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후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확정된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원고는 기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장 송달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한 회사) - 피고들: 주식회사 A 및 B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했으며, 그 채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되어 소송을 당한 채무자들) - 원래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최초로 보유하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던 기관) ### 분쟁 상황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에게 받아야 할 구상금 채권에 대해 이미 2014년 11월경 승소 판결을 받아 이를 확정시켰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받았고, 기존 판결의 소멸시효 10년이 만료되기 전인 2024년 9월 13일에 피고들을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양수금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으며, 이미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소의 허용 여부 및 그 효과, 채권양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기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167,325,837원 및 그 중 27,630,661원에 대해서는 2004년 3월 29일부터, 127,393,760원에 대해서는 2004년 3월 22일부터 각 2004년 7월 9일까지 연 18%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선행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증서가 송달된 시점에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또한, 선행 판결이 2014년 11월경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송이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4년 9월 13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에게 받은 구상금 채권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되며, 채권자는 이 10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됩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가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청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이 법 조항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원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하여 이 조항이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판결에 의해 권리가 확정된 경우에도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며,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을 때, 채무자는 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채권양도증서가 첨부된 소장 등 법원 서류가 송달되면 그 시점에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전 판결의 내용에 따라 채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이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4년 8월 14일 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7개월 후인 2025년 3월, 피고인은 길을 가던 22세 청년 B와 E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며칠 뒤, 피고인은 한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술값이 없다고 하며 주점 주인 F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 스마트워치를 대신 맡길 테니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F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F의 얼굴을 치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된 후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며 분신하겠다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폭행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후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 차례 폭행과 관공서 주취소란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E: 22세 남성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중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한 사람들입니다. - 피해자 F: 54세 여성으로, 피고인 A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다 폭행한 주점 주인입니다. - 경찰관: 피고인 A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 했으나, 피고인 A로부터 욕설과 난동을 겪은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3월 24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골목에서 지나가던 청년 B와 E에게 이유 없이 '너네 죽고 나 죽자', '너 나랑 싸우면 이길 수 있냐'고 시비를 걸며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같은 달 28일 밤, 피고인은 H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돈이 없다고 하여 휴대전화를 맡기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 스마트워치를 맡길 테니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인 F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F의 얼굴을 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된 후에도 피고인은 2025년 3월 29일 새벽, 경찰서 통합수사 당직실에서 경찰관에게 '욕설', '욕설' 등 거친 욕설을 하고 바닥에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또한 '나를 풀어 주지 마라. 풀어 주면 석유를 사서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분신할 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죄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피고인이 불과 7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시민과 주점 주인을 폭행하고,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연이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 질환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 E, F의 가슴, 멱살, 얼굴, 다리 등을 치거나 밀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폭행죄를 저질렀으므로, 폭행죄에 대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들을 한꺼번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 또는 다액(가장 많은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세 건의 폭행죄와 한 건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전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교정시설에서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이 노역장 유치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은 경미한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특히, 이유 없는 폭행은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 기간 중이라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공장소나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끄럽게 하는 것을 넘어 욕설이나 난동, 위협적인 언행이 동반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음주는 자의에 의한 것이므로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질환이 범죄 당시의 판단 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소란 행위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될 수 있으므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는 2024년 4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경찰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원고는 과거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미만이었다는 점과, 짧은 거리 운전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거나, 최소한 정지 사유인 0.03% 이상이었다고 판단했고, 특히 이전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24년 4월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원고 A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4년 4월 6일 밤 11시 50분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 소유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다음 날인 4월 7일 0시 27분경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그 결과 0.088%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서울특별시경찰청장)는 이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4월 22일 원고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9년 5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음주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차이, 짧은 운전 거리,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0.08%) 미만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 이상에 해당한 경우)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음주운전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거나, 적어도 0.03% 이상이었음이 인정되고, 특히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짧은 거리 운전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공익적 필요성을 넘어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운전면허 취소 사유)**​: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관할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로 측정되어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음주운전 재범 시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관할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원고는 2019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면허 정지 사유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이 면허 취소의 추가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규칙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하도록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088%는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원고 주장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8%였다 하더라도 정지 기준(0.03%) 이상이므로 재범 시 취소 사유가 됩니다. 4.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대법원 2008두13791, 13807 판결 등)**​: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가 추가한 처분 사유(재범)는 법률적 구성은 다르지만, 원고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은 동일하므로 법원은 처분 사유의 추가를 인정했습니다. 5. **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판단 기준 (대법원 2013도6285 판결 등)**​: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상승기로 보일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 지속 시간,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음주 시작 및 지속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상승기를 단정하기 어렵고, 시간 간격이 40분으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운전 당시에도 0.08% 이상이었거나 최소 0.03%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주차를 위한 이동'이나 '짧은 거리 운전'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술을 마셨다면 단 한 뼈의 거리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2. **재범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는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재범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음주 측정 시점이 운전 시점보다 늦고, 그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시간 간격, 음주량, 운전자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형사 처벌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등)에 대해서는 공익적 측면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5. **생계형 운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사정은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과 재범 가능성 등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6. **행정처분 사유 추가는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유사한 사실 관계에 기초한 처분 사유는 소송 중에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처분 사유 외에 다른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면 행정청은 이를 