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5
원고 회사의 직원이 하도급업체와 공모하여 존재하지 않는 공사에 대한 허위 공사대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도록 한 사건입니다. 이에 회사는 해당 직원과 하도급업체 대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직원의 업무상 배임과 하도급업체 대표의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명했으나, 하도급업체 대표의 책임은 일부 제한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승강기 제작 및 설비점검, 부품교체업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 C: 원고 회사의 직원 (원고 회사의 사업부 과장 등으로 근무하며 배임 행위를 주도함) - 피고 B: D 업체(부대공사업 영위)의 사업자 및 공동운영자 (피고 C의 배임 행위에 과실로 방조함) ### 분쟁 상황 원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은 2021년경부터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D 업체의 공동운영자 E에게 접근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비 등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개인 계좌로 선급금을 송금해주면 이를 원고의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원고가 D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선급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 C은 이러한 내용이 원고 회사의 상부에 보고되어 결재된 사항이라고 E를 안심시켰습니다. D 업체는 2022년 3월 30일부터 2023년 9월 27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C의 개인 계좌로 총 232,44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은 2022년 4월 20일부터 2023년 8월 16일까지 원고가 F병원 및 G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부대공사를 D 업체에 하도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로 하여금 D 업체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310,750,000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D 업체는 이 돈을 받은 후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원고는 내부감사를 통해 피고 C의 이러한 비위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 C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과 D 업체의 사업자인 피고 B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회사 직원인 피고 C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하도급업체 대표인 피고 B의 피고 C 배임 행위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과실 방조) 책임 여부 및 그 범위,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정 여부, 피고 B이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인정 여부 및 상계 가능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이 원고에게 310,750,000원 및 각 금원 발생일로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248,600,000원(책임 80% 제한) 및 각 금원 발생일로부터 2025년 5월 29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C이 원고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 B이 8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회사 직원인 피고 C이 원고가 수행하지 않은 공사를 하도급한 것처럼 꾸며 원고로 하여금 하도급업체인 D 업체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310,750,000원을 지급하게 한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금액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업체 대표인 피고 B은 피고 C의 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행위를 하였고, 비록 피고 C에게 기망당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원고 회사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공동 불법행위(과실 방조)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 B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원고 손해액의 약 25%에 불과하고 피고 B도 기망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80%로 제한, 248,600,000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피고 C의 배임 행위로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이 주장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은 공사내역이나 발주내역, 정산 근거자료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타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피고 C의 업무상 배임이라는 불법행위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행위로 용이하게 한 방조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방조는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불법행위를 돕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민사법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합니다. 과실 방조의 경우, 불법행위를 돕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결정됩니다. 법원은 피고 B이 피고 C의 비정상적인 요구에 대해 원고 회사에 확인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배임 행위를 용이하게 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의 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위배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D 업체가 원고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등)**​: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 B이 그 돈이 피고 C의 배임 행위로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해당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편취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증명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상대방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재판에 불출석하여 원고의 청구 사실이 자백간주되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선급금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해당 직원의 직위나 회사의 영향력에 상관없이 반드시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지, 그리고 회사의 다른 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를 이용한 자금 거래는 투명성이 결여되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모든 회계 처리는 공식적인 회사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사에 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물론,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여 직원의 비위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계약서 작성, 발주 내역 확인, 작업 완료 확인 등 모든 공사 관련 절차와 회계 처리를 철저히 관리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불법 행위에 본의 아니게 가담하게 되더라도, 해당 행위로 인해 불법이 용이해지고 이득을 얻은 부분이 있다면, 자신도 기망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모든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불법을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에 의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마트 엘리베이터 설치 후 소음 확인 점검 작업 중이던 하도급 업체 직원이 마트 직원이 작동시킨 엘리베이터에 끼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가 마트 직원과 마트 운영회사를 상대로 총 94,917,011원 및 지연 손해금을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법원은 마트 직원이나 운영회사에 주의의무 또는 안전관리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마트 엘리베이터 점검 중 사망한 G의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 피고 B: 사건 마트의 직원으로, 2023년 1월 3일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켰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사건 마트를 운영하는 회사이자 피고 B의 사용자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 사건 마트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도급받았으며, 사망한 G이 소속된 하도급 업체에 40인승 5STOP 승강기 2대 설치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회사 C는 2022년 5월 31일 피고 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D 주식회사는 40인승 5STOP 승강기 2대 설치 공사를 G에게 하도급했습니다. G은 2022년 12월 초경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12월 말경 사용이 승인되었으나, 운행 시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G은 2023년 1월 3일 오전 9시경부터 자신이 설치한 엘리베이터의 소음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G은 이 사건 마트 1층에서 1호기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승강로 중 피트 부분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오전 9시 50분경 마트 직원 B이 작동시킨 엘리베이터와 피트 벽면 사이에 끼이면서 흉부압박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사망한 G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A는 피고 B과 마트 운영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마트 직원 B에게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 작동을 멈추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마트 운영회사 C에게 엘리베이터 