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 B가 보험 가입자 C의 병력을 알면서도, 위/십이지장 부위 영구 부담보 조건이 명시된 신청서에 C의 자필서명을 위조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시켰습니다. 이후 C가 위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 A 주식회사는 부담보 조건에도 불구하고 C에게 총 31,12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B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의 서명 위조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가 입은 손해 중 60%에 해당하는 23,852,754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 회사 - 피고 B: 원고 A 주식회사 소속으로 보험 계약을 중개한 보험설계사 - C: 피고 B를 통해 암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 ### 분쟁 상황 보험 가입자 C는 2018년 4월 피고 B를 통해 원고 A 주식회사의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C는 가입 당시 위선종 병력이 있었고, A 주식회사는 이로 인해 '위/십이지장 부위 영구 부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특약 신청서에 C의 자필서명을 위조하여 제출했습니다. 2023년 4월 C가 위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A 주식회사는 부담보 조건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C가 자필서명 위조를 주장하고 A 주식회사가 이를 확인한 후 C에게 총 31,12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피고 B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자의 병력을 은폐하기 위해 특별조건부 인수특약 신청서에 가입자 명의로 자필서명을 위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시켰을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가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3,852,7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2월 2일부터 2025년 4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C의 위/십이지장 부위 영구 부담보 조건 신청서에 C 명의로 자필서명을 한 행위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및 보험설계사 3대 기본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로 인해 원고 A 주식회사가 C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 및 납입 면제된 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C가 제대로 설명받았더라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 피고의 경력 및 위임 가능성, 공평한 손해분담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보험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이 조항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 또는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특별조건부 인수특약 신청서에 C의 서명을 위조함으로써, 위/십이지장 부위 영구 부담보라는 중요한 계약 내용을 C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C의 동의 없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피고 B의 자필서명 위조 행위는 법령 위반이자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으며(민법 제763조, 제396조 유추 적용), 가해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 주식회사도 보험 계약 과정에서 일부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거나, C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 피고 B의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보험 계약 시 서명 및 중요 내용 확인 철저: 보험 가입자는 보험 계약 시 자필 서명하는 서류의 내용, 특히 특별한 조건이나 부담보 사항에 대해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대리 서명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 병력 고지 의무의 중요성: 보험 가입 시에는 본인의 과거 병력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병력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보험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의 의무 위반: 보험설계사가 자필서명을 위조하거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설계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문제 발생 시 증거 확보: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서류(청약서, 특약 신청서 등), 대화 녹취록, 통화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2024년 5월 24일 오후 2시 53분경, 아파트와 상가 밀집 지역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코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처벌 의사를 철회하여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사람 - 피해자 C: 신호대기 중 뒤에서 추돌당해 다친 코나 승용차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5월 24일 오후, 용인의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 대기 차량이 많은 아파트/상가 밀집 지역 도로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코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가 공소 기각 사유가 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해자 C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4년 7월 25일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명확히 철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결론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의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철회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사고를 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처벌의 특례): 이 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도로교통법상 처벌과는 별도로 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업무상과실치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 형법 조항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피고인 A의 전방주시 태만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 C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교통사고로 인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 C가 공소 제기 후 처벌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어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6호는 "공소제기 후에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의 취소 또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때"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법리 (반의사불벌죄의 의미): 반의사불벌죄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처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가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형사 처벌을 면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 참고 사항 전방주시 의무: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상가 밀집 지역처럼 차량 통행이 잦고 신호 대기 차량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재판이 중단되거나 공소가 기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합의의 중요성: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조치: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 시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철회는 공소 제기 이후에도 유효하며, 이 경우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무단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챈 사안입니다. 