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5
아파트에서 ○○기사로 일하던 근로자 A가 정년인 만 60세가 되어 회사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자 A는 회사에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근로자 A의 주장을 기각했고, 근로자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재고용 관행상 근로자 A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H 아파트에서 ○○기사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입니다.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근로자 A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대표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D주식회사: 원고 A의 고용주로서 H 아파트의 건물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D주식회사 소속으로 H 아파트에서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3년 2월 28일자로 정년인 만 60세에 도달하여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회사가 정년 후에도 촉탁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관행, 신뢰 관계 또는 개별적 약정이 존재했으며, 자신이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휴업 중이거나 그 후 30일 이내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것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기간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정년 도래에 따른 당연 퇴직 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이며, 재고용 의무나 기대권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기간에 이루어져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A에게 정년 도달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보조참가인 D주식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며,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에 정년 도달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인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나 약관법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의 제한)**​: -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산업재해로 휴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사례 적용**: 원고는 자신이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가 아닌 '정년 도래 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 종료'로 판단했습니다. 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적용 배제)**​: - 이 조항은 '약관이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약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사례 적용**: 원고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약관에 해당하며, 회사가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근로계약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정년 도달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 법리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등 참조)**​: -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경우,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장에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법리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참가인 D주식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재량권을 부여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총 26명의 근로자 중 정년 도달 후 촉탁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1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처음부터 정년 도과 후 촉탁직으로 채용된 경우였으므로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정년이 도래하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명시적 규정 확인**: 해당 문서에 정년 도래 후 재고용 또는 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규정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만으로는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실제 재고용 관행 입증**: 문서상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을 꾸준히 재고용해 온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고용된 근로자의 수, 비율, 재고용된 구체적인 경위, 재고용이 거절된 경우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연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행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인식과 의사 확인**: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예: 통화 내용, 진술 등)가 있다면, 재고용 기대권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기간 중 계약 종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를 제한하지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 '정년 도래'나 '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 종료'로 판단된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해고인지 기간 만료인지)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한 아파트에서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스프링클러 조작으로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차량 제조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차량 제조사의 책임을 70%로 인정하고, 관리사무소의 직접 점유 및 임의적인 조작으로 피해가 확대된 점을 들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계약을 맺은 단체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보험주식회사: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하는 보험회사입니다. - 피고 E주식회사: 화재 원인이 된 차량을 제조한 회사입니다. - 피고 Q입주자대표회의: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피고 R: Q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단체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L 주식회사: 해당 아파트의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 E주식회사가 제조한 차량에서 시작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차량 결함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스프링클러 관련 수신반을 임의로 조작하여 스프링클러 작동이 정지되면서 화재 피해가 더욱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피해를 보상한 보험회사가 차량 제조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공제계약을 맺은 단체에 손해배상(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차량 제조사의 책임 범위와, 시설물 관리 소홀로 피해가 확대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회사의 책임 여부 그리고 그 책임의 비율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주식회사가 원고 A보험주식회사에 9,950,521원 및 이 중 1,120,0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7월 30일부터, 1,865,171원에 대하여는 2020년 8월 28일부터, 4,774,350원에 대하여는 2020년 8월 29일부터, 2,191,0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9월 1일부터 각각 2025년 1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E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Q입주자대표회의, 피고 R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Q입주자대표회의 및 R 사이에는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주식회사 사이에는 원고가 30%, 피고 E주식회사가 나머지를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화재가 피고 E주식회사가 생산한 차량의 결함이 원인이 되었고,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관리사무소 직원의 스프링클러 임의 조작으로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스프링클러 등 시설물의 직접 점유자였고 관리 직원의 임의 행위로 피해가 확대된 것이므로, 피고 Q입주자대표회의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책임이나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E주식회사의 화재 책임은 70%로 제한되어, 총 손해액 14,215,030원 중 70%인 9,950,521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누군가 고의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제조사인 E주식회사의 차량 결함이 화재의 원인이 되어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건물이나 시설물(공작물)에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시설물을 점유하거나 소유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회사(피고 보조참가인)가 스프링클러 등 시설물의 '직접 점유자'였고, 피해 확대가 관리 직원의 '임의적인 행위' 때문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차량 화재 발생 시, 차량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차량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조사의 책임 비율은 다른 복합적인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나, 관리 직원의 고의적이거나 임의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 확대의 경우, 직접 점유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재 사고 시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발생시키므로, 관련 서류와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물 관리 주체로서의 책임이 있지만, 실제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회사의 직원이 임의로 시설을 조작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투자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잔여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과거부터 대부업을 운영하며 원고들과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해왔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가 직접 돈을 빌린 당사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와 B: 피고에게 주식 담보 대여를 해준 개인 채권자들입니다. - 피고 D: 원고들로부터 주식 담보 명목으로 돈을 빌린 대부업 운영자입니다. 