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자 피고에게 지급했던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컨설팅 계약 당사자 K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금 몰취 약정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지나치게 많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금 몰취 약정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지역주택조합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시공사로 참여하려던 회사들로서, 피고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사람들입니다. 주식회사 A는 변경 전 상호가 주식회사 B였습니다. - 피고 (D):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사람입니다. - K 등 (J, K): 원고 A와 토지매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로, K은 지역주택조합인 Q조합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 Q조합: 이 사건 사업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 K과 피고가 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7월 남양주시가 F리 일원을 H지구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하자, 주식회사 A는 이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주식회사 C는 시공사로 참여를 준비했습니다. 2021년 10월 원고 A는 K 등과 토지매입 컨설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2년 1월 7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9필지 5,451㎡와 그 지상 건물을 72억 5,292만 2천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억 2,529만 2천 2백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음에도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고 없이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원고들이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특약(이 사건 몰취 약정)이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4일 피고는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잔금 지급 기일을 2022년 10월 6일로 연장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연장된 기한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피고는 2022년 10월 7일 재차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원고들에게 '2022년 10월 14일까지 잔금과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서 정한 이자(연 5%) 지급을 요청한다. 불이행 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자,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토지 매매 계약금 몰취 약정을 '부제소 특약'으로 보아 원고들의 소 제기가 부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와 K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금 몰취 약정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지나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K의 발언이 기망이나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거나 계약 조건 결정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N과 R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며, 컨설팅 계약 단가가 개별 매매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신고액이 낮게 신고된 사정도 원고 측이 사업 추진을 위해 단독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K과 피고의 '협조의무 관련 발언'은 단순한 호의적 진술이거나 컨설팅 계약 의무 확인에 불과하며, 원고들의 사업적 절박함 때문에 스스로 매매 조건을 수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금 몰취 약정이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지만, 그 금액이 매매대금의 10%로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며, 원고들의 사업적 판단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계약금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착오'는 표의자가 생각한 것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닌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들이 K과 피고의 '추가적인 토지 매입 협조'라는 동기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법원도 이를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들은 피고와 K의 기망(속임수)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와 K의 '협조의무 관련 발언'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호의적 진술이나 컨설팅 계약 의무 확인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예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 예정액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본 사례에서 계약금 몰취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으나, 법원은 그 금액(총 매매대금의 10%)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며, 원고들의 사업적 판단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액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를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구두 약정 신중히 검토: 매매 대금이나 잔금 지급 기한과 같이 중요한 계약 조건은 구두 진술보다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협조 약속'이나 '도움을 주겠다'는 진술만으로는 계약 취소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 계약 조건이 부당하게 느껴지거나 상대방의 기망이 의심될 경우, 객관적인 증거(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제3자의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나 관련 회사 직원의 일방적인 진술서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금 몰취 약정의 의미 이해: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로 정해지며, 해약금 또는 위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급한 측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제소 특약의 해석: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문구는 특정 사안(예: 계약 해제 및 계약금 귀속)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계약 자체의 취소나 위약금 감액을 구하는 소송까지 금지하는 '부제소 특약'으로 넓게 해석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가 어떤 범위의 소송을 금지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상 판단과 책임: 사업 추진의 절박함 때문에 다소 불리한 계약 조건을 수락했다면, 이는 자발적인 사업적 판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계약 조건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나 책임 전가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원고 회사들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다른 토지 매입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었다며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기망행위 또는 동기의 착오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망이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요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H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회사들 - 피고 (D, E, F): H지구 내 토지를 원고들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개인들 - K, P, Q: 원고 A와 토지 매입 컨설팅 계약을 맺은 사람들. K는 토지 소유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언급됨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C는 H지구 내 토지들을 매입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K, P, Q와 토지 매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 E, F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K가 H지구 내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매매 협조를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망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협조가 있을 것이라는 동기의 착오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K는 원고 A의 대표이사에게 "피고 D과 계약하면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 계약하기 수월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원고 C는 M조합 월산지점에 100억 원을 예치했는데, 이는 단기간에 토지 소유자들을 모으려는 피고 D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의 매매 협조가 원활하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D에게 307,000,000원, E에게 268,700,000원, F에게 19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들이 피고들과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고들 또는 컨설팅 계약 상대방 K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인지, 혹은 피고들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인정된다면, 원고들이 민법상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는 청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이 다른 토지 매입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였는데 착오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K의 막연한 기대나 희망에 대한 발언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다른 토지 매입에 협조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했다거나 그것이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의 기망(속임수)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K의 발언이 막연한 기대 표명에 불과하며, 피고들의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이 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K)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동기의 착오'의 경우, 단순한 개인적 동기가 아니라 그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음이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될 때, 또는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다른 토지 매입 협조'가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포함되었거나 피고들에 의해 유발된 중요 착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이 