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 및 파산 [간이회생], 상속과 유언, 재산분할 분쟁 ”
서울고등법원 2023
건물 관리 회사인 주식회사 A는 건물 분양자들과 관리 용역 계약을 맺고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이후 건물 소유주들로 구성된 B 관리단이 자치 관리를 시작하며 2019년 6월 30일부로 A와의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는 실제 관리 업무를 중단하고 건물을 B 관리단에 인도한 2020년 10월 30일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계속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A는 B 관리단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여러 차례의 재판을 거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고 최종적으로 계약 종료 이후 A가 투입한 관리인력 인건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A가 관리 업무를 계속한 기간 중 필수적인 시설 및 미화 담당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은 B 관리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보고 187,863,273원을 A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관리소장, 경리 직원의 인건비 및 부가가치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물 관리 위탁 계약에 따라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한 회사) - 피고: B 관리단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자치 관리를 위해 구성한 단체)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관리 회사였습니다. 피고인 B 관리단은 관리단 집회를 통해 자치 관리를 결정하고 A에게 2019년 6월 30일자로 용역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A는 피고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30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관리 업무를 중단하고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A는 이 기간 동안 지출된 관리인력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용역대금을 B 관리단에 청구했으나 B 관리단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계약 종료 이후 A가 계속 수행한 관리 업무 중 관리인력 인건비 상당액이 B 관리단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 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한 관리회사의 행위가 건물 관리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당이득으로 인정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B 관리단)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187,863,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3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관리인력 인건비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건물 관리 위탁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관리 회사가 약 1년 4개월간 건물의 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 관리단에 이익을 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미화 담당 직원의 인건비는 건물 관리 주체인 관리단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관리소장이나 경리 직원의 업무는 자치 관리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 보기 어렵거나 그 비중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인건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관리단이 주장한 '비채변제'나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원고가 자신의 의무 없음을 명백히 알면서 업무를 수행했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와 B 관리단 사이의 관리 위탁 계약이 2019년 6월 30일부로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A가 2020년 10월 30일까지 건물의 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때 A가 제공한 시설 및 미화 업무는 건물의 멸실 훼손 방지 및 현상 유지에 필수적이어서 B 관리단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으므로 B 관리단은 A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부당이득 반환의 구체적 범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A가 고용한 시설 및 미화 담당 직원의 인건비는 B 관리단이 자치 관리 방식을 택했더라도 필요했을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소장이나 경리 담당 직원의 업무는 자치 관리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격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업무의 비중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며 반환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사실이 없고 그 세액 상당의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간접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이익으로 볼 수 없고 미화 인원 증원분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항목들이 건물 관리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며 인원 증원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비채변제 및 불법원인급여 항변 배척** 피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이 '비채변제'(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변제) 또는 '불법원인급여'(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2019년 7월 1일 이후에도 자신이 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의 업무 수행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관리 위탁 계약이 종료되거나 변경되는 상황에서는 실제 관리 업무의 중단 시점과 건물 인수인계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부득이하게 관리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과 범위에 대해 상대방과 명확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때는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업무 내역 비용 지출 증빙 자료 등을 상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 업무 중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부분과 부수적이거나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구분하여 이득의 범위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상대방에게 강요된 것이거나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법적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피고가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임대차보증금 지급 및 점포 사용이 없었고, 원고가 받은 임료는 제3자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임대차계약이 실질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미지급 차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하남시 C건물 4층 D호 점포의 임대인으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하남시 C건물 4층 D호 점포의 임차인으로 주장되었으나,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점포를 사용하지 않은 당사자입니다. - E (분양대행업자): 피고가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부한 당사자이자 원고에게 두 차례 임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법인의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20년 7월 9일 분양대행업자 E에게 하남시의 한 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부했습니다. 임대인으로 주장하는 원고 A는 2020년 7월 29일과 9월 2일 E으로부터 두 차례 임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해당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실제로 점포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미지급 차임 57,42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고 A는 피고 B가 계약의 외관을 만들고 이행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손해(3개월 렌트프리 기간 제공 등)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9,57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점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외관을 만들고 이행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미지급 차임 57,420,000원 및 이자)와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9,570,000원 및 이자)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가 실제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에게 지급된 임료가 제3자인 E을 통해 이루어졌고 피고와 E이 동업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실질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점포를 사용, 수익한 바 없고 차임도 직접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실질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았기에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이행 및 임차인의 사용 수익 권리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계약 불성립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계약의 성립 원칙: 계약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의사의 합치가 부족하거나, 중요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완전히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의 핵심인 보증금 및 차임의 지급, 목적물 인도 및 사용 수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의 실질적인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계약은 계약서 작성 외에도 보증금 및 차임의 지급, 그리고 실제 목적물 인도 및 사용 수익이 동반되어야 계약 성립을 주장하기 용이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직접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제3자와 실제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 및 지급 주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직접 소통하여 계약의 중요 사항(보증금, 차임, 목적물 인도 시기 등)을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실제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약의 외관만 존재하는 경우, 계약의 실질적인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망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기망 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가 C로부터 30억 원을 빌리면서 재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즉시 변제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C와 D는 이 채권 중 10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피고의 아파트에 약 80억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는 등 재산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자 