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전주 2025
원고는 피고 단체의 회원인 C와 D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받았다며 자신을 피고의 사원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의 회원 변동 승인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정관에 따른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의 회원 탈회 승인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항소인): 피고 단체의 출자지분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명의개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B (피고, 피항소인): 원고가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요구한 단체 - C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단체의 회원이었으며 자신의 출자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했다고 주장되는 사람 중 한 명 ### 분쟁 상황 원고는 C와 D로부터 피고 단체의 출자지분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자신을 새로운 사원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회원 가입을 승인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C와 D는 단체에서 탈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회원 명의개서 요구가 정당하며,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가 C와 D의 탈회 신청을 승인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60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단체의 정관에 따른 승인 절차 없이 출자지분 양수만으로 회원 자격이 취득되고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 단체가 기존 회원의 탈회 신청을 승인한 것이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 단체에 공동불법행위 책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출자지분 명의개서 절차 이행)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금 600,000,000원 지급)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단순한 지분 양도만으로는 피고에 대해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상 사원은 언제든지 단체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탈퇴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가 C와 D의 탈회 신청을 승인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비법인사단 사원의 탈퇴의 자유: 민법 및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원은 언제든지 비법인사단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도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2. 회원 자격 양도 및 명의개서 절차: 피고 단체의 정관에서는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의 회원 자격을 양도받더라도 해당 단체의 정해진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유효한 회원 지위를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지분 양수만으로는 단체에 대해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35조 제1항) 및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제1항): 이 법 조항들은 법인이나 사용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단체가 원고의 회원 명의개서 절차를 거절하거나 기존 회원의 탈회를 승인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었고, 지분 양도 행위 또한 피고 대표자의 직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에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단체의 정관 확인: 출자지분이나 회원 지위를 양수하려는 경우 해당 단체의 정관(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원 자격의 취득, 양도, 상실 등에 대한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명확한 절차 이행: 단순히 지분만 양수했다고 해서 바로 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관에 따른 이사회나 총회 승인 등 정해진 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회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승인 없이는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채권자와 단체 간의 관계 분리: 지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단체의 회원 지위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체는 자체 규정에 따라 회원 변동을 처리하며 양수인은 단체에 대해 별도의 고지 의무나 법령상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해당 단체의 명확한 위법 행위나 책임 요건(불법행위 성립, 사용자 책임 등)이 충족되는지 충분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원 변동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해서 단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가 자신들이 보증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피고 D 주식회사(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일반 보증이 아닌 근보증을 했으므로 주채무자 E가 제공한 물적 담보에 대한 임의경매 실행 후의 잔액으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담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이상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보증의 경우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표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항소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회생채무자 C의 관리인으로서 소송을 이어받음) - 주채무자 E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들. -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 주채무자 E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보증인들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회사. - E: 피고 D 주식회사에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그에 대한 물적 담보를 제공한 주채무자. ### 분쟁 상황 피고 D 주식회사는 주채무자인 E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고, 원고들은 이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E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D 주식회사는 보증인들인 원고들에게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보증 책임이 주채무자 E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경매 후 잔액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미 경매 배당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인들이 근보증을 했으므로 주채무자가 제공한 물적 담보(E가 제공한 담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실행 후의 잔액으로만 보증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2. 담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이상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청구이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주채무자의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보증인인 원고들은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57조 제2항 (보증의 상사성)**​: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사 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민법상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437조 단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의 예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 또는 그 재산에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연대 보증인의 경우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및 제152조 제3항 (배당표 확정 및 이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해야 하며,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배당표는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채권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상사 보증의 특성 이해**: 보증 채무가 상행위와 관련된 경우(상법 제57조 제2항), 보증인은 일반 보증과 달리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더라도 먼저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최고의 항변권), 주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검색의 항변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근보증의 범위**: 근보증이라 하더라도 상사 보증의 성격이 있다면 상법상 연대 보증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배당표 확정 여부 확인**: 경매 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배당표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강제집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4. **담보의 유무와 보증인의 책임**: 주채무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상사 보증의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담보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직접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소송 진행 상황 파악**: 특히 배당이의 소송과 같이 관련된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의 결과가 본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 깊게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
