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프랜차이즈, 손해배상, 기타 금전 문제 주력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매형 A)와 피고(처남 B)는 2017년부터 배달대행 사업을 동업했으나 원고의 이혼 문제로 신뢰관계가 파탄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동업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 1억 7천만 원 상당을, 피고는 원고의 비밀번호 변경 행위가 불법행위라며 영업권 손해배상금 1억 5백만 원 상당을 서로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동업체는 이미 합의에 의해 해산되었고 잔여 재산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비밀번호 변경 행위는 동업 파탄에 이은 합의 해산 과정의 일부이므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처남인 피고와 배달대행 사업을 동업한 매형.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으며 이혼 문제로 동업관계가 파탄남. - 피고(B): 매형인 원고와 배달대행 사업을 동업한 처남. 원고의 이혼 문제 발생 후 동업관계가 파탄나자 새로운 배달대행 사업을 시작함. ### 분쟁 상황 원고 A(매형)와 피고 B(처남)는 2017년 10월부터 배달대행 사업을 동업했으나, 원고의 아내(피고의 누나) H와의 이혼 소송으로 인해 가족관계 및 사업상 신뢰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 피고가 먼저 동업체의 플랫폼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원고의 접속을 차단했고, 이에 원고는 7월 13일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하여 피고의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동업체 자산(오토바이 3대 등)과 부채(리스료, 위약금 1,000만 원 등)를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별개의 배달대행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 사건 동업체와 동일한 사업체라고 주장하며 영업권 가치 2억 1천1백만 원 상당을 요구했고, 원고는 피고가 동업체에서 자신을 배제했다며 잔여재산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동업 해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 방식, 영업권 평가액이 잔여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동업 해산 과정에서의 일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본소(원고 A의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동업체가 원고의 비밀번호 차단과 피고의 새 사업 시작 등 일련의 상황으로 2021. 7. 14.경 합의 해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업체 해산 당시 영업권 평가액은 영업 지속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해산된 동업체의 잔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남은 오토바이 처분 및 채무 정산으로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었거나 분배할 재산 자체가 남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잔여재산 분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소(피고 B의 청구) 기각: 피고는 원고의 배달대행 플랫폼 접속 비밀번호 변경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이혼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로 상호 신뢰가 무너져 동업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되자 원피고가 합의하여 동업체를 해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은 이러한 합의 해산 과정의 일부였으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16조 (임의탈퇴): 이 법 조항은 조합 계약에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동업 관계에서 배제되거나, 피고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탈퇴'가 아닌 '조합 해산'으로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조합의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빠져나가도 조합 자체는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해산은 조합 자체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20조 (해산청구권): 이 법 조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간의 가정불화 및 신뢰관계 파탄은 동업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은 이들의 일련의 행위(비밀번호 차단, 새 사업 시작, 문자메시지 합의 등)를 조합의 소멸을 동반하는 '합의에 의한 해산'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조합 당사자 간 불화와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깨져 조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할 때 해지 통고가 조합 해산 청구로 해석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5다29714)의 법리와 일맥상통합니다. 해산 시에는 조합 재산을 정리하고 잔여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 동업이라도 사업 시작 시에는 출자 비율, 역할 분담, 수익 및 손실 분배 방식, 그리고 동업 해산 시의 절차와 정산 방식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해산 시 영업권 평가액은 동업체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때 발생하는 가치이므로, 동업체가 해산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게 되면 그 가치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에서 신뢰가 깨져 파탄에 이르면, 상대방의 특정 행위(예: 비밀번호 변경, 자산 처분 등)만을 따로 떼어내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동업 파탄의 전체적인 경위와 합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동업 해산 시 자산과 부채를 정산할 때는 명확한 기준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한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업체의 자산이 부채보다 적을 경우, 즉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경우 잔여재산이 남아있지 않아 분배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고인 A의 상속인들(원고들)과 B(피고) 사이의 인접한 토지 경계 분쟁 사건입니다.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실시한 최신 측량 결과가 과거 토지 분할 당시의 측량 및 점유 현황과 달라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은 과거 분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현황을 고려한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항소심 역시 이를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망 A의 자녀들(I, J, K, L)로, 고인이 사망한 후 소송을 이어받아 인접 토지와의 경계 확정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B로, 인접 토지 소유자이며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다 경계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 분쟁 상황 망 A가 소유하던 논산시 C 토지 759㎡가 1989년 분할되면서 한 부분이 피고의 토지(논산시 D 토지 360㎡)와 합쳐져 현재의 피고 소유 토지가 되었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20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지적현황 및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이 측량 결과가 망 A가 인식하고 있던 과거 분할 당시의 실제 점유 현황과 다르자 망 A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측량 결과에 따라 망 A의 창고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으나, 망 A 측은 과거 분할 당시의 측량 기준과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인접한 두 토지의 정확한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특히 과거 토지 분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기준점, 그리고 그 이후 발전된 측량 기술에 따른 결과가 서로 다를 때 어떤 측량 결과가 법적으로 유효한 경계선이 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정한 경계선(별지1 도면 표시 48, 55, 54, 9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경계복원측량은 토지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 토지 분할 당시의 측량 방법인 현형법 및 평판측량 방법을 기준으로 감정인이 측량한 결과(건물 처마 끝, 석축 등 현장 기지점을 활용)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신 측량 기술로 인한 지적기준점의 변화가 과거의 실제 분할 현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과거의 법령과 실제 점유 상황을 고려한 경계 설정을 지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경계복원측량의 원칙: 대법원 판례(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에 따르면, 경계복원측량은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비록 등록 당시 측량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해도, 더 정밀한 최신 방법으로 곧바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지점 활용 원칙: 등록 당시 기지점을 찾기 어렵다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측량할 수 있으며, 이마저 불가능하다면 기초측량으로 인근 도근점을 찾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구 지적사무처리지침 (1987. 