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임대인 A는 임차인 B가 운영하는 유치원 건물의 엘리베이터 운행을 2023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단시켜 유치원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두자, 임대인 A는 2023년 12월 21일, 26일, 27일에 걸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임차인 B 소유의 출입문 자물쇠(각 1만 원 상당, 총 9만 원 상당)를 금속절단기로 자르도록 하여 파손했습니다. 이로써 임대인 A는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임대인): 서울 용산구 D 건물의 소유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치원 건물을 임대해 준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임차인): 피고인 A로부터 건물을 임대받아 'C'라는 상호의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 B는 2022년 2월과 2023년 1월에 걸쳐 피고인 A로부터 서울 용산구 D 건물 1, 2, 3층을 임차하여 'C' 유치원을 운영했습니다. 피해자는 2023년 2월과 3월에 일부 차임만 지급하고 이후 차임과 공동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3년 5월 26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고 같은 해 6월경에는 임대차 보증금이 미납 채무액을 초과하여 소진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28일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해자 측은 11월 말까지 건물을 인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피해자는 2023년 11월 하순에 이사 나갔지만 건물 출입구에 자물쇠를 채워두고 창문을 모두 가려둔 채 피고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말 기록적인 한파가 예보되고 건물에 누수가 발생한 적이 있어 동파 방지 및 건물 내부 확인을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연락 두절 및 적극적인 관리 방해로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운행을 제한하고 자물쇠를 파손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인 A의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행위가 임차인 B의 유치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대인 A가 임차인 B 소유의 자물쇠를 세 차례에 걸쳐 파손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임대인 A의 행위가 미납 차임 및 관리비, 무단 점유, 동파 우려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만약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엘리베이터 운행 제한 및 자물쇠 손괴 행위가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자물쇠 해제를 요청해보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운행 제한이나 자물쇠 해제 요청 없이 즉시 행동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정당행위 요건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동기에 피해자의 책임이 상당 부분 존재하며 손괴한 재물의 가치도 경미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임대인이 건물 관리업체를 통해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제한하여 임차인의 유치원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위력'을 사용한 업무방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 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파손하여 그 효용을 잃게 한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자물쇠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임대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물쇠를 자르게 한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입니다. 즉 직접 자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재물을 손괴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31조 제1항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간접정범과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해 죄를 저지르는 경우의 처벌 규정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한다. 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한 형기 또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가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었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자력 또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와 벌금)**​: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경미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및 무단 점유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건물의 동파 방지를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 있어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자력구제(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출입문 자물쇠 파손 등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연체하고 건물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절차(예: 명도소송, 강제집행)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거나 자물쇠를 채워두는 등 무단 점유 상태가 지속되면, 임대인은 법원에 인도 명령이나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예: 동파 우려 등 건물 안전 문제)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먼저 상황을 고지하고 협조를 요청하며,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조가 어려울 경우에도 사전에 경찰이나 소방 등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업무방해죄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그 위험만 발생해도 성립합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임대인으로서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행동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023년 9월 29일 오후 4시 50분경 경춘선 열차 안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B가 스티로폼 박스 위치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다툼 중 피해자 B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자 피고인 A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B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모욕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모욕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촬영을 제지하며 손을 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 열차 안에서 피고인 A와 시비가 붙어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다가 손을 맞은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2023년 9월 29일 오후 4시 50분경 구리시 갈매역으로 향하는 경춘선 열차 내에서 피고인 A가 음식을 담은 스티로폼 박스를 피해자 B의 자전거 옆에 두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B가 박스를 치워달라고 요청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어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피해자 B는 휴대전화로 피고인 A의 모습을 촬영하려 했고, 피고인 A는 '촬영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쳐버렸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병신 꼴깝하고 있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손을 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B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모욕죄에 대해서는 주변에 다른 승객이 있었음에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의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부족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언행을 적극적으로 유발하거나 조장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열차 내에서 시비 중 피해자 B의 휴대전화 촬영을 막으려다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모욕죄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폭행의 고의를 인정했으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과 피해자의 유발 정도를 고려하여 모욕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일체의 행위를 폭행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폭행의 고의**: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 즉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영상 증거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손을 휘두를 때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아 폭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3.