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4
법원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이미 선고된 판결에 계산상 오류와 기재상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이를 바로잡는 판결경정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판결 주문에 기재된 금액이 변경되었고 판결 이유 및 첨부된 별지의 내용도 수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B: 이전 판결에 대한 계산 오류 및 기재 오류 수정을 요청한 당사자입니다. - 피신청인 A: 이전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었던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법원이 2024년 11월 27일에 선고했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의 판결문에 명백한 계산 착오와 표기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판결경정 절차입니다. 원래의 부당이득금 반환 분쟁의 실체적 내용을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판결문의 형식적인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전 판결(2023나451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에서 발생한 계산상 오류, 즉 손해배상액 산정 시 매출원가를 공제하지 않고 판매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산정한 문제와 별지에 'L'과 '한수원'의 기재가 뒤바뀐 표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의 판결경정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이전 판결의 주문 제1항에 기재된 금액 '13,478,018원'을 '9,434,612원'으로 정정했습니다. 또한, 판결 이유 중 별지 판매내역표의 명칭과 손해배상액 기재를 수정하고, 첨부된 '별지 판매내역표'를 '별지1 판매내역표'로 교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전 판결에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기재상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신청인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판결의 내용을 정확하게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판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판결경정 제도는 민사소송법상 법원이 판결이 선고된 후 그 내용에 계산상의 오류나 기재의 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외형적인 오류를 시정하여 판결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1970. 9. 29. 선고 70다1156 판결)에서도 계산상 오류를 판결 경정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계산상 오류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법원의 판결문에 명백한 계산 착오나 오타와 같은 기재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판결경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정 신청은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오류의 내용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경정은 판결 확정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재판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주식회사 C의 신문 독점 판매구역을 가진 지국장이었으나, 피고 B 또한 C사의 다른 지역 지국장으로서 원고 A의 독점 판매구역을 침범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48,780,000원 상당의 신문을 판매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판매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판매행위가 원고 A의 독점판매인으로서의 지위를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가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19년 7월 5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피고 B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13,478,0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로부터 경주시내 일원의 신문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아 지국을 운영하는 지국장 - 피고 B: 주식회사 C로부터 경주시 일부 특정 구역의 신문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아 지국을 운영하며, 원고의 판매구역을 침범하여 신문을 판매한 지국장 - 주식회사 C: 원고와 피고에게 신문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95년 12월 1일 주식회사 C와 '경주시내 일원'을 판매구역으로 하는 신문 판매 계약을, 그리고 2019년 2월 1일에는 '이 사건 계쟁구역을 제외한 경주시 모든 행정구역'을 판매구역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C사의 경주지국을 운영했습니다. 피고 B는 2012년 2월 1일 C사와 '경주시 E, F, G, H, I'를 판매구역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사의 J지국을 운영했습니다. 분쟁은 피고 B가 자신의 지정 판매구역을 벗어나 2013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주시 문무대왕면 소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경주시 K 소재 주식회사 L에 총 48,780,000원 상당의 신문을 배달 판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13년 12월 19일, 2015년 5월 20일, 2017년 4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판매구역 침범을 이유로 판매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피고 B는 한수원과 L가 원고 A에게 구독 요청을 했으나 협조하지 않아 본사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 것이며, 원고 A의 1차 계약상 판매구역이 현재의 경주시 전체가 아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독점판매구역을 침범한 판매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독점 판매구역 침범 행위를 원고 A의 독점적 지위를 직접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손해 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19년 7월 5일 이후 발생한 손해액인 13,478,018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13일부터 2024년 11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독점 판매 계약을 맺은 판매자는 지정된 판매구역을 벗어나 영업하여 다른 독점 판매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특히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손해 발생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권침해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채권은 배타적 권리가 아니어서 제3자에 의해 침해되더라도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여 채권의 실현을 방해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 행위의 양태, 침해자의 고의나 해의 등 주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독점판매구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범하여 판매를 지속했으므로, 이는 상업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치고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경제적 질서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만약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손해가 발생한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로 보아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구역 침범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2013년, 2015년, 2017년)부터 손해를 인지했다고 보아, 소 제기일(2022년 7월 