의 금전 대여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되므로, 대여금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법에 특별 규정(5년)이 있으므로, 민법의 10년이 아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 것입니다. 3. **민법 제429조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여 주채무의 유무, 범위, 소멸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채무인 대여금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의 보증채무 또한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4.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4조 (승인):** 소멸시효는 채무의 승인에 의하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채권자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피고 C의 채무 승인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구체적인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동업이나 공동사업을 진행할 때 투자금과 대여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했더라도 별도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실제 법률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계약서에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 관리의 중요성:** 회사 간의 금전 대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행위로 간주되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 간의 대여금(민사채권)에 적용되는 10년의 소멸시효보다 짧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의 변제기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일부 변제 수령, 소송 제기, 가압류 신청 등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3. **채무 승인 입증의 중요성:**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려면 채무자의 채무 승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채무자가 직접 서명한 채무 확인서, 채무 일부 변제 내역)나 객관적인 증거(예: 명확한 대화 녹취록)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정만으로는 채무 승인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연대보증 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되는 특성(부종성)을 가지므로,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의 소멸시효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