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사무실 및 작업장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아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세 차례 견적서를 교부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주식회사 B는 총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감정 결과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주식회사 B는 견적서에 대한 승낙이 없었고 감정 결과가 부당하며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316,190,72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주식회사 B에게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 - 주식회사 B: 공사를 의뢰한 건축주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1년 11월경 주식회사 B로부터 안성시 C 소재 D 공사를 의뢰받아 사무실 및 작업장 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되었고, 원고는 공사 진행 중 3차례에 걸쳐 견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공사는 2022년 4월 30일 완료되었으나, 피고는 총 공사대금 중 1,06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461,427,2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공사대금 합의가 없었으며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고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서 없이 진행된 공사에서 최종 공사대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제출된 견적서의 법적 효력과 법원의 감정 결과 타당성 여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6,190,7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을 개별 공정 항목의 단가와 요율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교부한 견적서에 명시된 일반관리비율 2%, 이윤 5%, 부가가치세 10%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공사대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고, 피고가 주장한 하자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총 공사대금 1,376,190,725원에서 기지급액 1,060,000,000원을 제외한 316,190,725원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판단하고 주식회사 B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 '도급 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당사자 간의 공사 완성 및 보수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공사대금은 당사자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가 불명확할 때는 실제 투입된 비용과 시장 가격, 관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에 따라 감정 결과를 최종 공사대금 산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공사 완료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자 주장의 경우, 하자를 주장하는 측이 하자 발생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공사 진행 시에는 반드시 공사 범위, 공사대금, 대금 지급 조건, 공사 기간, 하자 보수 책임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이 사건처럼 공사대금이나 합의 내용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 등으로 인해 대금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쌍방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감정 절차가 공사대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하자의 사진, 동영상, 전문가 의견서, 수리 견적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수원시 장안구의 한 복지기관 소속 사회복지사 A와 B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거소투표 우편물 79부를 수령했음에도 이를 거소투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여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만을 꺼내 투표 직전에 교부함으로써 거소투표자들이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투표하게 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거소투표 종료 후 미투표로 남아있던 투표용지 14장과 회송용 봉투 7장을 문서세단기로 세단하여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기관 E 소속 사회복지사로, 거소투표 방해 및 투표용지 훼손 혐의 - 피고인 B: D기관 E 소속 사회복지사로, A와 함께 거소투표 방해 혐의 - 거소투표자 79명: 피고인들로부터 선거 관련 우편물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선거의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들 ### 분쟁 상황 수원시 장안구의 한 복지기관 E 소속 사회복지사 A와 B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거소투표 우편물 79부를 수령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우편물을 거소투표자들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2024년 4월 3일 거소투표 당일,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여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만 꺼내 투표 직전에 교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소투표자들은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거소투표가 끝난 후, 일부 입소자들이 투표하지 않아 남아있던 투표용지 14장과 회송용 봉투 7장을 문서세단기로 세단하여 훼손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회복지사가 거소투표 절차를 위반하여 선거인의 선거 자유를 방해하고, 남은 투표용지를 훼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 제도가 고령자나 신체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피고인들처럼 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선거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거공보 등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제도의 운영을 그르칠 위험이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거소투표 제도를 악용할 목적보다는 한정된 인력 내에서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의 투표를 돕기 위했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선거의 자유 방해죄)**​ 이 조항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거소투표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고 투표 안내문 및 선거공보를 전달하지 않아 거소투표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투표하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했습니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2.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투표지 등 훼손죄)**​ 이 조항은 '투표지·투표보조용구·회송용 봉투·선거에 관한 서류 등을 손괴·훼손하거나 은닉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미투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문서세단기로 세단한 행위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손괴한 것으로 이 조항에 위배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거소투표자들의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악용 목적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1.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관련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2. 거소투표 우편물은 봉투에 기재된 선거인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임의 개봉하거나 내용물을 조작하는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3. 투표용지를 포함한 선거 관련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4.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거소투표 지원 시에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선거인의 온전한 의사표현을 돕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5. 