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4
피고 B는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렸으나 오랜 기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해당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으면 대여금을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들어 피고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재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여 행위를 상인의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퇴직금 등을 받으면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주식회사 A의 전(前) 근로자로,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빌린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17년 7월 7일,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7월 10일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대여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정에서 이 대여금 채권이 상인인 원고의 영업과 관련된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미 2017년 7월 10일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2024년 1월 23일 원고에게 '정확한 퇴직금과 연차수당만 해결해주면 5천만 원에 대한 부분도 해결할 생각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노동청 진정사건도 취하되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재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으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상인이므로 직원에게 돈을 대여한 행위는 상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며, 따라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여일인 2017년 7월 10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2024년 1월 23일경 원고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만 해결해주면 5천만 원에 대한 부분도 해결할 생각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2월 21일부터 2024년 9월 10일까지는 연 5%의 비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상인이었고, 비록 피고가 직원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행위는 상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되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 상법 제47조 제2항 (보조적 상행위의 추정):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원고가 당시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도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어 5년의 상사 소멸시효 적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 포기: 소멸시효는 법에 의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채무가 소멸하는 제도로, 채무자는 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변제 의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변제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퇴직금 등을 받으면 대여금을 갚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어, 소멸시효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채무를 약정된 기한 내에 갚지 않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금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회사와 직원 간의 금전 거래는 비록 개인이더라도 상사채권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민사채권(10년)보다 짧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라도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다면,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자 할 경우,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변제를 약속하는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회사와 직원 간의 금전 관계에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혼동을 피하기 위해 대여 조건과 상환 계획 등을 명확히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4
원고는 요가 사업 본점 운영자로서 피고와 체인 계약을 맺고 'E점' 체인점 운영을 허락하며 관련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및 사업운영교육비 총 3,630만 원 중 33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3,3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했고 피고는 가맹사업법 위반, 이행불능,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약관법 위반 등의 항변으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라는 상호로 요가 사업을 운영하는 본점 운영자, 피고와 체인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지원, 홍보 등 서비스를 제공한 측. - 피고 B: 원고 A와 체인 계약을 맺고 'E점' 체인점을 운영하려 했던 측, 미지급 가맹점비 및 사업운영교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당사자. - J: 'K점' 체인점을 운영하던 인물, 피고와 이 사건 건물 8층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양도하려 했던 권리 양도인. - 갑: 이 사건 건물 8층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피고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이 불발된 당사자. ### 분쟁 상황 요가 사업을 운영하는 원고 A는 피고 B와 체인 계약을 체결하여 B가 'E점'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B는 가맹점비 및 사업운영교육비를 지급해야 했으나, 총 3,630만 원 중 33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300만 원의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이행을 위해 홍보, 교육, 강사 섭외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피고는 본인이 영업할 장소(이 사건 건물 8층)의 임대차 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게 되면서 원고와의 체인 계약 이행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체인 계약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임대차 계약 불발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라는 점, 그리고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계약 해지 시 가맹점비 미환불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라는 점을 들어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체인 계약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원고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 불발로 인한 계약 이행불능이 원고의 귀책사유인지 여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적용 여부, 계약 해지 시 가맹점비 미환불 조항의 약관법상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6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모든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가맹점비 및 사업운영교육비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민법'상 계약의 이행불능 및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10조 제1항:** *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적용됩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체인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의 운영 방침에 대해 조언은 할 수 있지만 '통제'할 수는 없으며, 계약이 일시적인 서비스 지원 형태여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체인 계약은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서 미제공(제6조의2)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547조 (해제권의 불가분성) 및 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민법 제547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는 임대차 계약 불발로 이 사건 체인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임대차 계약 불발의 원인이 피고가 기존 임대차 조건을 변경하려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이 결렬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행불능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때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 불발에 피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원칙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제9조:** * 약관법 제9조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피고는 계약 해지 시 가맹점비가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해당 조항이 유효하려면 우선 이 사건 체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피고의 해제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계약의 적법한 해제·해지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해당 조항의 약관법상 유효성 여부는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제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성격이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 운영에 대한 조언이나 지도를 하는 정도로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통제'로 보기 어려워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임대차 계약과 같은 주요 조건은 계약 당사자 본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타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해지나 무효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불 불가 조항의 유효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계약 해지나 무효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우선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모든 계약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D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를 담당한 C의 요구에 따라 D은 피고 B의 계좌로 중개수수료 명목 18,0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후 D은 원고 A에게 피고 B에 대한 18,000,000원의 부당이득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 A는 C이 무자격 중개인이며 피고 B가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B가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가 단순히 아버지인 C의 요청으로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무자격 중개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D이 지급한 돈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C에게 보낸 것이므로 피고 B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A: D에게 토지를 매도한 사람으로, 매매계약 해제 후 D으로부터 피고 B에 대한 18,000,000원의 부당이득금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피항소인) B: C의 딸로, 아버지 C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농협 계좌를 제공하여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 18,000,000원을 입금받았습니다. - D: 원고 A의 토지 매수인이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8,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한 사람입니다.