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증거물 몰수,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보호관찰명령 2년 및 치료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검사: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운전하여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치료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경각심 부족을 지적하며 더 중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실제로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나, 피고인의 준법 의식 부족이 문제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이 피고인의 죄질과 과거 전력을 고려할 때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에 대한 재량 판단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환각물질 흡입 후 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치료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마지막 개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부양할 노부모와 어린 자녀),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그 외 명령들을 이행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포함합니다. 본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과, 환각물질 흡입 후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 그리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의 무면허운전 사실 등 불리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부모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가족 부양의 책임 등도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은 항소법원이 항소를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즉, 1심 법원이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면, 항소심이 단순히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법원은 단순히 과거 전력만으로 형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현재 상황, 즉 가족관계(부양할 가족 여부), 연령, 성행, 그리고 범행 이후의 반성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집행유예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회 내에서 개선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회봉사나 치료 명령 등이 조건으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종 범죄를 반복했더라도, 법원이 사회내 처우를 통해 개선의 여지를 주려는 의도가 있다면,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1심의 양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더 이상 선처를 베풀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17년 말부터 피해 회사 C 주식회사의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8년 4월 10일부터 2023년 8월 3일까지 약 5년 4개월 동안 총 96회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2,581,990,133원(약 25억 8천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부동산 매입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 회사의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 자금 관리를 맡았던 과장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C 주식회사: 기계 제조업 및 기계 장비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A가 횡령한 자금의 원주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말부터 김포시 소재의 기계 제조업체인 피해 회사 C 주식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 관리 및 입출금 업무를 전담하는 등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직위를 이용하여 마치 회사 거래처나 대표이사가 자금을 받는 것처럼 계좌 적요란에 허위 기재를 하거나,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자신이 받아야 할 퇴직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018년 4월 10일부터 2023년 8월 3일까지 약 5년 4개월에 걸쳐 총 96회 반복되었고, 횡령액은 합계 2,581,990,133원(약 25억 8천만원)에 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횡령한 돈을 부동산 매입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 회사는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던 직원이 약 5년 4개월 동안 96회에 걸쳐 25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4년 동안 특정 조건을 지키면 형이 면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피고인은 회사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액 대부분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물변제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회복했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횡령·배임): 이 법은 일반 횡령죄보다 피해액이 큰 경우 가중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5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고 경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의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었으므로, 일반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보다 가중된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업무상 횡령은 단순 횡령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기본 횡령죄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과 함께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자백,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 회사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4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자금 관리와 회계 업무는 반드시 여러 사람의 교차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 명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횡령과 같은 범죄에 취약합니다.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거나, 회계 감사 부서를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출금 내역과 적요란 기재 내용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반드시 명확한 증빙 서류(예: 급여명세서, 세금계산서, 출장비 정산서 등)를 요구하고, 그 목적과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등 개인과 관련된 자금이라 하더라도 회계 처리 규정에 따라 정확히 집행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 징후 발견 시에는 즉시 내부 감사 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횡령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액을 회복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변제 계획과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죄는 피해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횡령으로 분류되어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이 권고되었으나, 실제 처단형은 징역 3년에서 30년에 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자친구 B의 속옷을 벗기고 유사강간한 후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또한 다른 전 여자친구 H와 이웃 여성 C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 B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강간, 피해자 Y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증거 불충분 및 증거능력 배제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및 불법촬영,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저지른 남성 - 피해자 B: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유사강간과 불법촬영의 피해를 입고, 피고인으로부터 주거침입 피해도 입은 여성 - 피해자 H: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당한 피해 여성 - 피해자 C: 피고인의 이웃 여성으로 창문 틈으로 몰래 촬영당한 피해 여성 - 피해자 Y: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로 불법촬영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자친구 B와 교제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든 B를 유사강간하고, B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과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B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에 대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여 가지고 나갔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B가 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B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전 여자친구 H와 성관계 중 촬영하지 말라는 요청에도 몰래 촬영했고, 이웃 여성 C의 속옷 차림을 창문 틈으로 몰래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면서 추가로 전 여자친구 H 및 고등학교 친구 Y 관련 불법촬영물, 그리고 H에 대한 강간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준유사강간, 불법촬영, 주거침입 혐의의 유무죄 여부. 2. 피고인의 피해자 H 및 C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의 유무죄 여부. 3. 피고인의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피해자 H에 대한 강간 혐의, 피해자 Y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의 유무죄 여부. 4. 