과거 'P인베스트먼트(대부)'를 운영했고 이후 조카 K에게 사업 노하우를 교육하여 'R인베스트대부'를 설립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 K (피고의 조카): 피고의 주장으로는 'R인베스트대부'를 설립하고 이 사건 투자 계약의 당사자라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 J (피고의 직원): 과거 피고의 대부업 운영 시 서류상 명의를 사용했던 것으로 언급된 인물입니다. - S 주식회사: 피고가 원고들에게 빌린 돈을 대여했다고 언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19년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통해 주식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월 2%의 이자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했습니다. 피고는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직원이나 조카의 명의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피고는 S 주식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한다며 원고들로부터 각각 3억 원과 2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와 원금 일부를 변제하다가 피고는 담보를 확보하지 못해 돈을 떼이게 되었다며 채무 변제가 어렵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거래가 대여가 아닌 투자이며 실제 계약 당사자는 조카 K이라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은 피고와의 직접적인 대여 거래로 보아 남은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송금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와 해당 금전 거래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인지 아니면 피고가 주장하는 'R인베스트대부 또는 K'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2억 5,800만 원, 원고 B에게 1억 7,2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23년 5월 15일부터 채무를 모두 갚는 날까지 상법에 따라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대여금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교부를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를 차용하여 일정 기간 후에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이익 손실 분배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원고들이 손실도 함께 분담할 의사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직접 '대여' 표현이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증까지 써준 점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상의 명의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금전의 흐름, 당사자들의 인식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일부 서류에 피고의 조카 명의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원고들이 피고와 수차례 직접 거래하고 대화한 점 피고가 직접 보관증을 작성한 점 그리고 피고가 과거 거래 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를 실제 계약 당사자로 인정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 제54조는 상사채무에 대해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청구한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23년 5월 15일부터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를 할 때에는 계약의 성격을 문서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여'와 '투자'는 법적 책임과 원금 회수 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익과 손실 분배 방식, 원금 회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당사자와 서류상 명의인이 다를 경우 실제 거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보관증 등 모든 자료가 중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직접 보관증을 작성하고 원고들이 피고와만 대화했다는 주장 등이 실제 당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여 또는 투자 시에는 담보권 설정과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실제 담보가 제대로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가 불분명하면 채무 불이행 시 손실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아파트에서 ○○기사로 일하던 근로자 A가 정년인 만 60세가 되어 회사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자 A는 회사에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근로자 A의 주장을 기각했고, 근로자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재고용 관행상 근로자 A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H 아파트에서 ○○기사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입니다.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근로자 A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대표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D주식회사: 원고 A의 고용주로서 H 아파트의 건물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D주식회사 소속으로 H 아파트에서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3년 2월 28일자로 정년인 만 60세에 도달하여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회사가 정년 후에도 촉탁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관행, 신뢰 관계 또는 개별적 약정이 존재했으며, 자신이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휴업 중이거나 그 후 30일 이내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것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기간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정년 도래에 따른 당연 퇴직 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이며, 재고용 의무나 기대권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기간에 이루어져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A에게 정년 도달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보조참가인 D주식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며,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에 정년 도달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인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나 약관법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의 제한)**​: -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산업재해로 휴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사례 적용**: 원고는 자신이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가 아닌 '정년 도래 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 종료'로 판단했습니다. 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적용 배제)**​: - 이 조항은 '약관이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약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사례 적용**: 원고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약관에 해당하며, 회사가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근로계약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정년 도달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 법리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등 참조)**​: -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경우,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장에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법리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참가인 D주식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재량권을 부여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총 26명의 근로자 중 정년 도달 후 촉탁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1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처음부터 정년 도과 후 촉탁직으로 채용된 경우였으므로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정년이 도래하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명시적 규정 확인**: 해당 문서에 정년 도래 후 재고용 또는 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규정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만으로는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실제 재고용 관행 입증**: 문서상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을 꾸준히 재고용해 온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고용된 근로자의 수, 비율, 재고용된 구체적인 경위, 재고용이 거절된 경우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연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행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인식과 의사 