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0대 남성이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나 적절한 진단과 조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첫 번째 병원의 진단상 과실과 상급병원 전원 지연 책임을 인정하여 병원 운영자에게 약 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병원은 응급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보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J: 사망한 망인의 어머니이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망인이 처음 내원했던 L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재단법인 K: 망인이 전원되어 사망한 N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입니다. - 망인 H: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42세 남성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 H은 2019년 7월 5일 복부 팽만과 통증으로 O의원에 내원했으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7월 6일 L병원 신속진료센터를 방문하여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지속되었고, 7월 7일 다시 L병원에 내원해 전날과 동일한 주사 처방을 받았습니다. L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복부 통증을 호소한 지 3일이 되는 시점에도 혈액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를 하지 않고 대증치료만 한 후 다음 날 내과 외래를 안내했습니다. 7월 8일 L병원 내과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결과 전신 염증 상태가 확인되어 N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N병원 응급실로 전원될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정상 범위였고 의식은 명료했습니다. N병원 의료진은 복부 CT 검사를 통해 상부 담관 확장을 동반한 총담관 결석을 확인하고 결석 제거 시술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대기 중 7월 8일 오후 5시 48분경부터 고열, 심한 빈맥, 빈호흡 등 활력징후 악화 소견이 나타나 중환자 처치를 받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9분경 총담관 결석에 의한 담도폐쇄 등으로 발생한 패혈증 쇼크가 직접 사인되어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모친인 원고 J는 L병원과 N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L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반복적인 복부 통증에 대해 적절한 진단(혈액검사, 영상의학적 검사 등)을 하지 않고 증상 완화 치료만 한 것이 의료과실인지, 그리고 상급병원 전원 조치를 지연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N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전원 당시 상태에서 패혈증을 의심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것이 의료과실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의료과실이 망인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이 운영하는 L병원 의료진에게 진단상 과실과 상급병원 전원 조치 지연으로 인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L병원은 망인이 2019년 7월 7일 재방문했을 때 급성 담관염을 의심하고 혈액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담관 결석증의 확인 및 처치가 지연되어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L병원의 특성(경증 질환자 1차 진료), 망인의 비전형적 증상 등을 고려하여 L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피고 재단법인 K이 운영하는 N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는 망인이 전원될 당시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명확한 증상이 없었고, 당시의 의료행위 수준과 진료 환경을 고려할 때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407,856,1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피고 B은 원고에게 총 407,856,123원과 이 금액에 대해 2019년 7월 8일부터 2023년 3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재단법인 K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병원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의사의 주의의무와 진단상 과실:** 의료진은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할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과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진단은 질병을 감별하고 치료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의료 행위이므로, 의사는 신중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하여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L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3일간 지속적이고 극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재차 내원했을 때, 단순한 장염이 아닌 급성 담관염과 같은 담석성 질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혈액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진단했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면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해야 할 의무도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진단이 지연되고 결국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진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자(사용자, 여기서는 피고 B)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용자(의료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L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었으므로, L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3. 설명의무 위반:**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및 진단 방법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의료행위 수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L병원 의료진이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의뢰한 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원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진료의 경위, 환자의 체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L병원이 경증 질환자 위주의 1차 진료기관인 점, 망인이 급성 담관염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은 점, 사망의 직접 원인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ARDS)의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L병원에 모든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복부 통증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단순한 증상 완화 치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검사(혈액검사, 복부 초음파, CT 등)를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한 병원에서 적절한 진단이 어렵거나 치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다른 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세컨드 오피니언(두 번째 의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병원 방문 시 증상의 발생 시점, 경과, 동반 증상(발열, 황달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료진과의 상담 내용을 기록해두면 추후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급성 통증이 며칠간 지속된다면 단순한 소화 불량이나 장염이 아닌 담석, 췌장염 등 더 심각한 질환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거나, 활력징후(혈압, 심박수, 호흡수, 체온)에 이상이 생기면 패혈증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018년 11월 20일 서울 올림픽대로 정체 구간에서 C가 운전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원고 A가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피고인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판단하여 일실수입 4,731,856원, 기왕 치료비 601,510원, 위자료 4,000,000원 등을 산정하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부분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13,4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량 정체 중 뒤따르던 차량에 추돌당해 목 부상 등을 입은 피해 차량 운전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차량을 추돌한 가해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2018년 11월 20일 낮 12시 57분경 서울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및 정차를 반복하던 중, 뒤따르던 피고 차량에 의해 추돌당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서 보험 계약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21,445,077원의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해 피고가 다투었고, 특히 원고의 기왕증 유무와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원 치료의 필요성 및 비급여 치료비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되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그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기존 질병(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범위와 비급여 치료비의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413,486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8년 11월 2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3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가해 차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었고 이것이 손해 발생에 50%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사고로 인한 상해와 기존 질병 악화로 인한 손해를 구분하여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조정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 