피해자 B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무관정보 탐색, 영장 없는 증거 제시 등)이 해당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및 SD카드를 몰수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 1. **피해자 B에 대한 준유사강간:** 술에 취해 잠든 B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2. **피해자 B, H, C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B와 성관계 중 및 잠든 나체 모습 촬영, H와 성관계 중 촬영, C의 속옷 입은 모습 촬영이 모두 의사에 반하는 불법촬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B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과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B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혐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이 B의 동의하에 B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소지한 것은 '촬영물 등'을 '반포 등'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 문언을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2. **강간의 점:** 피해자 H의 진술 중 협박에 의한 강간 부분은 신빙성이 의심되며, 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 단절 가능성,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추가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피해자 Y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B의 임의제출물인 휴대전화 내 Y 관련 동영상은 B 관련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무관정보'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무단으로 탐색하여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 또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중대한 성폭력 범죄와 주거침입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증거능력 판단에 대한 엄격한 법리 적용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특히, 무관정보에 대한 위법한 수사기관의 탐색이 증거능력 배제로 이어진 점은 디지털 시대 증거 수집의 적법 절차 준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99조(준유사강간) 및 제297조의2(유사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에 대하여 성기를 제외한 신체 부위에 성적 행위를 하거나, 신체 내부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동의 없는 촬영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3.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합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침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제출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영장 없이 무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등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5.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은, 선행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의 단절·희석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H 관련 동영상의 경우 최초 탐색 과정의 일부 위법성이 있었으나, 이후 정식 영장 발부와 집행이 이루어져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고 판단,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6.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을 단순히 개인 휴대전화로 옮겨 소지한 것은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대방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더욱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됩니다. 2. **주거침입은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성립합니다:** 연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오지 마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3. **불법촬영물 발견 시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물(휴대전화 등)을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등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제출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해야 합니다. 혐의와 무관한 '무관 정보'를 영장 없이 탐색하거나 압수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5. **증거 수집 절차 준수의 중요성:**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은 해당 증거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디지털 증거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수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증거물 몰수,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보호관찰명령 2년 및 치료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검사: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운전하여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치료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경각심 부족을 지적하며 더 중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실제로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나, 피고인의 준법 의식 부족이 문제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이 피고인의 죄질과 과거 전력을 고려할 때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에 대한 재량 판단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환각물질 흡입 후 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치료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마지막 개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부양할 노부모와 어린 자녀),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그 외 명령들을 이행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포함합니다. 본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과, 환각물질 흡입 후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 그리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의 무면허운전 사실 등 불리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부모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가족 부양의 책임 등도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은 항소법원이 항소를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즉, 1심 법원이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면, 항소심이 단순히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법원은 단순히 과거 전력만으로 형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현재 상황, 즉 가족관계(부양할 가족 여부), 연령, 성행, 그리고 범행 이후의 반성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집행유예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회 내에서 개선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회봉사나 치료 명령 등이 조건으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종 범죄를 반복했더라도, 법원이 사회내 처우를 통해 개선의 여지를 주려는 의도가 있다면,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1심의 양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더 이상 선처를 베풀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17년 말부터 피해 회사 C 주식회사의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8년 4월 10일부터 2023년 8월 3일까지 약 5년 4개월 동안 총 96회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2,581,990,133원(약 25억 8천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부동산 매입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 회사의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 자금 관리를 맡았던 과장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C 주식회사: 기계 제조업 및 기계 장비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A가 횡령한 자금의 원주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말부터 김포시 소재의 기계 제조업체인 피해 회사 C 주식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 관리 및 입출금 업무를 전담하는 등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직위를 이용하여 마치 회사 거래처나 대표이사가 자금을 받는 것처럼 계좌 적요란에 허위 기재를 하거나,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자신이 받아야 할 퇴직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018년 4월 10일부터 2023년 8월 3일까지 약 5년 4개월에 걸쳐 총 96회 반복되었고, 횡령액은 합계 2,581,990,133원(약 25억 8천만원)에 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횡령한 돈을 부동산 매입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 회사는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던 직원이 약 5년 4개월 동안 96회에 걸쳐 25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4년 동안 특정 조건을 지키면 형이 면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피고인은 회사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액 대부분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물변제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회복했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횡령·배임): 이 법은 일반 횡령죄보다 피해액이 큰 경우 가중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5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고 경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의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었으므로, 일반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보다 가중된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업무상 횡령은 단순 횡령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기본 횡령죄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과 함께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자백,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 회사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4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자금 관리와 회계 업무는 반드시 여러 사람의 교차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 명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횡령과 같은 범죄에 취약합니다.