원고는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양수받은 채권의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가 부적법하고, 채권양수도 계약이 가장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원 상당의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C과 D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 10억 원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변제를 청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B): C로부터 30억 원을 빌린 채무자로, 재산 상황 악화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변제하기로 계약했습니다. - C: 피고에게 30억 원을 대여해주고, 이후 D와 함께 그중 10억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개인입니다. - D 주식회사: C과 함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10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C은 2019년 6월 5일 피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의 재산 상황이 현저히 악화될 경우(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신청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여금 전부를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19일 C과 D는 피고에 대한 채권 30억 원 중 10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24일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으나, 피고는 이 통지가 대리권 없이 이루어져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 명의의 아파트 지분에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80억 원 상당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고, 피고가 주식을 보유했던 F 회사도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겪는 등 피고의 재산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채권양수도 계약이 C의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항변하며 채무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채권양도인인 C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보낸 채권양도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의 재산 상황 악화로 인해 대여금 계약상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C과 D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계약이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074,136,986원 및 이에 대한 202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3.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채권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아파트에 가압류가 다수 설정되고 피고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재산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대여금 계약상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채권양수도 계약의 허위 의사표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받은 채권 원금 10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5조 (대리행위의 효력)에 따르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행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행위로서 유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채권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할 때, 통지서에 양수도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 피고가 원고가 대리인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 통지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즉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은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아파트에 다수의 가압류가 설정되고 피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가치 하락 등이 재산 상황의 현저한 악화로 인정되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민법 제108조)는 무효이나,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양도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소비대차 계약 시, 채무자의 신용 위험에 대비하여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가압류 신청' 등 특정 재산권 변동 사유를 명시하면 분쟁 발생 시 판단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채권양도 시에는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경우 대리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채권양수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대리 통지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 악화를 판단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가압류, 경매 등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보유한 다른 자산(주식 등)의 가치 변동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 상황 악화의 기준은 반드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 악화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이후 재산이 개선되어도 상실된 기한이익이 부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이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건물 관리 회사인 주식회사 A는 건물 분양자들과 관리 용역 계약을 맺고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이후 건물 소유주들로 구성된 B 관리단이 자치 관리를 시작하며 2019년 6월 30일부로 A와의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는 실제 관리 업무를 중단하고 건물을 B 관리단에 인도한 2020년 10월 30일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계속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A는 B 관리단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여러 차례의 재판을 거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고 최종적으로 계약 종료 이후 A가 투입한 관리인력 인건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A가 관리 업무를 계속한 기간 중 필수적인 시설 및 미화 담당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은 B 관리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보고 187,863,273원을 A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관리소장, 경리 직원의 인건비 및 부가가치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물 관리 위탁 계약에 따라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한 회사) - 피고: B 관리단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자치 관리를 위해 구성한 단체)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관리 회사였습니다. 피고인 B 관리단은 관리단 집회를 통해 자치 관리를 결정하고 A에게 2019년 6월 30일자로 용역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A는 피고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30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관리 업무를 중단하고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A는 이 기간 동안 지출된 관리인력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용역대금을 B 관리단에 청구했으나 B 관리단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계약 종료 이후 A가 계속 수행한 관리 업무 중 관리인력 인건비 상당액이 B 관리단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 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한 관리회사의 행위가 건물 관리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당이득으로 인정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B 관리단)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187,863,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3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관리인력 인건비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건물 관리 위탁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관리 회사가 약 1년 4개월간 건물의 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 관리단에 이익을 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미화 담당 직원의 인건비는 건물 관리 주체인 관리단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관리소장이나 경리 직원의 업무는 자치 관리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 보기 어렵거나 그 비중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인건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관리단이 주장한 '비채변제'나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원고가 자신의 의무 없음을 명백히 알면서 업무를 수행했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와 B 관리단 사이의 관리 위탁 계약이 2019년 6월 30일부로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A가 2020년 10월 30일까지 건물의 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때 A가 제공한 시설 및 미화 업무는 건물의 멸실 훼손 방지 및 현상 유지에 필수적이어서 B 관리단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으므로 B 관리단은 A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부당이득 반환의 구체적 범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A가 고용한 시설 및 미화 담당 직원의 인건비는 B 관리단이 자치 관리 방식을 택했더라도 필요했을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소장이나 경리 담당 직원의 업무는 자치 관리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격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업무의 비중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며 반환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사실이 없고 그 세액 상당의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간접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이익으로 볼 수 없고 미화 인원 증원분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항목들이 건물 관리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며 인원 증원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비채변제 및 불법원인급여 항변 배척** 피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이 '비채변제'(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변제) 또는 '불법원인급여'(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2019년 7월 1일 이후에도 자신이 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의 