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사무실 및 작업장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아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세 차례 견적서를 교부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주식회사 B는 총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감정 결과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주식회사 B는 견적서에 대한 승낙이 없었고 감정 결과가 부당하며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316,190,72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주식회사 B에게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 - 주식회사 B: 공사를 의뢰한 건축주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1년 11월경 주식회사 B로부터 안성시 C 소재 D 공사를 의뢰받아 사무실 및 작업장 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되었고, 원고는 공사 진행 중 3차례에 걸쳐 견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공사는 2022년 4월 30일 완료되었으나, 피고는 총 공사대금 중 1,06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461,427,2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공사대금 합의가 없었으며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고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서 없이 진행된 공사에서 최종 공사대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제출된 견적서의 법적 효력과 법원의 감정 결과 타당성 여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6,190,7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을 개별 공정 항목의 단가와 요율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교부한 견적서에 명시된 일반관리비율 2%, 이윤 5%, 부가가치세 10%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공사대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고, 피고가 주장한 하자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총 공사대금 1,376,190,725원에서 기지급액 1,060,000,000원을 제외한 316,190,725원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판단하고 주식회사 B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 '도급 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당사자 간의 공사 완성 및 보수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공사대금은 당사자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가 불명확할 때는 실제 투입된 비용과 시장 가격, 관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에 따라 감정 결과를 최종 공사대금 산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공사 완료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자 주장의 경우, 하자를 주장하는 측이 하자 발생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공사 진행 시에는 반드시 공사 범위, 공사대금, 대금 지급 조건, 공사 기간, 하자 보수 책임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이 사건처럼 공사대금이나 합의 내용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 등으로 인해 대금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쌍방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감정 절차가 공사대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하자의 사진, 동영상, 전문가 의견서, 수리 견적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수원시 장안구의 한 복지기관 소속 사회복지사 A와 B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거소투표 우편물 79부를 수령했음에도 이를 거소투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여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만을 꺼내 투표 직전에 교부함으로써 거소투표자들이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투표하게 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거소투표 종료 후 미투표로 남아있던 투표용지 14장과 회송용 봉투 7장을 문서세단기로 세단하여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기관 E 소속 사회복지사로, 거소투표 방해 및 투표용지 훼손 혐의 - 피고인 B: D기관 E 소속 사회복지사로, A와 함께 거소투표 방해 혐의 - 거소투표자 79명: 피고인들로부터 선거 관련 우편물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선거의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들 ### 분쟁 상황 수원시 장안구의 한 복지기관 E 소속 사회복지사 A와 B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거소투표 우편물 79부를 수령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우편물을 거소투표자들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2024년 4월 3일 거소투표 당일,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여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만 꺼내 투표 직전에 교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소투표자들은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거소투표가 끝난 후, 일부 입소자들이 투표하지 않아 남아있던 투표용지 14장과 회송용 봉투 7장을 문서세단기로 세단하여 훼손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회복지사가 거소투표 절차를 위반하여 선거인의 선거 자유를 방해하고, 남은 투표용지를 훼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 제도가 고령자나 신체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피고인들처럼 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선거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거공보 등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제도의 운영을 그르칠 위험이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거소투표 제도를 악용할 목적보다는 한정된 인력 내에서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의 투표를 돕기 위했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선거의 자유 방해죄)**​ 이 조항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거소투표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고 투표 안내문 및 선거공보를 전달하지 않아 거소투표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투표하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했습니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2.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투표지 등 훼손죄)**​ 이 조항은 '투표지·투표보조용구·회송용 봉투·선거에 관한 서류 등을 손괴·훼손하거나 은닉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미투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문서세단기로 세단한 행위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손괴한 것으로 이 조항에 위배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거소투표자들의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악용 목적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1.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관련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2. 거소투표 우편물은 봉투에 기재된 선거인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임의 개봉하거나 내용물을 조작하는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3. 투표용지를 포함한 선거 관련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4.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거소투표 지원 시에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선거인의 온전한 의사표현을 돕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5. 아무리 선의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망인 N이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A-F)과 피고 G 사이에 망인이 남긴 자필유언장의 효력과 그에 따른 상속재산 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망인은 유언장에서 자녀 중 원고들에게만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유증하고 피고 G은 제외했습니다. 