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및 제21조 (정당방위)**​: 이 조항들은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당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없어져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촬영 행위에 비해 더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법 제311조 (모욕죄) 및 '공연성'의 원칙**: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열차 내 외국인 승객의 한국어 청취 능력 불확실성, 다른 승객들의 무관심, 녹음된 말소리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적인 발언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명시적으로 승낙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욕설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언행을 적극적으로 유발하거나 조장한 측면이 크다고 보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시비 발생 시 물리적 접촉 피하기**: 아무리 말다툼이 격해지더라도 상대방의 신체나 소지품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2. **촬영 제지의 한계**: 상대방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불쾌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막기 위해 상대방의 몸이나 손을 치는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촬영을 금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물리적 제지보다는 언어적 표현이나 해당 장소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욕설과 모욕죄의 성립 요건**: 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4. **피해자의 유발 행위**: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유발하거나, 반복적으로 욕설 등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증거 확보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동영상 CD가 폭행의 유죄 판단 및 모욕의 무죄 판단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유사 상황 발생 시 현장의 동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주식 785,400주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회사 설립 협약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1,12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회사가 이사(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해당하며, 상법상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가 제기한 이 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무동력 음이온 공기정화기 개발, 제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22년에 설립된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A의 설립 협약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고 사내이사로 등재된 자) - C: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이 소송을 위임한 자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인물) - F: 피고 B 및 C와 함께 주식회사 A 설립 협약을 체결한 자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2년 3월 11일 무동력 음이온 공기정화기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회사 설립 전인 2022년 2월 24일 원고의 대표이사 C 및 F과 함께 회사 설립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협약에 따라 원고의 발행 주식 1,428,000주 중 785,400주(55%)를 취득하고,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이 협약에서 정한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해당 주식의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과 함께 출자액 상당인 1,12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회사 설립 협약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주 자격이 없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대표이사가 아닌 누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적법성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이사 C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이므로 본안 내용을 심리하기 전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위임 과정에서 법무법인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소송 제기를 위임한 원고의 대표이사 C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이 조항은 회사를 대표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 조항이 적용됩니다. * **상법 제394조 제1항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대한 대표)**​: 이 조항은 회사가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사가 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감사가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와 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소송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만약 회사에 감사가 없다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위 상법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므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원과 회사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상법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하거나, 감사가 없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대표자 없이 소송이 제기된다면,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 단계에서 체결되는 협약이나 주식 취득 및 출자 의무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임대인 A는 임차인 B가 운영하는 유치원 건물의 엘리베이터 운행을 2023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단시켜 유치원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두자, 임대인 A는 2023년 12월 21일, 26일, 27일에 걸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임차인 B 소유의 출입문 자물쇠(각 1만 원 상당, 총 9만 원 상당)를 금속절단기로 자르도록 하여 파손했습니다. 이로써 임대인 A는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임대인): 서울 용산구 D 건물의 소유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치원 건물을 임대해 준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임차인): 피고인 A로부터 건물을 임대받아 'C'라는 상호의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 B는 2022년 2월과 2023년 1월에 걸쳐 피고인 A로부터 서울 용산구 D 건물 1, 2, 3층을 임차하여 'C' 유치원을 운영했습니다. 피해자는 2023년 2월과 3월에 일부 차임만 지급하고 이후 차임과 공동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3년 5월 26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고 같은 해 6월경에는 임대차 보증금이 미납 채무액을 초과하여 소진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28일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해자 측은 11월 말까지 건물을 인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피해자는 2023년 11월 하순에 이사 나갔지만 건물 출입구에 자물쇠를 채워두고 창문을 모두 가려둔 채 피고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말 기록적인 한파가 예보되고 건물에 누수가 발생한 적이 있어 동파 방지 및 건물 내부 확인을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연락 두절 및 적극적인 관리 방해로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운행을 제한하고 자물쇠를 파손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인 A의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행위가 임차인 B의 유치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대인 A가 임차인 B 소유의 자물쇠를 세 차례에 걸쳐 파손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임대인 A의 행위가 미납 차임 및 관리비, 무단 점유, 동파 우려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만약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엘리베이터 운행 제한 및 자물쇠 손괴 행위가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자물쇠 해제를 요청해보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운행 제한이나 자물쇠 해제 요청 없이 즉시 행동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정당행위 요건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동기에 피해자의 책임이 상당 부분 존재하며 손괴한 재물의 가치도 경미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임대인이 건물 관리업체를 통해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제한하여 임차인의 유치원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위력'을 사용한 업무방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 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파손하여 그 효용을 잃게 한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자물쇠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임대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물쇠를 자르게 한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입니다. 즉 직접 자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재물을 손괴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31조 제1항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간접정범과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해 죄를 저지르는 경우의 처벌 규정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한다. 