임차인인 원고는 오피스텔 소유주와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명의 대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했으나, 이 돈이 실제 오피스텔 소유주에게 전달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 소유주의 사용자책임, 명의 대여 공인중개사와 실질적 운영자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 그리고 공제협회의 공제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여 각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일부 부주의를 인정하여 오피스텔 소유주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었고, 월세 부분은 오피스텔 사용 이익에 상응하여 손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피해자) - 피고 B: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소유주이자 임대인 - 피고 C: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 - 피고 D: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피고 E협회: 피고 C과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한 공제사업자 ### 분쟁 상황 피고 C은 F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로 중개업을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피고 D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 D가 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주였는데, 남편의 해외 파견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2018년부터 피고 D에게 오피스텔의 월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고 임대 관리를 맡겼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4월 피고 D의 중개 아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인 부재 중이므로 F부동산이 대리 위임 계약하기로 하며 보증금반환 시 임차인이 3개월 전에 부동산에 통보하면 책임지고 반환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사항과 함께 계약금 및 잔금을 F부동산 계좌(피고 C 명의)로 입금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피고 D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 2,700만 원과 월세 180만 원을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이 돈을 실제 소유주인 피고 B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착복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년 11월 오피스텔을 인도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오피스텔 소유주 피고 B, 명의 대여 공인중개사 피고 C, 실질 운영자 피고 D, 그리고 공제협회 피고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피스텔 소유주인 피고 B가 피고 D의 임대차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표현대리 책임을 지는지 여부 2. 피고 B가 피고 D를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로서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3. 피고 C과 피고 D가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4. 피고 C과 공제 계약을 맺은 피고 협회가 공제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5. 원고의 부주의(과실)를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B는 피고 C, D, E협회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11. 21.부터 2025. 2.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D,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E협회는 피고 B, C, D와 공동하여 공제금액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11. 21.부터 2025. 2.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피고 B에 대한 표현대리 주위적 청구, 나머지 예비적 청구(월차임 부분), 피고 E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월차임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D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E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E협회가 부담합니다. 6.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오피스텔 소유주 피고 B가 피고 D에게 오피스텔 임대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사용자책임의 6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피고 C과 실제로 사기 행위를 저지른 피고 D에게는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보증금 및 차임 합계 3,18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 C과 공제 계약을 맺은 피고 협회에게도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3,000만 원의 공제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오피스텔 소유주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한 부주의를 참작하여 피고 B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었으며, 점유 사용의 대가인 월세 180만 원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상 사용자책임**과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 여기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 계약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실상 지휘·감독 아래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면 인정됩니다. * 피고 B는 해외 체류 중 피고 D에게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체결, 월차임 수령, 수선, 관리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겼으므로, 피고 D를 지휘 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 C 역시 공인중개사 명의를 피고 D에게 대여하고 사무실 운영을 맡긴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 피고 D는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공제 계약을 통해 그 책임을 보장합니다. *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명의를 대여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피고 협회는 피고 C과 체결한 공제 계약에 따라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4.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그 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대리 행위는 유효하다'는 원칙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 B를 대면하지 않았고, 계약서상 특약 사항이 이례적이며, 임대차 보증금을 임대인 명의가 아닌 중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 D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과실상계 원칙 적용** *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임대인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임대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한 부주의를 인정하여 피고 B의 사용자책임 배상액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 다만, 피고 C의 명의 대여 행위가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고려하여 피고 C 및 협회에 대한 책임에서는 원고의 과실이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임대인 본인 및 대리권 철저히 확인**: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건물주)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재하여 대리인과 계약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인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임대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와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금 및 월세는 실제 임대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 잔금, 월세 등 모든 금전은 반드시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요구에는 신중하게 대처하고,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확인 후 송금해야 합니다. 이례적인 송금 방식 요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특약 사항 꼼꼼히 검토**: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임대인 부재 시 중개인이 모든 권한을 대리한다는 등의 이례적인 문구가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검토하고, 그 내용에 대해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공인중개사 신뢰성 확인**: 중개사무소가 적법하게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해당 중개인이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공제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 만일의 중개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명의 대여 중개사고의 위험성 인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명의를 빌려 중개업을 하는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자격증 대여자와 실제 운영자 모두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피해 회복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거나, 재산이 없는 대리인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 B가 보험 가입자 C의 병력을 알면서도, 위/십이지장 부위 영구 부담보 조건이 명시된 신청서에 C의 자필서명을 위조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시켰습니다. 