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는 2005년 8월 9일부터 2023년 6월 10일까지 약 18년간 피고 소유의 어선에서 선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 시 피고가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피고는 선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 179,948,946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매년 11개월 단위 계약과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매년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9,693,205원과 퇴직금 167,282,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총 176,975,48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소유의 어선에서 약 18년간 선장으로 근무했던 선원입니다. - 피고 D: 원고를 고용한 어선 '제<선박명>호'의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5년 8월 9일부터 피고 D 소유의 어선 '제<선박명>호'에서 선원으로 일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6월 10일에 퇴직했으나, 피고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6월 10일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피고는 선원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매년 11개월 단위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업이 없는 2월에 매년 월 급여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정확한 퇴직일 및 계속 근로 기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박 소유주가 주장한 매년 갱신되는 11개월 단위 근로계약과 매년 지급된 퇴직금 약정의 유효성,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 중 매월 임금 또는 매년 특정 기간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선원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총 176,975,48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미지급 임금 9,693,205원과 퇴직금 167,282,280원으로 구성됩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7일부터 2025년 10월 29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장기간 근속한 선원에 대한 선박 소유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무효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매년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실질적인 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선원법 제2조 제12호는 '승선평균임금'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2. 선원법 제55조 제1항은 선박 소유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의무 조항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34조(당시 조항)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며,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미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즉,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거나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선원근로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피고가 주장한 매년 퇴직금 지급 약정이 무효로 판단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관련 조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을 매년 또는 매월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길다면, 비록 매년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갱신했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선원의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분쟁 발생 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승무경력증명서 등 근무 사실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원법은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므로, 일반 근로기준법과 함께 선원법의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L에 손상된 물품에 대한 구상금 약 2,2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실제 외관상 손상이 명백한 1개 박스 부분에 해당하는 약 550만원만 인정하여 지급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C 주식회사 (원고): 손상된 물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회사 - 주식회사 L (피고): 손상된 물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회사 ### 분쟁 상황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L을 상대로 손상된 물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총 4박스의 물품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약 2,200만원의 구상금 전액을 요구했으나, 주식회사 L은 실제 손상된 부분은 1박스에 불과하다고 다툰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물품 4박스 중 1개 박스만 외관상 손상되었을 때 전체 물품의 손상으로 보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실제 손상된 부분만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L이 원고인 C 주식회사에 5,499,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출된 증거(갑 4호증)에 따라 물품 4박스 중 1개 박스만 손상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전체 청구금액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상금(求償金)**​: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거나 타인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타인에게 대신 갚은 돈이나 입은 손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품 손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손해액을 청구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통상의 손해' 즉, 명백히 손상된 1박스에 대한 손해만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내용과 범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손상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손상의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물품 손상 시에는 손상의 범위와 정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관상 손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부 손상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정이나 검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약관에 물품 손상 시 책임 범위나 손해액 산정 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손상된 물품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손상 원인, 책임 소재, 손해액 산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 확보에 철저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원고 A는 취업준비생 시절 알게 된 피고 C를 친형처럼 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A가 직장을 얻은 후 C는 2024년 10월부터 필리핀 현지인 아내의 병원비, 수술비, 사망, 비자 만료 벌금, 모친 사망 등 온갖 거짓말을 동원하여 A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A는 C에게 총 105,190,000원을 송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나중에 C는 자필 차용증을 작성하여 1억 2천만 원의 채무를 인정했지만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송금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창 시절 알게 된 피고를 친형처럼 따르다가 속아 거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 피고 C: 원고보다 나이가 많은 형으로서 필리핀에서 발생한 거짓 상황을 꾸며 원고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가해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취업준비생 시절 친하게 지내던 피고 C와 사회인이 되어서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C는 필리핀에서 현지인 아내가 아파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A에게 20만원을 요구하며 금전을 편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C는 아내의 퇴원비, 수혈비, 수술비, 자궁적출, 아내의 사망, 비자 만료 벌금, 모친 사망, 아내의 마약 사건으로 인한 본인의 감금 및 도피 등 온갖 거짓된 사유를 들어 A에게 총 105,19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A는 C의 말을 믿고 은행 대출 및 지인에게 돈을 빌려가며 돈을 송금했으며 2024년 12월 18일 C가 2,450,000원을 잠시 변제하기도 했으나 이는 더 큰 금액을 사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A의 부친이 개입하여 C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고 C는 120,000,000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자필 차용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C는 약속된 변제기인 2025년 1월 10일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A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의 거짓말이 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가 자필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무를 인정한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05,1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1월 11일부터 2025년 6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거짓말을 통해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필리핀 아내의 병원비, 수술비, 사망, 자신의 모친 사망 등 실제와 다른 사실을 이야기하며 원고 A를 속여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고의적인 기망 행위(사기)이며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기를 정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취한 금액인 105,19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명함으로써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공시송달)**​: 이 조항은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소재를 알기 어려워 공시송달로 판결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해외에 있어 소송 진행이 어려울 때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금전 거래 시에는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자금 사용 목적과 변제 계획을 명확히 확인하고 차용증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긴급하거나 불쌍한 상황을 호소하며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할 때는 사실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모든 송금 내역, 대화 기록(카카오톡, 문자 등), 차용증 등을 