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5,000만 원 사기 혐의와 별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관련 배상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벌금 500만 원으로 형량을 감경하여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사기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사기 혐의는 무죄, 특수폭행 혐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물. - F: 피고인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려던 인물로, 5,000만 원 사기 혐의의 피해자이자 원심 배상신청인. - I: F이 매수하려던 토지를 피고인 B에게 소개받아 먼저 계약했던 인물로,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사자. - G: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 H: 매도인 G의 누나로, 토지 매매에 관여했으며 피고인 B의 설명에 등장했던 인물. - K: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B와 I에게 소개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이 토지는 I이 5억 5,000만 원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매수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B는 F에게 I이 별다른 이익 없이 토지를 넘길 수 있다고 제안하며, 매도인 G의 누나 H이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등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F은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 외에 I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B가 내민 차용증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F은 I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했는데, F은 이 돈이 매도인의 누나나 기타 관련자들에게 배분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I은 이 돈을 토지 매수 기회 포기에 대한 위약금으로 인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B가 F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F을 속여 5,000만 원을 편취했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성립 요건(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득의 귀속, 인과관계)이 충족되는지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과도하게 무거웠다는 양형 부당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5,000만 원이 피고인이 아닌 I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F이 피고인의 설명으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가 형법 제347조 제2항(제3자 사기)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혐의가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하고 F의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되,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원심의 배상명령은 취소되고, 사기 혐의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사기죄의 판단에는 형법 제347조(사기)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피해자의 착오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재산상 이득의 취득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고, 이 돈을 받은 I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F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F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돈을 지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F이 이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여 어떤 명목으로든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라도 토지를 매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고인의 설명이 복잡하여 F 스스로도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결국 돈을 송금했다는 점 등이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2항은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경우의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가 이 조항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하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는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폭행)이 적용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기죄 무죄로 인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라 원심의 배상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시 복잡한 설명이나 추가 금액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모든 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당사자들 간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명목과 실제 수령인, 사용처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3. 중개인의 설명이 불분명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절대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독립적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자금을 송금할 때는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보내는 것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송금해야 하며, 송금 전 최종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5. 고액의 재산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에서는 모든 과정에서 신중함을 기하고, 의심스러운 점은 반드시 해소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와 핸드레일 제작 및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핸드레일 제작을 완료했으나 D가 대금 107,318,226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하여, 미지급된 77,318,226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D는 A가 일방적으로 제작 단가를 변경 요청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에게 132,157,04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D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교량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핸드레일을 제작하여 납품한 주체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철강 유통 및 도소매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핸드레일 제작을 의뢰하고 납품받은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D와 2022년 4월 28일 핸드레일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5월 22일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제작금액이 톤당 90만 원으로 단가가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핸드레일을 제작하여 납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총 107,318,226원(49,710,276원 + 57,607,950원)의 제작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3,000만 원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액 77,318,22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작금액 단가 변경을 요청했을 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2,157,044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가 2022년 5월 20일경 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구매계약서 기재와 달리 1항차, 3항차 핸드레일만 제작하는 것으로 중량이 변경되었고, 피고가 파이프를 절단 가공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면 원고가 핸드레일 제작을 완료하고, 이후 피고가 도금 후처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핸드레일 제작 완료 후 도금업체로 운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금비, 운반비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작한 총 중량은 63,411.28톤이며, 원고가 2022년 6월 8일 피고에게 핸드레일 제작량, 도금비, 운반비 지출내역 등을 통보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제작대금 77,318,226원 중 일부인 57,318,226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핸드레일 제작 단가 변경을 포함한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제작대금 77,318,22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 유무. - 핸드레일 제작 관련 도금비, 운반비 등 추가 비용의 부담 주체.