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B는 의료기기를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의료기기는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 A는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의료기기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의료기기를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의료기기를 양도담보로 받은 개인.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의료기기를 담보로 제공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한 회사. -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의료기기를 임차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던 개인.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는 2024년 7월 15일 원고 A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4년 8월 30일까지 2억 900만 원(원금 및 이자)을 갚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B는 차용금의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의료기기를 원고 A에게 양도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의료기기는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임차하여 E병원에서 사용 중이었고, 계약 시 원고의 동의 없이 해당 장소에서 의료기기를 반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 B는 변제기까지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했고, 이에 원고 A는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의료기기의 인도를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의료기기를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의료기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의료기기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 C에게도 인도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의료기기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에게 해당 의료기기를 원고 A에게 공동으로 인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 행사와 채무자의 의무 이행에 관한 것입니다. **양도담보계약**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소유물을 채권자에게 미리 양도하되 채무를 이행하면 다시 돌려받는 담보 설정 방식입니다. 이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넘어가지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체동산인도 청구**는 채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이 경우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 귀속 또는 인도 청구권)에 근거하여 특정 동산(움직이는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인도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판결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의료기기를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담보계약에서 정한 채무 불이행 시 인도 의무를 부담하며 원고의 동의 없이 담보물을 계약 당시의 장소에서 방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므로, 재판부는 그 계약에 따라 의료기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기기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던 피고 C에 대해서도 원고 A가 해당 의료기기의 소유자로서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어 인도를 명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는 피고가 있는 곳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송달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에 대한 송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때는 담보물의 소유권 이전 및 채무 불이행 시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담보물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담보물의 보관 장소 이탈 금지나 채무 불이행 시 인도를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담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도 채권자의 권리를 주장하여 담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담보 설정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점유를 이전받는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 즉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회사 D의 경영권과 지분을 양수하기 위해 지급했던 금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해당 계약이 회사 D의 영업 양도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계약의 주체가 피고 B 개인이며 D 회사의 경영권 및 지분권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2억 1,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회사 D의 경영권 및 지분을 피고 B로부터 양수하려 했던 자로, 이에 대한 금원을 피고 B에게 지급했습니다. - 피고 B: 회사 D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경영자로서 원고 A에게 경영권 및 지분을 양도하려 했으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금원 반환 의무를 지게 된 자입니다. - 회사 D: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경영권 및 지분을 양수하려 했던 대상 회사입니다. - E: 회사 D의 대표이사였으며,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계약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행했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회사 D의 경영권 및 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피고 B에게 총 2억 1,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중 1억 8,900만 원은 D 회사 계좌로, 5,000만 원은 피고 B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세부 내용 확정 등이 지연되고 D 회사의 대표이사 E이 사임하려 하자, 원고 A는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해당 계약이 D 회사의 영업 양도에 해당하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유효한 계약이 아니며 자신은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계약이 1) 회사 D의 영업 전체를 양도하는 계약인지, 아니면 2) 피고 B 개인의 회사 D 주식 또는 지분권을 양도하는 계약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계약의 당사자가 회사 D 법인인지 또는 피고 B 개인인지, 그리고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2억 1,900만 원 및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계약이 회사 D의 영업 주체인 법인이 아닌, 피고 B 개인이 회사 D에 대한 경영권, 주식 또는 지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하는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원고 A와 피고 B의 대화 내용, 원고 A의 제안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점, 피고 B가 직접 '회사 지분 인수'를 명시하며 이메일을 보낸 점, 그리고 피고 B 개인 계좌로도 돈이 이체된 점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계약의 주체로서 원고 A에게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된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이를 근거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계약이 영업 양도가 아닌 피고 B 개인의 주식 또는 지분권 양도이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계약 당사자 확정 법리: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받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이 법리에 따라 원고 A가 피고 B를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법령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지분이나 경영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약 당사자 명확화: 계약의 주체가 법인인지 또는 개인 주주나 지분권자인지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과 책임 소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계약 내용 구체화: 양도 대상이 영업 자산인지, 아니면 주식이나 지분권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절차(예: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자금 이체 경로 확인: 인수 대금이나 관련 자금을 지급할 때는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 중 어느 쪽으로 이체되어야 하는지 계약 내용과 법적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는 경우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4. 모든 의사소통 및 합의 내용 기록: 계약 진행 과정에서의 이메일, 문자, 대화 내용 등 모든 의사소통을 명확히 기록하고 문서화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적인 합의 내용이나 제안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가 부동산 사업 동업을 가장하여 원고 소유 아파트 10채를 담보로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과 이자를 편취하고, 나아가 부동산 교환을 약속하며 원고의 일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9채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사업 동업 제안에 속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 피고 B: 원고에게 부동산 사업 동업을 제안하고 대출 및 부동산 교환을 약속하며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지목된 주된 인물 - 피고 C, D, E: 피고 B와 함께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된 인물들로, E는 B의 자녀로서 부동산 교환 명의자로 언급됨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B가 부동산 사업을 함께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속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아파트 10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이 대출원금과 이자 상당액을 편취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가 이러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부동산을 교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고 B의 자녀인 피고 E 등의 명의로 원고의 일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소유의 아파트 10채 중 9채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고, 부동산 교환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원고를 속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피고 B의 기망행위(사기)가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사기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 처분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그리고 기망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특히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주장을 하는 당사자(원고)에게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그리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과 부동산 사업을 동업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반드시 모든 약속과 조건들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교환이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상대방의 사업 능력과 자금력을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계약이든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통신 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B는 의료기기를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의료기기는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 A는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의료기기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의료기기를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의료기기를 양도담보로 받은 개인.