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C의 구매부장이었던 피고인 A가 VOCs 저감설비 설치 계약 과정에서 시공사 E의 대표 G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그 중 2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C의 전 구매팀 부장 및 생산지원부문장) - 피해자 주식회사 C (VOCs 저감설비 설치 계약의 발주처이자 A가 근무하던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 주식회사 E (VOCs 저감설비 설치 공사 시공업체) - E 대표이사 G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횡령금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울산의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C의 구매팀 부장으로 VOCs 저감설비 설치 공사 계약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환경 규제에 따라 C는 저감설비를 설치해야 했고 전자입찰 대신 구매부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E와 '포항1공장 VOCs 저감설비 설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E 대표 G과 사전에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계약(30억 6,000만 원)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2022년 6월 29일 1억 원, 같은 해 12월 21일 1억 5,000만 원)을 G으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C의 재물을 횡령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최초 견적 27억 3,100만 원, 냉천공장 목표가 27억 7,6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점이 혐의의 주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시공사 E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는지 여부, 즉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E의 대표 G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고 그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즉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을 때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그 차액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나 간접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입증에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률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참고 사항 회사 내부에서 중요 구매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수의계약이나 특정 업체와의 단독 계약 시에는 객관적인 가격 산정 기준 마련, 복수 견적 비교, 외부 전문가의 검토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라도 유사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모든 계약 관련 문서, 통화 기록,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고 정리하여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과도한 사적 만남이나 현금 거래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 A와 피고 C는 지인 관계로 함께 술을 마신 뒤, 원고 A가 술값 결제 및 현금서비스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 C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여 피고 C가 원고 A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원고 A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C는 이 상해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폭행에 따른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과 함께 술값 중 피고 C의 몫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가 술에 취한 채 피고 C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나, 치료비 및 위자료는 인정되었고, 술값 중 피고 C의 몫에 해당하는 750,000원은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총 4,837,1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취업을 축하받기 위해 피고 C와 술자리를 가졌다가 폭행당하고 술값 문제로 다툰 피해자 - 피고 C: 지인인 원고 A와 술을 마신 후 주거지에서 말다툼 중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가해자 ### 분쟁 상황 2024년 12월 2일 밤, 원고 A와 피고 C는 원고 A의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식당과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원고 A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술값 90만 원이 결제되고 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팁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C가 원고 A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원고 A는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 역시 피고 C를 폭행했으나 피고 C의 처벌불원 의사로 원고 A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C에게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자신이 지불한 술값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의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피해자 원고 A의 기여 과실 여부, 폭행으로 인한 일실손해 인정 여부, 부당하게 지불된 술값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 유무 ###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 A에게 4,837,168원과 이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4.부터 2025. 8.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837,168원에 대하여는 2025.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70%, 피고 C가 3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폭행 행위가 인정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술에 취해 피고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비 1,087,168원과 위자료 3,000,000원이 인정되었고, 일실손해는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주점에서 발생한 공동 술값 150만 원 중 피고 C의 몫인 7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총 4,837,168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C가 원고 A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민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행위가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공동으로 사용한 술값 중 자신의 몫을 원고 A가 모두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A에게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불법행위 발생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자리 후 금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결제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분쟁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폭력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잘못이 있더라도 자신 또한 쌍방폭행으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책임 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이후 법적 다툼에서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일실손해)를 주장할 때는 단순히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입원 치료 사실이나 노동 능력 상실률에 대한 구체적이고 의학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을 한쪽이 모두 부담했을 경우, 다른 쪽은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C 주식회사의 O 석유생산본부장인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재해 관련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아 화학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고가 근로자 E의 임의적인 밸브 개방으로 발생했고, 회사는 충분한 안전 시설 및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O 석유생산본부장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원유, 석탄, 천연가스, 휘발유 등의 수입 및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이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 근로자 E: 황산 누출 보수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발,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은 근로자입니다. 핵심 쟁점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작업장 통로 안전, 가스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위험물 정전기 방지 조치, 안전난간 설치 등 다양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2.