치료 비용이나 통상적이지 않은 비급여 치료는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을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에는 치료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얻지 못한 소득),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기왕증 공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전부터 존재하던 질병이나 신체 조건(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법원이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경추 염좌 및 긴장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가 50%로 인정되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비급여 치료비의 경우에도 이 사건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 치료 비용이거나 통상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 기록(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상 발생 시에는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사고와 관련된 모든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상세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있다면, 사고로 인한 상해와 기왕증의 악화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의사의 상세한 소견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입원이 사고로 인한 상해 때문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배상액 산정에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입원 기간 중 기왕증 치료 비중이 높다고 판단되어 입원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텔레마케터 B에게 1억 2,676만원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B가 주식회사 D(이전 상호 C)와의 텔레마케팅 업무위촉계약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채권을 D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D로부터 약정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청구한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D와 텔레마케팅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했던 텔레마케터) - 관련 회사: 주식회사 D (이전 상호 주식회사 C, 피고와 텔레마케팅 업무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텔레마케팅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전 상호 C)와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위촉계약'을 맺고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피고 B에게, B가 계약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채권 1억 2,676만원을 D로부터 양수받았다며 그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계약의 위약금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텔레마케터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촉계약 내용 중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부분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과거 여러 유사 판례에서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을 일관되게 인정해왔으며, 이 사건 피고의 업무 수행 방식 및 근무 형태 또한 선행 사건 근로자들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고,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위촉계약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전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D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20조'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근로관계를 보장하고 부당한 강제를 막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 조항에 위배되는 계약 내용은 아무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또한,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라는 실질적인 근로제공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판단하기 위한 여러 기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본인이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 지시, 근무 시간, 근무 장소 등이 사업주의 통제 아래 놓여있다면, 계약서에 '독립 사업자'나 '위촉직'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을 받는지,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한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만약 계약에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해당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촉계약서 등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실제 근무 형태와 대우가 근로자성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0대 남성이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나 적절한 진단과 조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첫 번째 병원의 진단상 과실과 상급병원 전원 지연 책임을 인정하여 병원 운영자에게 약 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병원은 응급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보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J: 사망한 망인의 어머니이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망인이 처음 내원했던 L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재단법인 K: 망인이 전원되어 사망한 N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입니다. - 망인 H: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42세 남성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 H은 2019년 7월 5일 복부 팽만과 통증으로 O의원에 내원했으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7월 6일 L병원 신속진료센터를 방문하여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지속되었고, 7월 7일 다시 L병원에 내원해 전날과 동일한 주사 처방을 받았습니다. L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복부 통증을 호소한 지 3일이 되는 시점에도 혈액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를 하지 않고 대증치료만 한 후 다음 날 내과 외래를 안내했습니다. 7월 8일 L병원 내과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결과 전신 염증 상태가 확인되어 N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N병원 응급실로 전원될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정상 범위였고 의식은 명료했습니다. N병원 의료진은 복부 CT 검사를 통해 상부 담관 확장을 동반한 총담관 결석을 확인하고 결석 제거 시술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대기 중 7월 8일 오후 5시 48분경부터 고열, 심한 빈맥, 빈호흡 등 활력징후 악화 소견이 나타나 중환자 처치를 받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9분경 총담관 결석에 의한 담도폐쇄 등으로 발생한 패혈증 쇼크가 직접 사인되어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모친인 원고 J는 L병원과 N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L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반복적인 복부 통증에 대해 적절한 진단(혈액검사, 영상의학적 검사 등)을 하지 않고 증상 완화 치료만 한 것이 의료과실인지, 그리고 상급병원 전원 조치를 지연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N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전원 당시 상태에서 패혈증을 의심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것이 의료과실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의료과실이 망인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이 운영하는 L병원 의료진에게 진단상 과실과 상급병원 전원 조치 지연으로 인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L병원은 망인이 2019년 7월 7일 재방문했을 때 급성 담관염을 의심하고 혈액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담관 결석증의 확인 및 처치가 지연되어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L병원의 특성(경증 질환자 1차 진료), 망인의 비전형적 증상 등을 고려하여 L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피고 재단법인 K이 운영하는 N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는 망인이 전원될 당시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명확한 증상이 없었고, 당시의 의료행위 수준과 진료 환경을 고려할 때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407,856,1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피고 B은 원고에게 총 407,856,123원과 이 금액에 대해 2019년 7월 8일부터 2023년 3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재단법인 K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병원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의사의 주의의무와 진단상 과실:** 의료진은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할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과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진단은 질병을 감별하고 치료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의료 행위이므로, 의사는 신중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하여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L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3일간 지속적이고 극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재차 내원했을 때, 단순한 장염이 아닌 급성 담관염과 같은 담석성 질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혈액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진단했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면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해야 할 의무도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진단이 지연되고 결국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진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자(사용자, 여기서는 피고 B)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용자(의료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L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었으므로, L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3. 