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마약 매매 및 투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마약 유통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 매매와 투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마약 유통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며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여 감경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징역 1년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사회적 악영향과 피고인의 마약 유통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판결에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재판부가 범죄에 대한 형벌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피고인의 마약 유통 가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의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 부당'이라는 항소 이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3. 양형 재량의 원칙과 항소심의 역할** 법원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특히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은 1심이 직접 피고인을 심리하고 증거를 확인하여 내린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지 않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1심의 징역 1년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법정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마약 매매 및 투약을 위한 장소 제공이나 유통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하는 경우, 단순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만으로는 형량을 감경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형량을 변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마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치료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마약 매매 및 투약 장소 제공'과 '마약 유통 적극 가담'과 같은 행위는 마약 관련 범죄에서 매우 중하게 다뤄지므로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며, 이 과정에서 차량을 제공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및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들에게 속아 4천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들은 이 피해금을 인출하고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모든 피고인에 대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다른 피고인들을 연결하고, 피해금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취득하며 현금을 전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자. - 피고인 B: A의 제안을 받아 계좌 명의자인 C를 소개하고 범행 방법을 설명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자로, 이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C: 본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입금계좌로 제공하고, 입금된 4천만 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 - 피고인 D: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들을 태우고 현금 인출 장소 및 전달 장소로 이동하는 등 범행을 도운 자로, 이전에도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 G: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총 4천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자.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4천만 원을 편취한 주범들. ### 분쟁 상황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 G에게 '798,000원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하여 명의 도용과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금융안전조치' 명목으로 피해자 G의 통장에 있는 4천만 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기망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G은 2022년 6월 17일 피고인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 후 무통장 송금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제안을 전달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를 계좌 제공 명의자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차량을 이용한 범행 도움을 제안하며 대가를 약속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만나 역할을 분담했는데, A는 조직과의 연락 및 E(공범)에게 현금을 전달, B는 C에게 범행 방법 설명, C는 본인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D는 차량 운전 및 이동 지원 역할을 맡기로 모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의에 따라 C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4천만 원을 인출하여 일부는 대가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E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범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과거 범죄 전력,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에게 징역 4개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 C, D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가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나, 피고인 A는 피해액 중 2천만 원을 범행 수익으로 취득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주도적으로 지시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와 D는 준법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으며, 특히 D는 다수의 범죄 전력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으나, 피고인 B, D 모두 피해자와 합의했고 A의 지시에 따랐거나 역할이 미미했던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계좌 제공 등 책임이 작지 않으나 얻은 수익이 경미한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운 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기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의 주범이 됩니다. * **형법 제32조 (종범) 및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방조'란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직접적인 도움뿐 아니라 심리적인 격려 등 간접적인 도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는 역할을 하여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고, 종범이므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졌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초범이거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자유로운 몸으로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피고인 B와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형법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 형의 집행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전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사건의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와 D의 경우 준법 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에게 금융 계좌를 제공하거나 현금 인출 또는 전달을 요청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자신이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좌 제공, 현금 인출, 전달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는 사기방조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대가를 약속받았거나 본인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생각했더라도, 법정에서는 중대한 범죄 가담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심각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의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D의 사례 참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를 배상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D의 사례 참조).