점검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들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6조(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이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에 점검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거나 엘리베이터 작동을 멈추지 않아야 할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 C에게도 망인의 점검 작업 사실을 알 수 있었다거나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을 요청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점검 중' 안내문 게시나 직원 안전 교육 등 안전관리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A 주식회사가 아파트 하자로 인해 분양자에게 지급한 구상금에 대해, 하도급 업체 및 이들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보증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 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부 하수급인들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책임 범위를 75%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보증사들에 대해서는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및 보증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일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지급한 지연손해금과 이자는 하수급인들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없거나 구상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양산시 AA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아파트 하자로 인해 분양자에게 구상금을 지급하고 하수급인 및 보증사들에게 재차 구상금 등을 청구한 회사) - 피고 하수급인들: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원고로부터 AA 아파트 신축공사 중 특정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업체들) - 피고 보증사들: V 주식회사, W공제조합, X공제조합, Y공제조합 (일부 하수급인들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공제조합 및 회사) - 이 사건 분양자: AB 주식회사 (AA 아파트의 분양자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원고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회사)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AA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분양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단체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 후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자이자 시공사의 도급인인 AB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원고 A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행 소송 결과, 분양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시공사인 원고는 이 분양자에게 다시 상당액의 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책임 아래 공사를 수행한 여러 하도급 업체들과 그들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보증사들에게 자신이 지출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하도급 업체의 공사 범위, 하자의 발생 원인, 하자보수 책임 기간, 소멸시효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급인들의 하자담보책임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 (책임제한 75% 적용),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원고가 지급한 선행소송 지연손해금 및 이자가 하수급인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의 구상책임 범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보증사의 보증사고 발생 여부 및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부종성 적용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 F, G, J, O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따라 원고 청구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12월 14일부터 2022년 6월 20일, 21일, 22일, 23일, 7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입니다. 2. 피고 D, E, H, K, M, N, P, Q, S, T, U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하여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 C, R에 대한 청구는 하도급 공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기각했고, 피고 I, L, M, 피고 D, E, P, S 중 일부 항목은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어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금 청구 중 지연손해금과 이자 상당액 부분은 하수급인들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구상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3. 피고 V, W공제조합에 대해서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피고 N, S에 대한 보증채무를 75% 책임제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공동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 V은 피고 N과 공동하여 2,051,235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W공제조합은 피고 S와 공동하여 25,462,8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 I, K, L, M, T에 대한 보증채무는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또는 보증채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X, Y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보증채무 소멸시효 완성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초과를 이유로 전액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일부 부담 및 피고들의 잔여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아파트 시공사인 원고가 하도급 업체와 보증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하자의 책임 범위와 소멸시효, 보증책임의 여러 법리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피고별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부 피고들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책임 비율을 75%로 제한하여 배상을 명했으나,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하자가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지연손해금과 이자는 하수급인들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물의 하자담보책임) 및 제32조 제1항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책임)**​: 건설공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하수급인도 하도급받은 공사에 대해 발주자에게 원도급인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시공사와 하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며,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하자보수금을 지급한 후 하수급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다만,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관한 의무'에 지연손해금이나 이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상법 제64조 (상사소멸시효)**​: 건설 하도급 계약은 상행위로 간주되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4. **민사소송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및 제196조 제1항 (재판 외의 최고와 시효중단)**​: 소송고지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의 효력이 있으며,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5. **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 소송고지를 받은 피고지자는 해당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6.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4항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50조 제2항 (공제조합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공제조합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7.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수되므로,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8. **책임 제한**: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자연 노후현상, 관리상 과실, 하자 발생 후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하자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상사계약의 경우 5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 제기나 소송고지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고지를 받았다면 해당 소송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3.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사의 구체적인 범위, 하자담보책임 기간, 보증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들을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증 계약의 보증 기간과 조건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므로,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 상황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5. 법원은 하자의 발생 원인, 경과 시간, 입주민의 관리상 잘못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분쟁에 임해야 합니다. 6.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간주되어, 채무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5