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반소) 청구의 정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57,318,226원과 이에 대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2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와 피고의 반소청구(132,157,044원)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핸드레일 제작 단가 변경 및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피고의 합의 사실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 중 57,318,226원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20,00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는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전액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계약 변경의 합의 여부 및 책임 소재가 일부 명확해졌고, 피고는 미지급 제작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 변경 및 대금 지급 의무에 관한 민법상의 원칙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 교섭 단계에서 신뢰를 부여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내용 변경 합의 여부가 쟁점이므로, 합의가 있었다면 기존 계약 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계약에 따라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변경된 계약에 따른 제작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미지급 대금)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을 초과하면 그 약정이율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정 이율과 함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11일까지는 민사법정 이율인 연 6%를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계약 변경의 합의: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명시적인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언 및 사실 관계를 통해 계약 변경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업 범위 변경, 자재 공급 주체 변경, 도금 및 운반비 부담 등의 정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계약서, 합의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작업 범위 및 비용 부담 명확화: 제작 또는 용역 계약 시, 최초 계약 내용 외에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작업 범위, 자재 공급 주체, 부대 비용(도금비, 운반비 등)의 부담 주체를 사전에 명확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관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운반비 지출 내역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변경된 내역을 주기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 이행 독촉 및 통지: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대금 지급 등)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채무 이행을 독촉하고 미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사전에 통지하여 신뢰 관계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해: 금전 채무 불이행 시에는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 외에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지연손해금(연 12%)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5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명인 C의 얼굴과 다른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들을 받아 트위터에 게시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진들이 형사법상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합성 사진들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유명인 C: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에 얼굴이 합성되어 사용되었다고 언급된 인물 - 성명불상자: 피고인에게 합성 사진들을 전송하며 게시를 요청한 불특정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5월 3일경 충남 예산군 B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유명인 C의 얼굴이 합성된 여성의 신체 사진들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해당 사진들을 게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D에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게시글 본문에는 'C ○○세', '직업: 뮤지컬 배우', '부업: 출사모델, 노래방 2차', '169cm 62kg b컵 ab형', 'E 신자', '특이사항: 20살 되고 성인식으로 목사에게 순결을 바침. E 합동결혼식 준비 중. 상대는 농촌 총각 라인: F'라고 기재하고 위 사진들과 함께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또는 화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음란물'의 정의에 비추어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합성 사진들이 법률상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사진들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형사법상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사진의 구체적인 노출 정도와 묘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통상적인 속옷 광고 등과 비교하여 음란물로 평가할 만큼 현격한 차이가 없으며 성기 노출이 없거나 인체 부위 대부분이 가려져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게시된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지 않아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음란'의 법리적 정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며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합니다. 표현물의 음란 여부는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진들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정보통신망에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할 때는 '음란물'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담고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얼굴이 합성되거나 개인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음란물 유포 혐의 외에도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요청으로 사진이나 글을 게시할 때에도 그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하고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통념상 건전한 가치관에 반하는 내용은 유포하지 않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5,000만 원 사기 혐의와 별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관련 배상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벌금 500만 원으로 형량을 감경하여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사기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사기 혐의는 무죄, 특수폭행 혐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물. - F: 피고인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려던 인물로, 5,000만 원 사기 혐의의 피해자이자 원심 배상신청인. - I: F이 매수하려던 토지를 피고인 B에게 소개받아 먼저 계약했던 인물로,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사자. - G: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 H: 매도인 G의 누나로, 토지 매매에 관여했으며 피고인 B의 설명에 등장했던 인물. - K: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B와 I에게 소개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이 토지는 I이 5억 5,000만 원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매수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B는 F에게 I이 별다른 이익 없이 토지를 넘길 수 있다고 제안하며, 매도인 G의 누나 H이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등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F은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 외에 I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B가 내민 차용증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F은 I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했는데, F은 이 돈이 매도인의 누나나 기타 관련자들에게 배분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I은 이 돈을 토지 매수 기회 포기에 대한 위약금으로 인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B가 F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F을 속여 5,000만 원을 편취했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성립 요건(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득의 귀속, 인과관계)이 충족되는지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과도하게 무거웠다는 양형 부당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5,000만 원이 피고인이 아닌 I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F이 피고인의 설명으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가 형법 제347조 제2항(제3자 사기)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혐의가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하고 F의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되,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원심의 배상명령은 취소되고, 사기 혐의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사기죄의 판단에는 형법 제347조(사기)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피해자의 착오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재산상 이득의 취득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고, 이 돈을 받은 I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F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F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돈을 지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F이 이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여 어떤 명목으로든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라도 토지를 매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고인의 설명이 복잡하여 F 스스로도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결국 돈을 송금했다는 점 등이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2항은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경우의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가 이 조항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하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는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폭행)이 적용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기죄 무죄로 인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라 원심의 배상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시 복잡한 설명이나 추가 금액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모든 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당사자들 간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명목과 실제 수령인, 사용처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3. 