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E에게 빌려준 돈과 그 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E의 아들 피고 F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미 변제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변제충당 방식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F의 연대보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이 아닌 민법에 따른 법정변제충당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들의 실제 변제액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주된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법정변제충당에 따른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들이 연대 및 개별적으로 남은 채무를 갚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권자): 피고 E에게 금전을 빌려준 개인 - 피고 E (주채무자): 원고 A로부터 금전을 빌린 개인 - 피고 F (연대보증인): 피고 E의 아들이자 채무를 연대보증한 개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3년 8월경부터 피고 E과 월 2%의 약정이율로 금전거래를 해왔습니다. 2022년 3월 21일에는 그동안의 차용금을 1억 1,8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피고 E의 아들 피고 F이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E에게 2022년 3월 21일 3,150만 원, 2024년 1월 27일 3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했습니다. 피고 F은 어머니인 피고 E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차용증에 도장을 날인하여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 E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변제금을 어떤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 원고와 이견을 보였습니다. 원고는 특정 채무에 우선 충당하기를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법정변제충당을 주장하며 잔여 채무액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F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와 효력, 피고들이 주장하는 채무 변제 주장의 인정 범위,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 간의 변제충당 방식에 대한 다툼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변제금을 어떤 채무에 먼저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법정변제충당 원칙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503,825원과 그 중 95,581,309원에 대해 2024년 7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28,790,572원과 그 중 28,515,355원에 대해 2024년 7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들이 나머지 4/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F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변제충당 방식에 있어서는 원고가 특별히 변제충당을 지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민법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이 2022년 3월 25일부터 2024년 7월 25일까지 변제한 금액을 법정변제충당 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기존 채무액에서 공제한 후 남은 채무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된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에 따른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원칙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77조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변제자가 어떤 채무에 변제할 것인지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변제금이 충당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 이행으로 인해 가장 이익을 받는 채무, 이자율이 높은 채무, 변제 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채무 등의 순서로 충당되며, 이러한 조건이 동일할 경우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정변제충당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들의 변제금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피고 F이 연대보증을 부인한 부분에서는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장이 날인된 문서는 그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측에서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 등 증빙 서류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울 경우, 보증인의 자필 서명이나 인감 날인 여부,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통해 보증 의사를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제삼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절차와 증빙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변제할 경우, 어떤 채무에 변제금을 충당할 것인지 채권자와 명확히 합의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제충당에 대한 합의나 지정이 없다면 민법 제477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 원칙이 적용되어, 변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금전거래를 정리하고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이전 채무와 변제 내역이 모두 정리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김해시에 F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고, 김해시는 제안서 적격성 조사를 위해 G연구원에 의뢰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1억 원을 주식회사 A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합의가 지방계약법 및 기부금품법에 위반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F 민간투자사업을 김해시에 제안하고 수수료 1억 원을 지급한 민간 기업) - 피고, 피항소인: 김해시 (주식회사 A가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며 수수료 1억 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김해시에 'F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김해시는 이 제안서의 적격성 조사를 G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으나, 당시 예산 편성 문제로 수수료 집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주식회사 A가 G연구원에 대한 수수료 1억 원을 직접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수수료 납부 합의가 지방계약법, 기부금품법에 위반되거나, 피고의 안내로 인한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민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제안하며 적격성 조사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수수료가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금품'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받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3. 피고의 공문 안내로 원고에게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유발되어 민법 제109조에 따라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수수료 합의가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금품법에서 정한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다.' - 법리 해설: 이 조항은 공공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약 상대방에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되지 않고,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게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사업 제안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 당시 예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수수료를 부담한 것이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제5조 제1항 (모집 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법리 해설: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투명한 모집 및 사용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부금품'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내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만약 지자체가 받은 금원이 특정 용역 제공의 대가성이 있거나, 계약 관계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 제안에 대한 적격성 조사라는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 성격이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기부금품법에서 규율하는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법리 해설: 어떤 계약이나 합의를 할 때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중요 부분의 착오'란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착오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법적 근거를 잘못 제시하여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 민간투자사업 제안 시 발생하는 용역 수수료 부담 약정은 반드시 지방계약법의 '부당한 특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상 