4. 21. 내무부예규 제646호 전문개정) 제53조 제2항: '분할에 따른 경계의 설정은 지상 건물을 침범하거나 관통하게 할 수 없다.' 이 규정은 토지 분할 당시의 경계 설정에 있어 건물 등 지상 구조물의 점유 현황을 존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평판측량과 전자평판측량의 차이: 과거에는 주위의 기지점과 현황을 확인하여 경계를 결정하는 평판측량(현형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기술 발달로 더 광범위한 지역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전자평판측량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술 변화가 과거의 실제 분할 현황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토지 경계 분쟁 시에는 단순히 최신 측량 결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해당 토지가 분할되거나 등록될 당시의 측량 기록, 방법, 그리고 당시의 현장 상황(건물, 담장, 석축, 처마 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실제 점유 상태나 현장 구조물(건축물 등)이 경계선 설정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할 당시의 법률이나 지침이 지상 건물을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하도록 했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적부심사 결과가 반드시 최종적인 법적 판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독립적인 감정을 통해 경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측량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와 다른 측량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과거의 측량 방법과 현재의 측량 방법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 B가 사용하는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7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피고 B와 C은 이 돈을 이자 월 2.3%, 변제기 2017년 10월 17일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와 D은 이 차용금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와 C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는 피고 B, D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D이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파산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와 D에게 1억 6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피고 C과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의 사기 행위로 1억 6천만 원의 피해를 본 사람 - 피고 B: 원고에게 사기를 저질러 돈을 편취하고, 사기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사기 피해금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 D: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사기를 저지르고, 사기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 피고 C: 피고 B가 사용한 계좌의 명의자이며, 피고 B와 함께 차용금증서를 작성했으나 사기 공모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 피고 E: 피고 D의 아들로, 피고 D의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B가 사용하는 계좌로 총 1억 6천만 원을 이체했으며, 피고 B와 C은 이 돈을 차용했다는 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실제로는 피고 B와 D의 사기 행위에 의해 편취된 것으로, 이들은 결국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B와 C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원고는 자신이 편취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와 D의 사기 행위로 인한 채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와 C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사기 행위로 인한 채무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과 E이 사기 행위에 공모했거나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와 D에게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그중 8천만 원에 대해서는 2017년 8월 18일부터,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해서는 2017년 8월 24일부터 계산됩니다. 피고 B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28일까지, 피고 D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29일까지는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원고의 피고 C과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D 사이의 부분은 피고 B,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E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사기로 돈을 편취한 피고 B와 D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 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파산 면책 절차를 거쳤더라도 사기 행위로 인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사기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피고 C과 E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3호**: 이 조항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특정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사기로 인한 취소 후의 반환채권) 역시 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2. **민사재판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 민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사 또는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와 D이 원고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피고 B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법원은 형사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기 등 기망 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 B, D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사기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했는데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돈을 이체한 내역, 차용증, 대화 기록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계약서 등 모든 관련된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 시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2. **형사 고소의 고려**: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이 민사소송에서 채무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3. **파산 면책의 예외 확인**: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더라도, 고의적인 불법행위(예: 사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했더라도 자신의 채권이 면책 대상이 아닌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4. **공범 여부 입증의 어려움**: 사기 주범 외에 다른 관련자(예: 명의 대여자, 가족 등)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면, 그들이 사기 행위에 직접 공모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방조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가족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매형 A)와 피고(처남 B)는 2017년부터 배달대행 사업을 동업했으나 원고의 이혼 문제로 신뢰관계가 파탄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동업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 1억 7천만 원 상당을, 피고는 원고의 비밀번호 변경 행위가 불법행위라며 영업권 손해배상금 1억 5백만 원 상당을 서로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동업체는 이미 합의에 의해 해산되었고 잔여 재산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비밀번호 변경 행위는 동업 파탄에 이은 합의 해산 과정의 일부이므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처남인 피고와 배달대행 사업을 동업한 매형.