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김포시와의 공사 계약에서 피고 측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 정지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약 6억 1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최종 준공대금 지급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각했으나,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은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959,667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토목, 건축 공사를 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 피고: 김포시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년 9월 4일 피고 김포시와 80억 3,779만 8천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7년 9월 11일부터 2019년 9월 10일까지 총 730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 김포시의 지장물 이설 및 용지보상 지연으로 인해 공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0일간 정지되었고, 전체 공사기간은 당초보다 409일 연장된 2020년 10월 23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2월 23일 공사를 준공하고 같은 달 29일 준공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 정지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약 6억 1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준공대금 지급 전인 2020년 11월 27일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하며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첫째 원고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추가 공사대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언제까지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지, 둘째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공사가 정지되었을 때 이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김포시는 원고 A 주식회사에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 6,959,6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10월 17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계약금액 조정 관련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적절한 시기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공사 정지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계약금액의 조정)' 및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4조 가항'이 있습니다. 이 법률과 계약 조건은 발주처의 귀책 사유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적법한 조정 신청이 있어야 하며, 늦어도 최종적인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전까지는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기성대가는 신뢰 보호 차원에서 조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은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6항'에 근거하며, 지연보상금 산정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이 사건의 경우 연 2%)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준공대금 지급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는 상법상의 연 6%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반드시 최종적인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 전까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이 접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령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 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보상금은 공사 준공대금 지급일을 변제기로 하며 그때까지 발주처가 준공대금 지급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김포시와의 공사 계약에서 피고 측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 정지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약 6억 1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최종 준공대금 지급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각했으나,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은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959,667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토목, 건축 공사를 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 피고: 김포시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년 9월 4일 피고 김포시와 80억 3,779만 8천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7년 9월 11일부터 2019년 9월 10일까지 총 730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 김포시의 지장물 이설 및 용지보상 지연으로 인해 공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0일간 정지되었고, 전체 공사기간은 당초보다 409일 연장된 2020년 10월 23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2월 23일 공사를 준공하고 같은 달 29일 준공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 정지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약 6억 1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준공대금 지급 전인 2020년 11월 27일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하며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첫째 원고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추가 공사대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언제까지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지, 둘째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공사가 정지되었을 때 이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김포시는 원고 A 주식회사에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 6,959,6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10월 17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계약금액 조정 관련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적절한 시기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공사 정지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계약금액의 조정)' 및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4조 가항'이 있습니다. 이 법률과 계약 조건은 발주처의 귀책 사유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적법한 조정 신청이 있어야 하며, 늦어도 최종적인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전까지는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기성대가는 신뢰 보호 차원에서 조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은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6항'에 근거하며, 지연보상금 산정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이 사건의 경우 연 2%)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준공대금 지급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는 상법상의 연 6%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반드시 최종적인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 전까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이 접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령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 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보상금은 공사 준공대금 지급일을 변제기로 하며 그때까지 발주처가 준공대금 지급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고 자택에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지인들의 진술과 압수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압수물 몰수, 3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2020년 11월 하순경의 특정 투약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증인 I, J, K, L: 피고인의 케타민 투약 사실을 목격했거나 관련된 진술을 한 지인들. - F: 피고인과 함께 케타민 투약에 관여된 지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 및 지인 F의 주거지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투약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케타민 약 1.64g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피고인의 지인들인 I, J, K 등의 목격 진술과 피고인의 SNS 게시 사진, 주거지에서 압수된 케타민과 투약 도구(금속판, 빨대, 비닐봉지 등)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진술을 번복한 증인 J의 경우 피고인과의 접견 내용 등을 통해 진술 번복의 배경이 조사되었으며, 마약 검사에서 케타민이 검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염색 등으로 이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고려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불법적으로 투약하고 소지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판단, 마약 검사 결과의 해석, 그리고 압수된 물품 등 간접 증거들의 증명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케타민 및 관련 물품(증 제4 내지 8호) 몰수, 그리고 30만 원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0년 11월 하순경의 케타민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 케타민 투약 및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재활 교육 및 재산형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점의 투약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여 혐의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 및 소지의 점)**​ * 이 법은 마약류의 오용과 남용을 막아 국민 보건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관리,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제2조 제3호 나목**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의하며, 케타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불법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소지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됩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 피고인이 여러 번 케타민을 투약하고 소지한 것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의 유형을, **제38조**는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 유죄가 인정될 때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이수명령)**​ *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 재범을 막기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교육 이수가 명령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몰수) 및 단서(추징)**​ * **본문**은 마약류 범죄에 사용되거나 그로 인해 얻은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압수된 케타민과 투약 도구가 몰수된 근거입니다. * **단서**는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가치)을 돈으로 받아내도록(추징) 합니다. 30만 원 추징 명령은 이 조항에 따른 것으로, 케타민의 암거래 가액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 벌금, 과료 또는 추징 판결이 내려졌을 때,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미리 해당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추징금 30만 원에 대한 가납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 검사가 제시한 공소사실이 범죄로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특정 케타민 투약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7.