대전지방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세종특별자치시에 골프연습장 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국도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이를 불허하자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신청이 도로법상 '도로연결허가'에 해당하며, 신청지가 도로연결규칙에서 정한 연결 금지구간에 위치하므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연결허가는 법규에 따른 기속행위로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으며, 비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세종특별자치시에 골프연습장,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포함하는 건물을 신축하려 했던 회사입니다.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는 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으로, A 주식회사의 도로연결 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에 골프연습장 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18일, 국도 C호선 교차로 부근에 위치한 도로 62.3㎡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은 이 신청을 불허가했고,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불허가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취소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22년 11월 28일 다시 동일한 신청에 대해 도로연결규칙상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분, 적용 법령의 위법, 비례원칙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내용의 적법성: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음에도 피고가 도로연결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적용 법령의 적합성: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도로연결규칙)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어 구 농지법 등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연결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3.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원칙 위반 여부: 도로연결허가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및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4.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행정청이 원고에게 진입로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신뢰했음에도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내린 도로점용(연결)허가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신청이 실질적으로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연결허가 신청이며, 해당 도로가 도로연결규칙 제6조 제3호에 해당하는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연결허가는 법규에 따른 기속행위로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며, 원고의 비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도로법 제52조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허가를 받으면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신청이 비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형태로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국도에 새로운 건물의 진출입로를 연결하는 목적이므로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연결허가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의 금지): 이 규칙은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구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지가 교차로의 감속차선 내 40m 이내에 위치하여 도로연결규칙 제6조 제3호 [별표4] 제1항 나목의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이 아닌 일반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도로관리청은 연결을 불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 비례원칙: 행정작용은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도로연결규칙이 교차로에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이며, 원고의 사익 제한(대체 진출입로 존재,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과거 사용 등)이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행정청 내부의 협의 내용 통보, 담당 공무원의 불분명한 구두 발언, 부작위 등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가졌던 기대는 법적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보호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도로 관련 허가 실질 파악: 도로 점용 허가와 도로 연결 허가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요건과 취지가 다릅니다. 진출입로를 신설하거나 기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교통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결을 계획할 때는 '도로 연결 허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서류의 명칭보다는 실제 사용 목적과 기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도로연결규칙 확인: 국도나 지방도 등에 새로운 진출입로를 연결하려는 경우, 반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종단경사가 심한 곳 등은 연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과규정 적용 여부: 구 법령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시점이 새로운 법규 시행 이후라면, 신설된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비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주장 신중: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비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할 때는, 해당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를 먼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명확한 문서나 행위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구두 언급이나 오랜 기간의 사실상 사용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체 진출입로 가능성 고려: 특정 진출입로가 불허가될 경우, 다른 대체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맹지가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마약 매매 및 투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마약 유통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 매매와 투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마약 유통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며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여 감경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징역 1년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사회적 악영향과 피고인의 마약 유통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판결에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재판부가 범죄에 대한 형벌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피고인의 마약 유통 가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의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 부당'이라는 항소 이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3. 양형 재량의 원칙과 항소심의 역할** 법원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특히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은 1심이 직접 피고인을 심리하고 증거를 확인하여 내린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지 않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1심의 징역 1년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법정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마약 매매 및 투약을 위한 장소 제공이나 유통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하는 경우, 단순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만으로는 형량을 감경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형량을 변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마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치료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마약 매매 및 투약 장소 제공'과 '마약 유통 적극 가담'과 같은 행위는 마약 관련 범죄에서 매우 중하게 다뤄지므로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며, 이 과정에서 차량을 제공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및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들에게 속아 4천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들은 이 피해금을 인출하고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모든 피고인에 대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다른 피고인들을 연결하고, 피해금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취득하며 현금을 전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자. - 피고인 B: A의 제안을 받아 계좌 명의자인 C를 소개하고 범행 방법을 설명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자로, 이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C: 본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입금계좌로 제공하고, 입금된 4천만 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 - 피고인 D: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들을 태우고 현금 인출 장소 및 전달 장소로 이동하는 등 범행을 도운 자로, 이전에도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 G: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총 4천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자.