원고 회사의 직원이 하도급업체와 공모하여 존재하지 않는 공사에 대한 허위 공사대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도록 한 사건입니다. 이에 회사는 해당 직원과 하도급업체 대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직원의 업무상 배임과 하도급업체 대표의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명했으나, 하도급업체 대표의 책임은 일부 제한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승강기 제작 및 설비점검, 부품교체업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 C: 원고 회사의 직원 (원고 회사의 사업부 과장 등으로 근무하며 배임 행위를 주도함) - 피고 B: D 업체(부대공사업 영위)의 사업자 및 공동운영자 (피고 C의 배임 행위에 과실로 방조함) ### 분쟁 상황 원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은 2021년경부터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D 업체의 공동운영자 E에게 접근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비 등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개인 계좌로 선급금을 송금해주면 이를 원고의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원고가 D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선급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 C은 이러한 내용이 원고 회사의 상부에 보고되어 결재된 사항이라고 E를 안심시켰습니다. D 업체는 2022년 3월 30일부터 2023년 9월 27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C의 개인 계좌로 총 232,44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은 2022년 4월 20일부터 2023년 8월 16일까지 원고가 F병원 및 G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부대공사를 D 업체에 하도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로 하여금 D 업체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310,750,000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D 업체는 이 돈을 받은 후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원고는 내부감사를 통해 피고 C의 이러한 비위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 C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과 D 업체의 사업자인 피고 B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회사 직원인 피고 C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하도급업체 대표인 피고 B의 피고 C 배임 행위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과실 방조) 책임 여부 및 그 범위,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정 여부, 피고 B이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인정 여부 및 상계 가능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이 원고에게 310,750,000원 및 각 금원 발생일로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248,600,000원(책임 80% 제한) 및 각 금원 발생일로부터 2025년 5월 29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C이 원고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 B이 8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회사 직원인 피고 C이 원고가 수행하지 않은 공사를 하도급한 것처럼 꾸며 원고로 하여금 하도급업체인 D 업체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310,750,000원을 지급하게 한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금액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업체 대표인 피고 B은 피고 C의 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행위를 하였고, 비록 피고 C에게 기망당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원고 회사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공동 불법행위(과실 방조)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 B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원고 손해액의 약 25%에 불과하고 피고 B도 기망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80%로 제한, 248,600,000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피고 C의 배임 행위로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이 주장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은 공사내역이나 발주내역, 정산 근거자료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타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피고 C의 업무상 배임이라는 불법행위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행위로 용이하게 한 방조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방조는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불법행위를 돕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민사법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합니다. 과실 방조의 경우, 불법행위를 돕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결정됩니다. 법원은 피고 B이 피고 C의 비정상적인 요구에 대해 원고 회사에 확인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배임 행위를 용이하게 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의 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위배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D 업체가 원고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등)**​: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 B이 그 돈이 피고 C의 배임 행위로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해당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편취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증명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상대방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재판에 불출석하여 원고의 청구 사실이 자백간주되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선급금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해당 직원의 직위나 회사의 영향력에 상관없이 반드시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지, 그리고 회사의 다른 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를 이용한 자금 거래는 투명성이 결여되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모든 회계 처리는 공식적인 회사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사에 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물론,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여 직원의 비위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계약서 작성, 발주 내역 확인, 작업 완료 확인 등 모든 공사 관련 절차와 회계 처리를 철저히 관리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불법 행위에 본의 아니게 가담하게 되더라도, 해당 행위로 인해 불법이 용이해지고 이득을 얻은 부분이 있다면, 자신도 기망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모든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불법을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에 의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마트 엘리베이터 설치 후 소음 확인 점검 작업 중이던 하도급 업체 직원이 마트 직원이 작동시킨 엘리베이터에 끼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가 마트 직원과 마트 운영회사를 상대로 총 94,917,011원 및 지연 손해금을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법원은 마트 직원이나 운영회사에 주의의무 또는 안전관리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마트 엘리베이터 점검 중 사망한 G의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 피고 B: 사건 마트의 직원으로, 2023년 1월 3일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켰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사건 마트를 운영하는 회사이자 피고 B의 사용자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 사건 마트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도급받았으며, 사망한 G이 소속된 하도급 업체에 40인승 5STOP 승강기 2대 설치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회사 C는 2022년 5월 31일 피고 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D 주식회사는 40인승 5STOP 승강기 2대 설치 공사를 G에게 하도급했습니다. G은 2022년 12월 초경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12월 말경 사용이 승인되었으나, 운행 시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G은 2023년 1월 3일 오전 9시경부터 자신이 설치한 엘리베이터의 소음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G은 이 사건 마트 1층에서 1호기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승강로 중 피트 부분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오전 9시 50분경 마트 직원 B이 작동시킨 엘리베이터와 피트 벽면 사이에 끼이면서 흉부압박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사망한 G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A는 피고 B과 마트 운영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마트 직원 B에게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 작동을 멈추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마트 운영회사 C에게 엘리베이터 