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2025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 교정에 설치된 단군상이 특정 종교의 포교를 위한 것이라며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학교장은 단군상이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고 교과서에서도 역사를 가르치는 대상이므로 철거 계획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학부모는 학교장의 철거 거부 행위가 자신의 자녀를 종교중립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시킬 권리인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장의 단군상 유지 행위가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곽○○: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 피청구인 ○○초등학교장: 통일기원국조단군상 조형물이 설치된 초등학교의 장 ### 분쟁 상황 곽○○ 학부모는 자녀들이 재학 중인 공립 ○○초등학교 교정에 설치된 통일기원 국조 단군상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 특정 종교의 포교를 위해 조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021년 10월 26일 학교장에게 이 사건 조형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피청구인인 학교장은 2021년 12월 3일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개천절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교과서에서도 단군 역사를 가르치고 있으므로 철거 계획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장의 이 사건 조형물 철거 거부가 자신의 종교의 자유, 자녀를 종교중립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시킬 권리,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1월 2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학교장의 단군상 철거 거부 행위가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하여 학부모의 자녀를 종교중립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시킬 권리인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초등학교 교장이 특정 종교의 특권을 인정하거나 종교적 목적으로 단군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군상이 일부 종교적 색채를 띠더라도 역사적 중요성이나 문화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학교장이 이를 보존하는 것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학교장이 단군상을 활용하여 종교교육이나 종교적 활동을 하거나 종교단체가 이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포교 활동을 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학교장의 철거 거부 행위가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 (교육의 중립성): 이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립학교가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단군상이 특정 종교 포교 목적이라 주장하며 이 조항 위반을 주된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정교분리원칙 (헌법 제20조 제2항):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선언하여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을 의미하는 정교분리원칙을 확립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국가는 특정 종교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공립학교에 자녀를 둔 부모는 이 원칙에 근거하여 종교중립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를 가집니다. 자녀교육권 (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행복추구권 보장 및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경시 금지 조항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특히 국공립학교의 경우 종교중립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를 포함합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학교장의 단군상 철거 거부 행위가 이러한 자녀교육권 중 '종교중립적 교육환경에서 교육시킬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참고 사항 학교 내 조형물 설치 시에는 해당 조형물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함께 특정 종교와의 연관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의 설치 및 유지 목적이 특정 종교 교육이 아닌 교육 자료 활용임을 명확히 표명하고,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교정에 여러 인물 동상이나 조형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면 특정 조형물만 종교적 상징으로 해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형물을 이용한 종교교육이나 특정 종교단체에 의한 포교 활동이 있었는지가 정교분리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군상은 역사적으로 민족의 시조이자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요소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단순히 종교적 상징물로만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C이 발행했다고 주장하는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소지하고 피고에게 522억 5,000만 원 중 일부인 5억 2,25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양도성 예금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의 감정 결과 위조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사문서의 진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이 발행했다고 주장하는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소지하고, 피고에게 증서의 액면금 일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후신으로서, 원고가 제시한 양도성 예금증서의 발행 기관으로 지목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만기 지급액이 52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면서 피고에게 그중 5억 2,2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양도성 예금증서는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C이 발행한 것으로 발행일은 2002년 8월 14일, 만기일은 2003년 8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2021년 9월 27일에 피고에게 이 증서를 제시하며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증서의 진위 여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소지한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의 진위 여부와, 이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소지한 양도성 예금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양도성 예금증서가 진정한 문서임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 여부'와 관련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의 진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때에는 그 증명은 주장하는 당사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적인 문서(이 경우 양도성 예금증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며 그 문서에 근거하여 권리(예금 지급 청구)를 행사하려는 원고에게, 그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성 예금증서에 따른 예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 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조폐공사의 감정 결과와 발행번호 체계 등에 비추어 양도성 예금증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증서의 진정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사적인 문서의 진정성 논란이 있을 때 누구에게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무기명식 유가증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증권의 위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발행 당시의 기록이나 관련 정보들을 미리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조폐공사의 감정 결과와 같이 해당 증권의 보안 요소나 발행번호 체계 등이 일반적인 발행 기준과 다르다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문서의 경우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문서에 기초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의심이 제기되면 문서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피고 회사가 다른 전문 회사에 공장 캐노피 보수 공사를 맡겼고, 해당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가 캐노피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민법상 사용자 책임,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회사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확보 의무가 없으며 민법상 사용자 책임 및 공작물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고인의 아내, B, C: 고인의 자녀들): 사고로 사망한 G씨의 유족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D 주식회사: 캐노피 보수 공사를 E 주식회사에 도급한 회사이자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소유주. - E 주식회사: 피고로부터 캐노피 보수 공사를 도급받아 고인을 고용한 회사. - G (고인): E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캐노피 보수 공사 중 약 6.2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람. - I (E의 대표자): E 주식회사의 대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H (피고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 피고 D 주식회사의 전무이사(공장장)이자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음. ### 분쟁 상황 2023년 6월 7일, 피고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에 천안 공장 캐노피 부식 보수 및 방수공사를 대금 18,150,000원에 도급했습니다. 