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이 판결은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인근 주택 소유주들이 겪게 된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 감소했으며, 일부 원고의 주택은 사생활 침해 또한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아파트 건설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재산상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부터 J까지 10명의 주택 소유주):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S): 원고들 주택 인근에 지상 27층, 5개 동 333세대 규모의 U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업시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S가 건축한 지상 27층 규모의 U아파트가 자신들의 주택 남동쪽에 인접하여 신축되면서, 기존에 누리던 햇빛을 차단하고 사생활 노출을 증가시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골조공사가 2022년 5월 23일경 완료되면서 피해가 현실화되었고, 원고들은 이로 인한 주택 가치 하락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 주택에 발생한 일조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S가 원고들에게 별지1 손해배상내역표에 기재된 '인용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D와 J에게는 2022년 5월 23일부터 2025년 9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22년 5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 A, B, C, E, F, G, H, I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부담하는 비율을 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주식회사 S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액의 70%와 일부 거주자에게 인정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2.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 가치가 있을 때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물 신축으로 일조 방해가 발생하면 그 방해 정도, 피해 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을 경우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됩니다. * **참을 한도 기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면 일단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으면 일단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 일조 방해 고려**: 이미 다른 건물에 의해 일조 방해를 받고 있던 경우, 신축 건물로 인한 추가 방해의 정도와 전체 일조 방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사생활 침해의 수인한도**: 개인이 사생활을 평온하게 유지할 권리 또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입니다. 건물 신축으로 인해 타인의 주거 내부가 과도하게 노출되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그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위법한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4. **책임 제한의 법리**: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아파트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된 점, 사유재산권 보호와 환경이익의 조화, 국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했습니다. 5.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일(골조공사 완료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피해 발생 시점의 기록**: 건축 공사가 시작되고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일조량 변화, 사생활 침해 정도 등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전문가 감정의 중요성**: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여부와 손해액 산정에는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일조권 침해 기준 이해**: 법원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8시간 중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사생활 침해 기준**: 사생활 침해는 감정 등을 통해 침해율의 증가 및 침해 등급의 심화가 입증될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기존 침해 고려**: 이미 다른 건물로 인해 일조 방해를 받고 있었다면, 새로 건축되는 건물로 인한 추가 침해가 전체 일조 방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6. **책임 제한 가능성**: 피고 건물이 관계 법령 및 도시계획을 준수하여 건축되었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환경이익의 조화를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전액 인정되지 않고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7. **거주자 위자료 인정**: 직접 주택에 거주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차장에서 후진 중이던 두 차량 간의 접촉사고로 발생한 수리비에 대해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후방 주시 의무 소홀로 인한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했음이 인정되었으나, 원고 차량에 선행 사고 정황이 있어 수리비 전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 증명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가 청구한 6,114,100원 중 3,000,000원만 구상금으로 인정하고 지급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원고 차량인 벤츠 승용차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차량인 렉서스 승용차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 분쟁 상황 2023년 12월 2일 성남시 분당구 한 식당 앞길에서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가 후진 중이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보험사는 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114,100원을 지출하고, 피고 보험사에 대해 이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주장하며, 원고 차량에 선행 사고가 있었던 정황이 있으므로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 (특히 선행 사고의 영향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3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5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으나, 원고 차량의 손해액은 선행 사고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원고 청구액 전액이 아닌 3,000,000원으로 제한하여 인정했습니다. 이는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제10조 제1항**: 이 법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며, 자동차의 운행 중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운행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제3조). 또한, 보험사업자는 위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운행자)가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본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후방 주시 의무 소홀로 인한 일방적인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가 이 법률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의 인정)**​: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차량에 선행 사고가 있었던 정황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전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조항의 법리에 근거하여 원고 차량의 손해액을 3,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명확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 청구 시, 수리 전후 사진, 견적서, 실제 지출된 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 증명 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3. 