이후 C가 위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 A 주식회사는 부담보 조건에도 불구하고 C에게 총 31,12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B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의 서명 위조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가 입은 손해 중 60%에 해당하는 23,852,754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 회사 - 피고 B: 원고 A 주식회사 소속으로 보험 계약을 중개한 보험설계사 - C: 피고 B를 통해 암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 ### 분쟁 상황 보험 가입자 C는 2018년 4월 피고 B를 통해 원고 A 주식회사의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C는 가입 당시 위선종 병력이 있었고, A 주식회사는 이로 인해 '위/십이지장 부위 영구 부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특약 신청서에 C의 자필서명을 위조하여 제출했습니다. 2023년 4월 C가 위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A 주식회사는 부담보 조건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C가 자필서명 위조를 주장하고 A 주식회사가 이를 확인한 후 C에게 총 31,12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피고 B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자의 병력을 은폐하기 위해 특별조건부 인수특약 신청서에 가입자 명의로 자필서명을 위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시켰을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가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3,852,7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2월 2일부터 2025년 4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C의 위/십이지장 부위 영구 부담보 조건 신청서에 C 명의로 자필서명을 한 행위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및 보험설계사 3대 기본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로 인해 원고 A 주식회사가 C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 및 납입 면제된 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C가 제대로 설명받았더라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 피고의 경력 및 위임 가능성, 공평한 손해분담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보험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이 조항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 또는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특별조건부 인수특약 신청서에 C의 서명을 위조함으로써, 위/십이지장 부위 영구 부담보라는 중요한 계약 내용을 C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C의 동의 없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피고 B의 자필서명 위조 행위는 법령 위반이자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으며(민법 제763조, 제396조 유추 적용), 가해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 주식회사도 보험 계약 과정에서 일부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거나, C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 피고 B의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보험 계약 시 서명 및 중요 내용 확인 철저: 보험 가입자는 보험 계약 시 자필 서명하는 서류의 내용, 특히 특별한 조건이나 부담보 사항에 대해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대리 서명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 병력 고지 의무의 중요성: 보험 가입 시에는 본인의 과거 병력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병력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보험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의 의무 위반: 보험설계사가 자필서명을 위조하거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설계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문제 발생 시 증거 확보: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서류(청약서, 특약 신청서 등), 대화 녹취록, 통화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2024년 5월 24일 오후 2시 53분경, 아파트와 상가 밀집 지역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코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처벌 의사를 철회하여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사람 - 피해자 C: 신호대기 중 뒤에서 추돌당해 다친 코나 승용차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5월 24일 오후, 용인의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 대기 차량이 많은 아파트/상가 밀집 지역 도로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코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가 공소 기각 사유가 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해자 C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4년 7월 25일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명확히 철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결론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의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철회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사고를 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처벌의 특례): 이 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도로교통법상 처벌과는 별도로 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업무상과실치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 형법 조항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피고인 A의 전방주시 태만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 C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교통사고로 인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 C가 공소 제기 후 처벌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어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6호는 "공소제기 후에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의 취소 또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때"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법리 (반의사불벌죄의 의미): 반의사불벌죄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처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가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형사 처벌을 면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 참고 사항 전방주시 의무: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상가 밀집 지역처럼 차량 통행이 잦고 신호 대기 차량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재판이 중단되거나 공소가 기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합의의 중요성: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조치: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 시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철회는 공소 제기 이후에도 유효하며, 이 경우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무단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챈 사안입니다. 