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근로자의 개인적인 과실 또는 임의적 행동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주의 법적 책임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400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한편, 2023년 2월 23일 발생한 황산 누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C의 구매부장이었던 피고인 A가 VOCs 저감설비 설치 계약 과정에서 시공사 E의 대표 G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그 중 2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C의 전 구매팀 부장 및 생산지원부문장) - 피해자 주식회사 C (VOCs 저감설비 설치 계약의 발주처이자 A가 근무하던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 주식회사 E (VOCs 저감설비 설치 공사 시공업체) - E 대표이사 G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횡령금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울산의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C의 구매팀 부장으로 VOCs 저감설비 설치 공사 계약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환경 규제에 따라 C는 저감설비를 설치해야 했고 전자입찰 대신 구매부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E와 '포항1공장 VOCs 저감설비 설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E 대표 G과 사전에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계약(30억 6,000만 원)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2022년 6월 29일 1억 원, 같은 해 12월 21일 1억 5,000만 원)을 G으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C의 재물을 횡령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최초 견적 27억 3,100만 원, 냉천공장 목표가 27억 7,6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점이 혐의의 주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시공사 E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는지 여부, 즉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E의 대표 G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고 그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즉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을 때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그 차액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나 간접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입증에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률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참고 사항 회사 내부에서 중요 구매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수의계약이나 특정 업체와의 단독 계약 시에는 객관적인 가격 산정 기준 마련, 복수 견적 비교, 외부 전문가의 검토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라도 유사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모든 계약 관련 문서, 통화 기록,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고 정리하여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과도한 사적 만남이나 현금 거래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 A와 피고 C는 지인 관계로 함께 술을 마신 뒤, 원고 A가 술값 결제 및 현금서비스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 C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여 피고 C가 원고 A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원고 A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C는 이 상해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폭행에 따른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과 함께 술값 중 피고 C의 몫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가 술에 취한 채 피고 C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나, 치료비 및 위자료는 인정되었고, 술값 중 피고 C의 몫에 해당하는 750,000원은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총 4,837,1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취업을 축하받기 위해 피고 C와 술자리를 가졌다가 폭행당하고 술값 문제로 다툰 피해자 - 피고 C: 지인인 원고 A와 술을 마신 후 주거지에서 말다툼 중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가해자 ### 분쟁 상황 2024년 12월 2일 밤, 원고 A와 피고 C는 원고 A의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식당과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원고 A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술값 90만 원이 결제되고 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팁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C가 원고 A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원고 A는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 역시 피고 C를 폭행했으나 피고 C의 처벌불원 의사로 원고 A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C에게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자신이 지불한 술값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의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피해자 원고 A의 기여 과실 여부, 폭행으로 인한 일실손해 인정 여부, 부당하게 지불된 술값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 유무 ###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 A에게 4,837,168원과 이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4.부터 2025. 8.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837,168원에 대하여는 2025.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70%, 피고 C가 3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폭행 행위가 인정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술에 취해 피고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비 1,087,168원과 위자료 3,000,000원이 인정되었고, 일실손해는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주점에서 발생한 공동 술값 150만 원 중 피고 C의 몫인 7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총 4,837,168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C가 원고 A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민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행위가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공동으로 사용한 술값 중 자신의 몫을 원고 A가 모두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A에게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불법행위 발생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자리 후 금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결제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분쟁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폭력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잘못이 있더라도 자신 또한 쌍방폭행으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책임 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이후 법적 다툼에서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일실손해)를 주장할 때는 단순히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입원 치료 사실이나 노동 능력 상실률에 대한 구체적이고 의학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을 한쪽이 모두 부담했을 경우, 다른 쪽은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C 주식회사의 O 석유생산본부장인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재해 관련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아 화학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고가 근로자 E의 임의적인 밸브 개방으로 발생했고, 회사는 충분한 안전 시설 및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O 석유생산본부장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원유, 석탄, 천연가스, 휘발유 등의 수입 및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이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 근로자 E: 황산 누출 보수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발,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은 근로자입니다. 핵심 쟁점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작업장 통로 안전, 가스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위험물 정전기 방지 조치, 안전난간 설치 등 다양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2.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근로자의 개인적인 과실 또는 임의적 행동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주의 법적 책임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400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한편, 2023년 2월 23일 발생한 황산 누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