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I 주식회사와 알루미늄 해상 작업장 및 보조 작업장 제작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설계 변경 지시로 인해 추가 공사를 수행했고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43,522,5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추가 공사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상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상계를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 시행에 대한 합의는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1,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항변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T'라는 상호로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알루미늄 해상 작업장 제작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 피고 I 주식회사: 조선, 플랜트, 산업기계, 철구조물 제작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에게 알루미늄 해상 작업장 제작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통영시가 발주한 양식어업공동생산시설 중 알루미늄 해상 작업장 및 알루미늄 보조 작업장 제작 공사를 4,900만 원에 도급받아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공사를 수행하고 진수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통영시로부터 승인받은 원래 도면과 다른 수정 도면을 제공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불량이 발생하여 이를 수정하는 추가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추가 공사에 2,307공수를 투입했으며, 단가 25,000원/MH를 적용하여 총 63,442,500원(부가세 포함)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피고로부터 18,92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추가 공사대금 44,522,500원에서 본 공사대금 100만원 초과 수령액을 공제한 43,522,500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추가 공사 수행 및 대금에 관하여 상호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추가 공사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진수 후 판넬 마감작업 등을 거부하여 35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용접 크랙 및 데크판 변형 등 하자 발생으로 1,375만 원의 보수 비용을 지출했으며, 원고의 민원 제기로 해양수산부 지원사업 참여 불가 및 매출 손실 등 4,248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을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 계약에 없는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은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상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7월 22일부터 2025년 2월 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 계약서에 '피고의 설계요인으로 제작 작업 후 수정 추가작업 발생 시 추가투입공수를 상호협의하여 계약금액 외 피고가 별도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카카오톡 메시지와 메일을 통해 설계 및 작업 내용이 변경된 정황, 피고 측의 수정 공정 계획 요청 및 작업 진척 보고 지시, 추가 작업 리스트에 대한 피고 현장 책임자의 확인, 피고 부사장과 원고 형제 간의 정산 논의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추가 공사 시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추가 공사비용 전액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63,442,5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인정한 추가 투입 공수 등을 바탕으로 법원은 추가 투입 공수를 1,160으로 인정하고, 공수 단가 25,000원을 곱한 29,000,000원을 추가 공사비용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18,920,000원(부가세 포함)을 공제한 11,8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한편, 피고의 계약상 손해배상 항변(진수 후 판넬 마감작업 및 Door 수정작업 거부),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항변(용접크랙 및 데크판 변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항변(민원 제기)은 모두 원고의 귀책사유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하자가 피고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총공사대금을 정한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추가공사비 지급 의무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전체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는 총액 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원래 계약 내용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를 했다면, 그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완료된 공사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 공사가 있었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그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추가·변경 공사 여부 및 비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70230(반소) 판결 등 참조)**​: 어떤 공사가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인지 또는 추가되거나 변경된 공사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래 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 공사의 내용, 추가·변경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의 증명책임**: 추가 공사의 시행과 그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추가 공사 시행 합의는 인정받았지만, 청구한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합의나 객관적인 증명은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일부 금액만 인정받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상 금전 채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연 5%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다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민법 제670조)**​: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그 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작업장에 발생한 하자가 피고가 제공한 재료 또는 피고의 지시에 기인한다고 보아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도급 계약 시에는 당초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만약 설계 변경이나 추가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 내용, 대금,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공사 지시가 있었다면, 해당 지시 내용, 작업 진행 상황, 투입 인력 및 자재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사진,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작업일보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추가 공사의 존재와 범위, 소요 비용을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공사 부분이 원래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 공사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계약의 목적, 추가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추가 공사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모든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원인이 상대방의 지시나 제공한 재료의 문제 때문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하자담보책임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해 좌측 발목관절부 삼복사 골절 및 경비인대파열 등 심한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죄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A 또한 피고 B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총 10,175,731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해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7월 21일, 피고 B는 원고 A가 다른 여성들과 시비하는 것을 말리던 중 원고 A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원고 A는 좌측 발목관절부 삼복사 골절과 좌측 발목관절부 경비인대파열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어 2023년 3월 30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죄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A 또한 피고 B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폭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입니다. 또한 원고의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는지 여부와 그 과실 비율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항목으로는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0,175,7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3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른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행위를 가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폭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피고 B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잘못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법적 원칙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763조, 제39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합니다. - **일실수입:**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 신체 기능 장애 정도 및 실제 재취업 가능성, 소득 변화 등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다시 캐디로 근무하며 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이 반영되어 후유장해 기간이 규범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적극적 손해 (치료비 등):** 이미 지출한 기왕치료비와 앞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향후치료비가 포함됩니다. 