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후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 C: 원고 A와 D의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으로, 피고 B의 아버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D에게 피고 B의 계좌로 중개수수료를 입금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4월 23일 D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개를 맡은 C의 요청에 따라 D은 2021년 5월 28일 피고 B 명의 농협계좌로 중개수수료 명목 18,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D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D은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2022년 4월경 자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 18,000,000원을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C의 중개행위를 방조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18,000,000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D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근거로 피고 B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무자격 중개인의 중개행위를 방조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받은 금전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C의 무자격 중개행위를 방조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평택시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아버지 C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D이 피고 명의 계좌로 18,000,000원을 이체한 것은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C에게 지급하되, C의 요구에 따라 피고 명의 계좌로 보낸 것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즉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의 무자격 중개행위를 방조하여 18,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중개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은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단순히 C의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 스스로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D이 송금한 돈은 C에게 귀속되는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이었고, 피고는 단지 그 돈을 전달하는 계좌 명의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D이 C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려는 의사로 돈을 보낸 이상, 피고가 그 돈을 받은 것은 C에 대한 수령 대리 또는 단순한 계좌 명의 대여로 보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무자격 중개인 C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라도, 단순히 계좌를 제공한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계좌로 금전을 입금할 경우 돈의 성격과 입금 목적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개수수료와 같이 법률 관계가 복잡할 수 있는 돈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자격자의 중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 양도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D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A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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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는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렸으나 오랜 기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해당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으면 대여금을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들어 피고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재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여 행위를 상인의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퇴직금 등을 받으면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주식회사 A의 전(前) 근로자로,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빌린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17년 7월 7일,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7월 10일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대여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정에서 이 대여금 채권이 상인인 원고의 영업과 관련된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미 2017년 7월 10일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2024년 1월 23일 원고에게 '정확한 퇴직금과 연차수당만 해결해주면 5천만 원에 대한 부분도 해결할 생각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노동청 진정사건도 취하되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재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으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상인이므로 직원에게 돈을 대여한 행위는 상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며, 따라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여일인 2017년 7월 10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2024년 1월 23일경 원고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만 해결해주면 5천만 원에 대한 부분도 해결할 생각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2월 21일부터 2024년 9월 10일까지는 연 5%의 비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상인이었고, 비록 피고가 직원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행위는 상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되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 상법 제47조 제2항 (보조적 상행위의 추정):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원고가 당시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도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어 5년의 상사 소멸시효 적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 포기: 소멸시효는 법에 의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채무가 소멸하는 제도로, 채무자는 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변제 의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변제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퇴직금 등을 받으면 대여금을 갚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어, 소멸시효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채무를 약정된 기한 내에 갚지 않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금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회사와 직원 간의 금전 거래는 비록 개인이더라도 상사채권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민사채권(10년)보다 짧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라도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다면,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자 할 경우,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변제를 약속하는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회사와 직원 간의 금전 관계에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혼동을 피하기 위해 대여 조건과 상환 계획 등을 명확히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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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요가 사업 본점 운영자로서 피고와 체인 계약을 맺고 'E점' 체인점 운영을 허락하며 관련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및 사업운영교육비 총 3,630만 원 중 33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3,3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했고 피고는 가맹사업법 위반, 이행불능,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약관법 위반 등의 항변으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라는 상호로 요가 사업을 운영하는 본점 운영자, 피고와 체인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지원, 