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피고인 A와 B가 성매매 강요 등 혐의와 강요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A는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당사자 - 피고인 B: 성매매 강요 등 및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강요등) 및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했으며, 검사는 두 피고인 모두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로, 피고인 A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양형 부당 항소 사건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각 징역 6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내린 결정임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항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인이 주장하는 형량의 부당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양형 재량 존중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동종 범죄 전력 없음, 범행 미수, 피해자 위한 공탁, 반성)과 불리한 정상(죄질 나쁨, 피해자 고통, 용서받지 못함)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린 형량이므로,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거나, 원심의 양형이 법관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 피해자를 위한 공탁이나 합의 등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반성 태도,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항소 시에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형 자료나 중대한 사실관계의 변화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피고인 B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친구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두 피고인 모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B의 준강간교사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양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 A과 B에게는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고, 피고인 B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친구. - 피고인 B: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친구인 피고인 A에게 간음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한 사람. - 피해자: 피고인 B의 여자친구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간음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는 피고인 A에게 “이 기회를 놓친다고?”, “고자가?”, “진짜 고자도 아니고”, “내가 니한테 좋은 거 시키지 안 좋은 거 시키겠냐”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피해자가 있는 모텔로 올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피고인 A이 모텔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깨워 옷을 벗기고 가운으로 갈아입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골반과 음부에 닿게 했고, 피고인 A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하라’는 의미의 몸짓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교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의 행위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게 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에 그치는지 아니면 피고인 A에게 간음을 교사한 준강간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의 준강간교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술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4,500만 원에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두 피고인 모두 초범이며 가족들의 선도 의지가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준강간죄의 처벌 기준이 됩니다. 3.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준강간을 교사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 A와 동일하게 준강간죄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받았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40시간 내외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피고인 B에게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참작 사유가 있어 징역 2년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7.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하도록 돕기 위한 권고 기준입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중 '일반강간' 제1유형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사정과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 사건은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보여줍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동의 없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범죄를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 즉 교사범 역시 직접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동일한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자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여부, 증거 자료 (메시지 내용, 당시 진술 등) 확보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강의나 취업 제한 등의 부가적인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치매를 앓는 75세 피해자 A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폭행·협박 증거 부족, 피해자의 의미 있는 진술 부재, 피고인의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DNA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피해자의 이웃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남성. - 피해자 A: 75세 여성으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해 독립적인 상황 판단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 피해자의 딸 C: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 ### 분쟁 상황 2024년 4월 8일, 피해자의 딸 C이 치매를 앓는 어머니 A의 집을 방문했다가, 어머니와 이웃인 피고인 B가 하의를 벗은 채 어머니 위에 올라타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C은 피고인이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성폭행했다고 의심하여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장애인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는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강간했는지 여부. 특히, 성기 삽입 여부와 폭행 및 협박의 증명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피해자가 치매로 인해 의미 있는 진술을 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딸 C의 목격 또한 성폭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역시 치매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았으며, 피해자의 음부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자궁경부와 질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성기 삽입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다는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만한 증거, 특히 강간죄 성립에 필수적인 폭행 또는 협박 및 성기 삽입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장애인강간죄의 성립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간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치매로 인해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은 인정되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와 증명 책임: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은 증거에 의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피해자가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는 강간죄 성립의 핵심 요소이므로,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나 특정 상황이 목격되었다는 것만으로 강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나 피고인이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일 경우,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다른 보조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NA 검출 결과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성기 삽입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출 위치와 범행 내용과의 연관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피고인 A와 B가 성매매 강요 등 혐의와 강요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A는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당사자 - 피고인 B: 성매매 강요 등 및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강요등) 및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했으며, 검사는 두 피고인 모두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로, 피고인 A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양형 부당 항소 사건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각 징역 6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내린 결정임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항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인이 주장하는 형량의 부당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양형 재량 존중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동종 범죄 전력 없음, 범행 미수, 피해자 위한 공탁, 반성)과 불리한 정상(죄질 나쁨, 피해자 고통, 용서받지 못함)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린 형량이므로,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거나, 원심의 양형이 법관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 피해자를 위한 공탁이나 합의 등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반성 태도,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항소 시에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형 자료나 중대한 사실관계의 변화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피고인 B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친구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두 피고인 모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B의 준강간교사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양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 A과 B에게는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고, 피고인 B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친구. - 피고인 B: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친구인 피고인 A에게 간음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한 사람. - 피해자: 피고인 B의 여자친구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간음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는 피고인 A에게 “이 기회를 놓친다고?”, “고자가?”, “진짜 고자도 아니고”, “내가 니한테 좋은 거 시키지 안 좋은 거 시키겠냐”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피해자가 있는 모텔로 올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피고인 A이 모텔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깨워 옷을 벗기고 가운으로 갈아입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골반과 음부에 닿게 했고, 피고인 A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하라’는 의미의 몸짓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교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의 행위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게 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에 그치는지 아니면 피고인 A에게 간음을 교사한 준강간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의 준강간교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술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4,500만 원에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두 피고인 모두 초범이며 가족들의 선도 의지가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준강간죄의 처벌 기준이 됩니다. 3.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준강간을 교사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 A와 동일하게 준강간죄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받았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40시간 내외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피고인 B에게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참작 사유가 있어 징역 2년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7.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하도록 돕기 위한 권고 기준입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중 '일반강간' 제1유형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사정과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 사건은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보여줍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동의 없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범죄를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 즉 교사범 역시 직접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동일한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자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여부, 증거 자료 (메시지 내용, 당시 진술 등) 확보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강의나 취업 제한 등의 부가적인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치매를 앓는 75세 피해자 A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폭행·협박 증거 부족, 피해자의 의미 있는 진술 부재, 피고인의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DNA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피해자의 이웃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남성. - 피해자 A: 75세 여성으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해 독립적인 상황 판단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 피해자의 딸 C: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 ### 분쟁 상황 2024년 4월 8일, 피해자의 딸 C이 치매를 앓는 어머니 A의 집을 방문했다가, 어머니와 이웃인 피고인 B가 하의를 벗은 채 어머니 위에 올라타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C은 피고인이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성폭행했다고 의심하여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장애인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는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강간했는지 여부. 특히, 성기 삽입 여부와 폭행 및 협박의 증명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피해자가 치매로 인해 의미 있는 진술을 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딸 C의 목격 또한 성폭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역시 치매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았으며, 피해자의 음부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자궁경부와 질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성기 삽입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다는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만한 증거, 특히 강간죄 성립에 필수적인 폭행 또는 협박 및 성기 삽입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장애인강간죄의 성립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간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치매로 인해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은 인정되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와 증명 책임: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은 증거에 의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피해자가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는 강간죄 성립의 핵심 요소이므로,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나 특정 상황이 목격되었다는 것만으로 강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나 피고인이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일 경우,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다른 보조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NA 검출 결과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성기 삽입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출 위치와 범행 내용과의 연관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