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판결 요지 공시)**​ * 무죄 판결 시 그 요지를 공시할 수 있지만, 법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 요지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소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주변의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되며, 마약류 범죄에 연루될 경우 사회적 관계는 물론 개인의 삶 전체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케타민을 투약하고 소지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직접적인 마약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진술, 대화 내용, 사진, 투약 도구 등 다양한 간접 증거들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관리 및 확보에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검사 시점과의 간격이나 의도적인 회피 정황 등이 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김포시와의 공사 계약에서 피고 측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 정지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약 6억 1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최종 준공대금 지급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각했으나,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은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959,667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토목, 건축 공사를 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 피고: 김포시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년 9월 4일 피고 김포시와 80억 3,779만 8천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7년 9월 11일부터 2019년 9월 10일까지 총 730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 김포시의 지장물 이설 및 용지보상 지연으로 인해 공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0일간 정지되었고, 전체 공사기간은 당초보다 409일 연장된 2020년 10월 23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2월 23일 공사를 준공하고 같은 달 29일 준공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 정지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약 6억 1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준공대금 지급 전인 2020년 11월 27일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하며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첫째 원고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추가 공사대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언제까지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지, 둘째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공사가 정지되었을 때 이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김포시는 원고 A 주식회사에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 6,959,6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10월 17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계약금액 조정 관련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적절한 시기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공사 정지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계약금액의 조정)' 및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4조 가항'이 있습니다. 이 법률과 계약 조건은 발주처의 귀책 사유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적법한 조정 신청이 있어야 하며, 늦어도 최종적인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전까지는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기성대가는 신뢰 보호 차원에서 조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은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6항'에 근거하며, 지연보상금 산정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이 사건의 경우 연 2%)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준공대금 지급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는 상법상의 연 6%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반드시 최종적인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 전까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이 접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령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 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보상금은 공사 준공대금 지급일을 변제기로 하며 그때까지 발주처가 준공대금 지급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김포시와의 공사 계약에서 피고 측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 정지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약 6억 1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최종 준공대금 지급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각했으나,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은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959,667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토목, 건축 공사를 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 피고: 김포시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년 9월 4일 피고 김포시와 80억 3,779만 8천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7년 9월 11일부터 2019년 9월 10일까지 총 730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 김포시의 지장물 이설 및 용지보상 지연으로 인해 공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0일간 정지되었고, 전체 공사기간은 당초보다 409일 연장된 2020년 10월 23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2월 23일 공사를 준공하고 같은 달 29일 준공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 정지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약 6억 1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준공대금 지급 전인 2020년 11월 27일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하며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첫째 원고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추가 공사대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언제까지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지, 둘째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공사가 정지되었을 때 이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김포시는 원고 A 주식회사에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 6,959,6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10월 17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계약금액 조정 관련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적절한 시기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공사 정지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계약금액의 조정)' 및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4조 가항'이 있습니다. 이 법률과 계약 조건은 발주처의 귀책 사유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적법한 조정 신청이 있어야 하며, 늦어도 최종적인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전까지는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기성대가는 신뢰 보호 차원에서 조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은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6항'에 근거하며, 지연보상금 산정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이 사건의 경우 연 2%)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준공대금 지급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는 상법상의 연 6%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반드시 최종적인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 전까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이 접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령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 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보상금은 공사 준공대금 지급일을 변제기로 하며 그때까지 발주처가 준공대금 지급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고 자택에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지인들의 진술과 압수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압수물 몰수, 3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2020년 11월 하순경의 특정 투약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증인 I, J, K, L: 피고인의 케타민 투약 사실을 목격했거나 관련된 진술을 한 지인들. - F: 피고인과 함께 케타민 투약에 관여된 지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 및 지인 F의 주거지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투약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케타민 약 1.64g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피고인의 지인들인 I, J, K 등의 목격 진술과 피고인의 SNS 게시 사진, 주거지에서 압수된 케타민과 투약 도구(금속판, 빨대, 비닐봉지 등)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진술을 번복한 증인 J의 경우 피고인과의 접견 내용 등을 통해 진술 번복의 배경이 조사되었으며, 마약 검사에서 케타민이 검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염색 등으로 이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고려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불법적으로 투약하고 소지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판단, 마약 검사 결과의 해석, 그리고 압수된 물품 등 간접 증거들의 증명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케타민 및 관련 물품(증 제4 내지 8호) 몰수, 그리고 30만 원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0년 11월 하순경의 케타민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 케타민 투약 및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재활 교육 및 재산형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점의 투약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여 혐의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 및 소지의 점)**​ * 이 법은 마약류의 오용과 남용을 막아 국민 보건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관리,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제2조 제3호 나목**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의하며, 케타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불법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소지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됩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 피고인이 여러 번 케타민을 투약하고 소지한 것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의 유형을, **제38조**는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 유죄가 인정될 때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이수명령)**​ *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 재범을 막기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교육 이수가 명령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몰수) 및 단서(추징)**​ * **본문**은 마약류 범죄에 사용되거나 그로 인해 얻은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압수된 케타민과 투약 도구가 몰수된 근거입니다. * **단서**는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가치)을 돈으로 받아내도록(추징) 합니다. 30만 원 추징 명령은 이 조항에 따른 것으로, 케타민의 암거래 가액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 벌금, 과료 또는 추징 판결이 내려졌을 때,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미리 해당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추징금 30만 원에 대한 가납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 검사가 제시한 공소사실이 범죄로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특정 케타민 투약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7.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판결 요지 공시)**​ * 무죄 판결 시 그 요지를 공시할 수 있지만, 법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 요지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소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주변의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되며, 마약류 범죄에 연루될 경우 사회적 관계는 물론 개인의 삶 전체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케타민을 투약하고 소지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직접적인 마약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진술, 대화 내용, 사진, 투약 도구 등 다양한 간접 증거들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관리 및 확보에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검사 시점과의 간격이나 의도적인 회피 정황 등이 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