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형을 유지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동종 혹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1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과거 전력 없음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벌금 500만 원의 형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D 주식회사의 영업팀 직원인 피고인 A과 B이 고객사로부터 반품된 칼라강판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고철상인 피고인 C에게 판매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회사의 전산 ERP 시스템에 허위의 출고의뢰서를 등록하여 회사 자재를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철상 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총 피해 규모는 약 9억 원에 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D 주식회사: 세탁기 등 제작에 필요한 칼라강판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내부 직원들의 횡령 및 사기 범죄로 인해 약 9억 원 상당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국내 영업팀 소속 직원으로,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고객사 반품 칼라강판을 빼돌리고 허위 출고의뢰서를 등록하여 총 약 9억 원 상당의 회사 재물을 횡령 및 편취한 주범입니다. 이 범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국내 영업팀 소속 직원으로,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고객사 반품 칼라강판 약 7,800만원 상당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범입니다.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C: 'G'이라는 상호로 고철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 등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약 1억 4,800만 원 상당의 칼라강판이 장물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입한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자입니다.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의 국내 영업팀 소속 직원인 피고인 A은 2023년 8월경 동료 직원 피고인 B에게 고객사로부터 반품된 불량품을 함께 빼돌려 판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은 고객사 반품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A에게 연락해주는 역할을, A은 고철 매입업체에 반품된 칼라강판을 판매하는 역할을 맡아 수익금을 5대5로 나누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약 7개월간 총 12회에 걸쳐 시가 7,877만원 상당의 칼라강판을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A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회사의 전산 ERP 시스템에서 허위로 '출고의뢰서'를 등록하는 수법으로 약 1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시가 5억 9,118만원 상당의 칼라강판을 회사로부터 편취했습니다. 한편 고철상인 피고인 C은 2024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A 등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총 시가 1억 3,336만원 상당의 칼라강판 494.945톤을 약 1억 4,848만원에 매입하여 취득했습니다. C는 고철 매입업자로서 장물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인해 D 주식회사는 총 약 9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이 회사의 상사들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입니다. 둘째, 횡령 및 사기 피해액 산정 시, 반품된 칼라강판의 실제 가액을 정상 제품 단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철 단가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불량품 비율에 따른 단가 적용의 합리성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셋째,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서 피해 회사의 구매팀 출하 담당자가 피고인의 허위 출고 요청에 따라 강판을 출하한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고철상 피고인 C에게 장물임을 알면서도 취득했다는 고의가 아닌,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이 회사 상사들의 지시를 받아 범행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횡령 및 사기 피해액 산정 시, 피해 회사에서 제출한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반품된 칼라강판 중 38%는 고철 단가를, 나머지 62%는 정상 제품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과 B이 주장한 전액 고철 단가 적용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셋째,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해 회사의 구매팀 출하 담당자가 허위 출고 요청을 믿고 칼라강판을 교부한 행위는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고철 매입업자로서 장물임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 피고인 C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회사 내부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이 약 9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산을 횡령하고 편취한 점, 자신의 범행 책임을 상사에게 전가하려 한 점 등이 중대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여 장기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노력 등을 인정받아 A보다 낮은 형을 받았으며, 고철상 피고인 C 또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회사 내부 관리감독의 중요성과 더불어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 법원의 의지가 드러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및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과 B은 피해 회사의 자산인 칼라강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불법적으로 처분하여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으므로 단순 횡령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고객사 반품 칼라강판 횡령 범행을 공모하여 함께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사기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피고인 A이 허위 출고의뢰서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약 5억 9천만 원 상당의 칼라강판을 편취했기에 본 법률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364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장물) 및 제362조 제1항 (장물취득)**​: 고의로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인 장물취득죄(제362조)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과실 장물죄(제364조)가 적용됩니다. 피고인 C은 고철 매입업자로서 장물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A 등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칼라강판을 매입했으므로 본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은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이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출고, 반품, 재고 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단계 승인 절차를 도입**하여 특정 직원의 단독적인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횡령 또는 사기의 대상이 된 물품의 가액 산정**에 있어서, 단순히 불량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철 가격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사가 제출한 통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상 제품 가액과 고철 단가를 혼합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물품의 상태와 시장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장물 취득에 대한 주의 의무**는 고철상이나 중고 물품 매입업자에게 특히 강조됩니다. 물품의 출처, 상태, 매각 경위 및 동기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범죄에 **공모하여 가담한 공범**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여도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모 관계는 명시적인 계약이 아닌 묵시적인 합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피해액의 일부라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질 경우, 형량을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씨 소유의 임야 일부를 피고 B씨가 자신의 식당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얻은 임료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임야 197㎡의 소유자 - 피고 B: 원고 소유 임야 일부를 식당 주차장으로 무단 이용한 'F' 식당의 운영자 ### 분쟁 상황 원고는 부산 영도구 C 임야 197㎡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2010년 1월경부터 2018년 8월 5일까지 인근에서 'F'라는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 소유 임야 중 특정 부분(별지 감정도의 ㄱ부분과 ㄴ부분)을 식당 손님들의 주차장으로 무단 이용했으며,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무단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반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426,092원과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의 일부를 식당 주차장으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주장한 독점적 사용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무단 점유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소유 임야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만큼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률상 계약 등의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이 되며, 이를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점유**: 피고는 주차장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식당 영업을 시작하면서 해당 부분을 손님들에게 주차 공간으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점유가 인정되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사업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연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에서는 2025년 3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여 이득을 얻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하면, 사용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점유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임료가 누적되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점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사진, 증인, 감정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독점적 사용을 부인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이 입증되면 점유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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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형을 유지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동종 혹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1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과거 전력 없음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벌금 500만 원의 형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D 주식회사의 영업팀 직원인 피고인 A과 B이 고객사로부터 반품된 칼라강판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고철상인 피고인 C에게 판매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회사의 전산 ERP 시스템에 허위의 출고의뢰서를 등록하여 회사 자재를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철상 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총 피해 규모는 약 9억 원에 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D 주식회사: 세탁기 등 제작에 필요한 칼라강판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내부 직원들의 횡령 및 사기 범죄로 인해 약 9억 원 상당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국내 영업팀 소속 직원으로,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고객사 반품 칼라강판을 빼돌리고 허위 출고의뢰서를 등록하여 총 약 9억 원 상당의 회사 재물을 횡령 및 편취한 주범입니다. 