원고들은 유언장이 모든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한 것이므로 재산 전체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금융기관 및 아파트 임대인에게 예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은 망인이 치매로 인해 유언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치매 증상이 있었지만 유언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언장의 효력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을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유증’이 아니라 특정 재산만을 지정하는 ‘특정유증’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유언에 명시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금전채권은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들 모두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1/7)에 따라 분할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하고, 금융기관과 아파트 임대인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예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E, F: 망인의 자녀들이자 유언을 통해 재산을 유증받은 사람들 - 피고 G: 망인의 자녀이자 유언에서 제외되었으며 유언장의 효력을 다툰 상속인 - 피고 중소기업은행, H조합, 주식회사 I: 망인이 예금을 보유했던 금융기관들 - 피고 주식회사 J: 망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아파트의 임대인 - 망인 N: 2022년 사망한 부모로,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한 재산의 원래 소유자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고령의 망인 N이 자필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 중 일부(원고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다른 자녀(피고 G)는 유언에서 제외하면서 시작된 상속재산 분쟁입니다. 망인은 2021년 12월 1일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여 특정 부동산과 나머지 예금 및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균등하게 유증한다고 명시했지만, 피고 G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유언의 내용에 따라 망인의 모든 재산이 자신들에게 포괄적으로 유증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G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 지분을 자신들에게 이전할 것과 피고 G이 인출한 예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예금을 보유했던 금융기관들과 망인이 임차인으로 있던 아파트의 임대인에게도 예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은 망인이 유언 작성 당시 이미 치매 증상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유언이 무효라고 반박하며, 혹시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부)을 돌려달라는 예비적 반소까지 제기하며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망인이 치매 증상이 있었음에도 자필유언장 작성 당시 유언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2. 망인의 자필유언장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비율적 일부를 유증하는 ‘포괄적 유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정 재산만을 지정하여 유증하는 ‘특정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유언의 종류(포괄적 유증 또는 특정유증)에 따라 상속재산(부동산,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 4.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나 예금채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들에게 각 19,007,834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7월 4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H조합은 원고들에게 각 7,471,375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주식회사 I은 원고들에게 각 2,245,757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7월 4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4. 피고 주식회사 J은 원고들과 피고 G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17,690,7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본소 청구(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와 피고 중소기업은행, H조합,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6.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들 사이의 승소 및 패소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고령의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의 의사능력 유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유언장에 기재된 유증이 ‘포괄적 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으로 해석될 경우 상속재산의 법적 귀속과 분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유언 내용과 무관하게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 유언의 법적 성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능력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2009다53109 판결 등)**​: 법률행위를 할 당시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입니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의사무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그 증상이 경미하고 유언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유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유증의 종류 (민법 제1078조, 제1079조,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078 판결,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 **포괄적 유증**: 상속재산 전체 또는 비율적 일부를 유증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 **특정유증**: 유언자가 특정 재산을 지정하여 유증하는 것으로,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 의무자(상속인)에게 유증 이행을 청구할 채권만을 취득하며, 유증 재산은 일단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유언의 문언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적 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 판단합니다. * **금전채권 등 가분채권의 상속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등)**​: 예금채권과 같이 내용이 분할 가능한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상속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5861 판결 등)**​: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인 지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공동상속인들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금전채권임에도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각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유증의무자인 상속인을 상대로 유증 이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 불이행 시 상법상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상속분쟁으로 예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공탁 등을 통해 지급지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속 분쟁을 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유언장 작성 시 의사능력 확보**: 고령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인지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유언을 작성할 때 반드시 의사가 의사능력을 확인하는 소견서를 첨부하거나 유언 작성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유증의 종류 명확화**: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줄 때, 특정 재산만을 지정하는 ‘특정유증’인지 아니면 상속재산 전체 또는 비율적 일부를 주는 ‘포괄적 유증’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재산의 법적 귀속 방식과 상속인들의 권리·의무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3. **가분채권과 불가분채권의 이해**: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 귀속됩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주려고 해도, 이것이 특정유증으로 해석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이 아닌 유증 이행 청구권만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불가분채권일 가능성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범위에서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상속등기 문제**: 유언의 내용과 다른 법정상속분으로 부동산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유언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등기를 말소하거나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유증의 경우, 유증받은 자가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유증의무자인 상속인을 상대로 유증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5. **금융기관과의 소통**: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재산 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있더라도, 금융기관은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예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분쟁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도 지연이자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분쟁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탁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사무실 