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4천만 원을 편취한 주범들. ### 분쟁 상황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 G에게 '798,000원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하여 명의 도용과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금융안전조치' 명목으로 피해자 G의 통장에 있는 4천만 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기망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G은 2022년 6월 17일 피고인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 후 무통장 송금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제안을 전달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를 계좌 제공 명의자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차량을 이용한 범행 도움을 제안하며 대가를 약속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만나 역할을 분담했는데, A는 조직과의 연락 및 E(공범)에게 현금을 전달, B는 C에게 범행 방법 설명, C는 본인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D는 차량 운전 및 이동 지원 역할을 맡기로 모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의에 따라 C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4천만 원을 인출하여 일부는 대가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E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범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과거 범죄 전력,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에게 징역 4개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 C, D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가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나, 피고인 A는 피해액 중 2천만 원을 범행 수익으로 취득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주도적으로 지시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와 D는 준법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으며, 특히 D는 다수의 범죄 전력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으나, 피고인 B, D 모두 피해자와 합의했고 A의 지시에 따랐거나 역할이 미미했던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계좌 제공 등 책임이 작지 않으나 얻은 수익이 경미한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운 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기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의 주범이 됩니다. * **형법 제32조 (종범) 및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방조'란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직접적인 도움뿐 아니라 심리적인 격려 등 간접적인 도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는 역할을 하여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고, 종범이므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졌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초범이거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자유로운 몸으로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피고인 B와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형법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 형의 집행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전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사건의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와 D의 경우 준법 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에게 금융 계좌를 제공하거나 현금 인출 또는 전달을 요청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자신이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좌 제공, 현금 인출, 전달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는 사기방조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대가를 약속받았거나 본인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생각했더라도, 법정에서는 중대한 범죄 가담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심각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의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D의 사례 참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를 배상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D의 사례 참조).
대전지방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세종특별자치시에 골프연습장 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국도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이를 불허하자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신청이 도로법상 '도로연결허가'에 해당하며, 신청지가 도로연결규칙에서 정한 연결 금지구간에 위치하므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연결허가는 법규에 따른 기속행위로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으며, 비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세종특별자치시에 골프연습장,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포함하는 건물을 신축하려 했던 회사입니다.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는 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으로, A 주식회사의 도로연결 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에 골프연습장 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18일, 국도 C호선 교차로 부근에 위치한 도로 62.3㎡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은 이 신청을 불허가했고,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불허가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취소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22년 11월 28일 다시 동일한 신청에 대해 도로연결규칙상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분, 적용 법령의 위법, 비례원칙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내용의 적법성: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음에도 피고가 도로연결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적용 법령의 적합성: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도로연결규칙)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어 구 농지법 등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연결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3.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원칙 위반 여부: 도로연결허가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및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4.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행정청이 원고에게 진입로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신뢰했음에도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내린 도로점용(연결)허가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신청이 실질적으로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연결허가 신청이며, 해당 도로가 도로연결규칙 제6조 제3호에 해당하는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연결허가는 법규에 따른 기속행위로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며, 원고의 비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도로법 제52조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허가를 받으면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신청이 비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형태로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국도에 새로운 건물의 진출입로를 연결하는 목적이므로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연결허가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의 금지): 이 규칙은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구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지가 교차로의 감속차선 내 40m 이내에 위치하여 도로연결규칙 제6조 제3호 [별표4] 제1항 나목의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이 아닌 일반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도로관리청은 연결을 불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 비례원칙: 행정작용은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도로연결규칙이 교차로에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이며, 원고의 사익 제한(대체 진출입로 존재,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과거 사용 등)이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행정청 내부의 협의 내용 통보, 담당 공무원의 불분명한 구두 발언, 부작위 등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가졌던 기대는 법적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보호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도로 관련 허가 실질 파악: 도로 점용 허가와 도로 연결 허가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요건과 취지가 다릅니다. 진출입로를 신설하거나 기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교통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결을 계획할 때는 '도로 연결 허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서류의 명칭보다는 실제 사용 목적과 기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도로연결규칙 확인: 국도나 지방도 등에 새로운 진출입로를 연결하려는 경우, 반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종단경사가 심한 곳 등은 연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과규정 적용 여부: 구 법령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시점이 새로운 법규 시행 이후라면, 신설된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비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주장 신중: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비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할 때는, 해당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를 먼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명확한 문서나 행위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구두 언급이나 오랜 기간의 사실상 사용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체 진출입로 가능성 고려: 특정 진출입로가 불허가될 경우, 다른 대체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맹지가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