추가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후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확정된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원고는 기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장 송달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한 회사) - 피고들: 주식회사 A 및 B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했으며, 그 채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되어 소송을 당한 채무자들) - 원래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최초로 보유하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던 기관) ### 분쟁 상황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에게 받아야 할 구상금 채권에 대해 이미 2014년 11월경 승소 판결을 받아 이를 확정시켰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받았고, 기존 판결의 소멸시효 10년이 만료되기 전인 2024년 9월 13일에 피고들을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양수금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으며, 이미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소의 허용 여부 및 그 효과, 채권양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기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167,325,837원 및 그 중 27,630,661원에 대해서는 2004년 3월 29일부터, 127,393,760원에 대해서는 2004년 3월 22일부터 각 2004년 7월 9일까지 연 18%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선행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증서가 송달된 시점에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또한, 선행 판결이 2014년 11월경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송이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4년 9월 13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에게 받은 구상금 채권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되며, 채권자는 이 10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됩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가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청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이 법 조항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원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하여 이 조항이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판결에 의해 권리가 확정된 경우에도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며,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을 때, 채무자는 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채권양도증서가 첨부된 소장 등 법원 서류가 송달되면 그 시점에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전 판결의 내용에 따라 채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이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4년 8월 14일 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7개월 후인 2025년 3월, 피고인은 길을 가던 22세 청년 B와 E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며칠 뒤, 피고인은 한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술값이 없다고 하며 주점 주인 F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 스마트워치를 대신 맡길 테니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F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F의 얼굴을 치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된 후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며 분신하겠다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폭행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후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 차례 폭행과 관공서 주취소란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E: 22세 남성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중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한 사람들입니다. - 피해자 F: 54세 여성으로, 피고인 A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다 폭행한 주점 주인입니다. - 경찰관: 피고인 A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 했으나, 피고인 A로부터 욕설과 난동을 겪은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3월 24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골목에서 지나가던 청년 B와 E에게 이유 없이 '너네 죽고 나 죽자', '너 나랑 싸우면 이길 수 있냐'고 시비를 걸며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같은 달 28일 밤, 피고인은 H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돈이 없다고 하여 휴대전화를 맡기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 스마트워치를 맡길 테니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인 F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F의 얼굴을 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된 후에도 피고인은 2025년 3월 29일 새벽, 경찰서 통합수사 당직실에서 경찰관에게 '욕설', '욕설' 등 거친 욕설을 하고 바닥에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또한 '나를 풀어 주지 마라. 풀어 주면 석유를 사서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분신할 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죄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피고인이 불과 7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시민과 주점 주인을 폭행하고,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연이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 질환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 E, F의 가슴, 멱살, 얼굴, 다리 등을 치거나 밀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폭행죄를 저질렀으므로, 폭행죄에 대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들을 한꺼번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 또는 다액(가장 많은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세 건의 폭행죄와 한 건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전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교정시설에서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이 노역장 유치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은 경미한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특히, 이유 없는 폭행은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 기간 중이라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공장소나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끄럽게 하는 것을 넘어 욕설이나 난동, 위협적인 언행이 동반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음주는 자의에 의한 것이므로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질환이 범죄 당시의 판단 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소란 행위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될 수 있으므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는 2024년 4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경찰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원고는 과거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미만이었다는 점과, 짧은 거리 운전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거나, 최소한 정지 사유인 0.03% 이상이었다고 판단했고, 특히 이전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24년 4월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원고 A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4년 4월 6일 밤 11시 50분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 소유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다음 날인 4월 7일 0시 27분경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그 결과 0.088%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서울특별시경찰청장)는 이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4월 22일 원고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9년 5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음주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차이, 짧은 운전 거리,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0.08%) 미만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 이상에 해당한 경우)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음주운전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거나, 적어도 0.03% 이상이었음이 인정되고, 특히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짧은 거리 운전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공익적 필요성을 넘어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운전면허 취소 사유)**​: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관할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로 측정되어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음주운전 재범 시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관할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원고는 2019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면허 정지 사유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이 면허 취소의 추가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규칙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하도록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088%는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원고 주장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8%였다 하더라도 정지 기준(0.03%) 이상이므로 재범 시 취소 사유가 됩니다. 4.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대법원 2008두13791, 13807 판결 등)**​: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가 추가한 처분 사유(재범)는 법률적 구성은 다르지만, 원고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은 동일하므로 법원은 처분 사유의 추가를 인정했습니다. 5. **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판단 기준 (대법원 2013도6285 판결 등)**​: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상승기로 보일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 지속 시간,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음주 시작 및 지속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상승기를 단정하기 어렵고, 시간 간격이 40분으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운전 당시에도 0.08% 이상이었거나 최소 0.03%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주차를 위한 이동'이나 '짧은 거리 운전'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술을 마셨다면 단 한 뼈의 거리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2. **재범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는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재범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음주 측정 시점이 운전 시점보다 늦고, 그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시간 간격, 음주량, 운전자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형사 처벌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등)에 대해서는 공익적 측면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5. **생계형 운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사정은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과 재범 가능성 등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6. **행정처분 사유 추가는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유사한 사실 관계에 기초한 처분 사유는 소송 중에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처분 사유 외에 다른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면 행정청은 이를 추가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