향후치료비는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재가치로 계산됩니다. -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법원은 사건 발생 경위,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입원치료 기간, 후유장해 유무, 당사자의 과실 정도, 나이,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합니다. 4.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정한 이자나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자신이 피해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거나 시비를 유발하는 등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 경과, 진단서, 입원 및 통원 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 모든 의료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을 얻고 있었다면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여 일실수입 산정에 활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학적 노동능력상실률 외에도 피해자의 실제 재취업 여부 및 소득 변화를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호비(간병비)를 청구하려면 실제로 개호를 받았거나 그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레미콘 제조업체인 원고가 소외 D(피고의 오빠)에게 레미콘을 공급한 후 미수금 78,934,809원이 발생하자, 피고가 D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작성했다는 '지불각서', '차용증', 그리고 피고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작성했다고 주장된 '지불각서'의 필적이 피고의 것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불각서의 증거력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차용증'과 '근저당권'은 피고가 D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에 해당할 뿐, D의 전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레미콘 제조업체로 D에게 레미콘을 공급했으며, 미수금 회수를 위해 피고 B를 상대로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D의 여동생으로, D의 레미콘 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부정하며 소송을 다투었습니다. - 소외 D (피고 B의 오빠, 가명 E):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았으나 대금 중 78,934,809원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 분쟁 상황 레미콘 제조업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A는 2013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소외 D(피고 B의 오빠이며, 'E'라는 가명 사용)에게 레미콘을 공급했습니다. D는 레미콘 대금 중 78,934,809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원고는 이 금액을 피고 B가 연대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근거했습니다: * 2014년경 채무자 'E'(D), 연대보증인 피고 B로 작성된 '지불각서'. * 2015년 12월 23일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차용증'. * 2015년 12월 24일 피고 소유의 토지(경남 남해군 F 전 1,520㎡)에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 2016년 1월부터 3월경까지 피고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물품대금 일부가 송금된 사실. 피고 B는 이에 대해 '지불각서'를 본 적도 없고 본인이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그 진정성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차용증'과 '근저당권' 설정은 D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일 뿐, 개인적으로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갚을 '연대보증'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좌를 통한 송금에 대해서도 D가 자신의 계좌를 빌려 사업에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자신에게 연대보증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피고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책임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오빠 D의 레미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지불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 및 피고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D의 채무 전부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에 불과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지불각서의 증거력 부정**: 피고 B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지불각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지불각서에 기재된 피고 B의 필적 및 사인이 피고 본인의 시필 및 평소 필적과 상이하여 동일인에 의한 필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불각서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차용증 및 근저당권의 성격**: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과 피고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고가 D의 레미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의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보았으며, D의 채무 전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계좌 송금의 의미**: 피고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물품대금 일부가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레미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D가 자신의 계좌를 빌려 사업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의 레미콘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 주식회사 A는 D의 미변제된 레미콘 대금 78,934,809원에 대해 피고 B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패소했습니다. 피고 B는 오빠 D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상 보증 및 연대보증 (민법 제428조, 제437조 등)**​: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특히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갚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최고·검색의 항변권) 없이 즉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피고가 연대보증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물상보증 (민법 제355조, 제371조 등)**​: 물상보증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주로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상보증인은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재산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 뿐, 자신의 다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직접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해준 '근저당권'은 물상보증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는 피고가 D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연대보증과는 구별됩니다. * **증거의 진정성립 및 증명책임**: 법률 분쟁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증명책임)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했으므로, 원고에게 그 '지불각서'가 피고 본인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필적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보증 행위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보증 계약의 명확한 인지**: 보증에는 '연대보증'과 '일반 보증' 그리고 '물상보증'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각 형태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신이 어떤 보증을 서는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즉시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더욱 큰 책임이 따릅니다. * **문서 작성 시 본인 확인의 중요성**: 지불각서, 차용증 등 중요한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신분증 확인 등 절차를 통해 위조를 방지해야 합니다. 