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지역군사법원 2025
피고인 A 훈련병이 신병교육대대에서 중대장인 상관 C에게 두 차례에 걸쳐 '중대장 새끼 일 안 하네', '다 뒤졌어, 중대장 이리와' 등의 폭언으로 모욕하고, 동료 훈련병 D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미친 새끼야', '딸배 새끼야', '씨발, 딸배 새끼가 그게 뭔 자랑이라고' 등의 폭언으로 모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신병교육대대에서 신병 교육을 받던 훈련병입니다. - 피해자 C: 피고인의 직속 상관인 신병교육대대 중대장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과 같은 신병 교육을 받던 동료 훈련병입니다. - 훈련병 E, F, G, H, I: 피고인의 모욕 발언을 들었던 다른 동료 훈련병들입니다. ### 분쟁 상황 **상관모욕 사건: ** 피고인 A는 2024년 8월 15일 저녁 10시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훈련병 E, F, G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중대장 C를 향해 '중대장 새끼 일 안 하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4년 8월 16일 오후 2시부터 3시경 사이에도 같은 생활관에서 같은 훈련병들이 있는 가운데 중대장 C를 향해 '다 뒤졌어, 중대장 이리와'라고 말했습니다. **모욕 사건: ** 피고인 A는 2024년 8월 16일 오후 3시부터 4시경 사이 청소 시간 중 소속대 생활관에서 훈련병 H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동료 훈련병 D로부터 '청소 어디 했냐'는 질문을 받자 '바닥 닦았잖아, 미친 새끼야'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18일 저녁 6시경 같은 생활관에서 동료 훈련병 D, H, I, E, G과 오토바이 보험료에 대해 대화하던 중 의견 차이가 생기자 D에게 '그래 니말이 맞다고 하자, 딸배 새끼야', '어, 딸딸배 새끼야 계속해봐', '씨발, 딸배 새끼가 그게 뭔 자랑이라고' 등의 폭언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군인 신분으로 상관을 모욕한 상관모욕죄와 다른 훈련병을 모욕한 모욕죄의 성립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병사들 앞에서 상관과 동료 병사를 수차례 모욕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고 군의 지휘체계와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 ** 군형법은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중대장 C에게 '중대장 새끼 일 안 하네'나 '다 뒤졌어, 중대장 이리와'와 같이 비하하는 말을 여러 훈련병 앞에서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군은 특수한 조직이므로 상관에 대한 모욕은 지휘체계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아 일반 모욕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동료 훈련병 D에게 '미친 새끼야', '딸배 새끼야', '씨발, 딸배 새끼가 그게 뭔 자랑이라고' 등 모멸적인 언사를 다른 훈련병들이 있는 곳에서 한 것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 행위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관모욕죄와 일반 모욕죄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1년간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당장 수감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군대 내에서 상관이나 동료에게 비하나 욕설을 사용하는 것은 군의 기강을 해치고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욕 발언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일반 모욕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한 언행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병영 내 갈등 상황에서는 욕설이나 폭언 대신 정식적인 절차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 2025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전자고지 또한 실패하여 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한 피청구인에 대해 군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면허 취소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이○○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한 운전자) - 강원지역보통검찰부(31검찰대) 군검사 (이○○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 ### 분쟁 상황 청구인 이○○은 2011년 12월 26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자 경찰청은 2023년 1월 3일 자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취소처분 통지서 1차와 2차 모두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공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보낸 적성검사 안내 전자고지는 청구인이 다회선 보유자라는 이유로 발송이 실패했습니다. 청구인은 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23년 4월 30일 춘천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국 앞 도로까지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때 경찰의 차량조회로 면허 취소 사실이 확인되어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군검사는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 ###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이 2023년 7월 4일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와 적성검사 안내를 받지 못했고, 운전면허 취소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과거 면허 취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운전 당시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 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와 **제43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52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은 무면허운전죄가 **'고의범'**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운전자가 '자신에게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만 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이 면허 취소 처분을 우편으로 통지하지 못하여 **공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공고만으로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면허 취소의 구체적 사유**: 어떤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었는지 (예: 음주운전, 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 2. **취소 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의 심각성. 3. **동일 사유 면허 취소 전력 유무**: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지. 4.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통지서를 받지 못한 합당한 사정이 있는지 (예: 주소지 변경, 폐문부재 등). 