중개인의 설명이 불분명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절대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독립적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자금을 송금할 때는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보내는 것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송금해야 하며, 송금 전 최종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5. 고액의 재산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에서는 모든 과정에서 신중함을 기하고, 의심스러운 점은 반드시 해소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와 핸드레일 제작 및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핸드레일 제작을 완료했으나 D가 대금 107,318,226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하여, 미지급된 77,318,226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D는 A가 일방적으로 제작 단가를 변경 요청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에게 132,157,04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D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교량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핸드레일을 제작하여 납품한 주체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철강 유통 및 도소매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핸드레일 제작을 의뢰하고 납품받은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D와 2022년 4월 28일 핸드레일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5월 22일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제작금액이 톤당 90만 원으로 단가가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핸드레일을 제작하여 납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총 107,318,226원(49,710,276원 + 57,607,950원)의 제작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3,000만 원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액 77,318,22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작금액 단가 변경을 요청했을 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2,157,044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가 2022년 5월 20일경 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구매계약서 기재와 달리 1항차, 3항차 핸드레일만 제작하는 것으로 중량이 변경되었고, 피고가 파이프를 절단 가공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면 원고가 핸드레일 제작을 완료하고, 이후 피고가 도금 후처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핸드레일 제작 완료 후 도금업체로 운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금비, 운반비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작한 총 중량은 63,411.28톤이며, 원고가 2022년 6월 8일 피고에게 핸드레일 제작량, 도금비, 운반비 지출내역 등을 통보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제작대금 77,318,226원 중 일부인 57,318,226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핸드레일 제작 단가 변경을 포함한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제작대금 77,318,22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 유무. - 핸드레일 제작 관련 도금비, 운반비 등 추가 비용의 부담 주체.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반소) 청구의 정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57,318,226원과 이에 대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2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와 피고의 반소청구(132,157,044원)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핸드레일 제작 단가 변경 및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피고의 합의 사실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 중 57,318,226원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20,00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는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전액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계약 변경의 합의 여부 및 책임 소재가 일부 명확해졌고, 피고는 미지급 제작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 변경 및 대금 지급 의무에 관한 민법상의 원칙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 교섭 단계에서 신뢰를 부여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내용 변경 합의 여부가 쟁점이므로, 합의가 있었다면 기존 계약 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계약에 따라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변경된 계약에 따른 제작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미지급 대금)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을 초과하면 그 약정이율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정 이율과 함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11일까지는 민사법정 이율인 연 6%를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계약 변경의 합의: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명시적인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언 및 사실 관계를 통해 계약 변경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업 범위 변경, 자재 공급 주체 변경, 도금 및 운반비 부담 등의 정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계약서, 합의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작업 범위 및 비용 부담 명확화: 제작 또는 용역 계약 시, 최초 계약 내용 외에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작업 범위, 자재 공급 주체, 부대 비용(도금비, 운반비 등)의 부담 주체를 사전에 명확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관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운반비 지출 내역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변경된 내역을 주기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 이행 독촉 및 통지: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대금 지급 등)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채무 이행을 독촉하고 미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사전에 통지하여 신뢰 관계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해: 금전 채무 불이행 시에는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 외에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지연손해금(연 12%)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5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명인 C의 얼굴과 다른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들을 받아 트위터에 게시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진들이 형사법상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합성 사진들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유명인 C: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에 얼굴이 합성되어 사용되었다고 언급된 인물 - 성명불상자: 피고인에게 합성 사진들을 전송하며 게시를 요청한 불특정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5월 3일경 충남 예산군 B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유명인 C의 얼굴이 합성된 여성의 신체 사진들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해당 사진들을 게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D에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게시글 본문에는 'C ○○세', '직업: 뮤지컬 배우', '부업: 출사모델, 노래방 2차', '169cm 62kg b컵 ab형', 'E 신자', '특이사항: 20살 되고 성인식으로 목사에게 순결을 바침. E 합동결혼식 준비 중. 상대는 농촌 총각 라인: F'라고 기재하고 위 사진들과 함께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또는 화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음란물'의 정의에 비추어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합성 사진들이 법률상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사진들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형사법상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사진의 구체적인 노출 정도와 묘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통상적인 속옷 광고 등과 비교하여 음란물로 평가할 만큼 현격한 차이가 없으며 성기 노출이 없거나 인체 부위 대부분이 가려져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게시된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지 않아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음란'의 법리적 정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며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합니다. 표현물의 음란 여부는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진들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정보통신망에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할 때는 '음란물'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담고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얼굴이 합성되거나 개인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음란물 유포 혐의 외에도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요청으로 사진이나 글을 게시할 때에도 그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하고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통념상 건전한 가치관에 반하는 내용은 유포하지 않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