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
이 사건은 사립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가 해당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취소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학교법인이 그 취소 결정을 다툰 사안입니다. 학교법인은 심사위원회의 결정 중 일부 이유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해당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와 그 예외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교원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사립학교법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 행정심판기관 -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 ### 분쟁 상황 사립학교법인인 원고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보조참가인인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①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 문서에 의한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하자, ② 의견진술 또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자, ③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임용기간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 신청 가능성을 문서로 통지했으므로 사전 통지 절차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며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가지는 기속력(법적 구속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특히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 판단이 모두 기속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법원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일부 잘못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잘못된 이유에 대한 기속력을 배제하여 학교법인이 부당한 결과를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심사위원회가 재임용 거부 처분에 ① 사전통지 절차 미이행, ②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③ 재임용 거부 사유 미명시의 하자가 있다며 처분을 취소했으나, 학교법인이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했으므로 사전통지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가 사전통지 하자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며, 만약 법원이 이를 바로잡지 않고 심사위원회 결정의 결론만 유지한다면 학교법인이 잘못된 판단에 기속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그 결정이 확정될 때, 심사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처분권자를 기속하게 되며, 설령 판결 이유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 결정의 잘못된 이유를 바로잡아 기속력에 따른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속력'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속력은 행정기관의 결정이 일단 내려지면, 그 결정을 한 기관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그 결정의 내용을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이 단순히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만 아니라, 그 결정의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 이유 중 일부에 명백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학교법인에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비록 최종 결론은 유지되더라도 해당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도록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이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사립학교는 교원을 재임용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에 명시된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 문서에 의한 통지, 의견진술 기회 부여, 재임용 거부 사유 명시 등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의 이유 중 일부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면, 학교법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원회 결정의 최종 결론이 타당하더라도, 그 결정의 일부 잘못된 이유가 학교법인에 부당한 기속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6
이 사건은 실기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교원이 재직 중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호봉 재획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호봉 재획정의 요건인 '자격의 변동'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자격에 상응하는 임용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실기교사로 근무하다가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호봉 재획정을 요구한 교원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원고의 호봉 재획정 요구를 기각한 처분을 내린 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원고가 근무하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 분쟁 상황 원고는 1984년 11월 3일 ○○고등학교 야간 상업과목 부기 실기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중등학교 2급 정교사(상업)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자격 취득을 근거로 호봉 재획정을 요구했으나, 학교법인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호봉정정처분취소 기각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실기교사로 임용된 교원이 재직 중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교사로서의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공무원보수규정상 '자격의 변동'으로 보아 호봉을 재획정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기교사가 재직 중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그 취득한 자격에 해당하는 교사로 임용되지 않았다면 호봉 재획정 사유인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격 취득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자격에 따른 새로운 임용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교원의 호봉 재획정은 단순히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넘어, 해당 자격에 맞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식 임용 절차를 거쳐야만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기교사였던 원고의 호봉 재획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사건은 다시 하급심에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공무원보수규정,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시행령, 교원 임용 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이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규정하며,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자격의 변동'이 단순히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넘어 '임용된 교과목의 상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해당 자격의 직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는 교사의 자격 종류(정교사, 실기교사 등)와 그에 따른 담당 과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기교사와 정교사가 직무 및 전문 분야에서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함을 보여줍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등은 교사의 임용이 자격 종별과 표시 과목에 따라 구분되어 이루어지며, 실기교사와 일반 중등학교 교사는 채용 예정직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은 중등학교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려면 별도의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및 관련 업무지침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은 실기교사로 임용된 교원이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정교사로서의 새로운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공무원보수규정상의 '자격의 변동'에 따른 호봉 재획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자격 취득과 실제 직무 수행 및 임용 과정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본 판결입니다. ### 참고 사항 교원의 호봉 재획정은 단순히 새로운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격 취득이 호봉에 반영되려면 해당 자격에 상응하는 직책이나 직무로 정식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기교사와 정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자격 종별과 담당 과목이 엄격히 구분되며, 각각 다른 임용 절차를 따릅니다. 자격 취득 전후로 임용된 교과목과 직무의 동일성 여부, 그리고 새로운 임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및 관련 업무 지침들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여 '자격의 변동'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5