보존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는 2005년 8월 9일부터 2023년 6월 10일까지 약 18년간 피고 소유의 어선에서 선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 시 피고가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피고는 선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 179,948,946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매년 11개월 단위 계약과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매년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9,693,205원과 퇴직금 167,282,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총 176,975,48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소유의 어선에서 약 18년간 선장으로 근무했던 선원입니다. - 피고 D: 원고를 고용한 어선 '제<선박명>호'의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5년 8월 9일부터 피고 D 소유의 어선 '제<선박명>호'에서 선원으로 일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6월 10일에 퇴직했으나, 피고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6월 10일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피고는 선원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매년 11개월 단위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업이 없는 2월에 매년 월 급여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정확한 퇴직일 및 계속 근로 기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박 소유주가 주장한 매년 갱신되는 11개월 단위 근로계약과 매년 지급된 퇴직금 약정의 유효성,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 중 매월 임금 또는 매년 특정 기간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선원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총 176,975,48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미지급 임금 9,693,205원과 퇴직금 167,282,280원으로 구성됩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7일부터 2025년 10월 29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장기간 근속한 선원에 대한 선박 소유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무효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매년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실질적인 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선원법 제2조 제12호는 '승선평균임금'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2. 선원법 제55조 제1항은 선박 소유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의무 조항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34조(당시 조항)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며,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미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즉,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거나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선원근로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피고가 주장한 매년 퇴직금 지급 약정이 무효로 판단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관련 조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을 매년 또는 매월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길다면, 비록 매년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갱신했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선원의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분쟁 발생 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승무경력증명서 등 근무 사실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원법은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므로, 일반 근로기준법과 함께 선원법의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L에 손상된 물품에 대한 구상금 약 2,2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실제 외관상 손상이 명백한 1개 박스 부분에 해당하는 약 550만원만 인정하여 지급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C 주식회사 (원고): 손상된 물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회사 - 주식회사 L (피고): 손상된 물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회사 ### 분쟁 상황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L을 상대로 손상된 물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총 4박스의 물품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약 2,200만원의 구상금 전액을 요구했으나, 주식회사 L은 실제 손상된 부분은 1박스에 불과하다고 다툰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물품 4박스 중 1개 박스만 외관상 손상되었을 때 전체 물품의 손상으로 보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실제 손상된 부분만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L이 원고인 C 주식회사에 5,499,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출된 증거(갑 4호증)에 따라 물품 4박스 중 1개 박스만 손상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전체 청구금액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상금(求償金)**​: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거나 타인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타인에게 대신 갚은 돈이나 입은 손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품 손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손해액을 청구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통상의 손해' 즉, 명백히 손상된 1박스에 대한 손해만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내용과 범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손상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손상의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물품 손상 시에는 손상의 범위와 정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관상 손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부 손상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정이나 검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약관에 물품 손상 시 책임 범위나 손해액 산정 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손상된 물품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손상 원인, 책임 소재, 손해액 산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 확보에 철저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원고 A는 취업준비생 시절 알게 된 피고 C를 친형처럼 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A가 직장을 얻은 후 C는 2024년 10월부터 필리핀 현지인 아내의 병원비, 수술비, 사망, 비자 만료 벌금, 모친 사망 등 온갖 거짓말을 동원하여 A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A는 C에게 총 105,190,000원을 송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나중에 C는 자필 차용증을 작성하여 1억 2천만 원의 채무를 인정했지만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송금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창 시절 알게 된 피고를 친형처럼 따르다가 속아 거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 피고 C: 원고보다 나이가 많은 형으로서 필리핀에서 발생한 거짓 상황을 꾸며 원고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가해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취업준비생 시절 친하게 지내던 피고 C와 사회인이 되어서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C는 필리핀에서 현지인 아내가 아파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A에게 20만원을 요구하며 금전을 편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C는 아내의 퇴원비, 수혈비, 수술비, 자궁적출, 아내의 사망, 비자 만료 벌금, 모친 사망, 아내의 마약 사건으로 인한 본인의 감금 및 도피 등 온갖 거짓된 사유를 들어 A에게 총 105,19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A는 C의 말을 믿고 은행 대출 및 지인에게 돈을 빌려가며 돈을 송금했으며 2024년 12월 18일 C가 2,450,000원을 잠시 변제하기도 했으나 이는 더 큰 금액을 사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A의 부친이 개입하여 C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고 C는 120,000,000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자필 차용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C는 약속된 변제기인 2025년 1월 10일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A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의 거짓말이 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가 자필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무를 인정한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05,1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1월 11일부터 2025년 6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거짓말을 통해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필리핀 아내의 병원비, 수술비, 사망, 자신의 모친 사망 등 실제와 다른 사실을 이야기하며 원고 A를 속여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고의적인 기망 행위(사기)이며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기를 정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취한 금액인 105,19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명함으로써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공시송달)**​: 이 조항은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소재를 알기 어려워 공시송달로 판결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해외에 있어 소송 진행이 어려울 때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금전 거래 시에는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자금 사용 목적과 변제 계획을 명확히 확인하고 차용증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긴급하거나 불쌍한 상황을 호소하며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할 때는 사실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모든 송금 내역, 대화 기록(카카오톡, 문자 등), 차용증 등을 보존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