업무 수행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관리 위탁 계약이 종료되거나 변경되는 상황에서는 실제 관리 업무의 중단 시점과 건물 인수인계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부득이하게 관리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과 범위에 대해 상대방과 명확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때는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업무 내역 비용 지출 증빙 자료 등을 상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 업무 중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부분과 부수적이거나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구분하여 이득의 범위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상대방에게 강요된 것이거나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법적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피고가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임대차보증금 지급 및 점포 사용이 없었고, 원고가 받은 임료는 제3자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임대차계약이 실질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미지급 차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하남시 C건물 4층 D호 점포의 임대인으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하남시 C건물 4층 D호 점포의 임차인으로 주장되었으나,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점포를 사용하지 않은 당사자입니다. - E (분양대행업자): 피고가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부한 당사자이자 원고에게 두 차례 임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법인의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20년 7월 9일 분양대행업자 E에게 하남시의 한 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부했습니다. 임대인으로 주장하는 원고 A는 2020년 7월 29일과 9월 2일 E으로부터 두 차례 임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해당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실제로 점포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미지급 차임 57,42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고 A는 피고 B가 계약의 외관을 만들고 이행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손해(3개월 렌트프리 기간 제공 등)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9,57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점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외관을 만들고 이행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미지급 차임 57,420,000원 및 이자)와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9,570,000원 및 이자)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가 실제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에게 지급된 임료가 제3자인 E을 통해 이루어졌고 피고와 E이 동업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실질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점포를 사용, 수익한 바 없고 차임도 직접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실질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았기에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이행 및 임차인의 사용 수익 권리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계약 불성립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계약의 성립 원칙: 계약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의사의 합치가 부족하거나, 중요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완전히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의 핵심인 보증금 및 차임의 지급, 목적물 인도 및 사용 수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의 실질적인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계약은 계약서 작성 외에도 보증금 및 차임의 지급, 그리고 실제 목적물 인도 및 사용 수익이 동반되어야 계약 성립을 주장하기 용이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직접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제3자와 실제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 및 지급 주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직접 소통하여 계약의 중요 사항(보증금, 차임, 목적물 인도 시기 등)을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실제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약의 외관만 존재하는 경우, 계약의 실질적인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망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기망 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가 C로부터 30억 원을 빌리면서 재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즉시 변제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C와 D는 이 채권 중 10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피고의 아파트에 약 80억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는 등 재산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자 원고는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양수받은 채권의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가 부적법하고, 채권양수도 계약이 가장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원 상당의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C과 D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 10억 원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변제를 청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B): C로부터 30억 원을 빌린 채무자로, 재산 상황 악화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변제하기로 계약했습니다. - C: 피고에게 30억 원을 대여해주고, 이후 D와 함께 그중 10억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개인입니다. - D 주식회사: C과 함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10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C은 2019년 6월 5일 피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의 재산 상황이 현저히 악화될 경우(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신청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여금 전부를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19일 C과 D는 피고에 대한 채권 30억 원 중 10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24일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으나, 피고는 이 통지가 대리권 없이 이루어져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 명의의 아파트 지분에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80억 원 상당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고, 피고가 주식을 보유했던 F 회사도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겪는 등 피고의 재산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채권양수도 계약이 C의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항변하며 채무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채권양도인인 C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보낸 채권양도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의 재산 상황 악화로 인해 대여금 계약상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C과 D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계약이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074,136,986원 및 이에 대한 202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3.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채권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아파트에 가압류가 다수 설정되고 피고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재산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대여금 계약상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채권양수도 계약의 허위 의사표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받은 채권 원금 10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5조 (대리행위의 효력)에 따르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행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행위로서 유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채권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할 때, 통지서에 양수도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 피고가 원고가 대리인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 통지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즉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은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아파트에 다수의 가압류가 설정되고 피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가치 하락 등이 재산 상황의 현저한 악화로 인정되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민법 제108조)는 무효이나,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양도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소비대차 계약 시, 채무자의 신용 위험에 대비하여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가압류 신청' 등 특정 재산권 변동 사유를 명시하면 분쟁 발생 시 판단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채권양도 시에는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경우 대리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채권양수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대리 통지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 악화를 판단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가압류, 경매 등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보유한 다른 자산(주식 등)의 가치 변동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 상황 악화의 기준은 반드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 악화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이후 재산이 개선되어도 상실된 기한이익이 부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이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