타인이 위조하거나 대필한 문서의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만약 보증 계약의 진위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필적 감정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공증을 받거나, 증인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물상보증과 개인 보증의 구분**: 자신의 부동산 등 특정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은 해당 재산의 가치만큼만 책임지게 되지만, '연대보증'은 보증인 개인의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보증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금전 거래 기록의 명확화**: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하거나 받을 때는 거래의 목적, 실제 당사자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채무 변제나 연대보증 의사 등을 입증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I 주식회사와 알루미늄 해상 작업장 및 보조 작업장 제작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설계 변경 지시로 인해 추가 공사를 수행했고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43,522,5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추가 공사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상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상계를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 시행에 대한 합의는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1,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항변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T'라는 상호로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알루미늄 해상 작업장 제작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 피고 I 주식회사: 조선, 플랜트, 산업기계, 철구조물 제작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에게 알루미늄 해상 작업장 제작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통영시가 발주한 양식어업공동생산시설 중 알루미늄 해상 작업장 및 알루미늄 보조 작업장 제작 공사를 4,900만 원에 도급받아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공사를 수행하고 진수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통영시로부터 승인받은 원래 도면과 다른 수정 도면을 제공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불량이 발생하여 이를 수정하는 추가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추가 공사에 2,307공수를 투입했으며, 단가 25,000원/MH를 적용하여 총 63,442,500원(부가세 포함)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피고로부터 18,92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추가 공사대금 44,522,500원에서 본 공사대금 100만원 초과 수령액을 공제한 43,522,500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추가 공사 수행 및 대금에 관하여 상호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추가 공사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진수 후 판넬 마감작업 등을 거부하여 35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용접 크랙 및 데크판 변형 등 하자 발생으로 1,375만 원의 보수 비용을 지출했으며, 원고의 민원 제기로 해양수산부 지원사업 참여 불가 및 매출 손실 등 4,248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을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 계약에 없는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은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상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7월 22일부터 2025년 2월 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 계약서에 '피고의 설계요인으로 제작 작업 후 수정 추가작업 발생 시 추가투입공수를 상호협의하여 계약금액 외 피고가 별도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카카오톡 메시지와 메일을 통해 설계 및 작업 내용이 변경된 정황, 피고 측의 수정 공정 계획 요청 및 작업 진척 보고 지시, 추가 작업 리스트에 대한 피고 현장 책임자의 확인, 피고 부사장과 원고 형제 간의 정산 논의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추가 공사 시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추가 공사비용 전액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63,442,5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인정한 추가 투입 공수 등을 바탕으로 법원은 추가 투입 공수를 1,160으로 인정하고, 공수 단가 25,000원을 곱한 29,000,000원을 추가 공사비용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18,920,000원(부가세 포함)을 공제한 11,8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한편, 피고의 계약상 손해배상 항변(진수 후 판넬 마감작업 및 Door 수정작업 거부),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항변(용접크랙 및 데크판 변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항변(민원 제기)은 모두 원고의 귀책사유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하자가 피고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총공사대금을 정한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추가공사비 지급 의무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전체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는 총액 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원래 계약 내용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를 했다면, 그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완료된 공사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 공사가 있었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그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추가·변경 공사 여부 및 비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70230(반소) 판결 등 참조)**​: 어떤 공사가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인지 또는 추가되거나 변경된 공사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래 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 공사의 내용, 추가·변경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의 증명책임**: 추가 공사의 시행과 그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추가 공사 시행 합의는 인정받았지만, 청구한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합의나 객관적인 증명은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일부 금액만 인정받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상 금전 채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연 5%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다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민법 제670조)**​: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그 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작업장에 발생한 하자가 피고가 제공한 재료 또는 피고의 지시에 기인한다고 보아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도급 계약 시에는 당초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만약 설계 변경이나 추가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 내용, 대금,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공사 지시가 있었다면, 해당 지시 내용, 작업 진행 상황, 투입 인력 및 자재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사진,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작업일보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추가 공사의 존재와 범위, 소요 비용을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공사 부분이 원래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 공사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계약의 목적, 추가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추가 공사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모든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원인이 상대방의 지시나 제공한 재료의 문제 때문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하자담보책임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해 좌측 발목관절부 삼복사 골절 및 경비인대파열 등 심한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죄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A 또한 피고 B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총 10,175,731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해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7월 21일, 피고 B는 원고 A가 다른 여성들과 시비하는 것을 말리던 중 원고 A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원고 A는 좌측 발목관절부 삼복사 골절과 좌측 발목관절부 경비인대파열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어 2023년 3월 30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죄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A 또한 피고 B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폭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입니다. 또한 원고의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는지 여부와 그 과실 비율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항목으로는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0,175,7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3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른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행위를 가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폭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피고 B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잘못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법적 원칙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763조, 제39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합니다. - **일실수입:**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 신체 기능 장애 정도 및 실제 재취업 가능성, 소득 변화 등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다시 캐디로 근무하며 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이 반영되어 후유장해 기간이 규범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적극적 손해 (치료비 등):** 이미 지출한 기왕치료비와 앞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향후치료비가 포함됩니다. 