5. **면허 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 면허 취소일로부터 무면허운전 적발일까지의 시간 경과. 6. **관련 법령이나 제도 변동 인식 여부**: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법령이나 제도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정, 전자고지 실패, 면허 취소 후 운전까지의 짧은 기간, 과거 전력 없음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주소지 변경 시 알림**: 운전면허 관련 통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전입신고 및 운전면허 정보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적성검사 기간 확인의 중요성**: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달력이나 휴대폰 알림 등으로 미리 설정하여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전자고지 및 우편물 확인**: 도로교통공단에서 발송하는 적성검사 안내 전자고지나 경찰청의 면허 관련 우편물은 스팸으로 오인하여 지나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4. **휴대폰 다회선 이용자의 주의**: 여러 대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고지 시스템상 안내 발송이 실패할 수 있으므로, 적성검사 기간에 가까워지면 직접 운전면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면허 취소 여부 직접 확인**: 본인의 운전면허 유효 기간이나 취소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경찰청 앱 등을 통해 직접 면허 상태를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 **고의범의 원칙**: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면허 취소 통지 절차**: 관할 경찰당국이 면허 취소 처분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건물주(원고)가 임차인(피고)에게 건물 인도, 연체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그리고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오랜 기간 식당을 운영하던 건물의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며, 피고는 필요비 및 유익비에 대한 유치권 항변과 원상복구 의무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연체 차임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1층과 4층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 시까지 월 7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1층 건물의 원상복구 비용 53,571,687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 3층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 해지 시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2, 3층 인도 및 원상복구 비용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유치권 주장은 증거 부족 및 계약상 유익비 포기 특약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 피고(B): 원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임차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1996년부터 피고에게 건물 1층을 임대했고, 2002년에는 2, 3층을 추가로 임대하여 피고가 식당으로 개조 및 영업을 확장했습니다. 2002년 9월 30일에는 1~4층 전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월 차임은 수차례 변동되었고, 2013년에는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이 변경된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원상복구 의무 조항은 유지되었습니다. 2018년 피고는 2, 3층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이를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했으며, 피고는 1, 4층만 사용하며 월 차임을 감액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개월분 차임 1,910만 원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2023년 4월 7일 소를 제기하며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건물에 투자한 필요비 및 유익비에 대한 유치권 항변과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피고의 건물 인도 의무 범위, 피고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한 유치권 항변 인정 여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피고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피고의 원상복구 의무 범위와 원상복구 비용 청구의 타당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층 소매점 68.26㎡와 4층 계단실 12.50㎡를 인도해야 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2월 17일부터 위 건물 인도 시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층 건물의 원상복구 비용으로 53,571,687원과 이에 대한 2024년 1월 4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2, 3층 인도 및 원상복구 비용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 피고의 오랜 기간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건물 1층과 4층을 건물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하며, 인도 시까지 월 7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층의 원상복구 비용 60,471,687원에서 남은 보증금 690만 원을 공제한 53,571,6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2, 3층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와 원상복구 비용 청구는 이미 합의 해지 시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건물 개조 비용에 대한 유치권 항변은 증거 부족 및 계약상 원상복구 특약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민법 조항과 판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제1항 (필요비)**​: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비'는 건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피고는 필요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제2항 (유익비)**​: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유익비'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제5조에 명시된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함'이라는 특약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의 유익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03조 제2항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임대차 관계에서도 준용될 수 있으나, 임대차 계약의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총 17개월분 차임을 미납하여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과 불법점유**: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면,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상실되고, 이후의 점유는 권원 없는 불법점유가 되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점유 기간 동안의 월세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미납 차임과 원상복구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결과 남은 보증금이 없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거나 범위가 조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2, 3층에 대해서는 합의 해지 시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절할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을 최대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 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 여부, 개조나 증축 시 비용 부담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미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지체 없이 내용증명 등을 통해 미납 사실을 통보하고,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시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 이상 차임 연체)에 맞춰 해지 통보 절차를 진행해야 불필요한 손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건물의 일부를 먼저 반환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면제 여부, 향후 사용 범위, 월세 조정 등에 대해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개조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관련 영수증, 계약서, 시공 전후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유익비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가 현존해야 인정되므로, 어떤 부분의 가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이 공제되어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거나 소액인 경우,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상실되고 불법 점유로 간주되어 건물 인도 시까지 월세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에는 신속하게 건물을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지역군사법원 2025