원고 A는 피고 B에게 그림 구매 대금 명목으로 50,700,000원, 투자금 명목으로 214,1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돈의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그림 구매 대금 중 일부는 후원금이며 투자계약은 자신이 아닌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와 체결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투자계약의 특성상 원고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받은 313,800,000원 및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미술품 구매 대금과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로부터 미술품 대금과 투자금을 지급받은 당사자이자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의 대표 또는 1인 주주로 활동하며 투자를 유치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C' 그림 구매 명목으로 50,000,000원 등 총 100,70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D와 E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총 214,1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금액들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그림 구매 대금 중 50,700,000원은 후원금이며, 투자계약은 자신이 아닌 회사들과 체결된 것이므로 자신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투자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0,700,000원이 미술품 구매 대금인지 혹은 피고의 주장대로 후원금(무상증여)인지 여부.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 개인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D 및 E와 같은 법인인지 여부. 3. 투자계약이 해제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원고가 투자 손실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13,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7월 15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문서, 후원금 계좌와 투자금 계좌의 구분 사용, 주식 양도 과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지급한 50,700,000원은 후원금이 아닌 그림 구매 대금에 해당하며, 투자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 개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는 피고에게 있으며, 피고가 투자금을 회사 운영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원상회복 청구의 성격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투자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부당이득금 반환'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받은 것을 전부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 전액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투자계약의 특성상 투자 손실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1. 개인 간의 거래에서 금전을 주고받을 때는 그 목적(투자, 대여, 후원, 증여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후원금이나 증여라고 주장하려면 명확한 합의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2. 투자 시에는 투자 대상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 계좌와 법인 명의 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투자금을 송금할 때도 정확한 투자 대상과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재무 상황이나 주주 명부, 사업 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명의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도 어떤 주식이나 지분을 양수받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투자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계약 당사자가 상호 받은 이익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손실을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모든 금전 거래는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소명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작성한 '원고투자내역서'와 같은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
원고는 피고 단체의 회원인 C와 D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받았다며 자신을 피고의 사원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의 회원 변동 승인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정관에 따른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의 회원 탈회 승인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항소인): 피고 단체의 출자지분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명의개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B (피고, 피항소인): 원고가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요구한 단체 - C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단체의 회원이었으며 자신의 출자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했다고 주장되는 사람 중 한 명 ### 분쟁 상황 원고는 C와 D로부터 피고 단체의 출자지분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자신을 새로운 사원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회원 가입을 승인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C와 D는 단체에서 탈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회원 명의개서 요구가 정당하며,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가 C와 D의 탈회 신청을 승인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60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단체의 정관에 따른 승인 절차 없이 출자지분 양수만으로 회원 자격이 취득되고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 단체가 기존 회원의 탈회 신청을 승인한 것이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 단체에 공동불법행위 책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출자지분 명의개서 절차 이행)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금 600,000,000원 지급)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단순한 지분 양도만으로는 피고에 대해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상 사원은 언제든지 단체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탈퇴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가 C와 D의 탈회 신청을 승인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비법인사단 사원의 탈퇴의 자유: 민법 및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원은 언제든지 비법인사단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도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2. 회원 자격 양도 및 명의개서 절차: 피고 단체의 정관에서는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의 회원 자격을 양도받더라도 해당 단체의 정해진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유효한 회원 지위를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지분 양수만으로는 단체에 대해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35조 제1항) 및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제1항): 이 법 조항들은 법인이나 사용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단체가 원고의 회원 명의개서 절차를 거절하거나 기존 회원의 탈회를 승인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었고, 지분 양도 행위 또한 피고 대표자의 직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에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단체의 정관 확인: 출자지분이나 회원 지위를 양수하려는 경우 해당 단체의 정관(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원 자격의 취득, 양도, 상실 등에 대한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명확한 절차 이행: 단순히 지분만 양수했다고 해서 바로 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관에 따른 이사회나 총회 승인 등 정해진 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회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승인 없이는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채권자와 단체 간의 관계 분리: 지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단체의 회원 지위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체는 자체 규정에 따라 회원 변동을 처리하며 양수인은 단체에 대해 별도의 고지 의무나 법령상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해당 단체의 명확한 위법 행위나 책임 요건(불법행위 성립, 사용자 책임 