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7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1,70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로부터 1,400만 원과 1,7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2,8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1,30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2,000만 원과 2,500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현금수거책. -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금융사기를 저지르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콜센터), 현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 - 피해자 B, E, G, K: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피해자들.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한국 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개설', '범죄 연루 증명',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계좌 돈 검수' 등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져갔고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해당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에 가담했는지, 즉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 관계를 형성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범죄 가담 사실 및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조직범죄의 특성**: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가담자는 각자의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2. **사회적 인식**: 보이스피싱 수법은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 신원 불분명한 사람의 지시로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행위는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3. **이례적인 채용 및 업무 과정**: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여 별도의 면접, 고용계약서 작성, 이력서 제출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부동산 사진 촬영 업무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거액의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는 등 채용 및 업무 과정이 매우 비정상적이었습니다. 4. **비정상적인 현금 수거 및 전달 방식**: 피고인은 옷차림과 인상착의만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만났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대며 현금을 받았습니다. 영수증 등 문서 교부 없이 현금 액수도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았고 신원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입니다. 5. **과도한 보수 및 업무 범위**: 전문 기술이 필요 없는 현금 수거 업무로 단기간(약 일주일)에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700만 원을 수거하고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보수 지급 절차(매번 다른 개인 명의로 입금)와 액수가 비정상적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 금액이 크고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며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에 비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 K와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벌칙)**​: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금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에서는 범행의 총책부터 현금수거책까지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지만 전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공모)이 있다면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았습니다.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공모는 구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기망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더라도 공모 관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 **범의(고의) 판단**: 범죄 고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관련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채용 경위, 업무 내용, 보수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범죄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례적인 채용 절차와 업무 방식, 과도한 보수 등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일정한 요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을 갖춘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과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의심스러운 채용 조건**: 면접이나 정식 계약 절차 없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신원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일자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비정상적인 업무 내용**: 고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전문 금융기관이나 경비업체에서 수행합니다. 일반인이 이런 업무를 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보수의 비정상성**: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 없이 단기간에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에 상응하는 업무 내용과 절차가 있습니다. * **신분 확인 및 기록의 부재**: 현금 수령 시 신분 확인, 영수증 교부, 현금 액수 확인 등의 기본적인 절차가 생략된다면 이는 불법 자금 흐름에 연루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정부 기관 사칭 주의**: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은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회사(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E'의 저작권자입니다. 피고 회사 B의 이사 C와 대리 D는 2020년 3월부터 4월경 회사 컴퓨터 2대에 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71회에 걸쳐 업무상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A회사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D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피고 회사 B는 이들의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총 3,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회사: 사출품, 판금설계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E'의 저작권을 가진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보안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하는 법인으로, 직원들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짐. -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B의 이사로, 회사 컴퓨터에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한 당사자 중 한 명. -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B의 대리로, 회사 컴퓨터에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한 당사자 중 한 명. ### 분쟁 상황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 A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이사 C와 대리 D가 회사 사무실 내 컴퓨터 2대에 원고의 프로그램 'E'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약 1년 동안 71회에 걸쳐 업무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C와 D은 이미 저작권 보호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나, 원고는 이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복제한 프로그램 1개당 8천만원, 총 1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와 D이 원고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업무에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B가 직원 C와 D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범위는 얼마인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는 3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으로 위 36,000,000원 중 1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으로 위 36,000,000원 중 1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 각 피고는 위 금액에 대해 2021년 4월 26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1억 6천만원 요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6. 소송비용은 원고가 75%를, 피고들이 25%를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회사 직원들이 업무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회사 역시 사용자로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의 일부만을 인정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손해액의 추정): 이 조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 침해로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침해자가 그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는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회사는 피고 C와 D이 무단 복제한 프로그램의 정품 사용료를 근거로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단순히 정품 가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침해 정도와 저작물의 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그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B는 이사 C와 대리 D가 회사의 업무(외주 설계 파일 검토, 부품 설계)를 위해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했으므로, 피고 회사 B는 이들의 사용자로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들의 직무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할 재량권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 중요성: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회사 직원이 업무상 목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회사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따라 직원과 공동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저작권 