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좌회전 시 차선 준수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24년 11월 19일 경기 오산시 남촌오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B 운전의 택시가 2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이탈하자 자신이 운전하던 K5 승용차로 택시 조수석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C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4년 11월 25일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2025년 1월 3일 D한의원의 치료비 명목으로 165,380원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B: 피고인이 고의로 충격한 택시의 운전자 - C공제조합: 피해자 회사로 B의 택시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사 - D한의원: 피고인이 치료비를 수령하게 한 한의원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좌회전 시 차선 이탈이 잦은 교차로의 특성을 이용하여 차선을 이탈하는 택시를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이를 우연한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좌회전 중 차선 이탈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취득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로 인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이 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보험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차선 이탈을 유도한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회사(C공제조합)를 속이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총 965,380원을 편취하여 이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일정한 기간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을 정확히 보존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사고 발생 경위와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배우자인 피해자 C와 말다툼 중 목을 조르고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현장에 있던 자녀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우자와의 다툼 중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의 배우자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람 - D, E: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 ### 분쟁 상황 2024년 1월 17일 정오경 포천시의 한 주거지 부엌에서 피고인 A와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C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배우자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자녀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이 피해자의 진술 및 제출된 증거(피해사진, 치료확인서)와 상충되어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지만 현장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 D, E의 진술이 피고인이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지 않았다는 취지였고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일관되었음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피해사진, 치료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과 형법 제58조 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자녀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이 상반되고 물적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로,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규정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가정 내 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해당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관련자들의 증언과 일치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같이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나 피고인의 진술과 비교 분석되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한 뒤에 작성된 치료확인서만으로는 즉각적인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상해의 경위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피해 사진 등 물적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 여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페이스북의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대신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5~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주식회사 C 평택지점 명의의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 'F'에 직원으로 가담하여 2020년 6월 말경부터 8월경까지 H 등으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허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OTP 등 접근매체를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수익 알바 제안을 받고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에 가담한 사람 - 피해자 기업은행: 피고인 A의 위계로 인해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받은 은행 - 성명불상자: 피고인 A에게 법인 통장 개설을 제안하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사람 - 대포통장 유통조직 'F' (총책 G, 관리자 H, 실장/직원 I, 실장 J, 실장 K 등): 피고인 A가 직원으로 가담하여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 범행을 공모한 조직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 개설 대가를 받고, 정상 법인인 것처럼 속여 은행에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인 'F'에 직원으로 가담하여 추가적으로 접근매체를 유통한 혐의도 병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계좌 개설 심사 과정의 적절성 및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정상적인 사업용 계좌 개설로 가장하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은행의 계좌 개설 심사가 충분했는지, 부족했는지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고수익 알바 제안을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은행을 속여(위계)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점과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기업은행이 전자세금계산서 요구, 거래 상대방 전화 확인 등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정상적인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은행을 속여(위계)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13조 (위계):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착오에 기하여 처분행위를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처럼 가장하여 은행 직원을 착오에 빠뜨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 및 대포통장 유통 조직 'F'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통장 1개당 5~10만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죄를 범했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을 미끼로 한 법인 계좌 개설 또는 통장 양도 제안은 대부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충분한 심사를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에 연루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금융거래 정지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아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좌회전 시 차선 준수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24년 11월 19일 경기 오산시 남촌오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B 운전의 택시가 2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이탈하자 자신이 운전하던 K5 승용차로 택시 조수석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C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4년 11월 25일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2025년 1월 3일 D한의원의 치료비 명목으로 165,380원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B: 피고인이 고의로 충격한 택시의 운전자 - C공제조합: 피해자 회사로 B의 택시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사 - D한의원: 피고인이 치료비를 수령하게 한 한의원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좌회전 시 차선 이탈이 잦은 교차로의 특성을 이용하여 차선을 이탈하는 택시를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이를 우연한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좌회전 중 차선 이탈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취득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로 인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이 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보험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차선 이탈을 유도한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회사(C공제조합)를 속이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총 965,380원을 편취하여 이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일정한 기간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을 정확히 보존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사고 발생 경위와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배우자인 피해자 C와 말다툼 중 목을 조르고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현장에 있던 자녀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우자와의 다툼 중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의 배우자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람 - D, E: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 ### 분쟁 상황 2024년 1월 17일 정오경 포천시의 한 주거지 부엌에서 피고인 A와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C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배우자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자녀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이 피해자의 진술 및 제출된 증거(피해사진, 치료확인서)와 상충되어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지만 현장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 D, E의 진술이 피고인이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지 않았다는 취지였고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일관되었음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피해사진, 치료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과 형법 제58조 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자녀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이 상반되고 물적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로,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규정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가정 내 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해당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관련자들의 증언과 일치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같이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나 피고인의 진술과 비교 분석되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한 뒤에 작성된 치료확인서만으로는 즉각적인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상해의 경위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피해 사진 등 물적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 여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페이스북의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대신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5~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주식회사 C 평택지점 명의의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 'F'에 직원으로 가담하여 2020년 6월 말경부터 8월경까지 H 등으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허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OTP 등 접근매체를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수익 알바 제안을 받고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에 가담한 사람 - 피해자 기업은행: 피고인 A의 위계로 인해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받은 은행 - 성명불상자: 피고인 A에게 법인 통장 개설을 제안하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사람 - 대포통장 유통조직 'F' (총책 G, 관리자 H, 실장/직원 I, 실장 J, 실장 K 등): 피고인 A가 직원으로 가담하여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 범행을 공모한 조직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 개설 대가를 받고, 정상 법인인 것처럼 속여 은행에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인 'F'에 직원으로 가담하여 추가적으로 접근매체를 유통한 혐의도 병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계좌 개설 심사 과정의 적절성 및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정상적인 사업용 계좌 개설로 가장하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은행의 계좌 개설 심사가 충분했는지, 부족했는지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고수익 알바 제안을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은행을 속여(위계)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점과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기업은행이 전자세금계산서 요구, 거래 상대방 전화 확인 등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정상적인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은행을 속여(위계)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13조 (위계):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착오에 기하여 처분행위를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처럼 가장하여 은행 직원을 착오에 빠뜨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 및 대포통장 유통 조직 'F'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통장 1개당 5~10만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죄를 범했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을 미끼로 한 법인 계좌 개설 또는 통장 양도 제안은 대부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충분한 심사를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에 연루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금융거래 정지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