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출신, 수행사건이 증명하는 형사사건 배테랑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2025
수원지방법원 2025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사업 동의에 참여하지 않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여, 비동의 구분소유자들이 감정평가로 산정된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제1부동산의 경우,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리모델링주택조합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조합) - 피고: B, C, D (리모델링 대상 F아파트 단지 내 각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로,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 ### 분쟁 상황 A리모델링주택조합은 F아파트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위해 용인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주택법이 정한 전체 및 동별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율을 확보했습니다. 피고 B, C, D는 이 주택단지 내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로서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이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들은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매매대금 산정 방식과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처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비동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여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의 정당한 매매대금(시가) 산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A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법에서 정한 동의율을 확보하여 비동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C, D는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의 제1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채권최고액인 1억 6,500만 원을 시가 5억 8,700만 원에서 공제한 4억 2,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등기이전 및 인도를 명했습니다. 피고 C에게는 5억 3,900만 원, 피고 D에게는 5억 8,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등기이전 및 인도를 명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매매대금 중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와 피고들이 주장한 더 높은 매매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비동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성공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매매대금은 감정평가된 시가에 따라 결정되고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택법 제22조 제2항, 제66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의 자격이 인정되었습니다. 매매계약의 성립 시점: 매도청구를 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후, 피고들이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으면 그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사건에서는 2024. 1. 21. 또는 2024. 1. 22.)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중요한 법리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부동산 인도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피고들이 감정가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주장한 것은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근저당권 말소와 매매대금 공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해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총 1억 6,500만 원)이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근거입니다. ### 참고 사항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업에서 비동의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22조 제2항, 제66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별표 4]에 명시된 엄격한 동의율(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도청구 소송 제기 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시가가 감정평가되어 매매대금이 결정됩니다. 매매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등기이전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최종 매매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대법원이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청구한 당사자로 이 사건에서는 피상고인(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상고를 당한 자)입니다. -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는 당사자로 이 사건에서는 상고인(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상고한 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근본적인 분쟁은 원고 A가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원심(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는 2025. 2. 13. 선고된 원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8144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2025다211100)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심 단계에서 상고의 적법성 요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대법원이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가 상고심에서 제기한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대법원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고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상고심의 심리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제4조 제1항 (심리불속행 사유)**​: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법이 정한 중대한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제3항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된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제5조 (심리불속행 기각의 방식과 비용)**​: 이 조항은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에 판결로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2025. 6. 12.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인인 피고에게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요약하면 대법원은 무분별한 상고를 제한하여 사건의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상고인의 주장이 이러한 특례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상고심은 하급심에서 이루어진 사실관계 다툼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적용의 문제나 법령 위반 여부를 심리하는 '법률심'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단순한 사실오인 주장이나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고를 준비하는 당사자는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지 즉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상고이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수원지방법원 2025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사업 동의에 참여하지 않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여, 비동의 구분소유자들이 감정평가로 산정된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제1부동산의 경우,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리모델링주택조합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조합) - 피고: B, C, D (리모델링 대상 F아파트 단지 내 각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로,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 ### 분쟁 상황 A리모델링주택조합은 F아파트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위해 용인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주택법이 정한 전체 및 동별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율을 확보했습니다. 피고 B, C, D는 이 주택단지 내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로서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이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들은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매매대금 산정 방식과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처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비동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여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의 정당한 매매대금(시가) 산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A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법에서 정한 동의율을 확보하여 비동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C, D는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의 제1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채권최고액인 1억 6,500만 원을 시가 5억 8,700만 원에서 공제한 4억 2,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등기이전 및 인도를 명했습니다. 피고 C에게는 5억 3,900만 원, 피고 D에게는 5억 8,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등기이전 및 인도를 명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매매대금 중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와 피고들이 주장한 더 높은 매매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비동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성공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매매대금은 감정평가된 시가에 따라 결정되고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택법 제22조 제2항, 제66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의 자격이 인정되었습니다. 매매계약의 성립 시점: 매도청구를 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후, 피고들이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으면 그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사건에서는 2024. 1. 21. 또는 2024. 1. 22.)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중요한 법리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부동산 인도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피고들이 감정가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주장한 것은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근저당권 말소와 매매대금 공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해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총 1억 6,500만 원)이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근거입니다. ### 참고 사항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업에서 비동의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22조 제2항, 제66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별표 4]에 명시된 엄격한 동의율(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도청구 소송 제기 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시가가 감정평가되어 매매대금이 결정됩니다. 매매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등기이전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최종 매매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대법원이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청구한 당사자로 이 사건에서는 피상고인(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상고를 당한 자)입니다. -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는 당사자로 이 사건에서는 상고인(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상고한 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근본적인 분쟁은 원고 A가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원심(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는 2025. 2. 13. 선고된 원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8144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2025다211100)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심 단계에서 상고의 적법성 요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대법원이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가 상고심에서 제기한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대법원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고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상고심의 심리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제4조 제1항 (심리불속행 사유)**​: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법이 정한 중대한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제3항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된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제5조 (심리불속행 기각의 방식과 비용)**​: 이 조항은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에 판결로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2025. 6. 12.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인인 피고에게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요약하면 대법원은 무분별한 상고를 제한하여 사건의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상고인의 주장이 이러한 특례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상고심은 하급심에서 이루어진 사실관계 다툼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적용의 문제나 법령 위반 여부를 심리하는 '법률심'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단순한 사실오인 주장이나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고를 준비하는 당사자는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지 즉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상고이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