침해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당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료나 권리 행사로 얻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액(1억 6천만원)보다 낮은 3,600만원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실제 침해의 정도, 사용 기간, 저작물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무조건적인 고액의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저작권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원고 A가 건설사업자인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미등록 건설업자인 D의 하도급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D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책임이 있는 피고에게 대위변제금 36,91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대위변제 및 노임 수령 권한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실제 대위변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피고의 하도급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고 미지급된 노무비 청구를 한 측 - 피고 B 주식회사: 건축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로서, 미등록 하수급인 D에게 공사를 하도급주었으며 원고의 노무비 청구를 받은 측 - D: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미등록 건설업자이자 원고 A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측 - 근로자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원고에게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자들 ###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미등록 건설업자 D에게 건설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원고 A는 D의 요청에 따라 해당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했습니다. D은 근로자들에게 2023년 10월과 11월분 인건비 총 122,000,000원 중 85,09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6,910,000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된 노무비 36,910,000원을 자신이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청인 피고 B 주식회사가 이를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미등록 하수급인 D을 대신하여 임금 36,91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였는지, 그리고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총 36,910,000원을 실제로 대위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지급약정서를 근거로 임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그 주장을 철회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었으며, 지급약정서가 실제 노무 제공일에 따라 임금액을 정확히 산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대위변제 시점과 위임장 작성 시점, 위임장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하수급인에 대한 임금 지급 연대책임): 이 조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B 주식회사가 하도급을 준 D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미등록 건설업자였으므로, D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원청인 피고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직접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임금을 대위변제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대위변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건설업자'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수급인 D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미등록 건설업자'라는 사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즉, 하수급인이 정식 건설사업자가 아닐 때에만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위변제 사실의 입증 책임 법리: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대위변제자)가 그 변제액의 상환을 청구하려면, 자신이 실제로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임금 36,910,000원을 대위변제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위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실제 대위변제 여부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에서 인력공급 업체가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하고 원청에게 이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실제 대위변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이나 노무 제공 내역을 담은 지급약정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각 개인에게 지급된 임금 내역, 지급일, 그리고 이체 내역과 같은 금융 거래 기록을 포함하여 대위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 산정의 근거와 방식이 명확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주장의 내용이 항소심에서 변경되거나 임금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할 경우 법원에서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7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1,70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로부터 1,400만 원과 1,7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2,8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1,30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2,000만 원과 2,500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현금수거책. -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금융사기를 저지르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콜센터), 현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 - 피해자 B, E, G, K: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피해자들.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한국 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개설', '범죄 연루 증명',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계좌 돈 검수' 등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져갔고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해당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에 가담했는지, 즉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 관계를 형성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범죄 가담 사실 및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조직범죄의 특성**: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가담자는 각자의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2. **사회적 인식**: 보이스피싱 수법은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 신원 불분명한 사람의 지시로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행위는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3. **이례적인 채용 및 업무 과정**: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여 별도의 면접, 고용계약서 작성, 이력서 제출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부동산 사진 촬영 업무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거액의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는 등 채용 및 업무 과정이 매우 비정상적이었습니다. 4. **비정상적인 현금 수거 및 전달 방식**: 피고인은 옷차림과 인상착의만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만났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대며 현금을 받았습니다. 영수증 등 문서 교부 없이 현금 액수도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았고 신원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입니다. 5. **과도한 보수 및 업무 범위**: 전문 기술이 필요 없는 현금 수거 업무로 단기간(약 일주일)에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700만 원을 수거하고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보수 지급 절차(매번 다른 개인 명의로 입금)와 액수가 비정상적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 금액이 크고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며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에 비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 K와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벌칙)**​: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금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에서는 범행의 총책부터 현금수거책까지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지만 전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공모)이 있다면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았습니다.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공모는 구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기망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더라도 공모 관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 **범의(고의) 판단**: 범죄 고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관련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채용 경위, 업무 내용, 보수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범죄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례적인 채용 절차와 업무 방식, 과도한 보수 등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일정한 요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을 갖춘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과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의심스러운 채용 조건**: 면접이나 정식 계약 절차 없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신원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일자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비정상적인 업무 내용**: 고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전문 금융기관이나 경비업체에서 수행합니다. 