불이익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약정이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지, 형평에 어긋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금원이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출연된 것인지, 특정 사업 수행에 대한 대가성인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가성이 있는 경우는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의 공문 등 안내가 법률적 근거를 잘못 제시했더라도, 그것이 계약 당사자에게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여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으려면 착오의 내용과 중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재혼 부부인 원고 A와 피고 G는 혼인 생활 중 서로에 대한 부당 대우, 거짓말, 사치, 부정행위, 욕설, 폭행 등의 주장을 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 모두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 G가 원고 A로부터 1억 6천2백5십만 원을 지급받고, 특정 부동산의 1/2 지분을 상호 이전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혼을 한 부부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한 당사자 - 피고 G: 재혼을 한 부부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G는 2008년 4월 21일 혼인신고를 마친 재혼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으나 각자 성년 자녀가 있었고, 피고 G의 미성년 자녀는 원고 A와 피고 G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갈등은 2023년 5월 피고 G 자녀의 혼인 과정에서 원고 A가 원치 않게 친부 이름으로 혼주석에 앉게 되면서 심화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G와 그 자녀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피고 G의 거짓말과 사치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G는 원고 A의 부정행위와 욕설, 폭행 등 위협적 행위, 그리고 성격 및 가치관 차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모두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는지 여부,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 및 액수,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6천2백5십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억 6천2백5십만 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재혼 부부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허락하였으나, 혼인 파탄의 명확한 유책 배우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특정 금액의 지급과 부동산 지분 이전을 통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이혼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근거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그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고가 주장한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의미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제1호('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위자료 관련 법리**: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어느 한쪽의 유책 사유를 명확하게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거나,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판단입니다. 3. **재산분할 관련 법리**: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 각자의 수입,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가사 기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부의 공동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심리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특정 금액을 지급받고, 부동산 지분을 상호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재혼 가정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는 중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결혼 전이나 초기에 새롭게 형성될 가족 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 등 중요한 가족 행사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해야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이혼을 청구할 경우, 단순히 불편하거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쌍방에게 책임이 있거나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므로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명확히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E에게 빌려준 돈과 그 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E의 아들 피고 F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미 변제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변제충당 방식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F의 연대보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이 아닌 민법에 따른 법정변제충당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들의 실제 변제액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주된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법정변제충당에 따른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들이 연대 및 개별적으로 남은 채무를 갚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권자): 피고 E에게 금전을 빌려준 개인 - 피고 E (주채무자): 원고 A로부터 금전을 빌린 개인 - 피고 F (연대보증인): 피고 E의 아들이자 채무를 연대보증한 개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3년 8월경부터 피고 E과 월 2%의 약정이율로 금전거래를 해왔습니다. 2022년 3월 21일에는 그동안의 차용금을 1억 1,8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피고 E의 아들 피고 F이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E에게 2022년 3월 21일 3,150만 원, 2024년 1월 27일 3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했습니다. 피고 F은 어머니인 피고 E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차용증에 도장을 날인하여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 E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변제금을 어떤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 원고와 이견을 보였습니다. 원고는 특정 채무에 우선 충당하기를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법정변제충당을 주장하며 잔여 채무액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F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와 효력, 피고들이 주장하는 채무 변제 주장의 인정 범위,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 간의 변제충당 방식에 대한 다툼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변제금을 어떤 채무에 먼저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법정변제충당 원칙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503,825원과 그 중 95,581,309원에 대해 2024년 7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28,790,572원과 그 중 28,515,355원에 대해 2024년 7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들이 나머지 4/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F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변제충당 방식에 있어서는 원고가 특별히 변제충당을 지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민법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이 2022년 3월 25일부터 2024년 7월 25일까지 변제한 금액을 법정변제충당 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기존 채무액에서 공제한 후 남은 채무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된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에 따른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원칙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77조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변제자가 어떤 채무에 변제할 것인지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변제금이 충당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 이행으로 인해 가장 이익을 받는 채무, 이자율이 높은 채무, 변제 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채무 등의 순서로 충당되며, 이러한 조건이 동일할 경우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정변제충당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들의 변제금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피고 F이 연대보증을 부인한 부분에서는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장이 날인된 문서는 그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측에서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 등 증빙 서류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울 경우, 보증인의 자필 서명이나 인감 날인 여부,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통해 