피고인 A 훈련병이 신병교육대대에서 중대장인 상관 C에게 두 차례에 걸쳐 '중대장 새끼 일 안 하네', '다 뒤졌어, 중대장 이리와' 등의 폭언으로 모욕하고, 동료 훈련병 D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미친 새끼야', '딸배 새끼야', '씨발, 딸배 새끼가 그게 뭔 자랑이라고' 등의 폭언으로 모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신병교육대대에서 신병 교육을 받던 훈련병입니다. - 피해자 C: 피고인의 직속 상관인 신병교육대대 중대장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과 같은 신병 교육을 받던 동료 훈련병입니다. - 훈련병 E, F, G, H, I: 피고인의 모욕 발언을 들었던 다른 동료 훈련병들입니다. ### 분쟁 상황 **상관모욕 사건: ** 피고인 A는 2024년 8월 15일 저녁 10시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훈련병 E, F, G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중대장 C를 향해 '중대장 새끼 일 안 하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4년 8월 16일 오후 2시부터 3시경 사이에도 같은 생활관에서 같은 훈련병들이 있는 가운데 중대장 C를 향해 '다 뒤졌어, 중대장 이리와'라고 말했습니다. **모욕 사건: ** 피고인 A는 2024년 8월 16일 오후 3시부터 4시경 사이 청소 시간 중 소속대 생활관에서 훈련병 H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동료 훈련병 D로부터 '청소 어디 했냐'는 질문을 받자 '바닥 닦았잖아, 미친 새끼야'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18일 저녁 6시경 같은 생활관에서 동료 훈련병 D, H, I, E, G과 오토바이 보험료에 대해 대화하던 중 의견 차이가 생기자 D에게 '그래 니말이 맞다고 하자, 딸배 새끼야', '어, 딸딸배 새끼야 계속해봐', '씨발, 딸배 새끼가 그게 뭔 자랑이라고' 등의 폭언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군인 신분으로 상관을 모욕한 상관모욕죄와 다른 훈련병을 모욕한 모욕죄의 성립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병사들 앞에서 상관과 동료 병사를 수차례 모욕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고 군의 지휘체계와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 ** 군형법은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중대장 C에게 '중대장 새끼 일 안 하네'나 '다 뒤졌어, 중대장 이리와'와 같이 비하하는 말을 여러 훈련병 앞에서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군은 특수한 조직이므로 상관에 대한 모욕은 지휘체계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아 일반 모욕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동료 훈련병 D에게 '미친 새끼야', '딸배 새끼야', '씨발, 딸배 새끼가 그게 뭔 자랑이라고' 등 모멸적인 언사를 다른 훈련병들이 있는 곳에서 한 것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 행위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관모욕죄와 일반 모욕죄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1년간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당장 수감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군대 내에서 상관이나 동료에게 비하나 욕설을 사용하는 것은 군의 기강을 해치고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욕 발언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일반 모욕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한 언행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병영 내 갈등 상황에서는 욕설이나 폭언 대신 정식적인 절차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 2025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전자고지 또한 실패하여 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한 피청구인에 대해 군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면허 취소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이○○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한 운전자) - 강원지역보통검찰부(31검찰대) 군검사 (이○○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 ### 분쟁 상황 청구인 이○○은 2011년 12월 26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자 경찰청은 2023년 1월 3일 자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취소처분 통지서 1차와 2차 모두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공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보낸 적성검사 안내 전자고지는 청구인이 다회선 보유자라는 이유로 발송이 실패했습니다. 청구인은 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23년 4월 30일 춘천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국 앞 도로까지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때 경찰의 차량조회로 면허 취소 사실이 확인되어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군검사는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 ###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이 2023년 7월 4일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와 적성검사 안내를 받지 못했고, 운전면허 취소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과거 면허 취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운전 당시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 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와 **제43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52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은 무면허운전죄가 **'고의범'**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운전자가 '자신에게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만 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이 면허 취소 처분을 우편으로 통지하지 못하여 **공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공고만으로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면허 취소의 구체적 사유**: 어떤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었는지 (예: 음주운전, 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 2. **취소 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의 심각성. 3. **동일 사유 면허 취소 전력 유무**: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지. 4.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통지서를 받지 못한 합당한 사정이 있는지 (예: 주소지 변경, 폐문부재 등). 5. **면허 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 면허 취소일로부터 무면허운전 적발일까지의 시간 경과. 6. **관련 법령이나 제도 변동 인식 여부**: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법령이나 제도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정, 전자고지 실패, 면허 취소 후 운전까지의 짧은 기간, 과거 전력 없음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주소지 변경 시 알림**: 운전면허 관련 통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전입신고 및 운전면허 정보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적성검사 기간 확인의 중요성**: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달력이나 휴대폰 알림 등으로 미리 설정하여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전자고지 및 우편물 확인**: 도로교통공단에서 발송하는 적성검사 안내 전자고지나 경찰청의 면허 관련 우편물은 스팸으로 오인하여 지나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4. **휴대폰 다회선 이용자의 주의**: 여러 대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고지 시스템상 안내 발송이 실패할 수 있으므로, 적성검사 기간에 가까워지면 직접 