이 범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국내 영업팀 소속 직원으로,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고객사 반품 칼라강판 약 7,800만원 상당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범입니다.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C: 'G'이라는 상호로 고철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 등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약 1억 4,800만 원 상당의 칼라강판이 장물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입한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자입니다.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의 국내 영업팀 소속 직원인 피고인 A은 2023년 8월경 동료 직원 피고인 B에게 고객사로부터 반품된 불량품을 함께 빼돌려 판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은 고객사 반품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A에게 연락해주는 역할을, A은 고철 매입업체에 반품된 칼라강판을 판매하는 역할을 맡아 수익금을 5대5로 나누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약 7개월간 총 12회에 걸쳐 시가 7,877만원 상당의 칼라강판을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A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회사의 전산 ERP 시스템에서 허위로 '출고의뢰서'를 등록하는 수법으로 약 1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시가 5억 9,118만원 상당의 칼라강판을 회사로부터 편취했습니다. 한편 고철상인 피고인 C은 2024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A 등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총 시가 1억 3,336만원 상당의 칼라강판 494.945톤을 약 1억 4,848만원에 매입하여 취득했습니다. C는 고철 매입업자로서 장물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인해 D 주식회사는 총 약 9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이 회사의 상사들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입니다. 둘째, 횡령 및 사기 피해액 산정 시, 반품된 칼라강판의 실제 가액을 정상 제품 단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철 단가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불량품 비율에 따른 단가 적용의 합리성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셋째,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서 피해 회사의 구매팀 출하 담당자가 피고인의 허위 출고 요청에 따라 강판을 출하한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고철상 피고인 C에게 장물임을 알면서도 취득했다는 고의가 아닌,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이 회사 상사들의 지시를 받아 범행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횡령 및 사기 피해액 산정 시, 피해 회사에서 제출한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반품된 칼라강판 중 38%는 고철 단가를, 나머지 62%는 정상 제품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과 B이 주장한 전액 고철 단가 적용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셋째,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해 회사의 구매팀 출하 담당자가 허위 출고 요청을 믿고 칼라강판을 교부한 행위는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고철 매입업자로서 장물임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 피고인 C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회사 내부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이 약 9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산을 횡령하고 편취한 점, 자신의 범행 책임을 상사에게 전가하려 한 점 등이 중대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여 장기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노력 등을 인정받아 A보다 낮은 형을 받았으며, 고철상 피고인 C 또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회사 내부 관리감독의 중요성과 더불어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 법원의 의지가 드러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및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과 B은 피해 회사의 자산인 칼라강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불법적으로 처분하여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으므로 단순 횡령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고객사 반품 칼라강판 횡령 범행을 공모하여 함께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사기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피고인 A이 허위 출고의뢰서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약 5억 9천만 원 상당의 칼라강판을 편취했기에 본 법률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364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장물) 및 제362조 제1항 (장물취득)**​: 고의로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인 장물취득죄(제362조)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과실 장물죄(제364조)가 적용됩니다. 피고인 C은 고철 매입업자로서 장물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A 등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칼라강판을 매입했으므로 본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은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이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출고, 반품, 재고 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단계 승인 절차를 도입**하여 특정 직원의 단독적인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횡령 또는 사기의 대상이 된 물품의 가액 산정**에 있어서, 단순히 불량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철 가격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사가 제출한 통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상 제품 가액과 고철 단가를 혼합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물품의 상태와 시장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장물 취득에 대한 주의 의무**는 고철상이나 중고 물품 매입업자에게 특히 강조됩니다. 물품의 출처, 상태, 매각 경위 및 동기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범죄에 **공모하여 가담한 공범**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여도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모 관계는 명시적인 계약이 아닌 묵시적인 합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피해액의 일부라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질 경우, 형량을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씨 소유의 임야 일부를 피고 B씨가 자신의 식당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얻은 임료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임야 197㎡의 소유자 - 피고 B: 원고 소유 임야 일부를 식당 주차장으로 무단 이용한 'F' 식당의 운영자 ### 분쟁 상황 원고는 부산 영도구 C 임야 197㎡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2010년 1월경부터 2018년 8월 5일까지 인근에서 'F'라는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 소유 임야 중 특정 부분(별지 감정도의 ㄱ부분과 ㄴ부분)을 식당 손님들의 주차장으로 무단 이용했으며,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무단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반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426,092원과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의 일부를 식당 주차장으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주장한 독점적 사용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무단 점유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소유 임야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만큼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률상 계약 등의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이 되며, 이를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점유**: 피고는 주차장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식당 영업을 시작하면서 해당 부분을 손님들에게 주차 공간으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점유가 인정되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사업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연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에서는 2025년 3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여 이득을 얻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하면, 사용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점유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임료가 누적되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점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사진, 증인, 감정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독점적 사용을 부인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이 입증되면 점유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