5일)로부터 3년 이전(2019년 7월 4일까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3. **상계의 제한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부담하는 채무자는 자신이 가진 다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자가 상계를 통해 자신의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판매구역 침범을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했으나, 피고의 행위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으므로 민법 제496조에 따라 상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독점판매구역의 명확한 확인: 계약 체결 시 본인과 다른 판매자의 독점 판매구역을 문서상으로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판매 구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시내 일원'과 같이 불분명한 표현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행정구역이나 지번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구역 침범 시 증거 확보: 다른 판매자가 자신의 독점 판매구역을 침범하여 영업하는 것을 발견하면, 판매 내역, 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기록, 현장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3. 신속한 법적 조치 고려: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가 적용됩니다. 손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각 손해 발생 시점부터 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시효 만료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4. 구역 외 판매의 위험성 인지: 본사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지정된 판매구역을 벗어나 영업할 경우 독점권을 가진 다른 판매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사와의 협의 시에도 다른 판매자의 독점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 A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 B에게 법인 자금을 자신에게 기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업무상횡령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고 B는 A의 지시에 따라 법인 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A에게 벌금 90만 원을,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 A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법인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도록 지시하고 횡령 혐의를 받은 인물입니다. - B: C영농조합법인의 직원으로 A의 지시에 따라 법인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인물입니다. - C영농조합법인: A와 B가 관련된 영농조합으로 법인 자금이 불법적으로 횡령 및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 A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 B에게 영농조합의 자금을 본인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도록 지시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치 활동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과 검사 모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퉜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반성 태도, 이익 취득 여부, 전과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투명한 정치자금 관리를 저해하고 '업무상횡령'을 통해 법인의 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책이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라도 그것이 불법 행위라면 지시자와 실행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법원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이미 선고된 판결에 계산상 오류와 기재상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이를 바로잡는 판결경정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판결 주문에 기재된 금액이 변경되었고 판결 이유 및 첨부된 별지의 내용도 수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B: 이전 판결에 대한 계산 오류 및 기재 오류 수정을 요청한 당사자입니다. - 피신청인 A: 이전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었던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법원이 2024년 11월 27일에 선고했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의 판결문에 명백한 계산 착오와 표기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판결경정 절차입니다. 원래의 부당이득금 반환 분쟁의 실체적 내용을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판결문의 형식적인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전 판결(2023나451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에서 발생한 계산상 오류, 즉 손해배상액 산정 시 매출원가를 공제하지 않고 판매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산정한 문제와 별지에 'L'과 '한수원'의 기재가 뒤바뀐 표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의 판결경정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이전 판결의 주문 제1항에 기재된 금액 '13,478,018원'을 '9,434,612원'으로 정정했습니다. 또한, 판결 이유 중 별지 판매내역표의 명칭과 손해배상액 기재를 수정하고, 첨부된 '별지 판매내역표'를 '별지1 판매내역표'로 교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전 판결에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기재상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신청인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판결의 내용을 정확하게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판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판결경정 제도는 민사소송법상 법원이 판결이 선고된 후 그 내용에 계산상의 오류나 기재의 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외형적인 오류를 시정하여 판결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1970. 9. 29. 선고 70다1156 판결)에서도 계산상 오류를 판결 경정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계산상 오류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법원의 판결문에 명백한 계산 착오나 오타와 같은 기재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판결경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정 신청은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오류의 내용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경정은 판결 확정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재판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주식회사 C의 신문 독점 판매구역을 가진 지국장이었으나, 피고 B 또한 C사의 다른 지역 지국장으로서 원고 A의 독점 판매구역을 침범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48,780,000원 상당의 신문을 판매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판매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판매행위가 원고 A의 독점판매인으로서의 지위를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가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19년 7월 5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피고 B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13,478,0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로부터 경주시내 일원의 신문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아 지국을 운영하는 지국장 - 피고 B: 주식회사 C로부터 경주시 일부 특정 구역의 신문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아 지국을 운영하며, 원고의 판매구역을 침범하여 신문을 판매한 지국장 - 주식회사 C: 원고와 피고에게 신문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95년 12월 1일 주식회사 C와 '경주시내 일원'을 판매구역으로 하는 신문 판매 계약을, 그리고 2019년 2월 1일에는 '이 사건 계쟁구역을 제외한 경주시 모든 행정구역'을 판매구역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C사의 경주지국을 운영했습니다. 