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금융회사들이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차명계좌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90%의 고율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자, 이미 납부한 추가 세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금융회사들의 주장을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주식회사 외 5개 금융회사):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며, 일반세율(14%)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해왔으나, 고율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납부금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며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납부 고지한 국가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대한민국이 산정한 세금에 비례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 고지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일부 계좌(이 사건 계좌)에 대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일반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대한민국은 검찰 수사 등으로 이 계좌들이 차명계좌임이 밝혀졌다며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90%의 고율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소득세를 부과했고, 피고 서울특별시도 이에 비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러한 과세처분(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므로, 납부한 추가 세금인 약 1심판결 별지 1 내지 10 목록 기재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그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여 90%의 고율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러야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 결론 대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는 항고소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그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대한 심리 없이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부당이득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2조는 '금융회사 등'의 정의를 포함하여 실명거래의 기본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인 금융회사들은 이 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0분의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계좌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계좌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제741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조세 환급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세금을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거나,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이때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경우, 소득 지급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며, 과세관청의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고지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조세 부과처분(징수처분)에 불복할 경우, 세금 부과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보다는 행정소송(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히 과세관청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해서 무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와 고율 과세 적용 여부는 복잡한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관련 법규 및 최신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납부고지는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라기보다, 이미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이에 대한 불복은 정해진 행정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A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자, 세무서장은 이를 '지점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약 36억 원의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화장품을 위탁 제조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회사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 후 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 수도권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감면이 배제되었습니다. - 피고 수성세무서장: 주식회사 A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8년 대구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화장품 판매 회사로,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30일 서울에 '쟁점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세무 당국은 이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점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2021년 5월 6일 법인세 약 30억 5천만 원과 가산세 약 5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시행령 조항의 무효, 사무소가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가산세 부과의 부당함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액감면 배제의 근거가 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원고가 수도권에 설치한 사무소가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세액감면 배제 시점 및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입법 취지에 따라 편법적 감면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도권에 설치한 사무실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세액감면 배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감면 요건을 회사가 충족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세액감면이 배제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입법 취지에 따라 편법적인 세액감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할 때는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그리고 시행령 내용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법원은 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은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불문하고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감면 요건은 특혜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는 법령의 부지나 오인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단순히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것만으로는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본점 외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점 또는 사업장'의 개념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 공간을 임차하여 일부 직원이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거나, 채용 공고에 '지사'로 명시하는 등의 행위도 지점 또는 사업장 설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 외 지역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세액감면 혜택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현황이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령의 문언이 명확하고 상위 법령이 우선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액감면은 특혜 규정이므로 법원의 판단 시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세액감면 배제 시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수도권 내 사업장 설치 시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N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특별시가 정비사업구역 내 공유지를 매각하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평가 기준일을 준수하지 않고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16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공유지 매매계약이 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시가 고의적으로 계약 체결을 지연시켜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시정비법 해당 조항이 계약 체결을 3년 내에 강제하거나 평가 방법을 지정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조합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N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서울시로부터 공유지를 매입하려 했던 주체) -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N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공유지를 매각했던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N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구역 내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유지를 매입해야 했습니다. 도시정비법(구법 기준)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매각 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은 이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서울시가 계약 체결을 지연하여 결과적으로 3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로 인해 지가가 상승한 시점의 평가액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서울시가 법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계약을 지연시켜 조합이 약 162억 9천만 원을 더 지급하게 되었다며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 제98조 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유지를 매입할 때, 해당 조항이 강행규정으로 적용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각 가격이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서울시가 계약 체결을 지연한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인 N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98조 제6항 본문 전단이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토지의 평가 기준일자를 규정한 것이지, 3년 이내에 반드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거나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평가를 적용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계약 체결을 지연하여 매각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98조 제6항 (구 제66조 제6항)**​: 이 조항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 기준일자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정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을 평가금액의 8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이 조항이 '평가 기준일자'를 규정한 것이지 '평가 방법'이나 '3년 이내 계약 체결 강제'를 규정한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되었습니다. 2.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초과 매매대금 지급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시정비법 해당 조항의 해석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이 법령들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도시정비법 제98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이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4. **사적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사인 상호 간의 계약과 유사하게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1.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적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사인과 동일하게 사법(私法)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도시정비법(구법 제66조 제6항, 현행 제98조 제6항)과 같이 국·공유지 처분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규정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평가 기준일자'를 정한 규정이 '평가 방법'이나 '계약 체결 강제'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었습니다. 3.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라는 기간은 그 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면 특정 평가 기준일이 적용된다는 유인책일 뿐, 그 기간 안에 계약이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계약 협상 시 특정 기간 내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령(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내용과 그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법원 2025
