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2020년 8월부터 피고 회사(부동산 분양대행 개발 및 컨설팅업 영위)에 고용되어 실경영자 C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다가 2021년 5월 21일 근무관계를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1월부터 2021년 5월 21일까지의 임금 총 12,032,25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피고 회사의 실경영자 C는 원고의 임금 미지급 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2022년 7월 29일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며, 피고는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부동산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퇴직 시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부동산 분양대행 개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된 당사자입니다. - C: 피고 회사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원고 A의 임금 12,032,258원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 key_issues - 원고 A와 피고 회사 B 간의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여부, 즉 원고가 주장하는 2021년 5월 21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는지 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2020년 12월 혹은 2021년 2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 court_decision -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032,258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6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 conclusion - 법원은 원고 A가 2020년 8월경부터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시작했고, C가 피고 회사의 실운영자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2020년 12월경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폐업하거나 업무를 종료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법인 등기부등본상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C는 2021년 1월 이후에도 기존 직원들(D, E, 원고)과 종전과 같이 업무를 계속 수행했고, C가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통보한 적이 없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21년 5월 21일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1월부터 2021년 5월 21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12,032,258원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년 6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dispute_situation -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에 임금체불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특히 회사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와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주요한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확인서와 실경영자의 벌금형 확정 사실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을 다투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notes_for_similar_situations -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내부 소통 기록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가 폐업을 주장하더라도, 법인의 실제 존속 여부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상 존속한다면 법적인 책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며, 실질적인 경영자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또한 근로관계 및 체불 임금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예: 해고 통보, 퇴직 합의서 등)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relevant_laws_and_principles -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이 조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감독사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체불임금 등에 대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원고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의무 및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위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2021년 6월 5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것이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 판단 원칙: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단순히 회사의 주장만을 따르지 않고 회사의 실제 운영 상태(폐업 여부, 업무 지속 여부), 실질적 경영자의 근로자 고용 및 업무 지시 여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 여부 등 다양한 객관적 사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서류상 존속하고 있고, 실경영자가 계속 업무를 지시했으며, 근로자에게 명확한 종료 통보가 없었다는 점 등이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case_type - civil - case_number - 2023나82834 - case_name - 임금 - plaintiff - A - defendant - 주식회사 B - first_instance_court - 수원지방법원 - first_instance_case_number - 2022가소338618 - first_instance_date - 2023. 7. 11. - appeal_conclusion_date - 2025. 4. 9. - judgment_date - 2025. 6. 18. - ruling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claim_amount - 12,032,258원 및 이에 대한 2021.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 background_facts - 가. 원고는 2020. 8. 부동산 분양대행 개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실경영자인 C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를 계속하였다. 원고는 2021. 5. 21. 근무관계를 종료하였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임금을 기재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위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부터 2021. 5. 21.까지 총 12,032,258원(= 1,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2,032,258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다. C은 ‘피고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피고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임금 12,032,2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 약식기소 되었고, 2022. 7. 29.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2022. 8. 20.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고약8377 사건). - plaintiff_argument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20. 8. 1.부터 2021. 5. 2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2021. 1.부터 2021. 5.까지의 임금 12,032,258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defendant_argument - 원고와 피고 회사 간 근로관계는 2020. 12.에 종료되었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4대 보험 적용을 위해 유예해 준 형식적 근로관계도 2021. 2. 25.에는 종료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C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court_reasoning - 원고가 2020. 8.경부터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개시한 사실, 피고 회사의 실운영자가 C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3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은 오피스텔 분양업무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를 받아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 ②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는 2020. 4. 6. 설립 이래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을 뿐 폐업하였거나 업무를 종료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업을 중단하지 않은 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사실, ③ C은 2021. 1. 이후에도 기존 직원들(D, E, 원고)과 종래 수행하던 업무를 종전과 같이 계속해 온 사실, ④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2020. 12.경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개시하여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2021. 5. 21. 비로소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부터 2021. 5. 21.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2,032,2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related_laws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 분쟁 상황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을 다투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근로자는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했으므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 특히, 회사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와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가 쟁점이 됨.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는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2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후는 C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된 것이라고 주장.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2,032,2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6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21년 5월 21일까지 근무했으며,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서류상 계속 존속하고 있었고, 실경영자 C는 계속 업무를 수행했으며,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통보한 적이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을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된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설명.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의무 및 지연이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에 따르면, 위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용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 판단: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은 단순히 회사의 주장뿐만 아니라 회사의 실제 존속 여부, 실질적 경영자의 업무 지속 여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을 주장하더라도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실제 법인의 존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 경영자가 임금체불로 처벌받은 사실은 근로관계 및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 20%).