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건설업자인 피고인 A가 2017년 8월 5일부터 2018년 12월 12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3억 4,990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7년 9월 15일 총 2회에 걸쳐 5천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익산시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한 당사자입니다. - ㈜D: 피고인 A에게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회사입니다. - 유한회사 E: 피고인 A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회사입니다. - 증인 F: ㈜D의 대표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입니다. - 증인 G: 현장 용역에 투입되었으나 ㈜D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과 직불 협의를 했다고 진술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건설업체 'C'를 운영하면서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3억 4천9백9십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5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D으로부터 현장 노무 용역을 실제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 대표 F의 유죄 확정 판결, 동일 IP에서의 세금계산서 발행, 증인 진술의 모순, 직불 합의서 부재, 현금 지급 방식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D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즉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실제 현장 노무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한회사 E에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D으로부터 현장 노무 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해당 법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6. 25.선고 2008도10096 판결)를 법리로 적용하여, ㈜D 대표 F의 유죄 확정 판결 내용을 중요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동일 컴퓨터 사용 여부, 증인들의 진술 일관성, 용역 계약 및 대금 지급 방식의 적정성 등 여러 간접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경합범 가중 처벌에 관한 조항이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가납명령, 제186조 제1항 본문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작업 일지, 송금 내역 등)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공사 현장 등에서 인력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에는 실제 용역 제공자와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한 증거를 명확히 남겨야 하며, 명의만 빌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관계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의 판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은 반드시 확인서를 구비하는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가 자신들이 보증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피고 D 주식회사(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일반 보증이 아닌 근보증을 했으므로 주채무자 E가 제공한 물적 담보에 대한 임의경매 실행 후의 잔액으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담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이상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보증의 경우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표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항소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회생채무자 C의 관리인으로서 소송을 이어받음) - 주채무자 E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들. -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 주채무자 E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보증인들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회사. - E: 피고 D 주식회사에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그에 대한 물적 담보를 제공한 주채무자. ### 분쟁 상황 피고 D 주식회사는 주채무자인 E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고, 원고들은 이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E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D 주식회사는 보증인들인 원고들에게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보증 책임이 주채무자 E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경매 후 잔액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미 경매 배당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인들이 근보증을 했으므로 주채무자가 제공한 물적 담보(E가 제공한 담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실행 후의 잔액으로만 보증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2. 담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이상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청구이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주채무자의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보증인인 원고들은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57조 제2항 (보증의 상사성)**​: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사 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민법상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437조 단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의 예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 또는 그 재산에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연대 보증인의 경우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및 제152조 제3항 (배당표 확정 및 이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해야 하며,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배당표는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채권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상사 보증의 특성 이해**: 보증 채무가 상행위와 관련된 경우(상법 제57조 제2항), 보증인은 일반 보증과 달리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더라도 먼저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최고의 항변권), 주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검색의 항변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근보증의 범위**: 근보증이라 하더라도 상사 보증의 성격이 있다면 상법상 연대 보증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배당표 확정 여부 확인**: 경매 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배당표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강제집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4. **담보의 유무와 보증인의 책임**: 주채무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상사 보증의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담보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직접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소송 진행 상황 파악**: 특히 배당이의 소송과 같이 관련된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의 결과가 본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 깊게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
원고는 피고 단체의 회원인 C와 D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받았다며 자신을 피고의 사원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의 회원 변동 승인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정관에 따른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의 회원 탈회 승인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항소인): 피고 단체의 출자지분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명의개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B (피고, 피항소인): 원고가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요구한 단체 - C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단체의 회원이었으며 자신의 출자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했다고 주장되는 사람 중 한 명 ### 분쟁 상황 원고는 C와 D로부터 피고 단체의 출자지분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자신을 새로운 사원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회원 가입을 승인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C와 D는 단체에서 탈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회원 명의개서 요구가 정당하며,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가 C와 D의 탈회 신청을 승인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60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단체의 정관에 따른 승인 절차 없이 출자지분 양수만으로 회원 자격이 취득되고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 단체가 기존 회원의 탈회 신청을 승인한 것이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 단체에 공동불법행위 책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출자지분 명의개서 절차 이행)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금 600,000,000원 지급)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단순한 지분 양도만으로는 피고에 대해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상 사원은 언제든지 단체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탈퇴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가 C와 D의 탈회 신청을 승인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비법인사단 사원의 탈퇴의 자유: 민법 및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원은 언제든지 비법인사단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도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2. 회원 자격 양도 및 명의개서 절차: 피고 단체의 정관에서는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의 회원 자격을 양도받더라도 해당 단체의 정해진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유효한 회원 지위를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지분 양수만으로는 단체에 대해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35조 제1항) 및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제1항): 이 법 조항들은 법인이나 사용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단체가 원고의 회원 명의개서 절차를 거절하거나 기존 회원의 탈회를 승인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었고, 지분 양도 행위 또한 피고 대표자의 직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에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단체의 정관 확인: 출자지분이나 회원 지위를 양수하려는 경우 해당 단체의 정관(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원 자격의 취득, 양도, 상실 등에 대한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명확한 절차 이행: 단순히 지분만 양수했다고 해서 바로 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관에 따른 이사회나 총회 승인 등 정해진 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회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승인 없이는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채권자와 단체 간의 관계 분리: 지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단체의 회원 지위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체는 자체 규정에 따라 회원 변동을 처리하며 양수인은 단체에 대해 별도의 고지 의무나 법령상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해당 단체의 명확한 위법 행위나 책임 요건(불법행위 성립, 사용자 책임 등)이 충족되는지 충분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원 변동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해서 