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채무자의 파산과 관련된 면책 신청에 대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밟으며 법률에 따라 채무로부터의 면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는 채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타 사정을 들어 면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주장과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다른 관련 사정을 고려할 때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채무자에게 면책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4
이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원고(신청인)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가처분 결정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고, 피신청인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종결시켰습니다. 피신청인 측은 본안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서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고, 유류분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판사는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을 취하한 것이 가처분 결정의 취소 사유로서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본안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사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처분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않지만, 이 경우 피신청인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을 기초로 한 소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하한 것으로 보여 보전의사의 포기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가처분 취소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취하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충분한 사정변경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의 가처분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6년에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이 차용금이며, 분양계약서는 담보로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G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원고는 이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차용금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G에게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장매매로 인정되어 무효라고 판단되었으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채무자의 파산과 관련된 면책 신청에 대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밟으며 법률에 따라 채무로부터의 면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는 채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타 사정을 들어 면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주장과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다른 관련 사정을 고려할 때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채무자에게 면책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4
이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원고(신청인)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가처분 결정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고, 피신청인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종결시켰습니다. 피신청인 측은 본안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서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고, 유류분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판사는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을 취하한 것이 가처분 결정의 취소 사유로서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본안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사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처분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않지만, 이 경우 피신청인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을 기초로 한 소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하한 것으로 보여 보전의사의 포기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가처분 취소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취하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충분한 사정변경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의 가처분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6년에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이 차용금이며, 분양계약서는 담보로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G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원고는 이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차용금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G에게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장매매로 인정되어 무효라고 판단되었으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