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의사표시나 증거가 없다면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우회전하던 버스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로 진입하려던 보행자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버스 공제사업자가 보행자에게 선지급한 치료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연합회: 사고 버스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 피고 B: 사고로 부상을 입은 보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5월 21일 오후, 용인시의 한 편도 3차로에서 버스가 차량 신호 적색등인 상태에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적색 신호에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향하던 보행자 피고 B의 후미 우측면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 B는 경추 염좌,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고, 버스 공제사업자인 원고 A연합회는 피고 B의 치료비로 총 2,932,32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연합회는 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 B의 부주의로 발생했으므로 자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지급된 치료비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 A연합회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우회전 버스 운전자와 횡단보도 보행자 중 누구에게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버스 공제사업자가 보행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께 제기했으므로 분쟁 해결의 가장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 보행자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선지급받은 치료비 2,932,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3년 10월 14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 결론 법원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로 진입하려다 우회전 중인 버스와 충돌한 사고는 전적으로 보행자 과실임을 인정하고, 버스 공제사업자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보행자가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률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자가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근처 인도에 보행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더라도,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으므로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을 '통행하려고 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위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 보행자의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원고 공제사업자가 지급한 치료비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여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일정 시점부터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 이후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이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횡단보도 사고에서 보행자는 신호가 적색일 때 무단횡단을 시도하거나 차량 흐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입할 경우 전적인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전면이 아닌 후미에 충돌하는 경우,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회전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의무가 있지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가 횡단을 '시도'하지 않고 단순히 '서 있는' 상황에서는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지급된 치료비라도 추후 사고 책임이 보행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골프 강사인 원고가 자신이 근무했던 골프연습장 운영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에게 총 4,753,5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의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강습을 제공했던 강사로,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원고입니다. - 주식회사 B: 골프장업 등을 운영하며 A가 근무했던 골프연습장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자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9년 12월 19일 'C실내연습장'의 강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원고는 이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2020년 1월 27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해당 골프연습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 강습을 했습니다.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연차수당 1,572,596원과 퇴직금 3,180,921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골프 강사인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의 네이버 블로그 운영 등 개인 활동이 근로자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심 판결에 따라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합한 4,753,5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년 11월 15일부터 이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골프 강사인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의 골프연습장에서 사실상 근로자로서 골프 강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골프용품 등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원고가 2012년부터 운영해 온 것이며 주로 강습 내용에 관한 것이었고, 이러한 활동만으로 원고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연차수당 1,572,596원과 퇴직금 3,180,921원을 포함한 총 4,753,5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그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일정 기준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이 규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강사나 프리랜서 등 계약 형태로 일하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 근무 형태,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회사로부터 연차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블로그 운영이나 부수적인 활동이 있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주된 업무에 대한 종속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높은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지급 임금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2020년 8월부터 피고 회사(부동산 분양대행 개발 및 컨설팅업 영위)에 고용되어 실경영자 C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다가 2021년 5월 21일 근무관계를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1월부터 2021년 5월 21일까지의 임금 총 12,032,25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피고 회사의 실경영자 C는 원고의 임금 미지급 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2022년 7월 29일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며, 피고는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부동산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퇴직 시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부동산 분양대행 개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된 당사자입니다. - C: 피고 회사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원고 A의 임금 12,032,258원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 key_issues - 원고 A와 피고 회사 B 간의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여부, 즉 원고가 주장하는 2021년 5월 21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는지 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2020년 12월 혹은 2021년 2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 court_decision -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032,258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6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 conclusion - 법원은 원고 A가 2020년 8월경부터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시작했고, C가 피고 회사의 실운영자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2020년 12월경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폐업하거나 업무를 종료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법인 등기부등본상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C는 2021년 1월 이후에도 기존 직원들(D, E, 원고)과 종전과 같이 업무를 계속 수행했고, C가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통보한 적이 없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21년 5월 21일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1월부터 2021년 5월 21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12,032,258원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년 6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dispute_situation -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에 임금체불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특히 회사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와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주요한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확인서와 실경영자의 벌금형 확정 사실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을 다투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notes_for_similar_situations -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내부 소통 기록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가 폐업을 주장하더라도, 법인의 실제 존속 여부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상 존속한다면 법적인 책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며, 실질적인 경영자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또한 근로관계 및 체불 임금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예: 해고 통보, 퇴직 합의서 등)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relevant_laws_and_principles -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이 조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감독사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체불임금 등에 대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원고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의무 및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위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2021년 6월 5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것이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 판단 원칙: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단순히 회사의 주장만을 따르지 않고 회사의 실제 운영 상태(폐업 여부, 업무 지속 여부), 실질적 경영자의 근로자 고용 및 업무 지시 여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 여부 등 다양한 객관적 사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서류상 존속하고 있고, 실경영자가 계속 업무를 지시했으며, 근로자에게 명확한 종료 통보가 없었다는 점 등이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case_type - civil - case_number - 2023나82834 - case_name - 임금 - plaintiff - A - defendant - 주식회사 B - first_instance_court - 수원지방법원 - first_instance_case_number - 2022가소338618 - first_instance_date - 2023. 7. 11. - appeal_conclusion_date - 2025. 4. 9. - judgment_date - 2025. 6. 18. - ruling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claim_amount - 12,032,258원 및 이에 대한 2021.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 background_facts - 가. 원고는 2020. 8. 부동산 분양대행 개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실경영자인 C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를 계속하였다. 원고는 2021. 5. 21. 