○○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이었던 원고가 시간강사 채용 절차 위반과 학교의 전임교원 채용 과정상 부조리한 점을 법원에 진술한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시간강사 채용 절차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았지만, 학교의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의 부조리에 대해 법원에 진술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협조로 보아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상고인): ○○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으로 재직했던 교수 - 피고(피상고인): 교원의 징계 처분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피고보조참가인: 원고가 재직했던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학원 ### 분쟁 상황 원고는 ○○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으로 재직하던 중 두 가지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째, 시간강사 채용 시 지원하지 않은 3인을 채용하도록 용인하고, 일부는 직접 연락하여 채용을 제안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는 음악대학의 시간강사 신규채용 시행세칙 등에 반하는 행위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전임교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불합격한 지원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진술서에는 2009년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2차 심사에서 제외되고, 특정 교수가 추천한 지원자가 최종 임용되는 등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이 진술서 제출이 내부 규정인 '교원채용 업무 관련 사항 기밀 유지' 조항(음악대학의 전임교원 임용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을 위반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감봉 2월의 징계를 내렸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감봉 1월로 감경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학교 학장이 시간강사 채용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학교의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부조리에 대해 법원에 진술한 것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시간강사 채용에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용인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전임교원 채용 과정의 부조리에 대해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업무에 협조한 것으로 보아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결론 사립학교 교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의무는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직결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개나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협조는 그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부조리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이 주로 대학교 전임교원 채용 과정의 부조리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심리에 필요했던 사항이며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개인적인 불만이나 비방의 의도 없이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밝혀 법원의 심리에 협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업무에 협조한 원고의 행위가 학교나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기에, 이를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무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부조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히 법적 절차 내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는 것은 단순한 기밀 유출이나 품위 손상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비방 목적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한 절차를 위한 진술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술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학교나 다른 교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이 사건은 사립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가 해당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취소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학교법인이 그 취소 결정을 다툰 사안입니다. 학교법인은 심사위원회의 결정 중 일부 이유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해당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와 그 예외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교원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사립학교법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 행정심판기관 -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 ### 분쟁 상황 사립학교법인인 원고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보조참가인인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①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 문서에 의한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하자, ② 의견진술 또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자, ③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임용기간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 신청 가능성을 문서로 통지했으므로 사전 통지 절차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며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가지는 기속력(법적 구속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특히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 판단이 모두 기속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법원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일부 잘못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잘못된 이유에 대한 기속력을 배제하여 학교법인이 부당한 결과를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심사위원회가 재임용 거부 처분에 ① 사전통지 절차 미이행, ②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③ 재임용 거부 사유 미명시의 하자가 있다며 처분을 취소했으나, 학교법인이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했으므로 사전통지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가 사전통지 하자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며, 만약 법원이 이를 바로잡지 않고 심사위원회 결정의 결론만 유지한다면 학교법인이 잘못된 판단에 기속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그 결정이 확정될 때, 심사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처분권자를 기속하게 되며, 설령 판결 이유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 결정의 잘못된 이유를 바로잡아 기속력에 따른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속력'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속력은 행정기관의 결정이 일단 내려지면, 그 결정을 한 기관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그 결정의 내용을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이 단순히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만 아니라, 그 결정의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 이유 중 일부에 명백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학교법인에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비록 최종 결론은 유지되더라도 해당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도록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이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사립학교는 교원을 재임용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에 명시된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 문서에 의한 통지, 의견진술 기회 부여, 재임용 거부 사유 명시 등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의 이유 중 일부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면, 학교법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원회 결정의 최종 결론이 타당하더라도, 그 결정의 일부 잘못된 이유가 학교법인에 부당한 기속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6