점검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들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6조(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이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에 점검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거나 엘리베이터 작동을 멈추지 않아야 할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 C에게도 망인의 점검 작업 사실을 알 수 있었다거나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을 요청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점검 중' 안내문 게시나 직원 안전 교육 등 안전관리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A 주식회사가 아파트 하자로 인해 분양자에게 지급한 구상금에 대해, 하도급 업체 및 이들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보증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 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부 하수급인들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책임 범위를 75%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보증사들에 대해서는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및 보증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일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지급한 지연손해금과 이자는 하수급인들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없거나 구상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양산시 AA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아파트 하자로 인해 분양자에게 구상금을 지급하고 하수급인 및 보증사들에게 재차 구상금 등을 청구한 회사) - 피고 하수급인들: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원고로부터 AA 아파트 신축공사 중 특정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업체들) - 피고 보증사들: V 주식회사, W공제조합, X공제조합, Y공제조합 (일부 하수급인들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공제조합 및 회사) - 이 사건 분양자: AB 주식회사 (AA 아파트의 분양자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원고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회사)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AA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분양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단체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 후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자이자 시공사의 도급인인 AB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원고 A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행 소송 결과, 분양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시공사인 원고는 이 분양자에게 다시 상당액의 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책임 아래 공사를 수행한 여러 하도급 업체들과 그들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보증사들에게 자신이 지출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하도급 업체의 공사 범위, 하자의 발생 원인, 하자보수 책임 기간, 소멸시효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급인들의 하자담보책임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 (책임제한 75% 적용),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원고가 지급한 선행소송 지연손해금 및 이자가 하수급인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의 구상책임 범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보증사의 보증사고 발생 여부 및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부종성 적용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 F, G, J, O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따라 원고 청구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12월 14일부터 2022년 6월 20일, 21일, 22일, 23일, 7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입니다. 2. 피고 D, E, H, K, M, N, P, Q, S, T, U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하여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 C, R에 대한 청구는 하도급 공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기각했고, 피고 I, L, M, 피고 D, E, P, S 중 일부 항목은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어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금 청구 중 지연손해금과 이자 상당액 부분은 하수급인들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구상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3. 피고 V, W공제조합에 대해서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피고 N, S에 대한 보증채무를 75% 책임제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공동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 V은 피고 N과 공동하여 2,051,235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W공제조합은 피고 S와 공동하여 25,462,8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 I, K, L, M, T에 대한 보증채무는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또는 보증채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X, Y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보증채무 소멸시효 완성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초과를 이유로 전액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일부 부담 및 피고들의 잔여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아파트 시공사인 원고가 하도급 업체와 보증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하자의 책임 범위와 소멸시효, 보증책임의 여러 법리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피고별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부 피고들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책임 비율을 75%로 제한하여 배상을 명했으나,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하자가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지연손해금과 이자는 하수급인들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물의 하자담보책임) 및 제32조 제1항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책임)**​: 건설공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하수급인도 하도급받은 공사에 대해 발주자에게 원도급인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시공사와 하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며,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하자보수금을 지급한 후 하수급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다만,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관한 의무'에 지연손해금이나 이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상법 제64조 (상사소멸시효)**​: 건설 하도급 계약은 상행위로 간주되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4. **민사소송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및 제196조 제1항 (재판 외의 최고와 시효중단)**​: 소송고지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의 효력이 있으며,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5. **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 소송고지를 받은 피고지자는 해당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6.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4항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50조 제2항 (공제조합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공제조합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7.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수되므로,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8. **책임 제한**: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자연 노후현상, 관리상 과실, 하자 발생 후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하자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상사계약의 경우 5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 제기나 소송고지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고지를 받았다면 해당 소송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3.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사의 구체적인 범위, 하자담보책임 기간, 보증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들을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증 계약의 보증 기간과 조건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므로,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 상황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5. 법원은 하자의 발생 원인, 경과 시간, 입주민의 관리상 잘못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분쟁에 임해야 합니다. 6.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간주되어, 채무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