2023년 6월 10일 오전 7시 55분경, E 소속 일용직 근로자 G이 약 6.3m 높이의 캐노피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중 부식된 철판 일부가 떨어지면서 약 6.2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G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3년 6월 15일 오전 10시 25분경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이후 E의 대표 I과 E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 판결(I에게 징역 1년, E에게 벌금 2,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 D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 H는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고인의 유족들(원고 A, B, C)은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에 근거하여 총 343,485,774원의 손해배상(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46,742,887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피고 회사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3. 피고 회사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확보 의무, 민법상 사용자 책임,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단서:** 이 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5조 단서는 도급인이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지붕 보수 공사의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 업체인 E에게 공사를 도급했고, E이 안전 조치를 포함한 공사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 관계'는 고용관계 외에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E 또는 고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공사를 E에 도급하고 E이 고인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만으로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점유자가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으며, 이때는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캐노피 지붕이 사람이 발을 딛고 올라설 용도가 아니므로 고인이 캐노피 위에 올라간 행위는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았고, 부식 정도 또한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안전 장치를 사용할 것으로 믿었으므로 하자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도급인의 책임 범위 확인:** 도급 계약 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 전반을 위임하고 수급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안전 조치를 계획했다면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확보 의무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급인이 해당 작업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붕 보수 전문 업체가 아니었고, 수급인 E이 안전 조치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의 중요성:** 민법상 사용자 책임은 고용 관계 외에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될 때 발생합니다. 단순 도급 계약만으로는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그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공작물의 하자와 통상적인 용법:** 공작물 책임은 공작물이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정됩니다. 그러나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붕이 사람의 통행용이 아닌데 그 위를 걷다 사고가 났다면 공작물 하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전 조치 계획과 실행의 중요성:** 수급인은 도급 계약 시 안전 조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제로 그 계획에 따라 안전 장치(예: 고소작업대, 추락방호망, 안전대)를 철저히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수급인 및 그 대표자에게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 공작물의 부식 정도나 하자 여부, 작업 방식,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동영상, 전문가 진단, 견적서, 작업 계획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 2025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 교정에 설치된 단군상이 특정 종교의 포교를 위한 것이라며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학교장은 단군상이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고 교과서에서도 역사를 가르치는 대상이므로 철거 계획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학부모는 학교장의 철거 거부 행위가 자신의 자녀를 종교중립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시킬 권리인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장의 단군상 유지 행위가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곽○○: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 피청구인 ○○초등학교장: 통일기원국조단군상 조형물이 설치된 초등학교의 장 ### 분쟁 상황 곽○○ 학부모는 자녀들이 재학 중인 공립 ○○초등학교 교정에 설치된 통일기원 국조 단군상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 특정 종교의 포교를 위해 조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021년 10월 26일 학교장에게 이 사건 조형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피청구인인 학교장은 2021년 12월 3일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개천절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교과서에서도 단군 역사를 가르치고 있으므로 철거 계획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장의 이 사건 조형물 철거 거부가 자신의 종교의 자유, 자녀를 종교중립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시킬 권리,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1월 2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학교장의 단군상 철거 거부 행위가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하여 학부모의 자녀를 종교중립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시킬 권리인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초등학교 교장이 특정 종교의 특권을 인정하거나 종교적 목적으로 단군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군상이 일부 종교적 색채를 띠더라도 역사적 중요성이나 문화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학교장이 이를 보존하는 것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학교장이 단군상을 활용하여 종교교육이나 종교적 활동을 하거나 종교단체가 이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포교 활동을 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학교장의 철거 거부 행위가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 (교육의 중립성): 이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립학교가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단군상이 특정 종교 포교 목적이라 주장하며 이 조항 위반을 주된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정교분리원칙 (헌법 제20조 제2항):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선언하여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을 의미하는 정교분리원칙을 확립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국가는 특정 종교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공립학교에 자녀를 둔 부모는 이 원칙에 근거하여 종교중립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를 가집니다. 