아무리 선의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유한회사 B 농업회사법인과의 곡물 공급 계약이 종료된 후 미정산된 곡물대금 1억 3,902만 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B에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는 A로부터 받은 곡물대금에 상응하는 곡물을 모두 공급했으므로 정산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B가 제출한 세무기록과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B가 곡물을 모두 공급했다고 추정했고, A가 제출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원고, 항소인): 피고에게 지급한 곡물대금 중 미정산된 잔액의 지급을 청구한 회사 - 유한회사 B 농업회사법인 (피고, 피항소인): 원고로부터 받은 곡물대금에 상응하는 곡물을 모두 공급하여 정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회사 ### 분쟁 상황 농업회사법인 A와 B는 2021년 9월경 곡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 후 곡물 공급 또는 선공급 후 대금 지급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계약이 종료된 후 A는 B에게 지급한 곡물대금 중 1억 3,902만 원이 미정산 잔액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B는 A로부터 받은 총 14억 9,286만 400원에 해당하는 곡물을 모두 공급했으므로 남은 정산금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B가 제출한 세무사가 정리한 거래처 원장과 공급가액 14억 9,286만 4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근거로 B가 모든 곡물을 공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비해 A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장부는 실제 계좌 거래내역과 불일치하고 다른 회사(주식회사 D)의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거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곡물대금에 해당하는 곡물을 모두 공급하여 계약 종료 시 미정산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지 여부, 즉 원고의 미정산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피고에게 미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미정산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의 해석 원칙에 기반하며, 특히 물품 공급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및 정산 의무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1. 증명책임**: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정산금이 남아있음을 증명해야 했고, 피고는 곡물을 모두 공급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세무 기록과 전자세금계산서가 원고의 미정산금 주장을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2. 계약의 종료 및 정산**: 계약이 종료되면 당사자들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미이행된 의무를 정산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채무의 경우, 물품을 공급받은 당사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물품을 공급하기로 한 당사자는 대금을 받은 만큼의 물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에 상응하는 모든 곡물을 공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3. 증거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증거들과의 관계, 증거의 작성 경위, 내용의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의 신빙성(믿을 수 있는 정도)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세무 자료를 원고의 사적 기록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다른 회사(주식회사 D)의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작성한 장부의 작성 경위가 불분명했던 점 등이 증거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물품대금 거래 시에는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당사자와 거래하는 경우 각 거래처별로 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과 같은 공식적인 세무 자료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개인적인 사실확인서나 수기 장부는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이나 세무 자료와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 경위가 불분명할 경우 증거로서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상호 간에 정산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사무실 및 작업장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아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세 차례 견적서를 교부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주식회사 B는 총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감정 결과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주식회사 B는 견적서에 대한 승낙이 없었고 감정 결과가 부당하며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316,190,72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주식회사 B에게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 - 주식회사 B: 공사를 의뢰한 건축주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1년 11월경 주식회사 B로부터 안성시 C 소재 D 공사를 의뢰받아 사무실 및 작업장 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되었고, 원고는 공사 진행 중 3차례에 걸쳐 견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공사는 2022년 4월 30일 완료되었으나, 피고는 총 공사대금 중 1,06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461,427,2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공사대금 합의가 없었으며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고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서 없이 진행된 공사에서 최종 공사대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제출된 견적서의 법적 효력과 법원의 감정 결과 타당성 여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6,190,7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을 개별 공정 항목의 단가와 요율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교부한 견적서에 명시된 일반관리비율 2%, 이윤 5%, 부가가치세 10%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공사대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고, 피고가 주장한 하자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총 공사대금 1,376,190,725원에서 기지급액 1,060,000,000원을 제외한 316,190,725원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판단하고 주식회사 B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 '도급 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당사자 간의 공사 완성 및 보수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공사대금은 당사자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가 불명확할 때는 실제 투입된 비용과 시장 가격, 관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에 따라 감정 결과를 최종 공사대금 산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공사 완료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자 주장의 경우, 하자를 주장하는 측이 하자 발생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공사 진행 시에는 반드시 공사 범위, 공사대금, 대금 지급 조건, 공사 기간, 하자 보수 책임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이 사건처럼 공사대금이나 합의 내용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 등으로 인해 대금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쌍방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감정 절차가 공사대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하자의 사진, 동영상, 전문가 의견서, 수리 견적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수원시 장안구의 한 복지기관 소속 사회복지사 A와 B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거소투표 우편물 79부를 수령했음에도 이를 거소투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여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만을 꺼내 투표 직전에 교부함으로써 거소투표자들이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투표하게 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거소투표 