등)이 충족되는지 충분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원 변동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해서 단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가 자신들이 보증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피고 D 주식회사(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일반 보증이 아닌 근보증을 했으므로 주채무자 E가 제공한 물적 담보에 대한 임의경매 실행 후의 잔액으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담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이상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보증의 경우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표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항소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회생채무자 C의 관리인으로서 소송을 이어받음) - 주채무자 E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들. -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 주채무자 E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보증인들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회사. - E: 피고 D 주식회사에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그에 대한 물적 담보를 제공한 주채무자. ### 분쟁 상황 피고 D 주식회사는 주채무자인 E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고, 원고들은 이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E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D 주식회사는 보증인들인 원고들에게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보증 책임이 주채무자 E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경매 후 잔액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미 경매 배당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인들이 근보증을 했으므로 주채무자가 제공한 물적 담보(E가 제공한 담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실행 후의 잔액으로만 보증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2. 담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이상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청구이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주채무자의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보증인인 원고들은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57조 제2항 (보증의 상사성)**​: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사 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민법상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437조 단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의 예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 또는 그 재산에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연대 보증인의 경우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및 제152조 제3항 (배당표 확정 및 이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해야 하며,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배당표는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채권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상사 보증의 특성 이해**: 보증 채무가 상행위와 관련된 경우(상법 제57조 제2항), 보증인은 일반 보증과 달리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더라도 먼저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최고의 항변권), 주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검색의 항변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근보증의 범위**: 근보증이라 하더라도 상사 보증의 성격이 있다면 상법상 연대 보증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배당표 확정 여부 확인**: 경매 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배당표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강제집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4. **담보의 유무와 보증인의 책임**: 주채무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상사 보증의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담보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직접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소송 진행 상황 파악**: 특히 배당이의 소송과 같이 관련된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의 결과가 본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 깊게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
원고 A는 피고 B에게 그림 구매 대금 명목으로 50,700,000원, 투자금 명목으로 214,1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돈의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그림 구매 대금 중 일부는 후원금이며 투자계약은 자신이 아닌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와 체결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투자계약의 특성상 원고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받은 313,800,000원 및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미술품 구매 대금과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로부터 미술품 대금과 투자금을 지급받은 당사자이자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의 대표 또는 1인 주주로 활동하며 투자를 유치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C' 그림 구매 명목으로 50,000,000원 등 총 100,70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D와 E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총 214,1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금액들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그림 구매 대금 중 50,700,000원은 후원금이며, 투자계약은 자신이 아닌 회사들과 체결된 것이므로 자신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투자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0,700,000원이 미술품 구매 대금인지 혹은 피고의 주장대로 후원금(무상증여)인지 여부.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 개인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D 및 E와 같은 법인인지 여부. 3. 투자계약이 해제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원고가 투자 손실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13,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7월 15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문서, 후원금 계좌와 투자금 계좌의 구분 사용, 주식 양도 과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지급한 50,700,000원은 후원금이 아닌 그림 구매 대금에 해당하며, 투자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 개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는 피고에게 있으며, 피고가 투자금을 회사 운영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원상회복 청구의 성격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투자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부당이득금 반환'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받은 것을 전부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 전액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투자계약의 특성상 투자 손실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1. 개인 간의 거래에서 금전을 주고받을 때는 그 목적(투자, 대여, 후원, 증여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후원금이나 증여라고 주장하려면 명확한 합의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2. 투자 시에는 투자 대상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 계좌와 법인 명의 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투자금을 송금할 때도 정확한 투자 대상과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재무 상황이나 주주 명부, 사업 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명의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도 어떤 주식이나 지분을 양수받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투자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계약 당사자가 상호 받은 이익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손실을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모든 금전 거래는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소명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작성한 '원고투자내역서'와 같은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