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거제시법원 2025
피고(근로자)가 원고(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각종 수당(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했으므로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근로자인 피고를 고용한 사용자입니다. 피고와의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제를 채택했다고 주장하며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B: A 주식회사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청구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원고가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A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취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는 A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 합계 21,28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24년 4월 17일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2024년 5월 8일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제를 채택했으므로 피고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며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간에 이른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등 다양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의 미지급을 주장했습니다. **포괄임금제와 그 유효성**: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과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미리 정한 일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②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효성 판단은 매우 엄격하며, 단순히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수' 계산 방식을 통해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보기 어려웠으므로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36167 판결 등)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법원이 소액사건에서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이를 다투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참고 사항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약정을 명시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1공수, 1.5공수, 2공수'와 같은 형태로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한 이력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했다고 판단될 근거가 되어 포괄임금제 약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구성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지급되는 임금 내역과 대조하여 법정수당이 제대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이나 수당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권고결정 등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미지급 임금 관련 분쟁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소유자(사정명의인 F, 원고 A의 선대 Q와 동일인으로 확인됨)의 후손인 원고 A가 현재 해당 토지(남양주시 C 대 536.8㎡, 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 B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한 주위적 청구와, 만약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과거 국가(피고 대한민국)의 위법한 소유권보존등기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선대 Q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사정명의인임을 인정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무효였고, 이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2010. 10. 15. 등기하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음을 인정하여 피고 B의 등기부취득시효가 2020. 10. 15.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대한민국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의 자료와 법리를 고려할 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일제강점기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Q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B: 이 사건 계쟁 토지의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로, 매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후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일제강점기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국가로, 원고 A는 피고 대한민국의 등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현재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회복을 주장하고, 국가를 상대로는 과거의 위법한 등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토지의 소유 관계가 복잡해지고, 과거의 법적 사실 관계를 현재의 법률 기준으로 재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소유권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의 선대 Q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상의 사정명의인 F와 동일인인지 여부, 2.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그에 이어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3. 피고 B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4.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 행위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사정명의인이 원고의 선대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토지 소유자인 피고 B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 공무원의 과거 소유권보존등기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245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2010. 10. 15.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0년간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하였고, 매도인(P)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인이었으므로 과실 없는 점유로 인정되어 2020. 10. 15.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2. **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조항은 등기부취득시효 요건 중 점유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고 B의 점유에 대해서도 이 추정력이 적용되었습니다. 3. **토지조사부 사정명의 추정력:**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해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선대 Q가 사정받은 자로 인정되어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이 깨졌습니다. 4. **국가배상책임 및 공무원의 과실 판단:**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과거의 행위(이 사건에서는 1967년경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과실을 판단할 때는 당시의 판례 법리, 사회적 상황, 공무원이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986년에야 토지조사부 사정명의 추정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었고, 당시의 농지분배 서류 등으로는 진정한 소유자를 알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들어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토지 사정명의인 확인:**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이 실제 자신의 선대와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자명, 본적지, 주소 등 당시 기록의 상세한 대조와 주변 자료 확인이 중요합니다. 당시 '경성부 북부 E'와 같이 정식 행정구역이 아니었던 명칭도 사정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비록 앞선 등기가 무효였더라도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인인 경우 매수인은 과실 없는 점유자로 추정됩니다. 이 점은 오래된 등기상 하자가 있더라도 현재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3. **국가배상책임:** 국가의 공무원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수십 년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의 법률 해석, 관행, 공무원이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므로,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의 행위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4. **농지개혁법과 소유권:**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 관련 서류(농지소표, 상환대장 등)가 있다고 해서 실체법상 소유권이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서류들이 농지분배 절차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데는 사용될 수 있지만, 사정명의인의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배제하는 증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의 권유로 할인 상품권과 화장품 유통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피고 B로부터 약정된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일부 투자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의 투자 권유를 받고 금강제화 상품권 및 화장품 유통 사업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에게 할인된 금강제화 상품권 구매 및 화장품 유통 사업 투자를 권유하고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C회사 양산서부지국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B로부터 금강제화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현금화하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입대금을 결제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경에는 피고로부터 화장품 및 의료기기 제품을 구입하여 되팔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3년 2월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화장품 등 구입대금을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147,118,500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투자에 따른 원금 보장 약정이나 기망행위를 부인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가 빌려준 돈(대여금)인지 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금인지 여부, 피고가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했는지 여부, 피고의 기망행위(사기)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리고 C 물품대금 15,012,000원에 대한 구상금 또는 약정금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32,10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2월 23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를 대여가 아닌 투자 약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으며, 피고가 투자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아 원고에게 미회수된 투자 원금 132,106,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C 물품대금 15,012,00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와 수익을 목적으로 돈을 맡기는 '투자계약'은 다릅니다. 소비대차는 원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지만, 투자계약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원금 손실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금전거래 방식(단시간 내 수익 가산 반환), 원고의 고소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원고)은 그 '대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26187 판결 참조).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대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에서 투자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다면, 투자자는 그 약정에 따라 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회수된 투자 원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니가 받을 돈'이라고 한 점, 수사기관에서 상품권 구입 원금 반환을 약속하고 변제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투자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특히 '기망행위(사기)'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체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79조).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돈을 주고받을 때는 그것이 빌려주는 돈(대여금)인지 아니면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금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이라면 차용증을, 투자금이라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금 보장 여부, 수익 분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모든 금전거래 및 대화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투자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담은 증거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투자 전에는 사업의 실체, 수익 구조,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 원금이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이나 증거가 민사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카드 결제를 취소하려 해도 카드사 규정상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거제시법원 2025