보증 의사를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제삼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절차와 증빙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변제할 경우, 어떤 채무에 변제금을 충당할 것인지 채권자와 명확히 합의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제충당에 대한 합의나 지정이 없다면 민법 제477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 원칙이 적용되어, 변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금전거래를 정리하고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이전 채무와 변제 내역이 모두 정리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김해시에 F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고, 김해시는 제안서 적격성 조사를 위해 G연구원에 의뢰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1억 원을 주식회사 A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합의가 지방계약법 및 기부금품법에 위반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F 민간투자사업을 김해시에 제안하고 수수료 1억 원을 지급한 민간 기업) - 피고, 피항소인: 김해시 (주식회사 A가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며 수수료 1억 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김해시에 'F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김해시는 이 제안서의 적격성 조사를 G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으나, 당시 예산 편성 문제로 수수료 집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주식회사 A가 G연구원에 대한 수수료 1억 원을 직접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수수료 납부 합의가 지방계약법, 기부금품법에 위반되거나, 피고의 안내로 인한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민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제안하며 적격성 조사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수수료가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금품'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받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3. 피고의 공문 안내로 원고에게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유발되어 민법 제109조에 따라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수수료 합의가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금품법에서 정한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다.' - 법리 해설: 이 조항은 공공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약 상대방에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되지 않고,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게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사업 제안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 당시 예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수수료를 부담한 것이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제5조 제1항 (모집 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법리 해설: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투명한 모집 및 사용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부금품'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내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만약 지자체가 받은 금원이 특정 용역 제공의 대가성이 있거나, 계약 관계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 제안에 대한 적격성 조사라는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 성격이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기부금품법에서 규율하는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법리 해설: 어떤 계약이나 합의를 할 때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중요 부분의 착오'란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착오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법적 근거를 잘못 제시하여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 민간투자사업 제안 시 발생하는 용역 수수료 부담 약정은 반드시 지방계약법의 '부당한 특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상 불이익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약정이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지, 형평에 어긋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금원이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출연된 것인지, 특정 사업 수행에 대한 대가성인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가성이 있는 경우는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의 공문 등 안내가 법률적 근거를 잘못 제시했더라도, 그것이 계약 당사자에게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여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으려면 착오의 내용과 중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재혼 부부인 원고 A와 피고 G는 혼인 생활 중 서로에 대한 부당 대우, 거짓말, 사치, 부정행위, 욕설, 폭행 등의 주장을 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 모두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 G가 원고 A로부터 1억 6천2백5십만 원을 지급받고, 특정 부동산의 1/2 지분을 상호 이전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혼을 한 부부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한 당사자 - 피고 G: 재혼을 한 부부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G는 2008년 4월 21일 혼인신고를 마친 재혼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으나 각자 성년 자녀가 있었고, 피고 G의 미성년 자녀는 원고 A와 피고 G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갈등은 2023년 5월 피고 G 자녀의 혼인 과정에서 원고 A가 원치 않게 친부 이름으로 혼주석에 앉게 되면서 심화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G와 그 자녀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피고 G의 거짓말과 사치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G는 원고 A의 부정행위와 욕설, 폭행 등 위협적 행위, 그리고 성격 및 가치관 차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모두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는지 여부,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 및 액수,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6천2백5십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억 6천2백5십만 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재혼 부부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허락하였으나, 혼인 파탄의 명확한 유책 배우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특정 금액의 지급과 부동산 지분 이전을 통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이혼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근거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그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고가 주장한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의미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제1호('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위자료 관련 법리**: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어느 한쪽의 유책 사유를 명확하게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거나,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판단입니다. 3. **재산분할 관련 법리**: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 각자의 수입,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가사 기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부의 공동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심리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특정 금액을 지급받고, 부동산 지분을 상호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재혼 가정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는 중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결혼 전이나 초기에 새롭게 형성될 가족 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 등 중요한 가족 행사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해야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이혼을 청구할 경우, 단순히 불편하거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쌍방에게 책임이 있거나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므로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명확히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