홍보 등 서비스를 제공한 측. - 피고 B: 원고 A와 체인 계약을 맺고 'E점' 체인점을 운영하려 했던 측, 미지급 가맹점비 및 사업운영교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당사자. - J: 'K점' 체인점을 운영하던 인물, 피고와 이 사건 건물 8층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양도하려 했던 권리 양도인. - 갑: 이 사건 건물 8층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피고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이 불발된 당사자. ### 분쟁 상황 요가 사업을 운영하는 원고 A는 피고 B와 체인 계약을 체결하여 B가 'E점'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B는 가맹점비 및 사업운영교육비를 지급해야 했으나, 총 3,630만 원 중 33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300만 원의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이행을 위해 홍보, 교육, 강사 섭외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피고는 본인이 영업할 장소(이 사건 건물 8층)의 임대차 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게 되면서 원고와의 체인 계약 이행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체인 계약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임대차 계약 불발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라는 점, 그리고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계약 해지 시 가맹점비 미환불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라는 점을 들어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체인 계약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원고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 불발로 인한 계약 이행불능이 원고의 귀책사유인지 여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적용 여부, 계약 해지 시 가맹점비 미환불 조항의 약관법상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6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모든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가맹점비 및 사업운영교육비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민법'상 계약의 이행불능 및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10조 제1항:** *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적용됩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체인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의 운영 방침에 대해 조언은 할 수 있지만 '통제'할 수는 없으며, 계약이 일시적인 서비스 지원 형태여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체인 계약은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서 미제공(제6조의2)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547조 (해제권의 불가분성) 및 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민법 제547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는 임대차 계약 불발로 이 사건 체인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임대차 계약 불발의 원인이 피고가 기존 임대차 조건을 변경하려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이 결렬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행불능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때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 불발에 피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원칙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제9조:** * 약관법 제9조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피고는 계약 해지 시 가맹점비가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해당 조항이 유효하려면 우선 이 사건 체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피고의 해제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계약의 적법한 해제·해지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해당 조항의 약관법상 유효성 여부는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제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성격이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 운영에 대한 조언이나 지도를 하는 정도로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통제'로 보기 어려워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임대차 계약과 같은 주요 조건은 계약 당사자 본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타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해지나 무효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불 불가 조항의 유효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계약 해지나 무효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우선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모든 계약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D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를 담당한 C의 요구에 따라 D은 피고 B의 계좌로 중개수수료 명목 18,0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후 D은 원고 A에게 피고 B에 대한 18,000,000원의 부당이득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 A는 C이 무자격 중개인이며 피고 B가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B가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가 단순히 아버지인 C의 요청으로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무자격 중개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D이 지급한 돈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C에게 보낸 것이므로 피고 B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A: D에게 토지를 매도한 사람으로, 매매계약 해제 후 D으로부터 피고 B에 대한 18,000,000원의 부당이득금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피항소인) B: C의 딸로, 아버지 C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농협 계좌를 제공하여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 18,000,000원을 입금받았습니다. - D: 원고 A의 토지 매수인이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8,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한 사람입니다.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후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 C: 원고 A와 D의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으로, 피고 B의 아버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D에게 피고 B의 계좌로 중개수수료를 입금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4월 23일 D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개를 맡은 C의 요청에 따라 D은 2021년 5월 28일 피고 B 명의 농협계좌로 중개수수료 명목 18,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D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D은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2022년 4월경 자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 18,000,000원을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C의 중개행위를 방조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18,000,000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D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근거로 피고 B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무자격 중개인의 중개행위를 방조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받은 금전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C의 무자격 중개행위를 방조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평택시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아버지 C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D이 피고 명의 계좌로 18,000,000원을 이체한 것은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C에게 지급하되, C의 요구에 따라 피고 명의 계좌로 보낸 것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즉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의 무자격 중개행위를 방조하여 18,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중개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은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단순히 C의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 스스로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D이 송금한 돈은 C에게 귀속되는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이었고, 피고는 단지 그 돈을 전달하는 계좌 명의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D이 C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려는 의사로 돈을 보낸 이상, 피고가 그 돈을 받은 것은 C에 대한 수령 대리 또는 단순한 계좌 명의 대여로 보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무자격 중개인 C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라도, 단순히 계좌를 제공한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계좌로 금전을 입금할 경우 돈의 성격과 입금 목적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개수수료와 같이 법률 관계가 복잡할 수 있는 돈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자격자의 중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 양도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D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A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