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개인 A와 B가 H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대법원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피상고인: A, B (H지역주택조합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개인들) - 피고 및 상고인: H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당한 조합)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피고 H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H지역주택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25. 5. 29.자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 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모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상고심리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4조 제1항**: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한하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4조 제3항**: 상고 이유가 위 심리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5조**: 위 조항들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때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위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명확히 하여, 원심판결에 법률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상고의 어려움 이해**: 대법원 상고는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불만이나 사실 오인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건 검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자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즉 원심판결에 법률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원심 판결의 중요성**: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하급심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불필요한 상고는 비용 부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고는 기각될 뿐만 아니라, 상고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상고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H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 A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 감소로 인해 조합 탈퇴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은 기납부한 분담금과 업무용역비 6,410만 원을 30일 이내에 환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환급금 지급을 지체하며 원고의 탈퇴가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환급금이 다르다고 주장하거나, 환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적법하게 탈퇴하였고, 확약서에 따라 피고 조합은 약정된 환급금 6,41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H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세대수가 감소하여 탈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피고 H지역주택조합: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중 세대수 감소로 조합원 감원이 필요해진 단체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대수 감소로 인한 조합원 탈퇴 시,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탈퇴 조합원에 대한 환급금의 범위 및 지급 시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조합가입계약과 별도로 작성된 '확약서'의 법적 효력과 그 내용이 기존 계약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환급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서면 결의, 조합장 날인이 있는 확약서 작성, 이사회 의결 등의 과정을 종합하여 원고 A가 적법하게 탈퇴 대상 조합원으로 정해졌고 이를 수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6,410만 원의 환급금과 이에 대한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조합이 주장한 개인 사정에 의한 탈퇴 규정 적용이나 환급 시기 미도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 결론 피고 H지역주택조합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고 A에게 약정된 6,4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건설사 C가 AM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후 C의 여러 채권자들이 동일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 가압류, 압류 등 집행을 하였고, AM은 채권 수령권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6억 원을 법원에 혼합공탁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공탁금 중 자신에게 양도된 2억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다른 채권자들 중 대한민국이 원고 A와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A의 채권양도 통지일자가 앞선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인용하는 등 복잡한 판단을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대한민국이 제기한 반소에 대해, C의 원고 A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A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액 19,195,57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A와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고 A는 해당 금액만큼 C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공탁금 6억 원 중 180,804,43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단순 방어 방법으로 사해행위를 주장한 다른 피고 E, AB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C로부터 공사대금채권 2억 원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한 자입니다. - 피고 E, 주식회사 AB: C의 채권자들로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 가압류, 압류 등 집행을 한 자들입니다. 원고 A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반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C의 채권자로서 C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해 원고 A와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자입니다. -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 AM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고 공사대금채권을 A 등에게 양도한 채무자입니다. - AM 주식회사: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다수의 채권양도 및 압류 등으로 인해 공탁금 6억 원을 혼합공탁한 제3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C는 자금난에 직면하여 AM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E, AB, 대한민국 등)이 채권 가압류, 압류, 체납처분 등을 진행하자, 채무자 AM은 누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공사대금 6억 원을 법원에 혼합공탁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공탁금 중 자신이 양수받은 2억 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다른 채권자들이 원고 A에게 넘어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소 등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C가 AM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2억 원을 원고 A에게 양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만약 사해행위라면 원고 A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사해행위 주장을 반소로 제기하지 않고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와 C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대한민국의 조세채권(가산금 포함) 19,195,5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해당 채권액에 대해 C에게 다시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는 AM이 공탁한 6억 원 중 180,804,43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피고 E과 주식회사 AB의 항소는 사해행위 취소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 A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조세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 A는 C와의 오랜 금융거래 관계와 채권양도 통지 지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인용하고, 원고 A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다른 피고들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 주장을 소송의 방어 방법으로만 제기했을 뿐 정식 반소로 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제도로서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과 관련이 깊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려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성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며, 수익자(채권을 양수받은 자) 또한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아야(악의)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채무자 C의 재산 상태, 채권 양도 경위, 원고 A와 C 사이의 기존 거래 관계, 그리고 채권 양도 통지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선의의 수익자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채권의 존재나 우선순위에 다툼이 있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공탁하는 '혼합공탁' 제도(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정당한 채권자를 알 수 없어 이중 변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변제하고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법리 중 하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방법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 AB의 항소가 기각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관련하여,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본 사안에서는 구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가산금 포함)이 포함됩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채권을 양수받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와 양수인의 관계가 긴밀하거나, 채권양도 통지가 지연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있다면, 법원은 양수인이 채무자의 사해 의사를 알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자로서 다른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의심된다면, 단순한 공격방어방법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해행위취소의 소' 또는 '사해행위취소 반소'를 제기하여야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채권자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때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소송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가산금 등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5