법률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결론과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의 명확화: 구두로 오고 간 약속이나 기대에 의존하기보다, 계약 체결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토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와 같은 내용은 구체적인 협조 범위와 불이행 시의 책임 등을 명확히 정하여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망행위 증명의 어려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단순히 희망이나 기대에 대한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구체적인 기망행위인지를 구분하고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망행위를 주장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문자, 녹취, 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동기의 착오 인정 요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해당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되었거나, 상대방이 동기를 제공했거나 유발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법률행위 취소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금전 거래의 목적 명확화: 거액의 예치금 등 금전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그 목적과 상대방의 요청 내용 등을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 A가 자신이 해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A는 B 주식회사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월경, 동료 직원 7명의 이름, 사진, 경력, 학력, 연봉 등 개인정보를 일본 F 회사와의 조직 통폐합 발표 자료에 기재하여 일본 F 소속 임직원에게 누설한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A는 일본 F 회사 G팀과 B 회사의 G팀을 통합하는 제안서를 작성하였는데, 법원은 이 제안서가 B 회사의 독자적인 사업 방향과 배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법원 또한 A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주식회사에서 해고된 직원으로,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고 A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재심 판정을 내린 기관의 대표자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원고 A를 해고한 회사로, 원고의 해고가 정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B 주식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원이었습니다. A는 2020년 1월경 회사 동료 7명의 이름, 사진, 경력, 학력, 연봉 등 개인정보를 일본 F 회사와의 조직 통폐합 발표 자료에 기재하여 일본 F 소속 임직원에게 전달하여 누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A는 일본 F 회사 G팀과 B 주식회사의 G팀을 통합하는 제안서를 작성했는데, B 회사는 이 제안서가 자사의 독자적인 사업 방향에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이 두 가지 사유를 근거로 A를 해고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이후 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도 패소했으며,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당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의 해고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회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누설한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2. 원고가 작성한 조직 통합 제안서가 회사의 사업 방향에 배치되는 행위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개인정보 유출 및 회사 사업 방향에 배치되는 제안서 작성 행위가 징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A의 항소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 법규입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없거나 기존 증거에 추가된 증거로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사유가 없을 때,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구체적인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안에 적용):** 이 법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은 해고의 중요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관련 원칙):** 직원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개인정보 유출과 회사의 사업 방향에 배치되는 행위가 회사의 명예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로 판단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직장 생활 중에는 회사의 기밀이나 동료들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중요한 정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설령 조직 통폐합이나 업무 효율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절차와 승인 없이 개인정보를 공유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의 사업 방향과 배치되는 제안이나 행동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징계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사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을 할 때는 반드시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고, 해당 제안이 회사의 전반적인 전략과 이익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자 피고에게 지급했던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컨설팅 계약 당사자 K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금 몰취 약정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지나치게 많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금 몰취 약정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지역주택조합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시공사로 참여하려던 회사들로서, 피고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사람들입니다. 주식회사 A는 변경 전 상호가 주식회사 B였습니다. - 피고 (D):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사람입니다. - K 등 (J, K): 원고 A와 토지매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로, K은 지역주택조합인 Q조합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 Q조합: 이 사건 사업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 K과 피고가 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7월 남양주시가 F리 일원을 H지구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하자, 주식회사 A는 이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주식회사 C는 시공사로 참여를 준비했습니다. 2021년 10월 원고 A는 K 등과 토지매입 컨설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2년 1월 7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9필지 5,451㎡와 그 지상 건물을 72억 5,292만 2천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억 2,529만 2천 2백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음에도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고 없이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원고들이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특약(이 사건 몰취 약정)이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4일 피고는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잔금 지급 기일을 2022년 10월 6일로 연장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연장된 기한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피고는 2022년 10월 7일 재차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원고들에게 '2022년 10월 14일까지 잔금과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서 정한 이자(연 5%) 지급을 요청한다. 불이행 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자,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토지 매매 계약금 몰취 약정을 '부제소 특약'으로 보아 원고들의 소 제기가 부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와 K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금 몰취 약정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지나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K의 발언이 기망이나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거나 계약 조건 결정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N과 R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며, 컨설팅 계약 단가가 개별 매매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신고액이 낮게 신고된 사정도 원고 측이 사업 추진을 위해 단독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K과 피고의 '협조의무 관련 발언'은 단순한 호의적 진술이거나 컨설팅 계약 의무 확인에 불과하며, 원고들의 사업적 절박함 때문에 스스로 매매 조건을 수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금 몰취 약정이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지만, 그 금액이 매매대금의 10%로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며, 원고들의 사업적 판단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계약금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착오'는 표의자가 생각한 것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닌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들이 K과 피고의 '추가적인 토지 매입 협조'라는 동기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법원도 이를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들은 피고와 K의 기망(속임수)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와 K의 '협조의무 관련 발언'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호의적 진술이나 컨설팅 계약 의무 확인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예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 예정액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본 사례에서 계약금 몰취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으나, 법원은 그 금액(총 매매대금의 10%)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며, 원고들의 사업적 판단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액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를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구두 