운전면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면허 취소 여부 직접 확인**: 본인의 운전면허 유효 기간이나 취소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경찰청 앱 등을 통해 직접 면허 상태를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 **고의범의 원칙**: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면허 취소 통지 절차**: 관할 경찰당국이 면허 취소 처분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건물주(원고)가 임차인(피고)에게 건물 인도, 연체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그리고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오랜 기간 식당을 운영하던 건물의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며, 피고는 필요비 및 유익비에 대한 유치권 항변과 원상복구 의무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연체 차임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1층과 4층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 시까지 월 7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1층 건물의 원상복구 비용 53,571,687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 3층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 해지 시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2, 3층 인도 및 원상복구 비용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유치권 주장은 증거 부족 및 계약상 유익비 포기 특약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 피고(B): 원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임차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1996년부터 피고에게 건물 1층을 임대했고, 2002년에는 2, 3층을 추가로 임대하여 피고가 식당으로 개조 및 영업을 확장했습니다. 2002년 9월 30일에는 1~4층 전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월 차임은 수차례 변동되었고, 2013년에는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이 변경된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원상복구 의무 조항은 유지되었습니다. 2018년 피고는 2, 3층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이를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했으며, 피고는 1, 4층만 사용하며 월 차임을 감액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개월분 차임 1,910만 원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2023년 4월 7일 소를 제기하며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건물에 투자한 필요비 및 유익비에 대한 유치권 항변과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피고의 건물 인도 의무 범위, 피고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한 유치권 항변 인정 여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피고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피고의 원상복구 의무 범위와 원상복구 비용 청구의 타당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층 소매점 68.26㎡와 4층 계단실 12.50㎡를 인도해야 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2월 17일부터 위 건물 인도 시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층 건물의 원상복구 비용으로 53,571,687원과 이에 대한 2024년 1월 4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2, 3층 인도 및 원상복구 비용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 피고의 오랜 기간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건물 1층과 4층을 건물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하며, 인도 시까지 월 7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층의 원상복구 비용 60,471,687원에서 남은 보증금 690만 원을 공제한 53,571,6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2, 3층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와 원상복구 비용 청구는 이미 합의 해지 시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건물 개조 비용에 대한 유치권 항변은 증거 부족 및 계약상 원상복구 특약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민법 조항과 판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제1항 (필요비)**​: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비'는 건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피고는 필요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제2항 (유익비)**​: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유익비'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제5조에 명시된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함'이라는 특약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의 유익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03조 제2항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임대차 관계에서도 준용될 수 있으나, 임대차 계약의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총 17개월분 차임을 미납하여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과 불법점유**: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면,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상실되고, 이후의 점유는 권원 없는 불법점유가 되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점유 기간 동안의 월세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미납 차임과 원상복구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결과 남은 보증금이 없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거나 범위가 조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2, 3층에 대해서는 합의 해지 시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절할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을 최대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 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 여부, 개조나 증축 시 비용 부담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미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지체 없이 내용증명 등을 통해 미납 사실을 통보하고,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시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 이상 차임 연체)에 맞춰 해지 통보 절차를 진행해야 불필요한 손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건물의 일부를 먼저 반환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면제 여부, 향후 사용 범위, 월세 조정 등에 대해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개조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관련 영수증, 계약서, 시공 전후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유익비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가 현존해야 인정되므로, 어떤 부분의 가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이 공제되어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거나 소액인 경우,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상실되고 불법 점유로 간주되어 건물 인도 시까지 월세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에는 신속하게 건물을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