향후치료비는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재가치로 계산됩니다. -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법원은 사건 발생 경위,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입원치료 기간, 후유장해 유무, 당사자의 과실 정도, 나이,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합니다. 4.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정한 이자나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자신이 피해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거나 시비를 유발하는 등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 경과, 진단서, 입원 및 통원 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 모든 의료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을 얻고 있었다면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여 일실수입 산정에 활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학적 노동능력상실률 외에도 피해자의 실제 재취업 여부 및 소득 변화를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호비(간병비)를 청구하려면 실제로 개호를 받았거나 그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레미콘 제조업체인 원고가 소외 D(피고의 오빠)에게 레미콘을 공급한 후 미수금 78,934,809원이 발생하자, 피고가 D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작성했다는 '지불각서', '차용증', 그리고 피고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작성했다고 주장된 '지불각서'의 필적이 피고의 것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불각서의 증거력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차용증'과 '근저당권'은 피고가 D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에 해당할 뿐, D의 전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레미콘 제조업체로 D에게 레미콘을 공급했으며, 미수금 회수를 위해 피고 B를 상대로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D의 여동생으로, D의 레미콘 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부정하며 소송을 다투었습니다. - 소외 D (피고 B의 오빠, 가명 E):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았으나 대금 중 78,934,809원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 분쟁 상황 레미콘 제조업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A는 2013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소외 D(피고 B의 오빠이며, 'E'라는 가명 사용)에게 레미콘을 공급했습니다. D는 레미콘 대금 중 78,934,809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원고는 이 금액을 피고 B가 연대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근거했습니다: * 2014년경 채무자 'E'(D), 연대보증인 피고 B로 작성된 '지불각서'. * 2015년 12월 23일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차용증'. * 2015년 12월 24일 피고 소유의 토지(경남 남해군 F 전 1,520㎡)에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 2016년 1월부터 3월경까지 피고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물품대금 일부가 송금된 사실. 피고 B는 이에 대해 '지불각서'를 본 적도 없고 본인이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그 진정성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차용증'과 '근저당권' 설정은 D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일 뿐, 개인적으로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갚을 '연대보증'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좌를 통한 송금에 대해서도 D가 자신의 계좌를 빌려 사업에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자신에게 연대보증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피고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책임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오빠 D의 레미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지불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 및 피고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D의 채무 전부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에 불과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지불각서의 증거력 부정**: 피고 B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지불각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지불각서에 기재된 피고 B의 필적 및 사인이 피고 본인의 시필 및 평소 필적과 상이하여 동일인에 의한 필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불각서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차용증 및 근저당권의 성격**: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과 피고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고가 D의 레미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의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보았으며, D의 채무 전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계좌 송금의 의미**: 피고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물품대금 일부가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레미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D가 자신의 계좌를 빌려 사업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의 레미콘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 주식회사 A는 D의 미변제된 레미콘 대금 78,934,809원에 대해 피고 B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패소했습니다. 피고 B는 오빠 D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상 보증 및 연대보증 (민법 제428조, 제437조 등)**​: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특히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갚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최고·검색의 항변권) 없이 즉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피고가 연대보증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물상보증 (민법 제355조, 제371조 등)**​: 물상보증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주로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상보증인은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재산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 뿐, 자신의 다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직접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해준 '근저당권'은 물상보증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는 피고가 D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연대보증과는 구별됩니다. * **증거의 진정성립 및 증명책임**: 법률 분쟁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증명책임)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했으므로, 원고에게 그 '지불각서'가 피고 본인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필적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보증 행위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보증 계약의 명확한 인지**: 보증에는 '연대보증'과 '일반 보증' 그리고 '물상보증'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각 형태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신이 어떤 보증을 서는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즉시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더욱 큰 책임이 따릅니다. * **문서 작성 시 본인 확인의 중요성**: 지불각서, 차용증 등 중요한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신분증 확인 등 절차를 통해 위조를 방지해야 합니다. 타인이 위조하거나 대필한 문서의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만약 보증 계약의 진위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필적 감정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공증을 받거나, 증인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물상보증과 개인 보증의 구분**: 자신의 부동산 등 특정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은 해당 재산의 가치만큼만 책임지게 되지만, '연대보증'은 보증인 개인의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보증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금전 거래 기록의 명확화**: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하거나 받을 때는 거래의 목적, 실제 당사자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채무 변제나 연대보증 의사 등을 입증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