개인 A와 B가 H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대법원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피상고인: A, B (H지역주택조합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개인들) - 피고 및 상고인: H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당한 조합)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피고 H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H지역주택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25. 5. 29.자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 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모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상고심리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4조 제1항**: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한하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4조 제3항**: 상고 이유가 위 심리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5조**: 위 조항들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때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위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명확히 하여, 원심판결에 법률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상고의 어려움 이해**: 대법원 상고는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불만이나 사실 오인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건 검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자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즉 원심판결에 법률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원심 판결의 중요성**: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하급심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불필요한 상고는 비용 부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고는 기각될 뿐만 아니라, 상고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상고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H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 A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 감소로 인해 조합 탈퇴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은 기납부한 분담금과 업무용역비 6,410만 원을 30일 이내에 환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환급금 지급을 지체하며 원고의 탈퇴가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환급금이 다르다고 주장하거나, 환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적법하게 탈퇴하였고, 확약서에 따라 피고 조합은 약정된 환급금 6,41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H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세대수가 감소하여 탈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피고 H지역주택조합: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중 세대수 감소로 조합원 감원이 필요해진 단체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대수 감소로 인한 조합원 탈퇴 시,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탈퇴 조합원에 대한 환급금의 범위 및 지급 시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조합가입계약과 별도로 작성된 '확약서'의 법적 효력과 그 내용이 기존 계약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환급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서면 결의, 조합장 날인이 있는 확약서 작성, 이사회 의결 등의 과정을 종합하여 원고 A가 적법하게 탈퇴 대상 조합원으로 정해졌고 이를 수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6,410만 원의 환급금과 이에 대한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조합이 주장한 개인 사정에 의한 탈퇴 규정 적용이나 환급 시기 미도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 결론 피고 H지역주택조합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고 A에게 약정된 6,4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건설사 C가 AM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후 C의 여러 채권자들이 동일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 가압류, 압류 등 집행을 하였고, AM은 채권 수령권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6억 원을 법원에 혼합공탁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공탁금 중 자신에게 양도된 2억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다른 채권자들 중 대한민국이 원고 A와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A의 채권양도 통지일자가 앞선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인용하는 등 복잡한 판단을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대한민국이 제기한 반소에 대해, C의 원고 A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A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액 19,195,57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A와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고 A는 해당 금액만큼 C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공탁금 6억 원 중 180,804,43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단순 방어 방법으로 사해행위를 주장한 다른 피고 E, AB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C로부터 공사대금채권 2억 원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한 자입니다. - 피고 E, 주식회사 AB: C의 채권자들로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 가압류, 압류 등 집행을 한 자들입니다. 원고 A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반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C의 채권자로서 C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해 원고 A와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자입니다. -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 AM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고 공사대금채권을 A 등에게 양도한 채무자입니다. - AM 주식회사: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다수의 채권양도 및 압류 등으로 인해 공탁금 6억 원을 혼합공탁한 제3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C는 자금난에 직면하여 AM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E, AB, 대한민국 등)이 채권 가압류, 압류, 체납처분 등을 진행하자, 채무자 AM은 누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공사대금 6억 원을 법원에 혼합공탁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공탁금 중 자신이 양수받은 2억 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다른 채권자들이 원고 A에게 넘어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소 등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C가 AM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2억 원을 원고 A에게 양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만약 사해행위라면 원고 A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사해행위 주장을 반소로 제기하지 않고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와 C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대한민국의 조세채권(가산금 포함) 19,195,5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해당 채권액에 대해 C에게 다시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는 AM이 공탁한 6억 원 중 180,804,43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피고 E과 주식회사 AB의 항소는 사해행위 취소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 A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조세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 A는 C와의 오랜 금융거래 관계와 채권양도 통지 지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인용하고, 원고 A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다른 피고들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 주장을 소송의 방어 방법으로만 제기했을 뿐 정식 반소로 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제도로서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과 관련이 깊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려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성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며, 수익자(채권을 양수받은 자) 또한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아야(악의)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채무자 C의 재산 상태, 채권 양도 경위, 원고 A와 C 사이의 기존 거래 관계, 그리고 채권 양도 통지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선의의 수익자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채권의 존재나 우선순위에 다툼이 있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공탁하는 '혼합공탁' 제도(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정당한 채권자를 알 수 없어 이중 변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변제하고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법리 중 하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방법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 AB의 항소가 기각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관련하여,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본 사안에서는 구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가산금 포함)이 포함됩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채권을 양수받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와 양수인의 관계가 긴밀하거나, 채권양도 통지가 지연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있다면, 법원은 양수인이 채무자의 사해 의사를 알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자로서 다른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의심된다면, 단순한 공격방어방법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해행위취소의 소' 또는 '사해행위취소 반소'를 제기하여야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채권자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때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소송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가산금 등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