종료 후 미투표로 남아있던 투표용지 14장과 회송용 봉투 7장을 문서세단기로 세단하여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기관 E 소속 사회복지사로, 거소투표 방해 및 투표용지 훼손 혐의 - 피고인 B: D기관 E 소속 사회복지사로, A와 함께 거소투표 방해 혐의 - 거소투표자 79명: 피고인들로부터 선거 관련 우편물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선거의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들 ### 분쟁 상황 수원시 장안구의 한 복지기관 E 소속 사회복지사 A와 B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거소투표 우편물 79부를 수령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우편물을 거소투표자들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2024년 4월 3일 거소투표 당일,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여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만 꺼내 투표 직전에 교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소투표자들은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거소투표가 끝난 후, 일부 입소자들이 투표하지 않아 남아있던 투표용지 14장과 회송용 봉투 7장을 문서세단기로 세단하여 훼손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회복지사가 거소투표 절차를 위반하여 선거인의 선거 자유를 방해하고, 남은 투표용지를 훼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 제도가 고령자나 신체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피고인들처럼 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선거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거공보 등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제도의 운영을 그르칠 위험이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거소투표 제도를 악용할 목적보다는 한정된 인력 내에서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의 투표를 돕기 위했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선거의 자유 방해죄)**​ 이 조항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거소투표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고 투표 안내문 및 선거공보를 전달하지 않아 거소투표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투표하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했습니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2.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투표지 등 훼손죄)**​ 이 조항은 '투표지·투표보조용구·회송용 봉투·선거에 관한 서류 등을 손괴·훼손하거나 은닉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미투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문서세단기로 세단한 행위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손괴한 것으로 이 조항에 위배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거소투표자들의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악용 목적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1.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관련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2. 거소투표 우편물은 봉투에 기재된 선거인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임의 개봉하거나 내용물을 조작하는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3. 투표용지를 포함한 선거 관련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4.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거소투표 지원 시에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선거인의 온전한 의사표현을 돕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5. 아무리 선의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유한회사 B 농업회사법인과의 곡물 공급 계약이 종료된 후 미정산된 곡물대금 1억 3,902만 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B에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는 A로부터 받은 곡물대금에 상응하는 곡물을 모두 공급했으므로 정산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B가 제출한 세무기록과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B가 곡물을 모두 공급했다고 추정했고, A가 제출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원고, 항소인): 피고에게 지급한 곡물대금 중 미정산된 잔액의 지급을 청구한 회사 - 유한회사 B 농업회사법인 (피고, 피항소인): 원고로부터 받은 곡물대금에 상응하는 곡물을 모두 공급하여 정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회사 ### 분쟁 상황 농업회사법인 A와 B는 2021년 9월경 곡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 후 곡물 공급 또는 선공급 후 대금 지급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계약이 종료된 후 A는 B에게 지급한 곡물대금 중 1억 3,902만 원이 미정산 잔액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B는 A로부터 받은 총 14억 9,286만 400원에 해당하는 곡물을 모두 공급했으므로 남은 정산금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B가 제출한 세무사가 정리한 거래처 원장과 공급가액 14억 9,286만 4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근거로 B가 모든 곡물을 공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비해 A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장부는 실제 계좌 거래내역과 불일치하고 다른 회사(주식회사 D)의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거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곡물대금에 해당하는 곡물을 모두 공급하여 계약 종료 시 미정산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지 여부, 즉 원고의 미정산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피고에게 미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미정산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의 해석 원칙에 기반하며, 특히 물품 공급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및 정산 의무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1. 증명책임**: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정산금이 남아있음을 증명해야 했고, 피고는 곡물을 모두 공급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세무 기록과 전자세금계산서가 원고의 미정산금 주장을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2. 계약의 종료 및 정산**: 계약이 종료되면 당사자들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미이행된 의무를 정산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채무의 경우, 물품을 공급받은 당사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물품을 공급하기로 한 당사자는 대금을 받은 만큼의 물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에 상응하는 모든 곡물을 공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3. 증거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증거들과의 관계, 증거의 작성 경위, 내용의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의 신빙성(믿을 수 있는 정도)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세무 자료를 원고의 사적 기록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다른 회사(주식회사 D)의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작성한 장부의 작성 경위가 불분명했던 점 등이 증거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물품대금 거래 시에는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당사자와 거래하는 경우 각 거래처별로 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과 같은 공식적인 세무 자료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개인적인 사실확인서나 수기 장부는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이나 세무 자료와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 경위가 불분명할 경우 증거로서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상호 간에 정산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