설명의무 위반:**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및 진단 방법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의료행위 수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L병원 의료진이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의뢰한 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원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진료의 경위, 환자의 체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L병원이 경증 질환자 위주의 1차 진료기관인 점, 망인이 급성 담관염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은 점, 사망의 직접 원인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ARDS)의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L병원에 모든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복부 통증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단순한 증상 완화 치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검사(혈액검사, 복부 초음파, CT 등)를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한 병원에서 적절한 진단이 어렵거나 치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다른 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세컨드 오피니언(두 번째 의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병원 방문 시 증상의 발생 시점, 경과, 동반 증상(발열, 황달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료진과의 상담 내용을 기록해두면 추후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급성 통증이 며칠간 지속된다면 단순한 소화 불량이나 장염이 아닌 담석, 췌장염 등 더 심각한 질환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거나, 활력징후(혈압, 심박수, 호흡수, 체온)에 이상이 생기면 패혈증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018년 11월 20일 서울 올림픽대로 정체 구간에서 C가 운전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원고 A가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피고인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판단하여 일실수입 4,731,856원, 기왕 치료비 601,510원, 위자료 4,000,000원 등을 산정하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부분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13,4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량 정체 중 뒤따르던 차량에 추돌당해 목 부상 등을 입은 피해 차량 운전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차량을 추돌한 가해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2018년 11월 20일 낮 12시 57분경 서울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및 정차를 반복하던 중, 뒤따르던 피고 차량에 의해 추돌당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서 보험 계약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21,445,077원의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해 피고가 다투었고, 특히 원고의 기왕증 유무와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원 치료의 필요성 및 비급여 치료비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되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그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기존 질병(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범위와 비급여 치료비의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413,486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8년 11월 2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3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가해 차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었고 이것이 손해 발생에 50%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사고로 인한 상해와 기존 질병 악화로 인한 손해를 구분하여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조정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 치료 비용이나 통상적이지 않은 비급여 치료는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을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에는 치료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얻지 못한 소득),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기왕증 공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전부터 존재하던 질병이나 신체 조건(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법원이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경추 염좌 및 긴장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가 50%로 인정되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비급여 치료비의 경우에도 이 사건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 치료 비용이거나 통상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 기록(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상 발생 시에는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사고와 관련된 모든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상세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있다면, 사고로 인한 상해와 기왕증의 악화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의사의 상세한 소견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입원이 사고로 인한 상해 때문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배상액 산정에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입원 기간 중 기왕증 치료 비중이 높다고 판단되어 입원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텔레마케터 B에게 1억 2,676만원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B가 주식회사 D(이전 상호 C)와의 텔레마케팅 업무위촉계약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채권을 D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D로부터 약정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청구한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D와 텔레마케팅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했던 텔레마케터) - 관련 회사: 주식회사 D (이전 상호 주식회사 C, 피고와 텔레마케팅 업무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텔레마케팅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전 상호 C)와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위촉계약'을 맺고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피고 B에게, B가 계약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채권 1억 2,676만원을 D로부터 양수받았다며 그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계약의 위약금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텔레마케터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촉계약 내용 중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부분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과거 여러 유사 판례에서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을 일관되게 인정해왔으며, 이 사건 피고의 업무 수행 방식 및 근무 형태 또한 선행 사건 근로자들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고,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위촉계약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전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D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20조'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근로관계를 보장하고 부당한 강제를 막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 조항에 위배되는 계약 내용은 아무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또한,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라는 실질적인 근로제공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판단하기 위한 여러 기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본인이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 지시, 근무 시간, 근무 장소 등이 사업주의 통제 아래 놓여있다면, 계약서에 '독립 사업자'나 '위촉직'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을 받는지,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한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만약 계약에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해당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촉계약서 등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실제 근무 형태와 대우가 근로자성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