확인**: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예: 통화 내용, 진술 등)가 있다면, 재고용 기대권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기간 중 계약 종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를 제한하지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 '정년 도래'나 '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 종료'로 판단된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해고인지 기간 만료인지)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한 아파트에서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스프링클러 조작으로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차량 제조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차량 제조사의 책임을 70%로 인정하고, 관리사무소의 직접 점유 및 임의적인 조작으로 피해가 확대된 점을 들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계약을 맺은 단체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보험주식회사: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하는 보험회사입니다. - 피고 E주식회사: 화재 원인이 된 차량을 제조한 회사입니다. - 피고 Q입주자대표회의: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피고 R: Q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단체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L 주식회사: 해당 아파트의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 E주식회사가 제조한 차량에서 시작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차량 결함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스프링클러 관련 수신반을 임의로 조작하여 스프링클러 작동이 정지되면서 화재 피해가 더욱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피해를 보상한 보험회사가 차량 제조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공제계약을 맺은 단체에 손해배상(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차량 제조사의 책임 범위와, 시설물 관리 소홀로 피해가 확대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회사의 책임 여부 그리고 그 책임의 비율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주식회사가 원고 A보험주식회사에 9,950,521원 및 이 중 1,120,0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7월 30일부터, 1,865,171원에 대하여는 2020년 8월 28일부터, 4,774,350원에 대하여는 2020년 8월 29일부터, 2,191,0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9월 1일부터 각각 2025년 1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E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Q입주자대표회의, 피고 R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Q입주자대표회의 및 R 사이에는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주식회사 사이에는 원고가 30%, 피고 E주식회사가 나머지를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화재가 피고 E주식회사가 생산한 차량의 결함이 원인이 되었고,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관리사무소 직원의 스프링클러 임의 조작으로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스프링클러 등 시설물의 직접 점유자였고 관리 직원의 임의 행위로 피해가 확대된 것이므로, 피고 Q입주자대표회의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책임이나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E주식회사의 화재 책임은 70%로 제한되어, 총 손해액 14,215,030원 중 70%인 9,950,521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누군가 고의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제조사인 E주식회사의 차량 결함이 화재의 원인이 되어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건물이나 시설물(공작물)에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시설물을 점유하거나 소유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회사(피고 보조참가인)가 스프링클러 등 시설물의 '직접 점유자'였고, 피해 확대가 관리 직원의 '임의적인 행위' 때문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차량 화재 발생 시, 차량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차량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조사의 책임 비율은 다른 복합적인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나, 관리 직원의 고의적이거나 임의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 확대의 경우, 직접 점유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재 사고 시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발생시키므로, 관련 서류와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물 관리 주체로서의 책임이 있지만, 실제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회사의 직원이 임의로 시설을 조작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투자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잔여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과거부터 대부업을 운영하며 원고들과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해왔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가 직접 돈을 빌린 당사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와 B: 피고에게 주식 담보 대여를 해준 개인 채권자들입니다. - 피고 D: 원고들로부터 주식 담보 명목으로 돈을 빌린 대부업 운영자입니다. 과거 'P인베스트먼트(대부)'를 운영했고 이후 조카 K에게 사업 노하우를 교육하여 'R인베스트대부'를 설립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 K (피고의 조카): 피고의 주장으로는 'R인베스트대부'를 설립하고 이 사건 투자 계약의 당사자라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 J (피고의 직원): 과거 피고의 대부업 운영 시 서류상 명의를 사용했던 것으로 언급된 인물입니다. - S 주식회사: 피고가 원고들에게 빌린 돈을 대여했다고 언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19년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통해 주식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월 2%의 이자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했습니다. 피고는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직원이나 조카의 명의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피고는 S 주식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한다며 원고들로부터 각각 3억 원과 2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와 원금 일부를 변제하다가 피고는 담보를 확보하지 못해 돈을 떼이게 되었다며 채무 변제가 어렵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거래가 대여가 아닌 투자이며 실제 계약 당사자는 조카 K이라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은 피고와의 직접적인 대여 거래로 보아 남은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송금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와 해당 금전 거래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인지 아니면 피고가 주장하는 'R인베스트대부 또는 K'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2억 5,800만 원, 원고 B에게 1억 7,2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23년 5월 15일부터 채무를 모두 갚는 날까지 상법에 따라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대여금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교부를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를 차용하여 일정 기간 후에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이익 손실 분배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원고들이 손실도 함께 분담할 의사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직접 '대여' 표현이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증까지 써준 점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상의 명의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금전의 흐름, 당사자들의 인식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일부 서류에 피고의 조카 명의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원고들이 피고와 수차례 직접 거래하고 대화한 점 피고가 직접 보관증을 작성한 점 그리고 피고가 과거 거래 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를 실제 계약 당사자로 인정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 제54조는 상사채무에 대해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청구한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23년 5월 15일부터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를 할 때에는 계약의 성격을 문서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여'와 '투자'는 법적 책임과 원금 회수 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익과 손실 분배 방식, 원금 회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당사자와 서류상 명의인이 다를 경우 실제 거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보관증 등 모든 자료가 중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직접 보관증을 작성하고 원고들이 피고와만 대화했다는 주장 등이 실제 당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여 또는 투자 시에는 담보권 설정과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실제 담보가 제대로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가 불분명하면 채무 불이행 시 손실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