및 작업장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아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세 차례 견적서를 교부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주식회사 B는 총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감정 결과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주식회사 B는 견적서에 대한 승낙이 없었고 감정 결과가 부당하며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316,190,72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주식회사 B에게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 - 주식회사 B: 공사를 의뢰한 건축주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1년 11월경 주식회사 B로부터 안성시 C 소재 D 공사를 의뢰받아 사무실 및 작업장 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되었고, 원고는 공사 진행 중 3차례에 걸쳐 견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공사는 2022년 4월 30일 완료되었으나, 피고는 총 공사대금 중 1,06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461,427,2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공사대금 합의가 없었으며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고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서 없이 진행된 공사에서 최종 공사대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제출된 견적서의 법적 효력과 법원의 감정 결과 타당성 여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6,190,7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을 개별 공정 항목의 단가와 요율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교부한 견적서에 명시된 일반관리비율 2%, 이윤 5%, 부가가치세 10%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공사대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고, 피고가 주장한 하자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총 공사대금 1,376,190,725원에서 기지급액 1,060,000,000원을 제외한 316,190,725원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판단하고 주식회사 B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 '도급 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당사자 간의 공사 완성 및 보수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공사대금은 당사자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가 불명확할 때는 실제 투입된 비용과 시장 가격, 관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에 따라 감정 결과를 최종 공사대금 산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공사 완료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자 주장의 경우, 하자를 주장하는 측이 하자 발생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공사 진행 시에는 반드시 공사 범위, 공사대금, 대금 지급 조건, 공사 기간, 하자 보수 책임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이 사건처럼 공사대금이나 합의 내용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 등으로 인해 대금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쌍방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감정 절차가 공사대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하자의 사진, 동영상, 전문가 의견서, 수리 견적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수원시 장안구의 한 복지기관 소속 사회복지사 A와 B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거소투표 우편물 79부를 수령했음에도 이를 거소투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여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만을 꺼내 투표 직전에 교부함으로써 거소투표자들이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투표하게 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거소투표 종료 후 미투표로 남아있던 투표용지 14장과 회송용 봉투 7장을 문서세단기로 세단하여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기관 E 소속 사회복지사로, 거소투표 방해 및 투표용지 훼손 혐의 - 피고인 B: D기관 E 소속 사회복지사로, A와 함께 거소투표 방해 혐의 - 거소투표자 79명: 피고인들로부터 선거 관련 우편물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선거의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들 ### 분쟁 상황 수원시 장안구의 한 복지기관 E 소속 사회복지사 A와 B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거소투표 우편물 79부를 수령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우편물을 거소투표자들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2024년 4월 3일 거소투표 당일,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여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만 꺼내 투표 직전에 교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소투표자들은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거소투표가 끝난 후, 일부 입소자들이 투표하지 않아 남아있던 투표용지 14장과 회송용 봉투 7장을 문서세단기로 세단하여 훼손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회복지사가 거소투표 절차를 위반하여 선거인의 선거 자유를 방해하고, 남은 투표용지를 훼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 제도가 고령자나 신체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피고인들처럼 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선거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거공보 등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제도의 운영을 그르칠 위험이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거소투표 제도를 악용할 목적보다는 한정된 인력 내에서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의 투표를 돕기 위했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선거의 자유 방해죄)**​ 이 조항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거소투표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고 투표 안내문 및 선거공보를 전달하지 않아 거소투표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투표하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했습니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2.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투표지 등 훼손죄)**​ 이 조항은 '투표지·투표보조용구·회송용 봉투·선거에 관한 서류 등을 손괴·훼손하거나 은닉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미투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문서세단기로 세단한 행위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손괴한 것으로 이 조항에 위배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거소투표자들의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악용 목적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1.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관련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2. 거소투표 우편물은 봉투에 기재된 선거인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임의 개봉하거나 내용물을 조작하는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3. 투표용지를 포함한 선거 관련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4.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거소투표 지원 시에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선거인의 온전한 의사표현을 돕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5. 아무리 선의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망인 N이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A-F)과 피고 G 사이에 망인이 남긴 자필유언장의 효력과 그에 따른 상속재산 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망인은 유언장에서 자녀 중 원고들에게만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유증하고 피고 G은 제외했습니다. 