일반인이 이런 업무를 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보수의 비정상성**: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 없이 단기간에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에 상응하는 업무 내용과 절차가 있습니다. * **신분 확인 및 기록의 부재**: 현금 수령 시 신분 확인, 영수증 교부, 현금 액수 확인 등의 기본적인 절차가 생략된다면 이는 불법 자금 흐름에 연루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정부 기관 사칭 주의**: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은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회사(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E'의 저작권자입니다. 피고 회사 B의 이사 C와 대리 D는 2020년 3월부터 4월경 회사 컴퓨터 2대에 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71회에 걸쳐 업무상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A회사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D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피고 회사 B는 이들의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총 3,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회사: 사출품, 판금설계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E'의 저작권을 가진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보안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하는 법인으로, 직원들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짐. -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B의 이사로, 회사 컴퓨터에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한 당사자 중 한 명. -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B의 대리로, 회사 컴퓨터에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한 당사자 중 한 명. ### 분쟁 상황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 A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이사 C와 대리 D가 회사 사무실 내 컴퓨터 2대에 원고의 프로그램 'E'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약 1년 동안 71회에 걸쳐 업무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C와 D은 이미 저작권 보호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나, 원고는 이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복제한 프로그램 1개당 8천만원, 총 1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와 D이 원고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업무에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B가 직원 C와 D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범위는 얼마인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는 3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으로 위 36,000,000원 중 1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으로 위 36,000,000원 중 1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 각 피고는 위 금액에 대해 2021년 4월 26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1억 6천만원 요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6. 소송비용은 원고가 75%를, 피고들이 25%를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회사 직원들이 업무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회사 역시 사용자로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의 일부만을 인정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손해액의 추정): 이 조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 침해로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침해자가 그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는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회사는 피고 C와 D이 무단 복제한 프로그램의 정품 사용료를 근거로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단순히 정품 가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침해 정도와 저작물의 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그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B는 이사 C와 대리 D가 회사의 업무(외주 설계 파일 검토, 부품 설계)를 위해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했으므로, 피고 회사 B는 이들의 사용자로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들의 직무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할 재량권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 중요성: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회사 직원이 업무상 목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회사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따라 직원과 공동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저작권 침해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당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료나 권리 행사로 얻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액(1억 6천만원)보다 낮은 3,600만원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실제 침해의 정도, 사용 기간, 저작물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무조건적인 고액의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저작권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원고 A가 건설사업자인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미등록 건설업자인 D의 하도급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D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책임이 있는 피고에게 대위변제금 36,91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대위변제 및 노임 수령 권한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실제 대위변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피고의 하도급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고 미지급된 노무비 청구를 한 측 - 피고 B 주식회사: 건축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로서, 미등록 하수급인 D에게 공사를 하도급주었으며 원고의 노무비 청구를 받은 측 - D: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미등록 건설업자이자 원고 A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측 - 근로자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원고에게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자들 ###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미등록 건설업자 D에게 건설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원고 A는 D의 요청에 따라 해당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했습니다. D은 근로자들에게 2023년 10월과 11월분 인건비 총 122,000,000원 중 85,09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6,910,000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된 노무비 36,910,000원을 자신이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청인 피고 B 주식회사가 이를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미등록 하수급인 D을 대신하여 임금 36,91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였는지, 그리고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총 36,910,000원을 실제로 대위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지급약정서를 근거로 임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그 주장을 철회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었으며, 지급약정서가 실제 노무 제공일에 따라 임금액을 정확히 산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대위변제 시점과 위임장 작성 시점, 위임장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하수급인에 대한 임금 지급 연대책임): 이 조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B 주식회사가 하도급을 준 D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미등록 건설업자였으므로, D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원청인 피고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직접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임금을 대위변제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대위변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건설업자'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수급인 D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미등록 건설업자'라는 사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즉, 하수급인이 정식 건설사업자가 아닐 때에만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위변제 사실의 입증 책임 법리: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대위변제자)가 그 변제액의 상환을 청구하려면, 자신이 실제로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임금 36,910,000원을 대위변제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위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실제 대위변제 여부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에서 인력공급 업체가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하고 원청에게 이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실제 대위변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이나 노무 제공 내역을 담은 지급약정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각 개인에게 지급된 임금 내역, 지급일, 그리고 이체 내역과 같은 금융 거래 기록을 포함하여 대위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 산정의 근거와 방식이 명확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주장의 내용이 항소심에서 변경되거나 임금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할 경우 법원에서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