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5
A 주식회사가 C 공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소방 자재를 공급했으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B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재대금 1억 8백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부당이득 반환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C 공장 신축 소방시설 공사에 필요한 스프링클러 배관 등 자재를 제작하여 공급한 업체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C 공장 신축공사 중 소방시설 공사를 맡았던 업체입니다. - ㈜D: 포항시 북구의 'C 공장 신축공사'의 발주자입니다. - E(주): ㈜D로부터 'C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원도급업체입니다. - F: 원고와 과거부터 거래 관계에 있던 업체 또는 인물로 원고에게 소방 자재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 G 주식회사: 피고가 소방시설 공사 관련 협약서를 작성한 회사입니다. - ㈜H: F이 실질적인 사주로 보이는 회사로 원고가 작성한 거래처원장에 거래상대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분쟁 상황 ㈜D가 발주한 'C 공장 신축공사'를 E(주)가 도급받았고 이 공사 중 소방시설 공사는 주식회사 B가 맡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과거 거래 관계가 있던 'F'의 요청으로 2024년 6월경부터 2024년 9월경까지 주식회사 B가 진행하던 소방시설 공사에 필요한 스프링클러 배관 등의 자재를 제작하여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B와 직접적인 계약은 없었더라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주식회사 B에게 자재대금 108,682,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만약 이 법률들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주식회사 B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자재를 공급받아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같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소방 자재대금 108,682,600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자재를 공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자재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은 소방시설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하도급법상 직접 청구권 요건 충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G 주식회사와의 협약서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 법률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법률상 직접 청구권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및 제2조 제4호 단서 제라목**: 이 조항 역시 하도급대금 직불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단서 제라목**에 따라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소방시설공사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과 같이 소방시설 공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 (민법 제741조 등)**​: 어떠한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G 주식회사와의 공사협약서에 기초하여 원고가 제공한 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가 자재를 받은 것에 대한 나름의 법적 근거(G 주식회사와의 계약)가 있다고 법원은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재 공급이나 하도급 거래 시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 간의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재 공급 시 거래 상대방과 대금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래처원장 작성을 통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특별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은 소방시설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하도급법상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들을 충족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때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내가 손해를 입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잡한 거래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5
원고 회사는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진행하고 원고 이사는 개인적으로 피고 가족들에게 대여금을 제공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금액과 한국전력공사 시설부담금을 미지급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대여금, 시설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청구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원고 B: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이며 피고들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 피고 C, D, E: 가족 관계인 피고들로 D은 C의 배우자이고 E는 C의 아들입니다. 각자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은 2021년 7월경 원고 B의 제안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각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2023년 1월경 피고들은 원고 회사와 태양광 발전소 신설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 공사금액(각 1억 6,500만 원)보다 부풀려진 공사금액(각 1억 9,250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23년 3월경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시설부담금 각 3,676,750원을 대납했습니다. 원고 B은 2023년 4월 피고들에게 총 4,000만 원을 대여했고, 피고들은 이 중 2,5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6,000만 원을 대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부대공사비로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이 공사대금, 시설부담금, 대여금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B이 피고들에게 대여한 금액 중 미변제된 잔액(각 500만 원)에 대한 청구,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태양광 발전소 신설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 특히 대출을 위해 부풀려진 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차액(각 250만 원)의 부담 주체, 원고 회사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한국전력공사의 시설부담금(각 3,676,750원) 반환 청구,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한 6,000만 원(각 2,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각 12,676,75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5월 11일부터 2024년 7월 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원고 B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5월 11일부터 2024년 7월 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소비대차 계약에서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할 수 있고 채무자는 최고를 받은 때부터 그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B이 정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연 5%로 정해집니다. 이는 원고 B의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에 적용되었습니다. 3.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연 6%로 정해집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회사의 공사대금, 시설부담금, 대여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에 적용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소송 제기 시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5. 묵시적 합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의 행위나 관련 사정들을 종합하여 특정 내용에 대해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들이 대출을 위해 부풀려진 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차액을 부담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본 것이 그 예시입니다. 6. 대여금의 성격 판단: 단순히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송금 경위, 당사자의 의사, 관련 서류, 다른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여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회사의 송금액이 피고들의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대여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작성 시에는 실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실제와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실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2. 금전 대여 시에는 대여 사실, 금액, 변제기, 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적절한 시점에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를 최고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3. 타인을 대신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대납 사실과 추후 반환 약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영수증, 송금 내역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4.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가족이라 하더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각자의 책임 범위와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를 빌려 보험금을 내야 한다며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968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넘어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타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에게 속아 허위 사채 이자 명목으로 약 968만원을 송금한 사람 - 성명불상자: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30만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B에게 '지금 당장 보험금 낼 돈이 없어 사채업을 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니, 네가 그 원금과 이자를 다 갚으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사채를 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23일까지 총 88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9,6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7월 17일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출 신청하면 대출 실행 확률이 높아진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신분증 사진을 전송해주고 휴대폰 개통 관련 인증 정보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제공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허위 사채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타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약 9,686,000원을 편취한 사기죄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타인에게 제공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휴대폰 명의 대여 범행이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채를 빙자하여 이자 명목의 돈을 받아낸 행위는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및 제97조 제7호 (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 및 벌칙)**​: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더 무거운 사기죄의 형에 따라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어, 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아는 사람이라도 금전 요구가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명확한 차용증이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신분증 정보나 계좌 정보, 통신사 인증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휴대폰이나 통장 등을 개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포폰, 대포통장 등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 또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대출을 미끼로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요청한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5