원고들은 유언장이 모든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한 것이므로 재산 전체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금융기관 및 아파트 임대인에게 예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은 망인이 치매로 인해 유언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치매 증상이 있었지만 유언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언장의 효력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을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유증’이 아니라 특정 재산만을 지정하는 ‘특정유증’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유언에 명시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금전채권은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들 모두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1/7)에 따라 분할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하고, 금융기관과 아파트 임대인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예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E, F: 망인의 자녀들이자 유언을 통해 재산을 유증받은 사람들 - 피고 G: 망인의 자녀이자 유언에서 제외되었으며 유언장의 효력을 다툰 상속인 - 피고 중소기업은행, H조합, 주식회사 I: 망인이 예금을 보유했던 금융기관들 - 피고 주식회사 J: 망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아파트의 임대인 - 망인 N: 2022년 사망한 부모로,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한 재산의 원래 소유자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고령의 망인 N이 자필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 중 일부(원고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다른 자녀(피고 G)는 유언에서 제외하면서 시작된 상속재산 분쟁입니다. 망인은 2021년 12월 1일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여 특정 부동산과 나머지 예금 및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균등하게 유증한다고 명시했지만, 피고 G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유언의 내용에 따라 망인의 모든 재산이 자신들에게 포괄적으로 유증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G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 지분을 자신들에게 이전할 것과 피고 G이 인출한 예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예금을 보유했던 금융기관들과 망인이 임차인으로 있던 아파트의 임대인에게도 예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은 망인이 유언 작성 당시 이미 치매 증상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유언이 무효라고 반박하며, 혹시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부)을 돌려달라는 예비적 반소까지 제기하며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망인이 치매 증상이 있었음에도 자필유언장 작성 당시 유언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2. 망인의 자필유언장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비율적 일부를 유증하는 ‘포괄적 유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정 재산만을 지정하여 유증하는 ‘특정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유언의 종류(포괄적 유증 또는 특정유증)에 따라 상속재산(부동산,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 4.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나 예금채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들에게 각 19,007,834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7월 4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H조합은 원고들에게 각 7,471,375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주식회사 I은 원고들에게 각 2,245,757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7월 4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4. 피고 주식회사 J은 원고들과 피고 G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17,690,7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본소 청구(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와 피고 중소기업은행, H조합,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6.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들 사이의 승소 및 패소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고령의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의 의사능력 유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유언장에 기재된 유증이 ‘포괄적 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으로 해석될 경우 상속재산의 법적 귀속과 분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유언 내용과 무관하게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 유언의 법적 성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능력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2009다53109 판결 등)**​: 법률행위를 할 당시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입니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의사무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그 증상이 경미하고 유언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유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유증의 종류 (민법 제1078조, 제1079조,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078 판결,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 **포괄적 유증**: 상속재산 전체 또는 비율적 일부를 유증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 **특정유증**: 유언자가 특정 재산을 지정하여 유증하는 것으로,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 의무자(상속인)에게 유증 이행을 청구할 채권만을 취득하며, 유증 재산은 일단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유언의 문언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적 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 판단합니다. * **금전채권 등 가분채권의 상속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등)**​: 예금채권과 같이 내용이 분할 가능한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상속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5861 판결 등)**​: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인 지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공동상속인들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금전채권임에도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각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유증의무자인 상속인을 상대로 유증 이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 불이행 시 상법상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상속분쟁으로 예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공탁 등을 통해 지급지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속 분쟁을 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유언장 작성 시 의사능력 확보**: 고령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인지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유언을 작성할 때 반드시 의사가 의사능력을 확인하는 소견서를 첨부하거나 유언 작성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유증의 종류 명확화**: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줄 때, 특정 재산만을 지정하는 ‘특정유증’인지 아니면 상속재산 전체 또는 비율적 일부를 주는 ‘포괄적 유증’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재산의 법적 귀속 방식과 상속인들의 권리·의무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3. **가분채권과 불가분채권의 이해**: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 귀속됩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주려고 해도, 이것이 특정유증으로 해석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이 아닌 유증 이행 청구권만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불가분채권일 가능성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범위에서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상속등기 문제**: 유언의 내용과 다른 법정상속분으로 부동산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유언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등기를 말소하거나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유증의 경우, 유증받은 자가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유증의무자인 상속인을 상대로 유증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5. **금융기관과의 소통**: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재산 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있더라도, 금융기관은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예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분쟁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도 지연이자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분쟁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탁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