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의료기기를 담보로 제공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한 회사. -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의료기기를 임차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던 개인.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는 2024년 7월 15일 원고 A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4년 8월 30일까지 2억 900만 원(원금 및 이자)을 갚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B는 차용금의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의료기기를 원고 A에게 양도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의료기기는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임차하여 E병원에서 사용 중이었고, 계약 시 원고의 동의 없이 해당 장소에서 의료기기를 반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 B는 변제기까지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했고, 이에 원고 A는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의료기기의 인도를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의료기기를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의료기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의료기기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 C에게도 인도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의료기기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에게 해당 의료기기를 원고 A에게 공동으로 인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 행사와 채무자의 의무 이행에 관한 것입니다. **양도담보계약**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소유물을 채권자에게 미리 양도하되 채무를 이행하면 다시 돌려받는 담보 설정 방식입니다. 이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넘어가지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체동산인도 청구**는 채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이 경우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 귀속 또는 인도 청구권)에 근거하여 특정 동산(움직이는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인도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판결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의료기기를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담보계약에서 정한 채무 불이행 시 인도 의무를 부담하며 원고의 동의 없이 담보물을 계약 당시의 장소에서 방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므로, 재판부는 그 계약에 따라 의료기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기기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던 피고 C에 대해서도 원고 A가 해당 의료기기의 소유자로서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어 인도를 명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는 피고가 있는 곳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송달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에 대한 송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때는 담보물의 소유권 이전 및 채무 불이행 시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담보물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담보물의 보관 장소 이탈 금지나 채무 불이행 시 인도를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담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도 채권자의 권리를 주장하여 담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담보 설정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점유를 이전받는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 즉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회사 D의 경영권과 지분을 양수하기 위해 지급했던 금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해당 계약이 회사 D의 영업 양도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계약의 주체가 피고 B 개인이며 D 회사의 경영권 및 지분권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2억 1,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회사 D의 경영권 및 지분을 피고 B로부터 양수하려 했던 자로, 이에 대한 금원을 피고 B에게 지급했습니다. - 피고 B: 회사 D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경영자로서 원고 A에게 경영권 및 지분을 양도하려 했으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금원 반환 의무를 지게 된 자입니다. - 회사 D: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경영권 및 지분을 양수하려 했던 대상 회사입니다. - E: 회사 D의 대표이사였으며,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계약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행했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회사 D의 경영권 및 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피고 B에게 총 2억 1,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중 1억 8,900만 원은 D 회사 계좌로, 5,000만 원은 피고 B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세부 내용 확정 등이 지연되고 D 회사의 대표이사 E이 사임하려 하자, 원고 A는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해당 계약이 D 회사의 영업 양도에 해당하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유효한 계약이 아니며 자신은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계약이 1) 회사 D의 영업 전체를 양도하는 계약인지, 아니면 2) 피고 B 개인의 회사 D 주식 또는 지분권을 양도하는 계약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계약의 당사자가 회사 D 법인인지 또는 피고 B 개인인지, 그리고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2억 1,900만 원 및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계약이 회사 D의 영업 주체인 법인이 아닌, 피고 B 개인이 회사 D에 대한 경영권, 주식 또는 지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하는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원고 A와 피고 B의 대화 내용, 원고 A의 제안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점, 피고 B가 직접 '회사 지분 인수'를 명시하며 이메일을 보낸 점, 그리고 피고 B 개인 계좌로도 돈이 이체된 점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계약의 주체로서 원고 A에게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된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이를 근거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계약이 영업 양도가 아닌 피고 B 개인의 주식 또는 지분권 양도이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계약 당사자 확정 법리: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받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이 법리에 따라 원고 A가 피고 B를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법령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지분이나 경영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약 당사자 명확화: 계약의 주체가 법인인지 또는 개인 주주나 지분권자인지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과 책임 소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계약 내용 구체화: 양도 대상이 영업 자산인지, 아니면 주식이나 지분권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절차(예: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자금 이체 경로 확인: 인수 대금이나 관련 자금을 지급할 때는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 중 어느 쪽으로 이체되어야 하는지 계약 내용과 법적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는 경우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4. 모든 의사소통 및 합의 내용 기록: 계약 진행 과정에서의 이메일, 문자, 대화 내용 등 모든 의사소통을 명확히 기록하고 문서화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적인 합의 내용이나 제안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가 부동산 사업 동업을 가장하여 원고 소유 아파트 10채를 담보로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과 이자를 편취하고, 나아가 부동산 교환을 약속하며 원고의 일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9채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사업 동업 제안에 속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 피고 B: 원고에게 부동산 사업 동업을 제안하고 대출 및 부동산 교환을 약속하며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지목된 주된 인물 - 피고 C, D, E: 피고 B와 함께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된 인물들로, E는 B의 자녀로서 부동산 교환 명의자로 언급됨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B가 부동산 사업을 함께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속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아파트 10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이 대출원금과 이자 상당액을 편취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가 이러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부동산을 교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고 B의 자녀인 피고 E 등의 명의로 원고의 일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소유의 아파트 10채 중 9채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고, 부동산 교환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원고를 속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피고 B의 기망행위(사기)가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사기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 처분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그리고 기망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특히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주장을 하는 당사자(원고)에게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그리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과 부동산 사업을 동업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반드시 모든 약속과 조건들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교환이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상대방의 사업 능력과 자금력을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계약이든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통신 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