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으며 이혼 문제로 동업관계가 파탄남. - 피고(B): 매형인 원고와 배달대행 사업을 동업한 처남. 원고의 이혼 문제 발생 후 동업관계가 파탄나자 새로운 배달대행 사업을 시작함. ### 분쟁 상황 원고 A(매형)와 피고 B(처남)는 2017년 10월부터 배달대행 사업을 동업했으나, 원고의 아내(피고의 누나) H와의 이혼 소송으로 인해 가족관계 및 사업상 신뢰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 피고가 먼저 동업체의 플랫폼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원고의 접속을 차단했고, 이에 원고는 7월 13일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하여 피고의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동업체 자산(오토바이 3대 등)과 부채(리스료, 위약금 1,000만 원 등)를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별개의 배달대행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 사건 동업체와 동일한 사업체라고 주장하며 영업권 가치 2억 1천1백만 원 상당을 요구했고, 원고는 피고가 동업체에서 자신을 배제했다며 잔여재산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동업 해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 방식, 영업권 평가액이 잔여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동업 해산 과정에서의 일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본소(원고 A의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동업체가 원고의 비밀번호 차단과 피고의 새 사업 시작 등 일련의 상황으로 2021. 7. 14.경 합의 해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업체 해산 당시 영업권 평가액은 영업 지속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해산된 동업체의 잔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남은 오토바이 처분 및 채무 정산으로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었거나 분배할 재산 자체가 남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잔여재산 분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소(피고 B의 청구) 기각: 피고는 원고의 배달대행 플랫폼 접속 비밀번호 변경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이혼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로 상호 신뢰가 무너져 동업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되자 원피고가 합의하여 동업체를 해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은 이러한 합의 해산 과정의 일부였으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16조 (임의탈퇴): 이 법 조항은 조합 계약에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동업 관계에서 배제되거나, 피고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탈퇴'가 아닌 '조합 해산'으로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조합의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빠져나가도 조합 자체는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해산은 조합 자체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20조 (해산청구권): 이 법 조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간의 가정불화 및 신뢰관계 파탄은 동업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은 이들의 일련의 행위(비밀번호 차단, 새 사업 시작, 문자메시지 합의 등)를 조합의 소멸을 동반하는 '합의에 의한 해산'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조합 당사자 간 불화와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깨져 조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할 때 해지 통고가 조합 해산 청구로 해석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5다29714)의 법리와 일맥상통합니다. 해산 시에는 조합 재산을 정리하고 잔여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 동업이라도 사업 시작 시에는 출자 비율, 역할 분담, 수익 및 손실 분배 방식, 그리고 동업 해산 시의 절차와 정산 방식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해산 시 영업권 평가액은 동업체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때 발생하는 가치이므로, 동업체가 해산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게 되면 그 가치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에서 신뢰가 깨져 파탄에 이르면, 상대방의 특정 행위(예: 비밀번호 변경, 자산 처분 등)만을 따로 떼어내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동업 파탄의 전체적인 경위와 합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동업 해산 시 자산과 부채를 정산할 때는 명확한 기준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한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업체의 자산이 부채보다 적을 경우, 즉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경우 잔여재산이 남아있지 않아 분배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고인 A의 상속인들(원고들)과 B(피고) 사이의 인접한 토지 경계 분쟁 사건입니다.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실시한 최신 측량 결과가 과거 토지 분할 당시의 측량 및 점유 현황과 달라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은 과거 분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현황을 고려한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항소심 역시 이를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망 A의 자녀들(I, J, K, L)로, 고인이 사망한 후 소송을 이어받아 인접 토지와의 경계 확정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B로, 인접 토지 소유자이며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다 경계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 분쟁 상황 망 A가 소유하던 논산시 C 토지 759㎡가 1989년 분할되면서 한 부분이 피고의 토지(논산시 D 토지 360㎡)와 합쳐져 현재의 피고 소유 토지가 되었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20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지적현황 및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이 측량 결과가 망 A가 인식하고 있던 과거 분할 당시의 실제 점유 현황과 다르자 망 A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측량 결과에 따라 망 A의 창고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으나, 망 A 측은 과거 분할 당시의 측량 기준과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인접한 두 토지의 정확한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특히 과거 토지 분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기준점, 그리고 그 이후 발전된 측량 기술에 따른 결과가 서로 다를 때 어떤 측량 결과가 법적으로 유효한 경계선이 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정한 경계선(별지1 도면 표시 48, 55, 54, 9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경계복원측량은 토지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 토지 분할 당시의 측량 방법인 현형법 및 평판측량 방법을 기준으로 감정인이 측량한 결과(건물 처마 끝, 석축 등 현장 기지점을 활용)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신 측량 기술로 인한 지적기준점의 변화가 과거의 실제 분할 현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과거의 법령과 실제 점유 상황을 고려한 경계 설정을 지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경계복원측량의 원칙: 대법원 판례(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에 따르면, 경계복원측량은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비록 등록 당시 측량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해도, 더 정밀한 최신 방법으로 곧바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지점 활용 원칙: 등록 당시 기지점을 찾기 어렵다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측량할 수 있으며, 이마저 불가능하다면 기초측량으로 인근 도근점을 찾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구 지적사무처리지침 (1987. 