자녀교육권 (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행복추구권 보장 및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경시 금지 조항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특히 국공립학교의 경우 종교중립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를 포함합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학교장의 단군상 철거 거부 행위가 이러한 자녀교육권 중 '종교중립적 교육환경에서 교육시킬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참고 사항 학교 내 조형물 설치 시에는 해당 조형물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함께 특정 종교와의 연관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의 설치 및 유지 목적이 특정 종교 교육이 아닌 교육 자료 활용임을 명확히 표명하고,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교정에 여러 인물 동상이나 조형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면 특정 조형물만 종교적 상징으로 해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형물을 이용한 종교교육이나 특정 종교단체에 의한 포교 활동이 있었는지가 정교분리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군상은 역사적으로 민족의 시조이자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요소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단순히 종교적 상징물로만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C이 발행했다고 주장하는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소지하고 피고에게 522억 5,000만 원 중 일부인 5억 2,25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양도성 예금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의 감정 결과 위조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사문서의 진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이 발행했다고 주장하는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소지하고, 피고에게 증서의 액면금 일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후신으로서, 원고가 제시한 양도성 예금증서의 발행 기관으로 지목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만기 지급액이 52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면서 피고에게 그중 5억 2,2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양도성 예금증서는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C이 발행한 것으로 발행일은 2002년 8월 14일, 만기일은 2003년 8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2021년 9월 27일에 피고에게 이 증서를 제시하며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증서의 진위 여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소지한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의 진위 여부와, 이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소지한 양도성 예금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양도성 예금증서가 진정한 문서임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 여부'와 관련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의 진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때에는 그 증명은 주장하는 당사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적인 문서(이 경우 양도성 예금증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며 그 문서에 근거하여 권리(예금 지급 청구)를 행사하려는 원고에게, 그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성 예금증서에 따른 예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 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조폐공사의 감정 결과와 발행번호 체계 등에 비추어 양도성 예금증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증서의 진정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사적인 문서의 진정성 논란이 있을 때 누구에게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무기명식 유가증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증권의 위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발행 당시의 기록이나 관련 정보들을 미리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조폐공사의 감정 결과와 같이 해당 증권의 보안 요소나 발행번호 체계 등이 일반적인 발행 기준과 다르다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문서의 경우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문서에 기초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의심이 제기되면 문서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피고 회사가 다른 전문 회사에 공장 캐노피 보수 공사를 맡겼고, 해당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가 캐노피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민법상 사용자 책임,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회사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확보 의무가 없으며 민법상 사용자 책임 및 공작물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고인의 아내, B, C: 고인의 자녀들): 사고로 사망한 G씨의 유족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D 주식회사: 캐노피 보수 공사를 E 주식회사에 도급한 회사이자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소유주. - E 주식회사: 피고로부터 캐노피 보수 공사를 도급받아 고인을 고용한 회사. - G (고인): E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캐노피 보수 공사 중 약 6.2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람. - I (E의 대표자): E 주식회사의 대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H (피고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 피고 D 주식회사의 전무이사(공장장)이자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음. ### 분쟁 상황 2023년 6월 7일, 피고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에 천안 공장 캐노피 부식 보수 및 방수공사를 대금 18,150,000원에 도급했습니다. 2023년 6월 10일 오전 7시 55분경, E 소속 일용직 근로자 G이 약 6.3m 높이의 캐노피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중 부식된 철판 일부가 떨어지면서 약 6.2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G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3년 6월 15일 오전 10시 25분경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이후 E의 대표 I과 E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 판결(I에게 징역 1년, E에게 벌금 2,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 D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 H는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고인의 유족들(원고 A, B, C)은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에 근거하여 총 343,485,774원의 손해배상(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46,742,887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피고 회사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3. 피고 회사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확보 의무, 민법상 사용자 책임,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단서:** 이 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5조 단서는 도급인이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지붕 보수 공사의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 업체인 E에게 공사를 도급했고, E이 안전 조치를 포함한 공사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 관계'는 고용관계 외에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E 또는 고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공사를 E에 도급하고 E이 고인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만으로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점유자가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으며, 이때는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캐노피 지붕이 사람이 발을 딛고 올라설 용도가 아니므로 고인이 캐노피 위에 올라간 행위는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았고, 부식 정도 또한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안전 장치를 사용할 것으로 믿었으므로 하자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도급인의 책임 범위 확인:** 도급 계약 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 전반을 위임하고 수급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안전 조치를 계획했다면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확보 의무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급인이 해당 작업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붕 보수 전문 업체가 아니었고, 수급인 E이 안전 조치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의 중요성:** 민법상 사용자 책임은 고용 관계 외에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될 때 발생합니다. 단순 도급 계약만으로는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그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공작물의 하자와 통상적인 용법:** 공작물 책임은 공작물이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정됩니다. 그러나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붕이 사람의 통행용이 아닌데 그 위를 걷다 사고가 났다면 공작물 하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전 조치 계획과 실행의 중요성:** 수급인은 도급 계약 시 안전 조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제로 그 계획에 따라 안전 장치(예: 고소작업대, 추락방호망, 안전대)를 철저히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수급인 및 그 대표자에게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 공작물의 부식 정도나 하자 여부, 작업 방식,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동영상, 전문가 진단, 견적서, 작업 계획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