만약 사고 이전에 차량에 다른 손상이나 접촉 사고 이력이 있었다면, 현재 사고로 인한 파손과 이전 사고로 인한 파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자료(예: 이전 수리 내역, 사고 당시 사진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손해액 증명이 어렵더라도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손해 발생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이 판결은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인근 주택 소유주들이 겪게 된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 감소했으며, 일부 원고의 주택은 사생활 침해 또한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아파트 건설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재산상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부터 J까지 10명의 주택 소유주):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S): 원고들 주택 인근에 지상 27층, 5개 동 333세대 규모의 U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업시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S가 건축한 지상 27층 규모의 U아파트가 자신들의 주택 남동쪽에 인접하여 신축되면서, 기존에 누리던 햇빛을 차단하고 사생활 노출을 증가시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골조공사가 2022년 5월 23일경 완료되면서 피해가 현실화되었고, 원고들은 이로 인한 주택 가치 하락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 주택에 발생한 일조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S가 원고들에게 별지1 손해배상내역표에 기재된 '인용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D와 J에게는 2022년 5월 23일부터 2025년 9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22년 5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 A, B, C, E, F, G, H, I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부담하는 비율을 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주식회사 S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액의 70%와 일부 거주자에게 인정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2.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 가치가 있을 때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물 신축으로 일조 방해가 발생하면 그 방해 정도, 피해 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을 경우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됩니다. * **참을 한도 기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면 일단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으면 일단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 일조 방해 고려**: 이미 다른 건물에 의해 일조 방해를 받고 있던 경우, 신축 건물로 인한 추가 방해의 정도와 전체 일조 방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사생활 침해의 수인한도**: 개인이 사생활을 평온하게 유지할 권리 또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입니다. 건물 신축으로 인해 타인의 주거 내부가 과도하게 노출되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그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위법한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4. **책임 제한의 법리**: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아파트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된 점, 사유재산권 보호와 환경이익의 조화, 국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했습니다. 5.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일(골조공사 완료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피해 발생 시점의 기록**: 건축 공사가 시작되고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일조량 변화, 사생활 침해 정도 등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전문가 감정의 중요성**: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여부와 손해액 산정에는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일조권 침해 기준 이해**: 법원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8시간 중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사생활 침해 기준**: 사생활 침해는 감정 등을 통해 침해율의 증가 및 침해 등급의 심화가 입증될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기존 침해 고려**: 이미 다른 건물로 인해 일조 방해를 받고 있었다면, 새로 건축되는 건물로 인한 추가 침해가 전체 일조 방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6. **책임 제한 가능성**: 피고 건물이 관계 법령 및 도시계획을 준수하여 건축되었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환경이익의 조화를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전액 인정되지 않고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7. **거주자 위자료 인정**: 직접 주택에 거주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차장에서 후진 중이던 두 차량 간의 접촉사고로 발생한 수리비에 대해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후방 주시 의무 소홀로 인한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했음이 인정되었으나, 원고 차량에 선행 사고 정황이 있어 수리비 전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 증명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가 청구한 6,114,100원 중 3,000,000원만 구상금으로 인정하고 지급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원고 차량인 벤츠 승용차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차량인 렉서스 승용차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 분쟁 상황 2023년 12월 2일 성남시 분당구 한 식당 앞길에서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가 후진 중이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보험사는 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114,100원을 지출하고, 피고 보험사에 대해 이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주장하며, 원고 차량에 선행 사고가 있었던 정황이 있으므로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 (특히 선행 사고의 영향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3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5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으나, 원고 차량의 손해액은 선행 사고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원고 청구액 전액이 아닌 3,000,000원으로 제한하여 인정했습니다. 이는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제10조 제1항**: 이 법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며, 자동차의 운행 중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운행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제3조). 또한, 보험사업자는 위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운행자)가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본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후방 주시 의무 소홀로 인한 일방적인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가 이 법률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의 인정)**​: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차량에 선행 사고가 있었던 정황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전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조항의 법리에 근거하여 원고 차량의 손해액을 3,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명확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 청구 시, 수리 전후 사진, 견적서, 실제 지출된 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 증명 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3. 만약 사고 이전에 차량에 다른 손상이나 접촉 사고 이력이 있었다면, 현재 사고로 인한 파손과 이전 사고로 인한 파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자료(예: 이전 수리 내역, 사고 당시 사진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손해액 증명이 어렵더라도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손해 발생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