A 주식회사가 C 공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소방 자재를 공급했으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B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재대금 1억 8백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부당이득 반환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C 공장 신축 소방시설 공사에 필요한 스프링클러 배관 등 자재를 제작하여 공급한 업체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C 공장 신축공사 중 소방시설 공사를 맡았던 업체입니다. - ㈜D: 포항시 북구의 'C 공장 신축공사'의 발주자입니다. - E(주): ㈜D로부터 'C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원도급업체입니다. - F: 원고와 과거부터 거래 관계에 있던 업체 또는 인물로 원고에게 소방 자재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 G 주식회사: 피고가 소방시설 공사 관련 협약서를 작성한 회사입니다. - ㈜H: F이 실질적인 사주로 보이는 회사로 원고가 작성한 거래처원장에 거래상대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분쟁 상황 ㈜D가 발주한 'C 공장 신축공사'를 E(주)가 도급받았고 이 공사 중 소방시설 공사는 주식회사 B가 맡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과거 거래 관계가 있던 'F'의 요청으로 2024년 6월경부터 2024년 9월경까지 주식회사 B가 진행하던 소방시설 공사에 필요한 스프링클러 배관 등의 자재를 제작하여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B와 직접적인 계약은 없었더라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주식회사 B에게 자재대금 108,682,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만약 이 법률들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주식회사 B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자재를 공급받아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같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소방 자재대금 108,682,600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자재를 공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자재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은 소방시설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하도급법상 직접 청구권 요건 충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G 주식회사와의 협약서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 법률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법률상 직접 청구권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및 제2조 제4호 단서 제라목**: 이 조항 역시 하도급대금 직불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단서 제라목**에 따라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소방시설공사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과 같이 소방시설 공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 (민법 제741조 등)**​: 어떠한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G 주식회사와의 공사협약서에 기초하여 원고가 제공한 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가 자재를 받은 것에 대한 나름의 법적 근거(G 주식회사와의 계약)가 있다고 법원은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재 공급이나 하도급 거래 시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 간의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재 공급 시 거래 상대방과 대금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래처원장 작성을 통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특별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은 소방시설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하도급법상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들을 충족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때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내가 손해를 입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잡한 거래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5
원고 회사는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진행하고 원고 이사는 개인적으로 피고 가족들에게 대여금을 제공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금액과 한국전력공사 시설부담금을 미지급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대여금, 시설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청구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원고 B: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이며 피고들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 피고 C, D, E: 가족 관계인 피고들로 D은 C의 배우자이고 E는 C의 아들입니다. 각자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은 2021년 7월경 원고 B의 제안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각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2023년 1월경 피고들은 원고 회사와 태양광 발전소 신설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 공사금액(각 1억 6,500만 원)보다 부풀려진 공사금액(각 1억 9,250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23년 3월경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시설부담금 각 3,676,750원을 대납했습니다. 원고 B은 2023년 4월 피고들에게 총 4,000만 원을 대여했고, 피고들은 이 중 2,5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6,000만 원을 대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부대공사비로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이 공사대금, 시설부담금, 대여금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B이 피고들에게 대여한 금액 중 미변제된 잔액(각 500만 원)에 대한 청구,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태양광 발전소 신설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 특히 대출을 위해 부풀려진 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차액(각 250만 원)의 부담 주체, 원고 회사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한국전력공사의 시설부담금(각 3,676,750원) 반환 청구,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한 6,000만 원(각 2,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각 12,676,75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5월 11일부터 2024년 7월 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원고 B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5월 11일부터 2024년 7월 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소비대차 계약에서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할 수 있고 채무자는 최고를 받은 때부터 그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B이 정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연 5%로 정해집니다. 이는 원고 B의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에 적용되었습니다. 3.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연 6%로 정해집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회사의 공사대금, 시설부담금, 대여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에 적용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소송 제기 시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5. 묵시적 합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의 행위나 관련 사정들을 종합하여 특정 내용에 대해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들이 대출을 위해 부풀려진 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차액을 부담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본 것이 그 예시입니다. 6. 대여금의 성격 판단: 단순히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송금 경위, 당사자의 의사, 관련 서류, 다른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여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회사의 송금액이 피고들의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대여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작성 시에는 실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실제와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실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2. 금전 대여 시에는 대여 사실, 금액, 변제기, 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적절한 시점에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를 최고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3. 타인을 대신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대납 사실과 추후 반환 약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영수증, 송금 내역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4.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가족이라 하더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각자의 책임 범위와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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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를 빌려 보험금을 내야 한다며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968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넘어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타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에게 속아 허위 사채 이자 명목으로 약 968만원을 송금한 사람 - 성명불상자: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30만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B에게 '지금 당장 보험금 낼 돈이 없어 사채업을 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니, 네가 그 원금과 이자를 다 갚으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사채를 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23일까지 총 88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9,6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7월 17일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출 신청하면 대출 실행 확률이 높아진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신분증 사진을 전송해주고 휴대폰 개통 관련 인증 정보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제공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허위 사채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타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약 9,686,000원을 편취한 사기죄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타인에게 제공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휴대폰 명의 대여 범행이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채를 빙자하여 이자 명목의 돈을 받아낸 행위는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및 제97조 제7호 (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 및 벌칙)**​: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더 무거운 사기죄의 형에 따라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어, 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아는 사람이라도 금전 요구가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명확한 차용증이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신분증 정보나 계좌 정보, 통신사 인증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휴대폰이나 통장 등을 개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포폰, 대포통장 등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 또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대출을 미끼로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요청한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