임차인인 원고는 오피스텔 소유주와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명의 대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했으나, 이 돈이 실제 오피스텔 소유주에게 전달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 소유주의 사용자책임, 명의 대여 공인중개사와 실질적 운영자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 그리고 공제협회의 공제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여 각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일부 부주의를 인정하여 오피스텔 소유주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었고, 월세 부분은 오피스텔 사용 이익에 상응하여 손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피해자) - 피고 B: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소유주이자 임대인 - 피고 C: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 - 피고 D: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피고 E협회: 피고 C과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한 공제사업자 ### 분쟁 상황 피고 C은 F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로 중개업을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피고 D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 D가 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주였는데, 남편의 해외 파견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2018년부터 피고 D에게 오피스텔의 월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고 임대 관리를 맡겼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4월 피고 D의 중개 아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인 부재 중이므로 F부동산이 대리 위임 계약하기로 하며 보증금반환 시 임차인이 3개월 전에 부동산에 통보하면 책임지고 반환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사항과 함께 계약금 및 잔금을 F부동산 계좌(피고 C 명의)로 입금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피고 D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 2,700만 원과 월세 180만 원을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이 돈을 실제 소유주인 피고 B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착복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년 11월 오피스텔을 인도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오피스텔 소유주 피고 B, 명의 대여 공인중개사 피고 C, 실질 운영자 피고 D, 그리고 공제협회 피고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피스텔 소유주인 피고 B가 피고 D의 임대차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표현대리 책임을 지는지 여부 2. 피고 B가 피고 D를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로서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3. 피고 C과 피고 D가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4. 피고 C과 공제 계약을 맺은 피고 협회가 공제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5. 원고의 부주의(과실)를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B는 피고 C, D, E협회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11. 21.부터 2025. 2.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D,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E협회는 피고 B, C, D와 공동하여 공제금액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11. 21.부터 2025. 2.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피고 B에 대한 표현대리 주위적 청구, 나머지 예비적 청구(월차임 부분), 피고 E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월차임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D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E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E협회가 부담합니다. 6.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오피스텔 소유주 피고 B가 피고 D에게 오피스텔 임대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사용자책임의 6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피고 C과 실제로 사기 행위를 저지른 피고 D에게는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보증금 및 차임 합계 3,18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 C과 공제 계약을 맺은 피고 협회에게도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3,000만 원의 공제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오피스텔 소유주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한 부주의를 참작하여 피고 B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었으며, 점유 사용의 대가인 월세 180만 원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상 사용자책임**과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 여기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 계약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실상 지휘·감독 아래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면 인정됩니다. * 피고 B는 해외 체류 중 피고 D에게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체결, 월차임 수령, 수선, 관리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겼으므로, 피고 D를 지휘 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 C 역시 공인중개사 명의를 피고 D에게 대여하고 사무실 운영을 맡긴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 피고 D는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공제 계약을 통해 그 책임을 보장합니다. *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명의를 대여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피고 협회는 피고 C과 체결한 공제 계약에 따라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4.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그 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대리 행위는 유효하다'는 원칙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 B를 대면하지 않았고, 계약서상 특약 사항이 이례적이며, 임대차 보증금을 임대인 명의가 아닌 중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 D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과실상계 원칙 적용** *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임대인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임대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한 부주의를 인정하여 피고 B의 사용자책임 배상액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 다만, 피고 C의 명의 대여 행위가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고려하여 피고 C 및 협회에 대한 책임에서는 원고의 과실이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임대인 본인 및 대리권 철저히 확인**: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건물주)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재하여 대리인과 계약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인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임대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와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금 및 월세는 실제 임대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 잔금, 월세 등 모든 금전은 반드시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요구에는 신중하게 대처하고,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확인 후 송금해야 합니다. 이례적인 송금 방식 요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특약 사항 꼼꼼히 검토**: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임대인 부재 시 중개인이 모든 권한을 대리한다는 등의 이례적인 문구가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검토하고, 그 내용에 대해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공인중개사 신뢰성 확인**: 중개사무소가 적법하게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해당 중개인이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공제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 만일의 중개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명의 대여 중개사고의 위험성 인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명의를 빌려 중개업을 하는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자격증 대여자와 실제 운영자 모두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피해 회복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거나, 재산이 없는 대리인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