단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건설업자인 피고인 A가 2017년 8월 5일부터 2018년 12월 12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3억 4,990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7년 9월 15일 총 2회에 걸쳐 5천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익산시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한 당사자입니다. - ㈜D: 피고인 A에게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회사입니다. - 유한회사 E: 피고인 A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회사입니다. - 증인 F: ㈜D의 대표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입니다. - 증인 G: 현장 용역에 투입되었으나 ㈜D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과 직불 협의를 했다고 진술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건설업체 'C'를 운영하면서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3억 4천9백9십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5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D으로부터 현장 노무 용역을 실제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 대표 F의 유죄 확정 판결, 동일 IP에서의 세금계산서 발행, 증인 진술의 모순, 직불 합의서 부재, 현금 지급 방식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D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즉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실제 현장 노무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한회사 E에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D으로부터 현장 노무 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해당 법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6. 25.선고 2008도10096 판결)를 법리로 적용하여, ㈜D 대표 F의 유죄 확정 판결 내용을 중요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동일 컴퓨터 사용 여부, 증인들의 진술 일관성, 용역 계약 및 대금 지급 방식의 적정성 등 여러 간접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경합범 가중 처벌에 관한 조항이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가납명령, 제186조 제1항 본문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작업 일지, 송금 내역 등)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공사 현장 등에서 인력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에는 실제 용역 제공자와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한 증거를 명확히 남겨야 하며, 명의만 빌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관계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의 판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은 반드시 확인서를 구비하는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가 자신들이 보증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피고 D 주식회사(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일반 보증이 아닌 근보증을 했으므로 주채무자 E가 제공한 물적 담보에 대한 임의경매 실행 후의 잔액으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담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이상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보증의 경우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표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항소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회생채무자 C의 관리인으로서 소송을 이어받음) - 주채무자 E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들. -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 주채무자 E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보증인들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회사. - E: 피고 D 주식회사에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그에 대한 물적 담보를 제공한 주채무자. ### 분쟁 상황 피고 D 주식회사는 주채무자인 E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고, 원고들은 이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E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D 주식회사는 보증인들인 원고들에게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보증 책임이 주채무자 E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경매 후 잔액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미 경매 배당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인들이 근보증을 했으므로 주채무자가 제공한 물적 담보(E가 제공한 담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실행 후의 잔액으로만 보증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2. 담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이상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청구이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주채무자의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보증인인 원고들은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57조 제2항 (보증의 상사성)**​: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사 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민법상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437조 단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의 예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 또는 그 재산에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연대 보증인의 경우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및 제152조 제3항 (배당표 확정 및 이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해야 하며,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배당표는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채권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상사 보증의 특성 이해**: 보증 채무가 상행위와 관련된 경우(상법 제57조 제2항), 보증인은 일반 보증과 달리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더라도 먼저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최고의 항변권), 주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검색의 항변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근보증의 범위**: 근보증이라 하더라도 상사 보증의 성격이 있다면 상법상 연대 보증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배당표 확정 여부 확인**: 경매 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배당표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강제집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4. **담보의 유무와 보증인의 책임**: 주채무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상사 보증의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담보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직접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소송 진행 상황 파악**: 특히 배당이의 소송과 같이 관련된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의 결과가 본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 깊게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
원고는 피고 단체의 회원인 C와 D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받았다며 자신을 피고의 사원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의 회원 변동 승인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정관에 따른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의 회원 탈회 승인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항소인): 피고 단체의 출자지분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명의개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B (피고, 피항소인): 원고가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요구한 단체 - C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단체의 회원이었으며 자신의 출자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했다고 주장되는 사람 중 한 명 ### 분쟁 상황 원고는 C와 D로부터 피고 단체의 출자지분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자신을 새로운 사원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회원 가입을 승인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C와 D는 단체에서 탈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회원 명의개서 요구가 정당하며,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가 C와 D의 탈회 신청을 승인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60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단체의 정관에 따른 승인 절차 없이 출자지분 양수만으로 회원 자격이 취득되고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 단체가 기존 회원의 탈회 신청을 승인한 것이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 단체에 공동불법행위 책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출자지분 명의개서 절차 이행)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금 600,000,000원 지급)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단순한 지분 양도만으로는 피고에 대해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상 사원은 언제든지 단체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탈퇴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가 C와 D의 탈회 신청을 승인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비법인사단 사원의 탈퇴의 자유: 민법 및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원은 언제든지 비법인사단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도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2. 회원 자격 양도 및 명의개서 절차: 피고 단체의 정관에서는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의 회원 자격을 양도받더라도 해당 단체의 정해진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유효한 회원 지위를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지분 양수만으로는 단체에 대해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35조 제1항) 및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제1항): 이 법 조항들은 법인이나 사용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단체가 원고의 회원 명의개서 절차를 거절하거나 기존 회원의 탈회를 승인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었고, 지분 양도 행위 또한 피고 대표자의 직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에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단체의 정관 확인: 출자지분이나 회원 지위를 양수하려는 경우 해당 단체의 정관(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원 자격의 취득, 양도, 상실 등에 대한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명확한 절차 이행: 단순히 지분만 양수했다고 해서 바로 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관에 따른 이사회나 총회 승인 등 정해진 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회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승인 없이는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채권자와 단체 간의 관계 분리: 지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단체의 회원 지위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체는 자체 규정에 따라 회원 변동을 처리하며 양수인은 단체에 대해 별도의 고지 의무나 법령상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해당 단체의 명확한 위법 행위나 책임 요건(불법행위 성립, 사용자 책임 등)이 충족되는지 충분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원 변동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해서 단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