4. 21. 내무부예규 제646호 전문개정) 제53조 제2항: '분할에 따른 경계의 설정은 지상 건물을 침범하거나 관통하게 할 수 없다.' 이 규정은 토지 분할 당시의 경계 설정에 있어 건물 등 지상 구조물의 점유 현황을 존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평판측량과 전자평판측량의 차이: 과거에는 주위의 기지점과 현황을 확인하여 경계를 결정하는 평판측량(현형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기술 발달로 더 광범위한 지역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전자평판측량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술 변화가 과거의 실제 분할 현황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토지 경계 분쟁 시에는 단순히 최신 측량 결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해당 토지가 분할되거나 등록될 당시의 측량 기록, 방법, 그리고 당시의 현장 상황(건물, 담장, 석축, 처마 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실제 점유 상태나 현장 구조물(건축물 등)이 경계선 설정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할 당시의 법률이나 지침이 지상 건물을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하도록 했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적부심사 결과가 반드시 최종적인 법적 판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독립적인 감정을 통해 경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측량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와 다른 측량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과거의 측량 방법과 현재의 측량 방법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 B가 사용하는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7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피고 B와 C은 이 돈을 이자 월 2.3%, 변제기 2017년 10월 17일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와 D은 이 차용금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와 C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는 피고 B, D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D이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파산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와 D에게 1억 6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피고 C과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의 사기 행위로 1억 6천만 원의 피해를 본 사람 - 피고 B: 원고에게 사기를 저질러 돈을 편취하고, 사기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사기 피해금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 D: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사기를 저지르고, 사기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 피고 C: 피고 B가 사용한 계좌의 명의자이며, 피고 B와 함께 차용금증서를 작성했으나 사기 공모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 피고 E: 피고 D의 아들로, 피고 D의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B가 사용하는 계좌로 총 1억 6천만 원을 이체했으며, 피고 B와 C은 이 돈을 차용했다는 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실제로는 피고 B와 D의 사기 행위에 의해 편취된 것으로, 이들은 결국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B와 C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원고는 자신이 편취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와 D의 사기 행위로 인한 채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와 C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사기 행위로 인한 채무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과 E이 사기 행위에 공모했거나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와 D에게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그중 8천만 원에 대해서는 2017년 8월 18일부터,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해서는 2017년 8월 24일부터 계산됩니다. 피고 B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28일까지, 피고 D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29일까지는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원고의 피고 C과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D 사이의 부분은 피고 B,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E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사기로 돈을 편취한 피고 B와 D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 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파산 면책 절차를 거쳤더라도 사기 행위로 인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사기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피고 C과 E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3호**: 이 조항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특정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사기로 인한 취소 후의 반환채권) 역시 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2. **민사재판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 민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사 또는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와 D이 원고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피고 B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법원은 형사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기 등 기망 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 B, D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사기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했는데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돈을 이체한 내역, 차용증, 대화 기록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계약서 등 모든 관련된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 시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2. **형사 고소의 고려**: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이 민사소송에서 채무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3. **파산 면책의 예외 확인**: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더라도, 고의적인 불법행위(예: 사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했더라도 자신의 채권이 면책 대상이 아닌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4. **공범 여부 입증의 어려움**: 사기 주범 외에 다른 관련자(예: 명의 대여자, 가족 등)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면, 그들이 사기 행위에 직접 공모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방조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가족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