약정 신중히 검토: 매매 대금이나 잔금 지급 기한과 같이 중요한 계약 조건은 구두 진술보다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협조 약속'이나 '도움을 주겠다'는 진술만으로는 계약 취소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 계약 조건이 부당하게 느껴지거나 상대방의 기망이 의심될 경우, 객관적인 증거(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제3자의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나 관련 회사 직원의 일방적인 진술서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금 몰취 약정의 의미 이해: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로 정해지며, 해약금 또는 위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급한 측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제소 특약의 해석: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문구는 특정 사안(예: 계약 해제 및 계약금 귀속)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계약 자체의 취소나 위약금 감액을 구하는 소송까지 금지하는 '부제소 특약'으로 넓게 해석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가 어떤 범위의 소송을 금지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상 판단과 책임: 사업 추진의 절박함 때문에 다소 불리한 계약 조건을 수락했다면, 이는 자발적인 사업적 판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계약 조건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나 책임 전가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원고 회사들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다른 토지 매입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었다며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기망행위 또는 동기의 착오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망이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요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H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회사들 - 피고 (D, E, F): H지구 내 토지를 원고들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개인들 - K, P, Q: 원고 A와 토지 매입 컨설팅 계약을 맺은 사람들. K는 토지 소유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언급됨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C는 H지구 내 토지들을 매입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K, P, Q와 토지 매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 E, F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K가 H지구 내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매매 협조를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망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협조가 있을 것이라는 동기의 착오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K는 원고 A의 대표이사에게 "피고 D과 계약하면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 계약하기 수월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원고 C는 M조합 월산지점에 100억 원을 예치했는데, 이는 단기간에 토지 소유자들을 모으려는 피고 D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의 매매 협조가 원활하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D에게 307,000,000원, E에게 268,700,000원, F에게 19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들이 피고들과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고들 또는 컨설팅 계약 상대방 K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인지, 혹은 피고들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인정된다면, 원고들이 민법상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는 청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이 다른 토지 매입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였는데 착오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K의 막연한 기대나 희망에 대한 발언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다른 토지 매입에 협조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했다거나 그것이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의 기망(속임수)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K의 발언이 막연한 기대 표명에 불과하며, 피고들의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이 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K)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동기의 착오'의 경우, 단순한 개인적 동기가 아니라 그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음이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될 때, 또는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다른 토지 매입 협조'가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포함되었거나 피고들에 의해 유발된 중요 착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이 법률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결론과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의 명확화: 구두로 오고 간 약속이나 기대에 의존하기보다, 계약 체결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토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와 같은 내용은 구체적인 협조 범위와 불이행 시의 책임 등을 명확히 정하여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망행위 증명의 어려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단순히 희망이나 기대에 대한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구체적인 기망행위인지를 구분하고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망행위를 주장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문자, 녹취, 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동기의 착오 인정 요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해당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되었거나, 상대방이 동기를 제공했거나 유발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법률행위 취소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금전 거래의 목적 명확화: 거액의 예치금 등 금전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그 목적과 상대방의 요청 내용 등을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 A가 자신이 해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A는 B 주식회사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월경, 동료 직원 7명의 이름, 사진, 경력, 학력, 연봉 등 개인정보를 일본 F 회사와의 조직 통폐합 발표 자료에 기재하여 일본 F 소속 임직원에게 누설한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A는 일본 F 회사 G팀과 B 회사의 G팀을 통합하는 제안서를 작성하였는데, 법원은 이 제안서가 B 회사의 독자적인 사업 방향과 배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법원 또한 A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주식회사에서 해고된 직원으로,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고 A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재심 판정을 내린 기관의 대표자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원고 A를 해고한 회사로, 원고의 해고가 정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B 주식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원이었습니다. A는 2020년 1월경 회사 동료 7명의 이름, 사진, 경력, 학력, 연봉 등 개인정보를 일본 F 회사와의 조직 통폐합 발표 자료에 기재하여 일본 F 소속 임직원에게 전달하여 누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A는 일본 F 회사 G팀과 B 주식회사의 G팀을 통합하는 제안서를 작성했는데, B 회사는 이 제안서가 자사의 독자적인 사업 방향에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이 두 가지 사유를 근거로 A를 해고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이후 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도 패소했으며,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당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의 해고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회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누설한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2. 원고가 작성한 조직 통합 제안서가 회사의 사업 방향에 배치되는 행위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개인정보 유출 및 회사 사업 방향에 배치되는 제안서 작성 행위가 징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A의 항소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 법규입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없거나 기존 증거에 추가된 증거로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사유가 없을 때,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구체적인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안에 적용):** 이 법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은 해고의 중요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관련 원칙):** 직원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개인정보 유출과 회사의 사업 방향에 배치되는 행위가 회사의 명예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로 판단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직장 생활 중에는 회사의 기밀이나 동료들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중요한 정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설령 조직 통폐합이나 업무 효율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절차와 승인 없이 개인정보를 공유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의 사업 방향과 배치되는 제안이나 행동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징계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사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을 할 때는 반드시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고, 해당 제안이 회사의 전반적인 전략과 이익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