피고 B는 2012년 2월 1일 C사와 '경주시 E, F, G, H, I'를 판매구역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사의 J지국을 운영했습니다. 분쟁은 피고 B가 자신의 지정 판매구역을 벗어나 2013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주시 문무대왕면 소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경주시 K 소재 주식회사 L에 총 48,780,000원 상당의 신문을 배달 판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13년 12월 19일, 2015년 5월 20일, 2017년 4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판매구역 침범을 이유로 판매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피고 B는 한수원과 L가 원고 A에게 구독 요청을 했으나 협조하지 않아 본사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 것이며, 원고 A의 1차 계약상 판매구역이 현재의 경주시 전체가 아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독점판매구역을 침범한 판매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독점 판매구역 침범 행위를 원고 A의 독점적 지위를 직접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손해 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19년 7월 5일 이후 발생한 손해액인 13,478,018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13일부터 2024년 11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독점 판매 계약을 맺은 판매자는 지정된 판매구역을 벗어나 영업하여 다른 독점 판매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특히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손해 발생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권침해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채권은 배타적 권리가 아니어서 제3자에 의해 침해되더라도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여 채권의 실현을 방해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 행위의 양태, 침해자의 고의나 해의 등 주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독점판매구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범하여 판매를 지속했으므로, 이는 상업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치고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경제적 질서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만약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손해가 발생한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로 보아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구역 침범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2013년, 2015년, 2017년)부터 손해를 인지했다고 보아, 소 제기일(2022년 7월 5일)로부터 3년 이전(2019년 7월 4일까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3. **상계의 제한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부담하는 채무자는 자신이 가진 다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자가 상계를 통해 자신의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판매구역 침범을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했으나, 피고의 행위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으므로 민법 제496조에 따라 상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독점판매구역의 명확한 확인: 계약 체결 시 본인과 다른 판매자의 독점 판매구역을 문서상으로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판매 구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시내 일원'과 같이 불분명한 표현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행정구역이나 지번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구역 침범 시 증거 확보: 다른 판매자가 자신의 독점 판매구역을 침범하여 영업하는 것을 발견하면, 판매 내역, 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기록, 현장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3. 신속한 법적 조치 고려: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가 적용됩니다. 손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각 손해 발생 시점부터 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시효 만료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4. 구역 외 판매의 위험성 인지: 본사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지정된 판매구역을 벗어나 영업할 경우 독점권을 가진 다른 판매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사와의 협의 시에도 다른 판매자의 독점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 A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 B에게 법인 자금을 자신에게 기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업무상횡령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고 B는 A의 지시에 따라 법인 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A에게 벌금 90만 원을,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 A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법인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도록 지시하고 횡령 혐의를 받은 인물입니다. - B: C영농조합법인의 직원으로 A의 지시에 따라 법인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인물입니다. - C영농조합법인: A와 B가 관련된 영농조합으로 법인 자금이 불법적으로 횡령 및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 A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 B에게 영농조합의 자금을 본인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도록 지시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치 활동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과 검사 모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퉜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반성 태도, 이익 취득 여부, 전과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투명한 정치자금 관리를 저해하고 '업무상횡령'을 통해 법인의 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책이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라도 그것이 불법 행위라면 지시자와 실행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