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1
피고인 A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를 엄중히 보았으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에는 미달하고 자숙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7년,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8년에는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일 밤 9시 10분경 대구 북구에서 경북 칠곡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전과가 세 차례(집행유예 1회 포함)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의 필요성과 양형 기준 적용.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합니다. 또한 1년간 보호관찰을 명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3회의 음주운전 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단속이 뜸한 시골길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에는 미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예방 및 봉사 활동을 통해 자숙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하는 것)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및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법규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되며,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2%로 운전하여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제148조의2 제1항의 처벌 규정(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을 명시하고 있어, 피고인의 다수 전과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형법 제53조는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작량감경'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에는 미달하는 점, 자숙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작량감경)하였으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작량감경 시 징역형에 대해 그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유예'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이 선고되었으나, 법원이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차단과 올바른 습관 형성을 위해 1년간 보호관찰이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전과가 없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낮은 혈중 알코올 농도(0.03% 이상)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아니었으나,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에 미달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누적된 음주운전 전력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중한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므로, 음주운전 예방 활동 참여, 지역사회 봉사 등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전 거리가 길거나, 단속이 뜸한 곳을 노렸다는 정황은 죄질을 더욱 불량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피고인 A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를 엄중히 보았으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에는 미달하고 자숙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7년,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8년에는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일 밤 9시 10분경 대구 북구에서 경북 칠곡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전과가 세 차례(집행유예 1회 포함)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의 필요성과 양형 기준 적용.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합니다. 또한 1년간 보호관찰을 명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3회의 음주운전 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단속이 뜸한 시골길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에는 미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예방 및 봉사 활동을 통해 자숙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하는 것)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및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법규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되며,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2%로 운전하여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제148조의2 제1항의 처벌 규정(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을 명시하고 있어, 피고인의 다수 전과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형법 제53조는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작량감경'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에는 미달하는 점, 자숙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작량감경)하였으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작량감경 시 징역형에 대해 그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유예'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이 선고되었으나, 법원이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차단과 올바른 습관 형성을 위해 1년간 보호관찰이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전과가 없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낮은 혈중 알코올 농도(0.03% 이상)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아니었으나,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에 미달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누적된 음주운전 전력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중한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므로, 음주운전 예방 활동 참여, 지역사회 봉사 등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전 거리가 길거나, 단속이 뜸한 곳을 노렸다는 정황은 죄질을 더욱 불량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