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거나, 회계 감사 부서를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출금 내역과 적요란 기재 내용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반드시 명확한 증빙 서류(예: 급여명세서, 세금계산서, 출장비 정산서 등)를 요구하고, 그 목적과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등 개인과 관련된 자금이라 하더라도 회계 처리 규정에 따라 정확히 집행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 징후 발견 시에는 즉시 내부 감사 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횡령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액을 회복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변제 계획과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죄는 피해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횡령으로 분류되어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이 권고되었으나, 실제 처단형은 징역 3년에서 30년에 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자친구 B의 속옷을 벗기고 유사강간한 후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또한 다른 전 여자친구 H와 이웃 여성 C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 B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강간, 피해자 Y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증거 불충분 및 증거능력 배제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및 불법촬영,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저지른 남성 - 피해자 B: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유사강간과 불법촬영의 피해를 입고, 피고인으로부터 주거침입 피해도 입은 여성 - 피해자 H: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당한 피해 여성 - 피해자 C: 피고인의 이웃 여성으로 창문 틈으로 몰래 촬영당한 피해 여성 - 피해자 Y: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로 불법촬영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자친구 B와 교제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든 B를 유사강간하고, B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과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B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에 대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여 가지고 나갔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B가 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B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전 여자친구 H와 성관계 중 촬영하지 말라는 요청에도 몰래 촬영했고, 이웃 여성 C의 속옷 차림을 창문 틈으로 몰래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면서 추가로 전 여자친구 H 및 고등학교 친구 Y 관련 불법촬영물, 그리고 H에 대한 강간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준유사강간, 불법촬영, 주거침입 혐의의 유무죄 여부. 2. 피고인의 피해자 H 및 C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의 유무죄 여부. 3. 피고인의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피해자 H에 대한 강간 혐의, 피해자 Y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의 유무죄 여부. 4. 피해자 B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무관정보 탐색, 영장 없는 증거 제시 등)이 해당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및 SD카드를 몰수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 1. **피해자 B에 대한 준유사강간:** 술에 취해 잠든 B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2. **피해자 B, H, C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B와 성관계 중 및 잠든 나체 모습 촬영, H와 성관계 중 촬영, C의 속옷 입은 모습 촬영이 모두 의사에 반하는 불법촬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B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과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B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혐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이 B의 동의하에 B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소지한 것은 '촬영물 등'을 '반포 등'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 문언을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2. **강간의 점:** 피해자 H의 진술 중 협박에 의한 강간 부분은 신빙성이 의심되며, 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 단절 가능성,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추가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피해자 Y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B의 임의제출물인 휴대전화 내 Y 관련 동영상은 B 관련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무관정보'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무단으로 탐색하여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 또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중대한 성폭력 범죄와 주거침입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증거능력 판단에 대한 엄격한 법리 적용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특히, 무관정보에 대한 위법한 수사기관의 탐색이 증거능력 배제로 이어진 점은 디지털 시대 증거 수집의 적법 절차 준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99조(준유사강간) 및 제297조의2(유사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에 대하여 성기를 제외한 신체 부위에 성적 행위를 하거나, 신체 내부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동의 없는 촬영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3.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합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침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제출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영장 없이 무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등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5.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은, 선행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의 단절·희석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H 관련 동영상의 경우 최초 탐색 과정의 일부 위법성이 있었으나, 이후 정식 영장 발부와 집행이 이루어져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고 판단,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6.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을 단순히 개인 휴대전화로 옮겨 소지한 것은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대방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더욱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됩니다. 2. **주거침입은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성립합니다:** 연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오지 마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3. **불법촬영물 발견 시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물(휴대전화 등)을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등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제출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해야 합니다. 혐의와 무관한 '무관 정보'를 영장 없이 탐색하거나 압수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5. **증거 수집 절차 준수의 중요성:**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은 해당 증거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디지털 증거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수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