금융회사들이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차명계좌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90%의 고율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자, 이미 납부한 추가 세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금융회사들의 주장을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주식회사 외 5개 금융회사):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며, 일반세율(14%)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해왔으나, 고율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납부금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며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납부 고지한 국가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대한민국이 산정한 세금에 비례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 고지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일부 계좌(이 사건 계좌)에 대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일반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대한민국은 검찰 수사 등으로 이 계좌들이 차명계좌임이 밝혀졌다며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90%의 고율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소득세를 부과했고, 피고 서울특별시도 이에 비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러한 과세처분(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므로, 납부한 추가 세금인 약 1심판결 별지 1 내지 10 목록 기재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그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여 90%의 고율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러야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 결론 대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는 항고소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그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대한 심리 없이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부당이득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2조는 '금융회사 등'의 정의를 포함하여 실명거래의 기본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인 금융회사들은 이 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0분의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계좌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계좌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제741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조세 환급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세금을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거나,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이때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경우, 소득 지급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며, 과세관청의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고지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조세 부과처분(징수처분)에 불복할 경우, 세금 부과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보다는 행정소송(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히 과세관청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해서 무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와 고율 과세 적용 여부는 복잡한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관련 법규 및 최신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납부고지는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라기보다, 이미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이에 대한 불복은 정해진 행정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A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자, 세무서장은 이를 '지점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약 36억 원의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화장품을 위탁 제조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회사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 후 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 수도권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감면이 배제되었습니다. - 피고 수성세무서장: 주식회사 A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8년 대구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화장품 판매 회사로,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30일 서울에 '쟁점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세무 당국은 이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점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2021년 5월 6일 법인세 약 30억 5천만 원과 가산세 약 5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시행령 조항의 무효, 사무소가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가산세 부과의 부당함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액감면 배제의 근거가 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원고가 수도권에 설치한 사무소가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세액감면 배제 시점 및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입법 취지에 따라 편법적 감면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도권에 설치한 사무실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세액감면 배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감면 요건을 회사가 충족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세액감면이 배제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입법 취지에 따라 편법적인 세액감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할 때는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그리고 시행령 내용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법원은 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은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불문하고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감면 요건은 특혜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는 법령의 부지나 오인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단순히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것만으로는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본점 외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점 또는 사업장'의 개념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 공간을 임차하여 일부 직원이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거나, 채용 공고에 '지사'로 명시하는 등의 행위도 지점 또는 사업장 설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 외 지역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세액감면 혜택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현황이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령의 문언이 명확하고 상위 법령이 우선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액감면은 특혜 규정이므로 법원의 판단 시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세액감면 배제 시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수도권 내 사업장 설치 시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N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특별시가 정비사업구역 내 공유지를 매각하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평가 기준일을 준수하지 않고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16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공유지 매매계약이 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시가 고의적으로 계약 체결을 지연시켜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시정비법 해당 조항이 계약 체결을 3년 내에 강제하거나 평가 방법을 지정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조합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N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서울시로부터 공유지를 매입하려 했던 주체) -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N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공유지를 매각했던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N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구역 내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유지를 매입해야 했습니다. 도시정비법(구법 기준)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매각 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은 이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서울시가 계약 체결을 지연하여 결과적으로 3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로 인해 지가가 상승한 시점의 평가액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서울시가 법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계약을 지연시켜 조합이 약 162억 9천만 원을 더 지급하게 되었다며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 제98조 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유지를 매입할 때, 해당 조항이 강행규정으로 적용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각 가격이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서울시가 계약 체결을 지연한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인 N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98조 제6항 본문 전단이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토지의 평가 기준일자를 규정한 것이지, 3년 이내에 반드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거나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평가를 적용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계약 체결을 지연하여 매각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98조 제6항 (구 제66조 제6항)**​: 이 조항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 기준일자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정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을 평가금액의 8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이 조항이 '평가 기준일자'를 규정한 것이지 '평가 방법'이나 '3년 이내 계약 체결 강제'를 규정한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되었습니다. 2.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초과 매매대금 지급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시정비법 해당 조항의 해석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이 법령들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도시정비법 제98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이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4. **사적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사인 상호 간의 계약과 유사하게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1.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적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사인과 동일하게 사법(私法)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도시정비법(구법 제66조 제6항, 현행 제98조 제6항)과 같이 국·공유지 처분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규정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평가 기준일자'를 정한 규정이 '평가 방법'이나 '계약 체결 강제'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었습니다. 3.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라는 기간은 그 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면 특정 평가 기준일이 적용된다는 유인책일 뿐, 그 기간 안에 계약이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계약 협상 시 특정 기간 내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령(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내용과 그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