피고(근로자)가 원고(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각종 수당(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했으므로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근로자인 피고를 고용한 사용자입니다. 피고와의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제를 채택했다고 주장하며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B: A 주식회사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청구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원고가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A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취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는 A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 합계 21,28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24년 4월 17일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2024년 5월 8일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제를 채택했으므로 피고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며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간에 이른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등 다양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의 미지급을 주장했습니다. **포괄임금제와 그 유효성**: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과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미리 정한 일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②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효성 판단은 매우 엄격하며, 단순히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수' 계산 방식을 통해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보기 어려웠으므로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36167 판결 등)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법원이 소액사건에서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이를 다투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참고 사항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약정을 명시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1공수, 1.5공수, 2공수'와 같은 형태로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한 이력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했다고 판단될 근거가 되어 포괄임금제 약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구성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지급되는 임금 내역과 대조하여 법정수당이 제대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이나 수당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권고결정 등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미지급 임금 관련 분쟁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소유자(사정명의인 F, 원고 A의 선대 Q와 동일인으로 확인됨)의 후손인 원고 A가 현재 해당 토지(남양주시 C 대 536.8㎡, 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 B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한 주위적 청구와, 만약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과거 국가(피고 대한민국)의 위법한 소유권보존등기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선대 Q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사정명의인임을 인정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무효였고, 이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2010. 10. 15. 등기하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음을 인정하여 피고 B의 등기부취득시효가 2020. 10. 15.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대한민국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의 자료와 법리를 고려할 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일제강점기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Q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B: 이 사건 계쟁 토지의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로, 매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후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일제강점기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국가로, 원고 A는 피고 대한민국의 등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현재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회복을 주장하고, 국가를 상대로는 과거의 위법한 등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토지의 소유 관계가 복잡해지고, 과거의 법적 사실 관계를 현재의 법률 기준으로 재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소유권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의 선대 Q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상의 사정명의인 F와 동일인인지 여부, 2.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그에 이어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3. 피고 B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4.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 행위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사정명의인이 원고의 선대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토지 소유자인 피고 B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 공무원의 과거 소유권보존등기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245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2010. 10. 15.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0년간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하였고, 매도인(P)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인이었으므로 과실 없는 점유로 인정되어 2020. 10. 15.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2. **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조항은 등기부취득시효 요건 중 점유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고 B의 점유에 대해서도 이 추정력이 적용되었습니다. 3. **토지조사부 사정명의 추정력:**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해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선대 Q가 사정받은 자로 인정되어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이 깨졌습니다. 4. **국가배상책임 및 공무원의 과실 판단:**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과거의 행위(이 사건에서는 1967년경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과실을 판단할 때는 당시의 판례 법리, 사회적 상황, 공무원이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986년에야 토지조사부 사정명의 추정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었고, 당시의 농지분배 서류 등으로는 진정한 소유자를 알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들어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토지 사정명의인 확인:**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이 실제 자신의 선대와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자명, 본적지, 주소 등 당시 기록의 상세한 대조와 주변 자료 확인이 중요합니다. 당시 '경성부 북부 E'와 같이 정식 행정구역이 아니었던 명칭도 사정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비록 앞선 등기가 무효였더라도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인인 경우 매수인은 과실 없는 점유자로 추정됩니다. 이 점은 오래된 등기상 하자가 있더라도 현재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3. **국가배상책임:** 국가의 공무원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수십 년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의 법률 해석, 관행, 공무원이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므로,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의 행위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4. **농지개혁법과 소유권:**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 관련 서류(농지소표, 상환대장 등)가 있다고 해서 실체법상 소유권이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서류들이 농지분배 절차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데는 사용될 수 있지만, 사정명의인의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배제하는 증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의 권유로 할인 상품권과 화장품 유통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피고 B로부터 약정된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일부 투자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의 투자 권유를 받고 금강제화 상품권 및 화장품 유통 사업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에게 할인된 금강제화 상품권 구매 및 화장품 유통 사업 투자를 권유하고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C회사 양산서부지국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B로부터 금강제화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현금화하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입대금을 결제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경에는 피고로부터 화장품 및 의료기기 제품을 구입하여 되팔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3년 2월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화장품 등 구입대금을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147,118,500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투자에 따른 원금 보장 약정이나 기망행위를 부인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가 빌려준 돈(대여금)인지 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금인지 여부, 피고가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했는지 여부, 피고의 기망행위(사기)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리고 C 물품대금 15,012,000원에 대한 구상금 또는 약정금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32,10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2월 23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를 대여가 아닌 투자 약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으며, 피고가 투자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아 원고에게 미회수된 투자 원금 132,106,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C 물품대금 15,012,00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와 수익을 목적으로 돈을 맡기는 '투자계약'은 다릅니다. 소비대차는 원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지만, 투자계약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원금 손실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금전거래 방식(단시간 내 수익 가산 반환), 원고의 고소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원고)은 그 '대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26187 판결 참조).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대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에서 투자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다면, 투자자는 그 약정에 따라 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회수된 투자 원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니가 받을 돈'이라고 한 점, 수사기관에서 상품권 구입 원금 반환을 약속하고 변제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투자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특히 '기망행위(사기)'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체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79조).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돈을 주고받을 때는 그것이 빌려주는 돈(대여금)인지 아니면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금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이라면 차용증을, 투자금이라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금 보장 여부, 수익 분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모든 금전거래 및 대화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투자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담은 증거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투자 전에는 사업의 실체, 수익 구조,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 원금이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이나 증거가 민사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카드 결제를 취소하려 해도 카드사 규정상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