근무관계를 종료하였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임금을 기재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위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부터 2021. 5. 21.까지 총 12,032,258원(= 1,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2,032,258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다. C은 ‘피고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피고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임금 12,032,2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 약식기소 되었고, 2022. 7. 29.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2022. 8. 20.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고약8377 사건). - plaintiff_argument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20. 8. 1.부터 2021. 5. 2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2021. 1.부터 2021. 5.까지의 임금 12,032,258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defendant_argument - 원고와 피고 회사 간 근로관계는 2020. 12.에 종료되었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4대 보험 적용을 위해 유예해 준 형식적 근로관계도 2021. 2. 25.에는 종료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C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court_reasoning - 원고가 2020. 8.경부터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개시한 사실, 피고 회사의 실운영자가 C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3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은 오피스텔 분양업무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를 받아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 ②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는 2020. 4. 6. 설립 이래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을 뿐 폐업하였거나 업무를 종료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업을 중단하지 않은 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사실, ③ C은 2021. 1. 이후에도 기존 직원들(D, E, 원고)과 종래 수행하던 업무를 종전과 같이 계속해 온 사실, ④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2020. 12.경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개시하여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2021. 5. 21. 비로소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부터 2021. 5. 21.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2,032,2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related_laws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 분쟁 상황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을 다투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근로자는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했으므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 특히, 회사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와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가 쟁점이 됨.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는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2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후는 C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된 것이라고 주장.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2,032,2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6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21년 5월 21일까지 근무했으며,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서류상 계속 존속하고 있었고, 실경영자 C는 계속 업무를 수행했으며,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통보한 적이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을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된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설명.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의무 및 지연이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에 따르면, 위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용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 판단: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은 단순히 회사의 주장뿐만 아니라 회사의 실제 존속 여부, 실질적 경영자의 업무 지속 여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을 주장하더라도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실제 법인의 존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 경영자가 임금체불로 처벌받은 사실은 근로관계 및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 20%).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의사표시나 증거가 없다면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우회전하던 버스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로 진입하려던 보행자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버스 공제사업자가 보행자에게 선지급한 치료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연합회: 사고 버스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 피고 B: 사고로 부상을 입은 보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5월 21일 오후, 용인시의 한 편도 3차로에서 버스가 차량 신호 적색등인 상태에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적색 신호에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향하던 보행자 피고 B의 후미 우측면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 B는 경추 염좌,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고, 버스 공제사업자인 원고 A연합회는 피고 B의 치료비로 총 2,932,32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연합회는 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 B의 부주의로 발생했으므로 자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지급된 치료비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 A연합회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우회전 버스 운전자와 횡단보도 보행자 중 누구에게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버스 공제사업자가 보행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께 제기했으므로 분쟁 해결의 가장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 보행자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선지급받은 치료비 2,932,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3년 10월 14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 결론 법원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로 진입하려다 우회전 중인 버스와 충돌한 사고는 전적으로 보행자 과실임을 인정하고, 버스 공제사업자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보행자가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률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자가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근처 인도에 보행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더라도,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으므로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을 '통행하려고 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위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 보행자의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원고 공제사업자가 지급한 치료비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여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일정 시점부터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 이후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이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횡단보도 사고에서 보행자는 신호가 적색일 때 무단횡단을 시도하거나 차량 흐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입할 경우 전적인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전면이 아닌 후미에 충돌하는 경우,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회전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의무가 있지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가 횡단을 '시도'하지 않고 단순히 '서 있는' 상황에서는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지급된 치료비라도 추후 사고 책임이 보행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골프 강사인 원고가 자신이 근무했던 골프연습장 운영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에게 총 4,753,5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의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강습을 제공했던 강사로,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원고입니다. - 주식회사 B: 골프장업 등을 운영하며 A가 근무했던 골프연습장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자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9년 12월 19일 'C실내연습장'의 강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원고는 이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2020년 1월 27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해당 골프연습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 강습을 했습니다.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연차수당 1,572,596원과 퇴직금 3,180,921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골프 강사인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의 네이버 블로그 운영 등 개인 활동이 근로자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심 판결에 따라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합한 4,753,5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년 11월 15일부터 이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골프 강사인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의 골프연습장에서 사실상 근로자로서 골프 강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골프용품 등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원고가 2012년부터 운영해 온 것이며 주로 강습 내용에 관한 것이었고, 이러한 활동만으로 원고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연차수당 1,572,596원과 퇴직금 3,180,921원을 포함한 총 4,753,5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그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일정 기준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이 규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강사나 프리랜서 등 계약 형태로 일하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 근무 형태,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회사로부터 연차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블로그 운영이나 부수적인 활동이 있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주된 업무에 대한 종속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높은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지급 임금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