이 사건은 실기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교원이 재직 중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호봉 재획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호봉 재획정의 요건인 '자격의 변동'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자격에 상응하는 임용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실기교사로 근무하다가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호봉 재획정을 요구한 교원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원고의 호봉 재획정 요구를 기각한 처분을 내린 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원고가 근무하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 분쟁 상황 원고는 1984년 11월 3일 ○○고등학교 야간 상업과목 부기 실기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중등학교 2급 정교사(상업)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자격 취득을 근거로 호봉 재획정을 요구했으나, 학교법인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호봉정정처분취소 기각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실기교사로 임용된 교원이 재직 중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교사로서의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공무원보수규정상 '자격의 변동'으로 보아 호봉을 재획정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기교사가 재직 중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그 취득한 자격에 해당하는 교사로 임용되지 않았다면 호봉 재획정 사유인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격 취득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자격에 따른 새로운 임용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교원의 호봉 재획정은 단순히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넘어, 해당 자격에 맞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식 임용 절차를 거쳐야만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기교사였던 원고의 호봉 재획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사건은 다시 하급심에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공무원보수규정,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시행령, 교원 임용 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이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규정하며,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자격의 변동'이 단순히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넘어 '임용된 교과목의 상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해당 자격의 직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는 교사의 자격 종류(정교사, 실기교사 등)와 그에 따른 담당 과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기교사와 정교사가 직무 및 전문 분야에서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함을 보여줍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등은 교사의 임용이 자격 종별과 표시 과목에 따라 구분되어 이루어지며, 실기교사와 일반 중등학교 교사는 채용 예정직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은 중등학교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려면 별도의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및 관련 업무지침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은 실기교사로 임용된 교원이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정교사로서의 새로운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공무원보수규정상의 '자격의 변동'에 따른 호봉 재획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자격 취득과 실제 직무 수행 및 임용 과정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본 판결입니다. ### 참고 사항 교원의 호봉 재획정은 단순히 새로운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격 취득이 호봉에 반영되려면 해당 자격에 상응하는 직책이나 직무로 정식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기교사와 정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자격 종별과 담당 과목이 엄격히 구분되며, 각각 다른 임용 절차를 따릅니다. 자격 취득 전후로 임용된 교과목과 직무의 동일성 여부, 그리고 새로운 임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및 관련 업무 지침들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여 '자격의 변동'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5
○○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이었던 원고가 시간강사 채용 절차 위반과 학교의 전임교원 채용 과정상 부조리한 점을 법원에 진술한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시간강사 채용 절차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았지만, 학교의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의 부조리에 대해 법원에 진술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협조로 보아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상고인): ○○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으로 재직했던 교수 - 피고(피상고인): 교원의 징계 처분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피고보조참가인: 원고가 재직했던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학원 ### 분쟁 상황 원고는 ○○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으로 재직하던 중 두 가지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째, 시간강사 채용 시 지원하지 않은 3인을 채용하도록 용인하고, 일부는 직접 연락하여 채용을 제안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는 음악대학의 시간강사 신규채용 시행세칙 등에 반하는 행위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전임교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불합격한 지원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진술서에는 2009년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2차 심사에서 제외되고, 특정 교수가 추천한 지원자가 최종 임용되는 등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이 진술서 제출이 내부 규정인 '교원채용 업무 관련 사항 기밀 유지' 조항(음악대학의 전임교원 임용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을 위반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감봉 2월의 징계를 내렸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감봉 1월로 감경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학교 학장이 시간강사 채용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학교의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부조리에 대해 법원에 진술한 것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시간강사 채용에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용인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전임교원 채용 과정의 부조리에 대해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업무에 협조한 것으로 보아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결론 사립학교 교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의무는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직결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개나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협조는 그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부조리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이 주로 대학교 전임교원 채용 과정의 부조리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심리에 필요했던 사항이며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개인적인 불만이나 비방의 의도 없이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밝혀 법원의 심리에 협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업무에 협조한 원고의 행위가 학교나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기에, 이를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무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부조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히 법적 절차 내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는 것은 단순한 기밀 유출이나 품위 손상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비방 목적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한 절차를 위한 진술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술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학교나 다른 교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