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한 형기 또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가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었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자력 또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와 벌금)**​: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경미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및 무단 점유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건물의 동파 방지를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 있어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자력구제(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출입문 자물쇠 파손 등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연체하고 건물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절차(예: 명도소송, 강제집행)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거나 자물쇠를 채워두는 등 무단 점유 상태가 지속되면, 임대인은 법원에 인도 명령이나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예: 동파 우려 등 건물 안전 문제)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먼저 상황을 고지하고 협조를 요청하며,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조가 어려울 경우에도 사전에 경찰이나 소방 등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업무방해죄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그 위험만 발생해도 성립합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임대인으로서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행동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023년 9월 29일 오후 4시 50분경 경춘선 열차 안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B가 스티로폼 박스 위치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다툼 중 피해자 B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자 피고인 A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B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모욕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모욕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촬영을 제지하며 손을 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 열차 안에서 피고인 A와 시비가 붙어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다가 손을 맞은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2023년 9월 29일 오후 4시 50분경 구리시 갈매역으로 향하는 경춘선 열차 내에서 피고인 A가 음식을 담은 스티로폼 박스를 피해자 B의 자전거 옆에 두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B가 박스를 치워달라고 요청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어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피해자 B는 휴대전화로 피고인 A의 모습을 촬영하려 했고, 피고인 A는 '촬영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쳐버렸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병신 꼴깝하고 있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손을 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B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모욕죄에 대해서는 주변에 다른 승객이 있었음에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의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부족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언행을 적극적으로 유발하거나 조장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열차 내에서 시비 중 피해자 B의 휴대전화 촬영을 막으려다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모욕죄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폭행의 고의를 인정했으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과 피해자의 유발 정도를 고려하여 모욕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일체의 행위를 폭행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폭행의 고의**: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 즉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영상 증거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손을 휘두를 때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아 폭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3.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및 제21조 (정당방위)**​: 이 조항들은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당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없어져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촬영 행위에 비해 더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법 제311조 (모욕죄) 및 '공연성'의 원칙**: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열차 내 외국인 승객의 한국어 청취 능력 불확실성, 다른 승객들의 무관심, 녹음된 말소리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적인 발언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명시적으로 승낙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욕설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언행을 적극적으로 유발하거나 조장한 측면이 크다고 보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시비 발생 시 물리적 접촉 피하기**: 아무리 말다툼이 격해지더라도 상대방의 신체나 소지품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2. **촬영 제지의 한계**: 상대방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불쾌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막기 위해 상대방의 몸이나 손을 치는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촬영을 금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물리적 제지보다는 언어적 표현이나 해당 장소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욕설과 모욕죄의 성립 요건**: 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4. **피해자의 유발 행위**: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유발하거나, 반복적으로 욕설 등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증거 확보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동영상 CD가 폭행의 유죄 판단 및 모욕의 무죄 판단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유사 상황 발생 시 현장의 동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주식 785,400주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회사 설립 협약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1,12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회사가 이사(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해당하며, 상법상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가 제기한 이 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무동력 음이온 공기정화기 개발, 제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22년에 설립된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A의 설립 협약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고 사내이사로 등재된 자) - C: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이 소송을 위임한 자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인물) - F: 피고 B 및 C와 함께 주식회사 A 설립 협약을 체결한 자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2년 3월 11일 무동력 음이온 공기정화기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회사 설립 전인 2022년 2월 24일 원고의 대표이사 C 및 F과 함께 회사 설립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협약에 따라 원고의 발행 주식 1,428,000주 중 785,400주(55%)를 취득하고,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이 협약에서 정한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해당 주식의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과 함께 출자액 상당인 1,12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회사 설립 협약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주 자격이 없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대표이사가 아닌 누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적법성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이사 C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이므로 본안 내용을 심리하기 전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위임 과정에서 법무법인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소송 제기를 위임한 원고의 대표이사 C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이 조항은 회사를 대표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 조항이 적용됩니다. * **상법 제394조 제1항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대한 대표)**​: 이 조항은 회사가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사가 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감사가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와 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소송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만약 회사에 감사가 없다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위 상법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므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원과 회사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상법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하거나, 감사가 없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대표자 없이 소송이 제기된다면,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 단계에서 체결되는 협약이나 주식 취득 및 출자 의무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